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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1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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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2-24 | 조회수 | 120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성동구의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대상사업과 지원 (안 제5조) 라. 행사의 위탁 등 (안 제7조) 마. 표창 (안 제8조)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9조 나. 협조부서: 문화체육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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