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15일(금)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이상철 의원 발의)(신동욱·박영희·양옥희·오천수·김현주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이상철 의원 발의)(신동욱·박영희·양옥희·오천수·김현주의원 찬성)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상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이 활성화 수 있도록 추진 계획 수립, 위탁 운영 참여자 지원 등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신체 활동 증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건은 충분한 영양 섭취와 활발한 신체 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활동은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지만 신체 활동 실천율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신체 활동 활성화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핵심 전략으로 정부는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제 어디서나 신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성동구도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고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이상철 의원님이나 보건소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간단하게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를 보면 참여자 지원입니다.
  신체활동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기프티콘을 아마 지급할 예정인 것 같은데 무조건 참여자들한테 지급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참여 우수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유철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타구의 사례를 보면 일종의 행사마다 목적하는 게 좀 다른데요.
  그래서 걷기 횟수라든지 킬로수라든지 그거를 완주한 사람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목적을 달성한 분, 그러니까 처음에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완주 이상으로 우리가 기준을 넘어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준다 라든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행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물론 이제 행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참여자들한테도 지급이 된 부분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유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조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라면 작은 인센티브지만 전원한테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함께 동참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계기인데 궁금한 것은 제가 전체 참여자한테 지급이 되는지 또 어떤 조건으로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이게 단체에서 운동하는 것만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에도 적용이 되나요?
○보건소장 신유철  그거는 개인도 아마 적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걷기동아리라든지 소모임들이 있거든요.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단체 모임에서 우수자를 선발을 하는 거예요, 개인들도 요즘 조깅도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적용을 시킬 것인지?
○보건소장 신유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특징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두 명을 선발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천수 위원  단체로 운동을 했을 때 거기에서 선발해서 기준을 잡는다.
○보건소장 신유철  단체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겠죠.
  단체별로 한다기보다는.
양옥희 위원  주로 워크온이나 그런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신유철  맞습니다.
  주로 워크온을 많이 이용합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해서 그 일정 기간에 예를 들어서 1일부터 5일 그 시간을 두고 몇 걸음 이렇게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보건소장 신유철  그것도 일부 있고요, 또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조금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워크온을 최근에 많이 이용합니다.
양옥희 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 이 걸음을 다 채웠을 때는 등록을 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있고, 다른 거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보건소장 신유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주로 그걸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참여자들에 대한 어쨌거나 일종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완료했다 안 했다는 결국 걸음수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최근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운영하는 걷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온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양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으로 이렇게 같이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걷기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던데 그거랑은 상관은 없죠?
○보건소장 신유철  지금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남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명안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은 국내 최대의 축산물시장으로 소를 해체하고 남은 동물성 유지류의 발생량이 하루에만 약 3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발생되는 물량이 150톤 정도이고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물량이 150톤으로 수거 운반 작업이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성 유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로 바닥에 빗물이 유출되고 장시간 외부에 노출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장 인근에 위치한 마장초, 중학교 학부모와 근처의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 및 주변 일대의 축산물, 부산물 및 동물성 유지 등의 작업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깨끗한 시장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축산물, 부산물, 동물성 유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과 배출 업체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적용 대상과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안 제7조는 부서별 업무 및 기능으로 시장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7개 실무부서별로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마장축산물시장 환경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2조는 청결 유지 및 안전 조치로 유지류 등 배출업체와 수집 운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지류 등의 배출 및 수집 운반 방법, 타 지역으로부터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과 배출용 봉투 제작 및 사용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보고 검사 등으로 유지류 등 수집 운반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체로부터 필요시 보고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유지류 등의 배출, 보관, 수집, 운반 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재정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요.
  물론 관련 근거 법도 있고 해서 각 부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그런 해오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계속 시정이나 이렇게 좀 좋아지는 부분이 좀 더디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위원님들이 만족하게 확 달라지고 그거는 사실상 저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례 내용 자체가 우리가 마장축산물시장의 불법적인 것을 단속하고 또 환경 개선에 대해서 각 실무부서별로 업무를 분장을 해서, 물론 포괄적으로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걸로 부족해서 세세하게 6개 실무 부서에 업무를 부여해서 각 부서가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환경 개선에 신경을 쓰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마장축산물시장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조례 제정 안 해도 단속은 계속하고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7조 1호를 보면 악취저감시설이 있는데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취저감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계속 시설도 있고 행위도 있습니다.
