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안녕하십니까? 구민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원 정교진 입니다.

낮은 자세로 주민과 호흡하는 성동구의회 행복이 가득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서

HOME > 의정활동 > 의정활동보고서
의정활동보고서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3-04-21 조회수 189
  •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이미지(1)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이번 272회 임시회 개회 중 집행부에서는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간사를 두고 있는 구는 성동구를 포함하여 종로구, 마포구 등 16개구이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구는 금천구 한 곳이며 간사 또는 사무국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동작구, 은평구 등 5개구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3개의

자치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간사를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타자치구의 간사활동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회신 받은

공개내용을 보면 양천구, 광진구의 경우는 무료봉사, 강동구 60만원이고

대부분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성동구와 서대문구가 150만원 정도로 가장 많이 지급하는 구에 해당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어 간사가 아닌 기간제사무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기존

17개동의 간사는 모두 해고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사무원들에게 성동형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산이 간사활동 지원비 이외에는 단 1원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사활동 지원비로도 부족한 1억여 원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존의 주민자치회 간사를 폐지하고 기간제사무원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집행부는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현재 각동17명의 간사는 5월 중 해고 통지를 받게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간사들의 처우개선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둘째, 이번 개정안 중 신설되는 제15조 4항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을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된다면 사무원 선발, 운영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를 돕는 17개동 간사와 간사 이외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돕는 등 주민자치회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주민자치사업 활동가가 있으며

또한, 성동형 마을지원센터에서도 마을 자치를 지원하는 자치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 편성된 예산의 내용 중 인건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지원으로 한 분당 150만원, 17개동, 12개월 동안 3억 6백만원

주민자치사업 활동가 두 분의 인건비 5천 백만원 ·주민자치사업단 세 분의 인건비 1억3천3백만원 으로

총 3분야에 인건비로만 약 4억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주민자치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들은 업무의 중복성 뿐만 아니라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립하려 하지 않고 사무국을 두고

기간제사무원을 채용하려는 조례 개정에는 적극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간사의 과중한 업무에 비해 낮은 보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자는 것으로

핵심 내용은 주민자치회 간사들의 처우개선입니다.

 

하지만 간사의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사가 해고되고 사무국을 두어 기간제사무원을 공개채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라는 단어의 뜻대로 자치구마다

동마다 특성과 여건에 따라 운영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 주민자치 운영방법도 변해야 하는 것도 물론 당연합니다.

 

이에 본 의원도 제27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간사들의 처우개선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동구 주민이 졸속한 행정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보람을 느끼며

존경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보다 세밀히 들여다 봐 주시고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 글 [제271회 임시회] 의원발의규칙 - 성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