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2월 24일(수)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6. 성동종합사회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은복실·김종곤·이민옥·임종숙·오천수·신동욱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신동욱·김종곤·김현주·남연희·은복실·이민옥·양옥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복실 의원 대표발의)(은복실·남연희 의원 발의)(김현주·신동욱·임종숙·김종곤·이민옥·오천수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종곤·황선화·남연희·은복실·임종숙·양옥희·오천수·김현주 의원 찬성)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6. 성동종합사회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소의 해인 신축년 새해에는 우직한 소의 기운을 받아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이 회복되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마련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간다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념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지속적인 방역과 현안 업무로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이인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1월 18일자로 임종숙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 1월 19일자로 은복실 의원과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 1월 19일자로 이민옥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2021년 1월 20일자로 김현주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1월 10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은복실·김종곤·이민옥·임종숙·오천수·신동욱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노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와 제8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안 제9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가족 체계의 다양화, 개인주의 심화, 고령화, 취업난과 주거불안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발생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명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님을 답변자로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저는 담당공무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서 최근 3년간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지금 알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고독사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고독사로 현황을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2018년도에는 15명, 2019년도에는 14명, 2020년 상반기에는 9명 정도가 지금 통계상으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숫자는 거의 줄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상반기에 9명이고 하반기 수치가 아직 복지부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거 같습니다.
임종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어쨌든 65세 이상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1인 가구로 확장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해당 과에 묻고 싶은 게, 제3조를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강행 규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제3조를 보면 “시행하여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5년의 기본계획인지, 매년 이거를 수립해야 되는 건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할 수 있다.”로 해놓는 게, 의지의 문제를 떠나서 강행 규정을 할 거면 제대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제6조 실태조사에서 “법인이나 전문기관”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위원장 황선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 10조에 보면 시행 규칙으로 한다, 어느 정도 이게 폼이 나와 있는 건가요?
  그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일단 첫 번째 질의하신 게 구청장 책무 관련해서 이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3월 31일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거기 제4조에 보면 지자체에서 고독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상위 법령에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강행 규정으로 이미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강행 규정으로 우리 조례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을 할 때는 기본계획을 삼고 그 다음에 5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잖아요.
  거기 왜 추가가 안 되어 있는지.
김현주 의원  5조에 보시면 매년 수립하도록 세부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제가 5조를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시행 규칙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김현주 의원  아직 시행 규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된 거는 없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사실 65세보다도 남자분들, 특히 40,50대 1인 가구가 많아가지고 사회 큰 문제인데 시기적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김현주 의원님,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3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오는 4월부터 이걸 시행한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고,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빨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서 동료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성동구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 더욱 더 관리가 철저히 잘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현주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신동욱·김종곤·김현주·남연희·은복실·이민옥·양옥희 의원 찬성) 
                                                                        (10시18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임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임종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미혼모·미혼부 가족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미혼모·미혼부 가족은 경제적 곤란, 직장 및 학업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의 부정적 시선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된 미혼모·미혼부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임종숙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을 답변자로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진작에 했었어야 하는 조례인데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게, 좋은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부칙에 공포된 날로부터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 좋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예정이신지, 예산상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종숙 의원님, 조례 이렇게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주었으며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되게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미혼모에 대한 것들은 지원이나 많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틀이 되어 있지만 미혼부 경우에는 아이가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올릴 수도 없는 차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 먼저 이렇게 미혼부를 챙겨주셔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해당 국·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현재 성동구에는 지금 열 네 분이 계시거든요.
  미혼모가 열 두 분, 미혼부가 두 분인데요, 예산은 가구당 2만 5,000원씩 4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  얼마씩이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2만 5,000원씩 4회 지원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제5조 지원사업……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냉·난방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종숙 의원  제가 추가로, 올해 예산이 1년에 2만 5,000원씩 해서 10만 원입니다.
  냉·난방비로 해서 보조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만 5,000원씩 두 번 해서 10만 원.
이민옥 위원  네, 일단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이 지원사업 7항에 해당하는 동절기·하절기 각각 2개월에서 4개월에 대한 냉·난방비가 잡혀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올해는 잡혀있는 예산이 이거밖에 없지만 내년에는 지원사업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지원사업이 여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추경을 하시든지, 상담·심리 치료비, 교육·정보비, 병원 검진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잡아주십시오. 이 조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냉·난방비를 1년에 10만 원만 지원한다고요?