  계속 물청소, 살수차 청소 계속 해 왔고요.
  그다음에 하수도관 정비 준설 많이 해왔고, 특히 저감시설이라면 저희가 작년에 천장에다가 증발 냉방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물이 분사돼서 이게 악취를 좀 해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계속 보관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핏물이 발생하고 침수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유리 처리 업체 밀집 지역에 원형배수로관을 6개를 60m 정도를 올해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10월 말쯤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가 또 계근대를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사설 계근대가 마장주민센터 옆 인근에 있는데요.
  거기로 가다 보니까 차량들이 아파트라든지 학교를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핏물도 흘리고 
보기도 싫고 학생들이 위험하고 그래서 유지를 계근할 수 있는 시설을 청계플랫폼에서 한 30m 떨어진 부분에다가 설치해서 유지만 거기서 계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에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2,500만 원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으로도 철로변에 5톤 차량들이 집게차로 있어서 그 집게차의 높이가 높아서 위에 고압선에 철도를 위협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을 전부 지금 1.2톤으로 전부 교체를 시켰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제 2대만 새로운 차가 나오면 대형 집게차는 전부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  아까 계근대는 만들 부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도로변에 저희가 주차장 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좀 활용해서 그쪽에 유지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나 설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같은 조 2조를 보면 봉투 마대 제작 지도 관리라고 돼 있는데 봉투는 어떤 걸 제작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반적으로 봉투는 우리가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일반 봉투는 판매를 하는데요.
  축산 유지류 등을 수거하는 봉투는 봉투가 아니라 마대죠.
  마대를 봉투라고 하는데 마대가 보통 한 겹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터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이 또 흐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내장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한 7개 정도되는데 내장 취급하는 거기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장을 취급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일단은 이중 비닐을 활용한 봉투를 그렇게 수거하는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수거하는 업체에서 제작해서.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자기들이 유지류들을 수거할 때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배출 업체 우리 상인들한테 직접 그걸 배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수거해 가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중심으로 그런 봉투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구에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오천수 위원  구에서 만든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네.
오천수 위원  16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배출업체 이름을 표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실명제를 실행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봉투를 만들다 보면 봉투에 자꾸 현재로는 당장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계속 배출을 하다 보면 어느 업체에서는 계속 포장지가 터지고 많이 해서 또 냄새 도 나고 이제 잘못 배출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또 그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업체들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정 진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업체명을 봉투에다가 직접.
오천수 위원  차라리 그러면 실명제를 해버리면.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현재로는 실명제까지는 아직은, 향후에 좀 더 이 문제가 생길 때 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다가 지금 일단 배출 업체를 넣어 놨습니다.
오천수 위원  문제가 생길 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이게 너무 규제를 많이 해서 일단은 자기가.
오천수 위원  봉투에다가 실명제 하면 규제는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써서 내가 쓰레기 버리는데.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단은 저희가 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그런 경우가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차라리 실명제를 하려면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자기 이름 써서 자기 집 앞에 내 놓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 경우에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규정을 해놨으니까 그게 이제 근거가 되니까 향후에 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지금 부서별 업무가 7개 부서가 있는데 이게 7개 부서가 협조가 잘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기존에부터 계속된 문제는 맞습니다.
  서로 이제 약간의 업무에 한계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과다,  너희 과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계속 아시다시피 마장축산물시장에 대한 민원은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올해 4월 되니까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하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에 한계를 적었고요.
  그리고 조례에도 넣은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또 7개 부서에 TF를 우리끼리 해서 일이 생기면 같이 합동으로 제도 정비도 하고, 시장 정비 사업도 하고, 위생 주차 관리도 하고, 도로 치수 이런 거 전부 하수, 특별단속까지 이렇게 전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했고요.
  당장 이렇게 협력이 100%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고정이 되면 알아서들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천수 위원  그 부서별로 업무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지를 실명제로 내놨다고 합시다.
