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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35
  •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지(1)

  1. 제안이유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국내·외 연수 제공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완화된 다자녀 기준을 반영하는 등 후생복지 사업을 현행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출산 및 대입 수험 자녀 격려,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의 현행화(안 제7조제5호, 제5호의2 및 제12호)

나.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 다자녀 가족 기준 반영(안 제7조제9호)

다. 소속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 대상 국내·외 연수 지원 규정 삭제(안 제7조제10호)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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