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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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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2-10-27 | 조회수 | 115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성동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구성원 간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나. 신고의 접수 (안 제3조) 다. 신고의 처리 (안 제4조) 라. 실태조사 실시 (안 제6조) 마.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안 제7조) 바. 신고자 보호 (안 제11조)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협조부서: 다. 예산조치: 2023년 예산안에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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