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일(목)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 3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연임의 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9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의 제1호 마목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6조, 안 제20조부터 24조, 안 제32조, 안 제38조, 안 제88조는 타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인용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성동힐링센터 휴”에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추가 객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의 건물 증축을 통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3월 마장동 먹자골목 화재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먹자골목의 환경 개선과 정비 필요성에 따라 대체 공간 마련을 통해 현 위치의 무허가 점포를 철거 및 이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ESG시대에 경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임팩트 투자를 통해 성동구 내에 있는 소셜벤처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하고자 성 ESG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힐링센터 휴” 캠프는 건축면적 총 800㎡에 지상 3층 건물을 증축하여 추가 객실, 카페, 편의점, 주차통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5억 원입니다. 
  마장동 먹자골목 대체 공간 조성지 매입은 부지 면적 266㎡, 연면적 691.5㎡ 지상 4층 및 지하 1층의 규모에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대수선 공사 비용을 포함한 소요 예산은 7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동 임팩트 펀드 2호 조성 및 운용입니다. 
  성동 ESG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구 내 소규모 소셜벤처에 투자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년간 5억 원씩 15억 원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출자금은 5억 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계상 재산 목록은 별도로 첨부해 드린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국장이나 담당 과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근로자 휴게 제도와 관련하여 타구 현황이 있다면 우리 성동구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청소근로자 등 여러 근로자들을 공공청사를 지을 때 거기에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서 권고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현재 우리 구는 어떤 작업 환경이라든지 휴게 여건은 개선이 돼 있고 지하 1층에 현재 휴게 공간이 있는데 아직 다른 구에 현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개인당 6㎡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청소 인원이 22명이니까 한 130㎡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다른 구도 비슷한 환경에서 거기도 계속 조례를 바꾸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정확하게 타구에 관련돼서는 아직 제가 확보한 자료는 없는데 지금 계속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구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여수 캠프 건물을 증축한다고 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대비 수익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며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기존에 2015년도에 토지를 매입했고요.
  2020년도에 토지가 또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축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층 건물에 800㎡를 건축을 하게 되면 총 35억 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비용편익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서 만든 사업으로 어떤 투자 대비 수익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 조성된 때가 아시다시피 2020년도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하필 또 그때가 코로나19가 유행하게 한 때이다 보니까 현재로는 운영에 그리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 지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여수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금 여행을 많이 가고 있고요.
  저만 해도 여수로 간다고 그러면 다른 데보다는 훨씬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대규모 리조트들이 이런 휴양시설들이 건립이 예정돼 있어서 현재로 자산가치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도 매입할 때 당시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에 비해서 최소 평방미터 당 5만원, 6만원씩 넘게 올라와 있어서 재산 가치상으로도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에 대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부정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계속 객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큰 지출이 덜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복중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사회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대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캠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익은 언제쯤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예상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 대로 소상히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실은 구에서 체육시설 운영이라든지 어떤 문화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 수익을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은 손해를 입고 있지만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 기존 손실이 예전에 비해서 2020년, 21년에 비해서 올해만 해도 훨씬 줄었고요.
  지금 객실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객실 활용하는 것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손익 분기점은 도달하기 쉽지 않겠지만 재산 가치상으로는 상당한 많은 상승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손익분기점을 딱 말씀드리자면 내년, 내후년 정도는 최소한 객실이 지금 16개인데 12개를 더 추가를 하면 28개가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보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언제 손익 분기점이 된다 그 말씀은 드리기가 현재로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주복중 위원  고맙습니다.
