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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고서
제목 |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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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2-16 | 조회수 | 71 |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 간사 채용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전달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봉사자 개념의 주민자치회 간사를 사무원 개념의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간사가 아닌 간사역할사무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안을 계획하는데 있어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추경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려는 미흡한 행정절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까지 주민자치회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장이 지명하여 채용하고 활동비 월 150시간 기준,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4월부터는 일 8시간 근무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기간제근로자로 공개경쟁 채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1항에서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구청 공개채용은 명확한 위법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간사 역할 사무원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상적인 주민자치회 간사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간사가 아닌 간사 역할 사무원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지 생활임금의 급여를 지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간사 모집공고를 보면 응암1동은 활동시간 월 100시간 이내, 월 최대 120만 원, 둔촌2동은 1일 4시간에서 5시간, 월 100만 원으로 간사는 상근 근무가 아니므로 근무시간은 대략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이며,
지급되는 활동비는 적게는 50만원 수준, 많게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천차만별입니다. 본 의원은 간사의 근무시간, 활동비가 많고 적음을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간사의 처우개선, 인건비 인상을 아깝게 생각하는 주민과 의원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제3항에서‘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조사는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의 4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 확보 내용을 보면 기존대로라면 월 150만원, 간사 17명, 9개월 동안 약 2억 3천만 원이 소요되고 기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약 월 260만 원, 17명의 9개월 동안 급여는 약 3억 9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부족한 3개월분 급여 예산으로 약 1억 6천만 원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공개채용된 간사역할 사무원 17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집행부는 100% 통과된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과 비교, 논의를 생략하고 어떠한 상황인지 납득도 못한 채, 보여주신 계획안대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해야겠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예산추경을 동의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주민자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지역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 논의, 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도구이며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간사의 지위를 두고 업무량, 업무범위, 업무시간, 급여에 대한 이견이 많고 타 자치구에서는 공무직 전환을 두고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추경에 동의해 주겠지 하며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들이 보다 존경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의회와 논의하는 성숙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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