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민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원 박영희 입니다.
낮은 자세로 주민과 호흡하는 성동구의회 행복이 가득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서
HOME > 의정활동 > 의정활동보고서
제목 |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0-20 | 조회수 | 148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비과정에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정비의 기준 (안 제3조) 다. 자치법규 정비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라. 협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제19조, 제20조 나. 협조부서: 기획예산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라. 입법예고(2023. 9. 27. ~ 10.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
첨부파일 |
|
다음 글 |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
이전 글 |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구정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