  성동구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먼저 1일부터 3일 동안 매달 초에 1일부터 3일 동안 성동구민만 대상으로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라든지 다른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신청을 못 하는 거니까 일단 성동구민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시고자 할 경우에는 1일부터 3일 사이에 먼저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구민들이 이용하는 비율도 6~70%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성동구민들이 좀 멀지만 2박 3일 정도로 충분히 즐기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마장동 먹자골목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자골목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집행부 성동구청에서는 이게 철거냐 존치하느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을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과 협의해 가는 과정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일이 발생을 하고 나서 성동구청에서는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TFT를 관련 부서들과 구성을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각 부서마다 역할을 분담을 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각 부서들이 각 부서에 맞는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각 부서들마다 지금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FT를 더욱더 강화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질문을 먼저 특별조정교부금 71억 5,200만원 지금 금년도에 받은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받겠다는 것인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금년도에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미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지만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건물에 대한 예상 건물까지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수선 계획을 내년 12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물론 공공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안전한 건물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게 시일을, 기일을 수립하지는 않지만 이번처럼 하루하루가 지금 촉각을 다투면서 장사 피해를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금년 2022년 12월까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가시적인 1차적인 움직임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가 내년 12월이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계획과 많은 시차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대수선 준공 시기를 내년 12월까지 이렇게 수립한 이유가 정말로 그쪽 분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12월까지 계획을 이렇게 수립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은 저희도 상인 분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목표를 일단 올해 말까지 이전을 하는 것으로 최대한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급한데 우리 너무 느긋하게 잡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일단 저희가 어떤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현재로 전부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작되면 일단 어떤 사업이 결정이 돼야지 설계를 진행을 할 텐데 설계를 또 하고 어떤 그 앞에 사업자들이 현재 계시거든요. 
  거기에 지금 업체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이제 이전하는데 약간의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공사하는 내용까지 합치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잡은 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최대 잡은 게 이렇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장지만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 분들도 우리 성동구 주민이고 인접해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우리 성동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과 협상한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협의한다는 마음으로 협의해 가는 과정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경석 위원  먼저 화재로 피해를 보신 우리 마장동 지역 주민들께는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화재 났던 지역이 무허가 건물인지 아니면 대장에 등재가 돼 있는 건물인지 아니면 땅은 시유지인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한데, 그리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향후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 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게 투명하지 않게 된다면 기존에서 상가 허가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불이익을 보는 그런 저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고, 여수에 지금 35억을 추가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수시와는 사전 협약이 돼 있는 건지, 건축 허가가 자연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 녹록하지가 않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여수에 지금 보면 그 주변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아직 관광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물론 향후 우리가 먼 미래를 본다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우리가 살 때보다 돈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부동산 투기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고, 구민들한테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개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있는지, 그분들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좀 미진한 부분은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장동 먹자골목 부지는 총 2,263㎡입니다.
  거기에 환경부가 제방을 갖고 있는데 1,172㎡를 갖고 있어서 52%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도로를 11&0㎡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603㎡의 제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를 갖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228㎡ 총 10%, 우리 구유지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공간이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엄경석 위원  무허가예요,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지금 현재로는 등재가 돼 있지 않는 무허가입니다. 
  그러니까 88년도 시절에 시에서 옆에 있는 노점들을 그 장소로 옮기면서 계속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해 왔고요.
  기존 무허가 건물은 아닙니다. 
  불법 건물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공간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이 옮기는 거는 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물론 공짜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주변 시세보다는 좀 더 싸게 저렴하게 해서 하겠지만 최대한 일반 주민들 일반 상인들에게 너무 많이 퍼주는 그런 내용 정도는 아닌 걸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의 주변 관광인프라가 안 돼 있는 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거의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전망을 보면 바다가 싹 보이면서 엄청 맑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치가 올라갔다는 말씀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에 사전협약이라든지 건축허가 가능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직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숫자도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협약 또는 여수시청에, 그다음에 허가 사항을 질의하셨고 두 번째로는 주변 인프라에 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 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여쭤보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로 지금 증축 건에 대한 것은 지금 건축허가를 제출 안 한 상태고요.
  1차까지는 다 건축허가가 되고 지목변경까지 대지로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 인프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가 2003년도부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구로 지정이 돼서 광양만청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내후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힐테라스콘도가 착공이 됐고 그다음에 컨벤션 호텔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개발을 이 두 가지 포함해서 관광지구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영 직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총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5명은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의 신분은 기간제인데 임금은 연간 2,000만원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센터장은 2,8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최저임금보다 높은 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우리 성동구 생활임금이 올해 기준으로 1만 720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여수시와는 이제 1차적으로는 사전 협의가 됐다는 얘기네요, 건축 허가에 대해서 증축에 대한 거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그건 지금 한 상태는 아니고요.
