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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민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원 이현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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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2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3-04-27 조회수 177
  • [제272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지(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성동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및 홍보 조항 개정(안 제7조)

나. 무단방치 금지 조항 신설(안 제8조)

다.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9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로교통법」, 「도로법」

나. 협조부서: 교통행정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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