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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4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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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9-06 | 조회수 | 172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 등(안 제4조∼제5조) 라.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안 제6조) 마. 위반차량 조치(안 제7조) 바. 시설물 감면규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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