엄경석 위원  먼저 예산 확보부터 하고 협의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근데 일반 다른 건축물도 건축허가 조건에 맞춰서, 그리고 사전에 여수시청이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특별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쪽에서 허가를 내는데 건축관리과와 얘기를 사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 거기 신축허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거기 그리고 접근성이 있어요?
  여수역에서 대중교통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접근성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버스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하나요?
  그게 마을버스인가요 아니면 뭐.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일반 노선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센터 앞까지 접근하는 버스가 여수역에서?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네, 지금 현재.
엄경석 위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여수역에서 가려면.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한 시간 좀 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엄경석 위원  그럼 여기서 가는데 한 4시간 반, 거기서 1시간 반 그럼 6시간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시에 예산 요청한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네.
엄경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인준을 해줘도 서울시에서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지금 일단 구민을 위한 시설이고 1차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 지금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엄경석 위원  하여튼 제가 예전에 직접 거기 가봤어요. 
  부지 선정할 때도 가보고 우리 영월힐링센터하고 비교해서 물론 진짜 여수하면 바다가 안 보이는 곳이 없잖아요. 
  사방팔방이 다 바다가 보이는 그런 좋은 지역인데 물론 좋은 지역에 주변 인프라와 관광 인프라 같이 형성이 된다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대중교통이 어렵고 그런 상태라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여수시하고도 거기에 사실 진짜 버스가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ktx 타고 여수역에 내려서 구민들 편리를 위해서는 바로 버스 한 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사전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서울시하고도 예산 잘 받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과장님은.
  그리고 국장님, 마장동에 이거를 운영을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안이 안 나온 상태네요?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이런?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물 자체를 구입도 못 한 상황입니다.
엄경석 위원  확보해서 그 다음에 얘기할 생각이고, 그리고 거기 기존에 화재 난 곳은 그럼 뭘로 하려고 그래요,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서울시에서 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 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혼재돼 있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어떤 개발 계획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주차전용 시설, 근린생활 일부를 갖춘 전용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복합건물로써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거기 기존에 남아있는 불 안 난 곳도 지금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참에 아예 그런 분들도 아예 임대 저기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게 하고 거기를 주차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 위험도가 예전부터 그게 아마 화재에 대한 취약지라고 다들 불안해했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우려했던 것이 이제 좀 진짜 사실로 현실로 나타난 건데 그 옆에 지금 기존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화재에 진짜 취약한데 거기도 빨리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정리를 해서, 진짜 마장동 축산시장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명품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거기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존에 있는 분들도 잘 협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화재 안 난 점포도 전부 같이 이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먹자골목 관련해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협의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다는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건물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추후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엄경석 위원님이나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께 이것은 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진행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박성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이 제가 좀 답변이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은 최소 6㎡ 이상을 설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1인당 1.5㎡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22명이 우리 구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33㎡ 이상을 확보를 하면 되는데 저희 구에 지금 지하2층에 화장실 옆에도 아니고 어떤 계단 밑도 아닌 그런 장소에 58㎡의 장소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는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성동구는 규정에 맞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구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89조 별표1 제1호마목을 보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법률상 우리 구청에서 의무시설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법률에 맞게 배정된 곳이 어디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 좀 해 주시고, 확인된 곳이 몇 군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우리 성동구청 청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이덕윤  총무과 시설관리팀 이덕윤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광범위해서 휴게시설에 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청소근로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게 시행이 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거든요. 
  다행히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렸지만 규정상 하고 있는 면적보다는 저희가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이상이 없이 되는데 다만 이 규정을 공유재산 조례에 지금까지는 빠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집어넣으라는 국민권익위 권고가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개정하는데 넣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하게 우리 규정상 확보해야 될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규정상 맞게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것이 조례에 없었던 것을 조례에 넣으라는 권고입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시면 아마 범위가 광범위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이덕윤  네, 감사합니다.
