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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80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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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4-10-02 | 조회수 | 25 |
1. 제안이유 성동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보험료 납부 및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협조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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