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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8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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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8-30 | 조회수 | 14 |
1.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지원 사항 그리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와 직업교육 등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6조) 나.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지원 사항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7조) 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평생교육법」 나. 협조부서: 교육지원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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