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6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3.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3.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 휴회의 건

                                                                          (10시16분 개의)  

○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희입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6일 오천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월 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숙 의원 등 총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박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이영심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정교진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월 6일에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엄경석 의원  먼저 제 5분발언 전에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희생하신 분들께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성동구의회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동구민의 복리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성동구 가선거구 엄경석 의원입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세계적으로 금리가 물가가 치솟고 있으며 서민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성동구민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드리고자 본 의원은 금호사거리의 교통체증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호동4가에 위치한 용비교는 강남으로 이동하거나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교량으로 성동구민뿐만 아니라 시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호사거리는 강변북로와 황학동 그리고 왕십리뉴타운 등으로 빠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항상 막히고 혼잡하여 이 지역의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들은 꼬리물기로 더욱 뒤엉켜 막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꼬리물기 차에 가려 보이지 않던 8살 정도의 작은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날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리적 위치상 차량통행이 많고 지역의 최근 아파트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구의 유입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도 증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다음 사진은 아침 출근 시간 금호사거리의 차량정체 모습입니다. 
    (자료를 보며)

<참조>
5분자유발언(엄경석 의원)

  신호를 받기 위해 꼬리를 물고 다른 방향에서 오려는 차량까지 통행이 어렵고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에 쫓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 상습 정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최근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금호사거리 인근 교통체증에 대한 민원을 살펴보면 지난 10여 년 이전부터 2020년 10월까지 꾸준히 정체, 교통체증, 신호체계 개선, 교통정체 해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하여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민원인들께서는 도로 정비, 우이신설선을 옥수역까지 연장하는 해결 방안까지 언급하여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성동구의 주요 답변 내용을 보면 ‘서울시 도로계획과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중장기적으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다, 서울시 지방경찰청 및 성동경찰서와 합동점검 후 교통신호 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교통경찰관 배치 등을 통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금호사거리를 중심으로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광역적인 교통개선 대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교통관련 전문가 등과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답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표출되는 슬라이드를 보면 2018년도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민원이지만 2022년 10월까지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똑같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결국 구청의 답변은 ‘경찰에 요청하겠다, 서울시에 건의하겠다’ 꾸준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변경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불편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빠른 해결이 방안입니다. 
  1월 16일 아침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경찰차량은 이면도로에 세워져 있는데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성동구만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거나 꼬리물기 단속 신호체계 개선 등 업무에 일관해야 할 경찰관들의 역할은 신고 당시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도로를 넓히거나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방안 등은 관계기관과 논의해야 할 장기적이고 먼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지역 주민은 바쁜 아침 출근 시간마다 불편함과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고 스트레스와 피해를 받아야 합니다. 
  구의원은 구민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충실한 역할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청에 도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지만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이 지역 주민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주민의 피해를 입지 않고 보다 편리하고 나은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원오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논의 협의하여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김현주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교진 의원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늘 일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 간사 채용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전달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봉사자 개념의 주민자치회 간사를 사무원 개념의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간사가 아닌 간사역할 사무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안을 계획하는 데 있어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추경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려는 미흡한 행정절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자료를 보며)

<참조>
5분자유발언(정교진 의원)

  자료를 보시면 지금까지 주민자치회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장이 지명하여 채용하고 활동비 월 150시간 기준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4월부터는 일 8시간 근무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기간제 근로자로 공개경쟁 채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1항에서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구청 공개 채용은 명확한 위법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간사역할 사무원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상적인 주민자치회 간사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간사가 아닌 간사역할 사무원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지 생활임금의 급여를 지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간사 모집공고를 보면 응암1동은 활동 시간 월 100시간 이내 월 최대 120만 원, 둔촌2동은 1일 4시간에서 5시간 월 100만 원으로 간사는 상근 근무가 아니므로 근무시간은 대략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이며 지급되는 활동비는 적게는 50만 원 수준 많게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천차만별입니다.
  본 의원은 간사의 근무시간 활동비가 많고 적음을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간사의 처우 개선, 인건비 인상을 아깝게 생각하는 주민과 의원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제3항에서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지 등에 기본적인 조사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의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 확보 내용을 보면 기존대로라면 월 150만 원 간사 17명, 9개월 동안 약 2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 시 약 월 260만 원 17명의 9개월 동안 급여는 약 3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부족한 3개월분 급여 예산으로 약 1억 6,000만 원은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공개 채용된 간사역할 사무원 17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집행부는 100% 통과된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과 비교 논의를 생략하고 어떠한 사항인지 납득도 못한 채 보여주신 계획안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예산 추경을 동의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주민자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지역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 논의 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도구이며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간사회 지위를 두고 업무량, 업무 범위, 업무 시간, 급여에 대한 이견이 많고 타 자치구에서는 공무직 전환을 두고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추경에 동의해 주겠지하며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들이 보다 존경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의회와 논의하는 성숙한 행정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32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1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발의자인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료의원 아홉 분의 서명을 받아 성동구 해빙기 안전대책에 관련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은 최근 50년 기준 일평균기온 차이가 가장 큰 이상기온현상이 나타나고 매서운 추위와 폭설로 동파와 정전 사고가 속출하는 역대급 한파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르며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급격한 기온변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따뜻한 봄으로 계절이 바뀌며 해빙기가 도래하게 되면 얼어 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며 지반침하, 축대, 옹벽 등의 균열, 낙석 사고, 시설물의 붕괴 등 예기치 못한 각종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해마다 해빙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귀중한 성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해빙기 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활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관내에 있는 노후 건축물, 대형 공사장, 석축, 옹벽 및 도로, 공원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 및 주민 행동요령, 조치방안 등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점검하여 재난 없는 안전한 성동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을 위한 대비에 지나침은 없습니다.   성동구민이 안전하게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의장 김현주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6분)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참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의 건 
                                                                              (10시38분)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세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교진 의원과 유재성, 김예희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대표위원은 정교진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양옥희 의원과 나선거구의 정교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의장 김현주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유보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복 지 국 장          문광선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보 건 소 장          신유철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선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임택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원안가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 정교진 의원, 유재성, 김예희 공인회계사
∙회의록 서명의원 : 양옥희 의원, 정교진 의원

○첨부서류
∙5분자유발언 설명자료(엄경석 의원, 정교진 의원)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