남연희 위원  그리고 아직 한 가지 남았습니다. 
  제92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물품의 제92조를 보면 2021년 4월에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을 왜 이제야 2021년 4월 20일 공유를 했는데 왜 이 조례를 그때 반영을 않고 이제 이 조례를 내놓은 사유에 대해서, 그때 왜 제정을 안 하셨는지?
○재무과장 김영규  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작년 4월 20일에 개정이 되었고요.
  시행은 올해 4월 21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고.
남연희 위원  22년 4월에.
○재무과장 김영규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홈페이지에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공개는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시행하지 않은 건 아니고 해왔고, 그리고 구홈페이지에 공개한 거는 2014년 결산분부터 2015년부터 공개를 해 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구홈페이지에 한다는 방법에 대한 것을 명문화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개정사항 보면서 발견이 돼서 이번에 그거를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홈페이지 공개를 한다면 1년에 몇 번 정도 공개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은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결산 기간에만 홍보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영규  결산 끝난 자료를 구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공개한 2021년도, 2022년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 임팩트 펀드 2호에 대해서 성동 임팩트 펀드 2호 투자 시 ESG와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이며 향후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지금 성동 임팩트 펀드는 벌써 1호는 조성을 해서 총 15억원을 조성해서 13억원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도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는 출연을 거기에 5억원을 매달 매년 5억원씩 해서 3년간 해서 15억원을 저희가 출연하는 거고요,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돈을 전체 민간투자를 35억원을 받아서 총 50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운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문운용사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가 있고 저희 구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투자운용사가 MISC라고 해서 미스크라고 부르는데 그 회사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투자할 대상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임팩트 펀드에 저희가 13억을 투자를 했는데 벌써 거기에 대한 가치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돈을 벌자고 하는 내용은 아닌데 일단 그분들의 소셜벤처기업들이 이걸 우리가 투자로 말미암아서 어떤 발전의 기회를 드리는 거고, 그 대신 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위험을 갖지만 또 투자 수익까지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임팩트 펀드 1호에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이게 이제 1차에 지금 한 35% 정도의 수익, 그러니까 결산을 한 데 있습니다. 
  안 한 데는 빼고 한 데는 35% 정도의 지금 수익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박성근 위원  그러면 1차에 우리 성동구가 13억을 투자를 했잖아요. 
  35%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소셜벤처기업들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금 조달이 문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식도, 그래서 특히 은행 같은 데서도 융자도 좀 많이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년에서 7년 사이에 그냥 거의 60% 정도가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그 기간만 넘기면 이분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유의미한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동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동 ESG 벤처투자조합의 펀드 조성에 출자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네, 맞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렇다면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대상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에서 7년 사이에 어떤 전망이 있고 어떤 자금이 꼭 필요한 그 회사를 선정하는데요. 
  구에서 이렇게 구청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펀드운용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보고는 저희한테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펀드운용사 소관의 심의위원회에서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그 회사가 좀 회수를 해야 겠다 이제 우리가 어떤 수익이 극대화됐을 경우라든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것도 거기서 운용사에서 결정을 해서 조합원들, 투자사들한테 단기별로 투자 현황하고 수익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불편할 경우에는 감사요청도 해서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심의위원 선정은 몇 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펀드운용사 MISC 미스크 소관에서 한 10명 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남연희 위원  전문가라면 투자의 전문가 되시는 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각색으로 또 주위에 권위 있는 분들이 같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이런 거를 선정할 때 보면 투자사들이 보면 투자전문가들이 전부 고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투자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연희 위원  심의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거를 마치고 마무리하고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 개정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 내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경제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시책 및 범위 등을 포함하는 청년상인 육성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경영교육,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등의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 및 업무의 위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판매 대행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1조는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의 일원화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 2는 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집 정보의 처리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가맹점의 등록 제한 단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는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기금 재원의 추가 확보 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 이상이 변경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지출 항목 중 융자성 사업비를 70억 원에서 108억 원으로 38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참고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융자 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2억 원입니다. 