  그걸 차에다 딱 싣다가 터져서 차에서 피 같은 것이 흐르면 그건 단속을 여기서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단 수거운반 업체의 일이거든요.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일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내놓은 것은 청소년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운반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운반이 이제 청소과에서 폐기물 운반 허가를 맡은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게 한 44개가 되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한 30개에서 35개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대신 일반 축산물, 식용으로 쓰는 축산물 거기에 대한 상온 상태라든지 이런 걸 운반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거는 폐기물 업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천수 위원  마장동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그런 피 흘리면서, 차에 싣고 가면서 피 흘리는 거 그런 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것은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도로에 그런 핏물 같은 것이 흘리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그 위원회 구성을 보면 9명 이상 15명까지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단은 해당되는 부서에 실무 부서가 7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당연직으로 거의 이제 한다고 하면 과장들이 7명이 들어가고요.
  일반 외부 위촉직 위원님들이 이제 조합이라든지 상인회 그다음에 운반업체 대표,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구 의원님과 지역 주민 대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아니면 한양대 이런 전문가 이런 분들을 해서 하다 보니까 9명에서 15명 이내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제12조 1항을 보면 구청장은 축산물 취급업체, 배출업체, 수집 운반업체 및 종사자에게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 개선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와 종사자들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무시할 경우에는 어떤 수단을 써서 목적을 달성하실 계획인지?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저희가 처음에 이걸 제정할 때 조례안을 만들 때 이렇게 행정지도도 하고 여기다가 처벌규정까지 좀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훼손한다고 그래서 법제처에도 물어보고, 자문도 했고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다 했는데 그거 사항은 일단 뺐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듣지 않는다 하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전체 업체 지도 점검을 강하게 한다든지 그 옆에 상인회라든지 같이 또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상의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렇게까지 과하게 하면 이분들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래서 처분이 실은 여기에는 처분 규정이 들어 있지 않고요.
  저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 규정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조에 행정처분 과태료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은 없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또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이럴 경우에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마찰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도 소상공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9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인데 위원장은 시장관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담당국장이 누구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단 총괄하는 담당이 국장이 기획재정국장, 저희 총괄이 지역경제과고 지역경제과를 담당하는 기획재정국장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기획재정국장이 총괄 위원장님으로, 그게 궁금해서, 거기 시장 내의 업무인데 그쪽 내에 혹시나 참가를 하신 분이 위원장으로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시장 및 인근 일대에 전부 들어가는 거니까요.
남연희 위원  그동안에 물청소 등 환경 개선을 마장축산물시장에 정말로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은 환경 개선이 많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정말로 어떤 최선책을 갖고 가시려는지, 물론 이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최선책을 찾고 이 조례안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도 많이 들어있지만은 정말 조례 제정까지 하면서 정말 환경 개선이 정말 좀 돼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최선책을 더 가지고 가실 건지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일단은 이번 조례가 가장 근거가 될 거고요.
  앞으로의 추진하는 방향은 어쨌든지 너무나 무리한 단속보다는 어떤 제도와 시정을 통한 단속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민원인을 어떻게 해소하려면 저희가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지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계근대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학교 앞에다가 교육 환경 보호에 관련되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가 또 요청도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학교 주변에 도축업만 못하게 돼 있는데 축산물 가공업이라든지 포장 처리업이라든지 보관업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을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천수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축되어서 오는 고기에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청소가 덜 돼서 계속 그 상태로 와서 여기서 다 배출하는 바람에 되게 이제 이쪽 환경이 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도축업체 8개소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업체가 도축 업체를 보니까 음성, 안성, 안양, 천안, 부천, 광주 쭉 전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행정청에 보내려 하다가 행정청은 안 돼 있고 그냥 전체 업체에다가 저희가 그걸 세척을 잘해서 배출해라 이 공문을 보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민원 접수가 됐다면 또 부과된 금액도 있습니까?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부과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축산물은 위생 관리로 해서 계속 연중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명절쯤 되면 이제 원산지라든지 이력제 이런 것들 전부 또 수거 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계속 단속하고 영업정지도 내리고 과징금도 받고 경고과태료까지 다 하고 있고요.
  올해는 영업정지가 9건이 있었고요.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돌려서 하는 거니까 그건 한 건으로 620만 원짜리 있고요.
  과태료는 32건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는 2건이 되겠습니다.
  총 44건에 대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악취저감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5월에서 8월 사이에 20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했고요.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이웃이 신고를 합니까?
  어디 신고해 주신 분이 대부분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요새는 몇 분이 이제 합니다.
