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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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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0-20 | 조회수 | 116 |
성동구민과 성동구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 대상 및 사업의 구체화(안 제7조제1항) 1)‘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 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인 ‘노무제공자’ 와 ‘플랫폼 종사자’로 정비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필수노동자’ 추가 2) 노동권 보호 사업으로 소득지원,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구체적 명시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협조부서: 일자리정책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라. 입법예고(2023. 9. 26. ~ 10.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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