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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1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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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2-24 | 조회수 | 207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안 제6조) 마.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바. 포상 및 시행규칙(안 제9조∼제10조)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나. 협조부서: 주택정책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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