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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1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231
  • [제271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 이미지(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의회 체험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체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지원사항(안 제5조)

라. 표창(안 제7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7조, 「청소년 기본법」 제5조

나. 협조부서: 의회사무국

다. 예산조치: 2023년 예산에 4,800천 원 반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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