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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75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 -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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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0-20 | 조회수 | 69 |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지원 및 범위 신설(안 제5조 5항)
가. 관계법령: 「스포츠클럽법」 나. 협조부서: 문화체육과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라. 입법예고(2023. 9. 26. ~ 10.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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