  주민이 하고요.
  아파트 위에서 쭉 내려다보면서 업체들이 어떤 약간의 위반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소음이 난다든지 그러면 아파트 위에서 전부 동영상을 찍어서 보냅니다.
  이게 저희가 보고 가는데 실은 그것만 보고 또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면 그게 또 없고 그래서 이렇게 .
남연희 위원  그런데 위에서 아파트에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가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런데 그게 전부가 완벽한 정리가 아닙니다.
  그게 상온상태인지 아니면 냉장상태인지 냉동상태인지 그거는 이제 볼 수가 없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관리를 직원들이 수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래서 저희가 명예감시원이 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촉받은 명예감시원들이, 일반인인데요.
  그분들과 저희 축산팀 직원들과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환경과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주로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과장님, 위촉직 위원을 보면 전부 지금 상인회하고 관련돼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한다는데 그분들은 다 자기 대변할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로 해야지, 운반업체 대표하는 사람 들어오면 자기들 편한 대로만 계속 주장을 할 거고.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저희가 우리 구청 직원들 부서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4번에 이쪽 부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게 들어 있는데 이분들은 전문가들을 거기다가 넣어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자꾸 지도를 해야지, 아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편이죠.
  자기들 편할 대로만 계속 주장을 할 텐데.
  조합에서는 여기 집행부 도와주려고 하겠어요.
  자기 조합 이사장 하려면 어쨌든 조합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조합원들 편하게만 해줄려고 주장을 하겠지,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금 여기 구성원이 많아도 4, 5명 정도 될 건데요.
  그분들 또 반대되는 주민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협조가 없이는 실은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단속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정도로 하고 같이 상생하는 입장으로 가야지.
오천수 위원  지금 이게 조례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환경개선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개선하려면 전문가들이 해야지 본인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하겠냐고, 단속은 틀린 문제고.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 사항은 전문가를 많이 영입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부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축을 해서 지육이 올라오는 것은 보편적으로 깨끗하게 올라와요, 마장동까지.
  근데 문제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은 세척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마대에 담든지 해서 그냥 서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마장동에서 전부 배 갈라서 하고 속에 세척을 다 하는데 그래서 마장동축산물시장이 악취가 나고 하수도 막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축장에서 한 번이라도 세척을 해갖고 올라오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마장동이 깨끗해지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법에도 실은 도축해서 도달하는 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척해서 와야 되는데 이제 대충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환기를 시켜드렸고 향후에 그런 사례가 더 있다 하면 도축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래도 마장축산물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데 미리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그 부산물 업자들은 사업자들을 다 두 개씩을 갖고 있어요.
  서울에 하나 있고 음성 같은 데 자기가 받아오는데 사업자를 내야 물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두 개씩을 갖고 있다고 그걸, 그런데 거기서 받아서 세척해 갖고 올라오면은 마장동 깨끗해요.
  근데 전혀 그냥 세척 하나도 안 하고 과장님 보시다시피 가게 앞에서 그냥 세척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런 작업들은 저희가 발견한 즉시 단속을 하겠고요.
  이제 도축업자가 처리업자한테 넘겨올 때 도축업자 자체가 세척을 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한 거고요.
  오는 과정에서 이제 받은 분이 거기서 또 세척을 해서 갖고 와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오천수 위원  아니 어차피 사업자가 한 집에 사업자가 두 개가 있어요.
  거기서 물건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받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는 판매만 해요.
  본인들은 판매 사업만 갖고 있어서 여기서 파는데 거기서 세척해 갖고 오면 마장동 깨끗해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그런 점은 좀 더 판단해 보고 같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해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해썹에 대해서 어차피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으니까 이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해썹 인증을 한 2, 3년 전에 받은 업체예요.
  그런데 그 회사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딱 지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고기를 지육을 냉동차에다 싣고 납품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인데.
  그래서 최소한 물건을 싣고 내릴 정도는 좀 시간을 좀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건 회사를 결국에는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썹 인증을 받을 때는 그 기준이 냉동 창고에서 물건을 내서 바로 몇 미터 차에다가 적재하는 것이 몇 미터 거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거리를 벗어나면 납품 받은 데서 안 받는대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마장동에서 한 두 개 업체 정도가 지금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참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어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썹 인증은 하지 않았을 거고요.
