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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7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 장비 대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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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8-28 | 조회수 | 27 |
1. 제안이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락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대여센터 지정 등(안 제3조∼제4조) 다. 대여의 절차 및 대여 받은 자의 의무 등(안 제5조∼제6조) 라. 이용 제한 및 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안 제7조∼제8조) 마. 시행규칙(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협조부서: 맑은환경과 나.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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