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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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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0-20 | 조회수 | 109 |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활동의 지원 (안 제5조∼제6조) 라. 공공시설 활용 및 우수콘텐츠의 활용(안 제7조∼제8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가.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나.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2023. 5. 19. ~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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