  상환 조건은 이율 1%로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며 9월 중 공고 및 접수하여 10월 중에 융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청년상인 육성 지원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경영교육 지원과 마케팅 교육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런 교육들을 보면 대부분이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기본 수업들이나 그런 교육들만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기존 청년상인들을 위한 심화과정의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는지와 이런 청년상인들은 대부분 1인기업이거나 운영 시간들이 달라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교육들이거나 온라인에서 만나는 온라인 라이브에서 하는 교육들이 아마 시간에 맞추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교육을 지원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현재 청년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저희가 경영교육, 실무교육, 창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이 지원 사업으로 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잡혀져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청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기존 청년을 위한 교육도 심화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청년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교육을,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오프라인을 이원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도 청년상인들과 여러분들과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위탁 할 수 있는 분들도 저희가 따로 섭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입니다.
  성동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연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보면 이게 온라인 판매만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이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성동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5일에 발행이 됐고요.
  우리 구는 2020년도에 17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491억원을 발행했고 시에서 또 별도로 100억원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591억원을 2021년도에 발행했고요.
   2022년도에는 지금까지 15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죠 오늘 2시에 127억원이 오늘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지금 377억원이 올해 현재로 발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가 되면 바로 마감이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10%가 할인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실은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 판매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서투르시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구매도 어렵고 사용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동사랑상품권이 제로페이에 기반을 두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류로 따로 카드라든지 지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또 이제 이런 상품권을 사게 되면 또 꽝하는 업자들이 생기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온라인으로만 판매도 하고 이쪽으로만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계속 이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했는데 저희도 마음은 같지만 여러 가지 아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려를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향후는 판매점을 아마 오늘 바뀌는 조례에 의해서 은행권으로 이걸 넘기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게 그렇게 업체가 바뀌는 건지 판매 업체가 바뀌는 건지, 그리고 이거를 지금 사가지고 안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우리가 재고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쓰면 거기에 대한 은행에 두면 이자가 늘어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자 부분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작년까지는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이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라는 데에서 운영대행사를 했고 비즈플레이라는 데에서 판매대행점을 했는데요. 
  그걸 이제 작년에 서울시와 전 구가 합심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한컨소시엄이라는 회사와 계약이 돼서 거기서 직접 판매대행점을 전체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한카드하고 신한은행, 머니트리, 카카오페이 이런 데에서 연합된 컨소시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가지고 안 쓰는 경우에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간편결제진흥원에서 이제 갖고 있는 그것에서 해서 이자 발생 되는 부분이라든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에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별로 분할이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남아서 추가 1억원 정도를 더 발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조례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구 금고를 구에다 자금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금고에 계좌를 만들어서 이런 상품권을 사놓고 안 쓰는 경우라든지 기간이 지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그렇게 바뀝니다.
엄경석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향후에 이걸 계속 관리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게 제로페이나 상품권 이런 걸 쓸 수 있는 영업점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가게는 되는데 우리 성동사랑상품권은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영업점들도 계속 우리가 발굴을 해서 좀 확대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성동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23년도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대폭 전액 삭감 뉴스가 지금 시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성동구의 상품권 재원은 구비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이 조금 포함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 시사되는 얘기는 국비 지원 전액 삭감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우리 성동구에서 우리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회를 30만 우리 성동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국비 지원 삭감 이 부분이 우리 상품권 발행 추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저도 이제 뉴스에 보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권 발행을 하게 되면 10%가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10% 할인이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2%, 국비의 2%를 부담해 줍니다. 
  그래서 2% 하고 시에서 6%를 부담을 하고 구에서 2%를 이제 해서 총 10%가 됩니다. 
  그래서 10% 할인이 되는 비용은 국·시·구비로 이렇게 나눠서 매칭을 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생기는 게 있는데 0.66%에서 0.77%까지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2.66%에서 2.7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그거를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구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할인율이 떨어지든지 세 가지 부분이 되겠는데요.
