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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민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원 박영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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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68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2-09-07 조회수 171
  • [제268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이미지(1)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보호와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안 제3조〜안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안 제5조〜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바. 표창 및 시행규칙(안 제9조〜안 제10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나. 협조부서: 복지정책과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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