  주정차를 보면 화물차 일반 구역 같으면 화물차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역을 만들어 놓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사람이 가서 단속할 때는 운전자가 계시기 때문에 아마 거의 안 할 거고요.
  만약에 작업을 한다 치면 저희가 이제 CCTV로 이제 촬영 하는 작업을 할 텐데 그게 이제 한 번 하고 나서 한 5분, 7분 이후에 한 번 더 가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점은 교통지도과, 한번 어디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면 한번 보고 어떤.
오천수 위원  그 업체는 억울하긴 억울해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도 앞에 있었어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삭선하라고 그러니까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교통지도과하고.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명단 주시면 교통지도과에서 한번 더 말씀드려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오천수 위원님께서 부산물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제거를 해가지고 오면 마장축산물시장이 깨끗할 거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 제정을 하면서 환경 개선의 최선책이라고 하면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저도 동감해서 제도적인 환경 개선으로 같이 함께 변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한번 거기 과정을 한번 더 살펴보고요.
  방안이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책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명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기존 보조금 근거 법규인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2021년 7월 13일자로 삭제되고 지방보조금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절차 수행 관리 등 보다 상세히 규정함에 따라 2021년 7월 29일자로 배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필요 조항을 신설 하는 등 지방보조금 조례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지방보조금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방보조금의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공모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방법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를 구체화하였고, 부동산, 선박, 비행기 등 중요 재산의 보고와 부기등기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21조까지는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변경된 명칭을 적용하였고 위원회 설치 구성 및 회의 등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가 국고 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정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국고보조금하고는 별개의 그런 성질이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면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공공단체 보조에 대한 부분하고 민간 보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13개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는 올해 244개 사업이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그런 지방보조금의 전반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서 개정한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기존에 지방재정법에 담고 있던 내용보다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보조금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있는 내용들을 일부 법으로 더 강화시켜서 담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행안부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결정,  결정 취소 등에 대한 절차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법으로 담아서 더 구체화하고 더 강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달라진 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명칭이 일단 바뀌었고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그러니까 심의는 보조금에 대한 어떤 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잖아요.
  관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심의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 이후에 집행 과정이나 이런 것을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더 부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있던 것을 지방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법률로 제정해서 관리하자, 약간 이런 취지로 상위법이 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저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봤더니 주요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말하자면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부정수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다 담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또 한 가지가 부정 수급에 대해서 조금 강화, 그거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거를, 신고에 대한 포상금 조항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 수급한 사람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자는 의도로 부정 수급자 명단이나 이런 걸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홈피나 이런 데에 말하자면 공표하라 이런 조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서 뭔가 특별한, 제가 지금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빠졌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저희 법률에 있는 거를 다 조례안에 담지는 않고요.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례 안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담고 없는 것은 법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에는 지자체 인터넷 홈피나 이런 데 공표를 해라 이런 게 표준 조례안에는 안 담겨있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 행안부 관리조례 표준안은 서울시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전체적으로 광역이나 기초나 다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시도 지금 보조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정례회 마지막 11월 초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주 위원  상정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다른 곳도 다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데 또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대한 조항 신설이 또 돼 있어서 그래서 서울시에는 그게 전혀, 거기까지는 상관이 있는데 우리는 또 상관이 없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표준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아무튼 안 담겨 있다는 거죠, 굳이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여기 보면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시민이 그런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게 이제 명확히 잘못 수급하고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구 신고만 했다고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니까 경찰에서 조사 고발해서 할 수도 있고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신고 내용에 따라서 그건 파악을 해서 확정이 되면 나가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국장님, 안 제22조를 보면 교부현황에 성과평가 결과를 주민에게 공시토록 규정이 돼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어떤 루트를 통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지방보조금에 대해 각 부서에서 연말쯤에 교부한 거에 대한 자체 결과를 평가한 자료를 저희 과로 보내면 저희 과에서 지금 지방보조금 현재 심의위원회 거기서 또 전체적으로 그걸 같이 심의를 또 합니다.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수했는지 좀 미흡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각각의 사업별로 평가해서 차년도 예산 반영할 때도 그걸 검토를 하고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공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명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답동 1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된 구 소유 토지를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은 용답동 125-9 등 6필지이며 총 면적은 1466.6㎡입니다.
