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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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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2-14 | 조회수 | 35 |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국내·외 연수 제공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완화된 다자녀 기준을 반영하는 등 후생복지 사업을 현행화하고자 함
가. 출산 및 대입 수험 자녀 격려,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의 현행화(안 제7조제5호, 제5호의2 및 제12호) 나.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 다자녀 가족 기준 반영(안 제7조제9호) 다. 소속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 대상 국내·외 연수 지원 규정 삭제(안 제7조제10호)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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