  또 아마도 예산 편성하면서 아마 여기에 관심 갖고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국회의원님도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대로 된다 하면 8% 수준에서 발행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에서 좀 더 많이 써서 8%를 시에서 부담을 한다 하면 10% 유지 되겠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기존에 보다는 조금 더 발행에 좀 더 여유가 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추진할 사업이 있는지 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데 38억을 추가로 편성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이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며 이게 부족하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일단 통과가 되면 저희가 물론 청년상인들을 많이 만나 뵙고 청년상인들을 많이 또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동별로 시장별로 골목별로 청년상인들이 어느 분이 얼마 정도 계시는가를 저희도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일단 전문 단체 등의 청년상인 이런 마켓팅이라든지 심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와 우리가 위탁을 해서 비용을 좀 덜 드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그런 분들을 구해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로드맵은 일단 그런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해서 상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은 이번에 38억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긴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2020년도에는 85억원을 저희가 융자를 했었고, 작년에는 96억원 정도로 해서 연말에 20억을 추가해서 96억원 정도를 일단 융자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108억 정도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고요
  기업은 어떤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 기업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되는 거고, 일반 소상공인 경우는 2,000만원 정도까지는 보증 없이 바로 융자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융자가 나가 있는 금액이 321개 업체에 167억원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68억 정도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 100개 정도의 업체는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부족하게 된다 하면 아직까지 부족한 거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해드렸고, 단지 융자를 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은행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그게 중복으로 융자를 신청했거나 다른 데서 받았거나 또 어떤 담보가 안 되거나 해서 취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한 다른 많은 분들이 거의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이번에 이 정도로 융자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근 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으로 38억 정도 하면.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추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사업에 20% 이상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현재 갖고 있는 조성되어 있는 금액과 그 다음에 저희 예비비 쪽에 가져와서 그런 쪽으로 해서 융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성근 위원  18억을 추가 편성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추경에 추가 편성이 아닙니다.
  추경이 아니고 이제 예비비로 여기서 통과가 되면 재난복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코로나19로 재난에 관계되는 비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예비비 쪽에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예치금 같은 경우를 융자비, 사업비 형식으로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예치금이라 하면 이제 원래는 연말에 조성된 마지막에 연말에 최종 갖고 있는 금액을 통장에 있는 걸 예치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해가 바뀌면 그건 운용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작년 연말에 15억원이 있었다 하면 그 15억원과 올해 융자해서 우리가 받아온,  납부한 돈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자라든지 원금을 반환한 돈을 그 돈을 갖고 저희가 융자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예치금이라면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잔액이 신한은행 정기예금 10억원 포함해서 53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43억원 정도가 운용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추가하게 되면 73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융자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상환 방법을 보면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 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지금 지급하는 게 지금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상환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 상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한은행에서 대리해서 상환을 하고 있고, 상환에 대해서 어떤 연체가 되거나 그러더라도 실은 이제 은행에서는 우리 구와 맺은 약정에 따라서 그 원금과 이자는 우리 구 그 기관에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손해가 발생되면 은행에서 이제 그게 책임질 부분이 되는 거고요.
박성근 위원  그것도 구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러니까 현재로는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 연체되거나 전부 못 내게 된, 못 받게 된 그런 경우는 아직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성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 가능 매장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제로페이 어플에서 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서울페이에서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가 총 가맹점이 현재로 8,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대규모 프랜차이즈라든지 어떤 대규모 점포 이런 데 빼고 그다음에 사치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연 매출 10억원 이상 되는 학원, 입시학원 빼고는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서울페이 어플에서 가맹점 찾기의 기능에서 거기에 이제 사용 결제에 대한 건수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아까 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가입이 안 돼 있는 곳도 많을 뿐더러 지금 사실 시장이나 상점가에 가면 가맹신청을 했다가 지금 다시 안 하는 매장들도 많고요.