  매각금액은 159억 1,200만 원으로 용답동 121번지 일원 명문예식장 일대를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시행자인 청계지역주택조합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용답동 1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은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 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착공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권을 100%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부지로 편입된 구유지에 대하여 매입 신청을 하였고 우리 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답동 12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된 구 소유 토지를 반드시 매각을 하는지,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용답동 121번지 일원 주택건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 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착공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전부 주택건설사업자 소유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구유지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지금 매각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구 토지가 우리가 만약에 매각을 안 하게 되면 그 사업시행, 착공 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법으로도 매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이렇게 매각을 해서 100% 소유권을 인정해서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승인이 2000년 7월 14일 난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경택  재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의결안을 낸 이유는 토지 소유가 지금 100% 안 된 상태에서 사업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조 단계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얼마 공정,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게 이 부지를 매각을 지금에 와서 하는 게 맞나요?
○재무과장 송경택  시점으로 보면 지금 시점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가 당초 입장으로는 도로 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나가는 것은 도로 부지, 공공 부지입니다.
  그런데 도로 부지 중에서 저희가 지금 매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은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유상으로 하는 것들은 공부상은 도로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예식장에 어떤 주차장이나 그런 사적 목적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유상으로 하는데 그걸 저희 직원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산정했더니 159억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안 됐다 그러면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면 저희 세수가 손실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의 금액을 산출해서 159억을 한 것은 직원들이 큰 노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  지금 조합 측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매수한다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송경택  네, 그렇게 하고 10월 말에 전액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거 감정평가는 언제 했어요?
○재무과장 송경택  감정평가는 저희가 감정평가 2개 업체한테 처음에 계약했을 시점에 2개 업체에다 감정평가를 하였고 감정평가 결과 2개 평균 수치로 해서 현재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오천수 위원  감정평가는 언제 했냐고요?
○재무과장 송경택  8월 3일 감정평가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오천수 위원  지금 평당 얼마씩 나왔죠, 감정평가가?
○재무과장 송경택  평당 가액이 지금 3,500 정도 저희가 돼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매각을 하고 난 뒤에는 그러면은 바로 시행이 되나요?
○재무과장 송경택  사업이 시행되는 건 그건 사업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잔금을 완료받는 것이 10월 말까지 받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10월 말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과장님, 청계지역조합주택에 선정기준이 입찰로 된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재무과장 송경택  수의계약은 공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이나.
남연희 위원  지금 공개입찰을 하셨단 말씀이죠?
○재무과장 송경택  네.
남연희 위원  원래 공개입찰하면 수의계약을 먼저 주는 게 상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제가 봐서는 공개 입찰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청계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청계지역주택조합에서 그 부지 내에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 시행자에게 우리가 신청을 했고 그 시행자에게 파는 거죠.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 거죠.
  그 부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쪽인데 B한테 땅을 팔아버리면 그거는 사업 시행 자체가 안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 시행자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처리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남연희 위원  이게 매각시기가 언제, 잔금이 10월.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네.
남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이게 계약은 했나요?
  계약돼 있어요, 계약금도 받고?
○재무과장 송경택  계약되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명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기획재정국장 홍명안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와 세무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2021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이에 내년 2022회계년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구가 부담할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0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303억 9,536만 6,320원에 1만분의 1.2인 1,56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영교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출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해서 도움 받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규식  세무1과장 김규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받고 있는 거는 공무원들, 우리 담당 직원들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 실시하는 게 있고, 또 분야별로 교재를 제작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팀장이나 직원들로 해가지고 동아리가 구성이 돼 있는데 동아리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쟁송사무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소통을 위한 사업에도 다양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금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출연금이?
○세무1과장 김규식  출연금 내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138억 정도, 그리고 서울시가 54억, 저희 구는 1,5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아까 교육비, 교재비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외에 지출된 금액들은 또 뭐가 있다고 봅니까?
○세무1과장 김규식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 궁금한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인 자문도 구하고 거기서.
남연희 위원  법적인 비용도 여기서 지출이 됩니까?
○세무1과장 김규식  아니죠.
  저희가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죠.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영교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홍명안
보 건  소 장     신유철
기획예산과장  김영규
지역경제과장  이현식
재 무  과 장     송경택
세 무 1 과장    김규식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