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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7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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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8-28 | 조회수 | 49 |
1. 제안이유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 설치 유도 등으로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설치대상 및 설치이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나. 협조부서: 맑은환경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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