  가맹신청만 해놓고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가능한 매장에 대한 최신화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가맹점들이 가맹만 신청을 해놓고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사용 가능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매장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하려면 신용보증이나 아니면 보증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은 2,000만원까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별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무보증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금액이 늘어나거나 중소기업 쪽에서는 담보도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전종균 위원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출을 받으면 1인 거의 5,000만원까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여기 보면 융자 한도가 1업체당 최대 2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5,00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획된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 은행에서 검토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중복된 융자가 있거나 담보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최대한도가 2억인데 2억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억원 받은 데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이제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 정도의 융자 금액을 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의도가 코로나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들에게 경영 안정에 대한 지원인데 사실 이미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끼고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영업자들이나 이미 받은 사람들은 중복이 안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만든 기금은 아닙니다. 
  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진작부터 운영이 되었던 내용이고요.
  하지만 은행이 포함이 돼있다 보니까 일단 상환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으로 돼 있거나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아니면 기존에 이미 고금리로 신용보증재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받았던 그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 성동구 이 기금을 이용하면 1%로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물어봤더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고금리에 대한 기금들을, 대출들을 다시 상환하고 다시 신용보증을 받아서 이 1%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중간에서 신용보증재단과 성동구가 합의해서 좀 더 다이렉트 기금으로 조정은 가능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은 그런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잊어버렸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종균 위원  기존에 고금리를 받고 있던 신용보증재단.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그렇지 않아도 아까 담당하고도 말씀드려봤지만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던 거를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실은 이게 우리가 육성기금을 융자 하는 이유가 경영자금이나 운전자금, 시설자금 이런 내용이지 이렇게 갈아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것을 상환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융자를 신청한다고 그러면 융자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운전자금으로 시설자금으로 한다고 해놓고 또 갈아타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저희 운영 취지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되겠고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관리를 할 수는 없는 상황 같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취지에는 맞지 않는 사항이고,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그런 내용, 혹시 그런 가능한 게 있으면 한번 검토,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며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2020년 9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적인 정책 확산을 통해 관련법 제정을 이끌어 2021년 5월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관련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취지에 따라 필수 업무 및 필수노동자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지원계획 수립 시 법 제11조에 따라 포함해야 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법 제10조에 따라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승격하고 위원회 구성에 공무원이 아닌 의원이 100분의 4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민간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에 이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하위법은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설명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을 이렇게 상정하는 것 같은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하위법은 무조건 개정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충된 내용이 있었을 때 그건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상충되지도 않고 삭제되기만 했을 때 우리가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일단 조례라든지 하위법은 개정은 당연히 되는데요. 
  일단 구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소한 문제라고 하면 향후에 좀 더 많은 부분이 변경될 때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어떤 상충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건 이제 판단을 해서 일단 최대한 상위법을 어떤 준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지만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법제팀이 기획예산과 소속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나중에 질문을 더 하겠지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법보다 우리 성동구가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 부분, 상충되지 않다면 굳이 저는 우리 기획재정국 해당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삭제나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면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성동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영광스럽게도 중앙정부까지도 이렇게 법을 제정하게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조문을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독을 해서 읽다 보니까 평상시가 아니라 재난 발생 시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사회를 겪고 있다 보니 지금의 상황에는 너무나 적합한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필수노동자에 대한 예우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차원에서 보면 그리고 성동구가 포용도시 성동구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재난 발생 시점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타 근거에 의해서 늘 관심을 갖고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늘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구가 필수노동자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에 관해서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일단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2020년도 9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태 용역을 또 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처지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필수노동자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캠페인도 저희가 진행했고, 동영상 언론 이런 데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비원들을 관리원으로 저희가 별도로 호칭을 개선해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고요.
  그렇게 돼서 이게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여기에 공감을 해서 법까지 만들어낸 모범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그냥 말로만 한 건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방역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9회 정도 지원을 한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수노동자 안전매뉴얼도 저희가 또 제작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선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께서도 전국의 어디 어떤 포럼이나 회의 가셔도 계속 홍보해 왔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홍보는 우리 구홈페이지도 하고 있지만 SNS라든지 우리 알림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우리구가 다른 지역과 달리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은 호우 대비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 주신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와 을지훈련에 참여하여 밤낮없이 수고한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께서는 혹시라도 가중된 업무 부담으로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장영교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재무과장             김영규
자치행정과장      송준명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