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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68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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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2-09-07 | 조회수 | 198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보호와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안 제3조〜안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안 제5조〜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바. 표창 및 시행규칙(안 제9조〜안 제10조)
가. 관계법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나. 협조부서: 복지정책과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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