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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1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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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2-24 | 조회수 | 250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적용범위에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추가(안 제7조) 다. 방범시설 설치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의 2) 라.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지원 사항 추가(안 제9조)
가. 관계법령: 「건축법」,「도시개발법 시행규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협조부서: 도시계획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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