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안녕하십니까? 구민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원 남연희 입니다.

낮은 자세로 주민과 호흡하는 성동구의회 행복이 가득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서

HOME > 의정활동 > 의정활동보고서
의정활동보고서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3-10-20 조회수 116
  •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지(1)

  1. 제안이유

성동구민과 성동구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 대상 및 사업의 구체화(안 제7조제1항)

1)‘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 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인

‘노무제공자’ 와 ‘플랫폼 종사자’로 정비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필수노동자’ 추가

2) 노동권 보호 사업으로 소득지원,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구체적 명시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협조부서: 일자리정책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라. 입법예고(2023. 9. 26. ~ 10.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277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
이전 글 [제272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