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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80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25
  • [제280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미지(1)

 

1. 제안이유

성동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보험료 납부 및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협조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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