은복실 위원  네, 10만 원, 2만 5,000원씩……
김종곤 위원  그럼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이민옥 위원  현재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따로 뭐, 네, 성동 아이맘센터에서 임신·출산·육아에 대해서요……
○위원장 황선화  해당 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해서 아동 양육비가 있거든요,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이고요.
  두 번째로 고등학교 교육비, 1인당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됩니다.
○위원장 황선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거는 한부모라고 해서 결혼을 한 이후에 이혼을 해서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자녀일 때만 가능한 거고, 미혼부 같은 경우에는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미혼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고민들이 여기 해당 과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김종곤 위원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가정과 미혼부·미혼모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를 고민해 주십시오.
임종숙 의원  과장님, 이게 한부모 가정에 이 아이들이 속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임종숙 의원  지원을 한부모 가정에 속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조례안이 없어가지고 한부모 가정에 속해서 그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례안을 통해서 따로 분류돼서 한부모 가정을 따로 관리해서 그 지원을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하기 전에는,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지원이 성동에서 세 부모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아마 숨어있는 한부모가 많을 것이다, 다시 조사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열 명이 또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더 찾으면 이거 두 배 이상은 더 나타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정들이 되게 숨기는 가정들이 많을 거 같아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창피해서 쉬쉬하고 숨기는 부모들이 많아서 이거를 각 동에서 자세하게 조사하게 되면 아마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계공무원한테 이거를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미혼부까지 한가정 자녀로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여성정책팀장 손희주  네.
○위원장 황선화  아직 호적 등록되지 않아도?
○여성정책팀장 손희주  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위원장 황선화  미혼부 아이가 호적에 등록되지 않아서 의료비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보조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그거 발굴해가지고, 혹시 누락된 거 올해 조사해서.
○위원장 황선화  정확하게 해주세요.
  의료법에도 적용이 안 돼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친구들인데 여기 적용이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아, 죄송합니다.
임종숙 의원  저는 그전에 한부모 가정인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위원장 황선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해당 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액션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2만 원을 얘기하시면서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거에 사실 좀 충격이고요.
  여기 사업을 너무 잘 명시해 놓으셨어요. 하나하나 병원 검진부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수반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 될 거 같아요.
  실행계획을 나중에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조례 너무 좋거든요. 이거 실행하셔야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의원님께서도 나중에 이걸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김종곤 위원님.
김종곤 위원  과장님, 미혼모라고 하면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구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임종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쉬쉬할 수가 있잖아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또 이미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때로는 입양을 한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양육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로 알고 있어요. 경제적인 면에서.
  구에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임종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복실 의원 대표발의)(은복실·남연희 의원 발의)(김현주·신동욱·임종숙·김종곤·이민옥·오천수 의원 찬성) 
                                                                        (10시34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은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은복실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복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조례로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 노년세대인 장년층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인생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1조에서 제15조는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조기퇴직이 가속화되고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장년층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우리 성동구 장년층의 은퇴 전후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게 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님을 답변자로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질의가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인생이모작이라 하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년층이라면 50세에서 64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50세가 넘어가신 분들이 조기퇴직을 해서 일자리가 없을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또 정년퇴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재능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65세라면 우리가 고령화시대에서, 지금 100세시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년퇴직을 하고 재능은 많이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구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도 인생이모작에 대한 사업을 하고 준비를 한 거 같아요.
  그동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으며, 현재 조례 제정을 하면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답변하여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생이모작의 연령층을 50세부터 64세로 기준을 둔 거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듯이 장년층의 연령에 대해 법률상은 정확히 없지만 50세에서 64세로 정한 거는 50세플러스세대라고 베이비부머세대라고도 하고 요즘에 신노년층이라고도 하고, 신노년층에서 장년층, 장년층의 특성이 노동시장이라든가 사회보험 체계에서 배제된 그런 약간의 중간층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연령에 비해서 재취업 가능성이 감소해서 이 사람에 대한 도움을 주자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가 되었고요.  
  또 연령을 50대로 하한연령을 둔 거는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17개 구가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정된 17개 중에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50~64세, 개인연금을 타기 직전인 64세까지 연령을 둔 거고요.
  또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 구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한 거는, 많지는, 사실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찾아가는 혁신형 지식산업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어르신장애복지과에서 ICT에 기반을 둔 ‘돌봄 행복 커뮤니티’ 사업에서 그 인원대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문제는 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이 시설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1,000㎡, 그 ㎡ 시설 기반을 우선을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현재 확보를 못해서 일단은 조례안을 먼저 제정하고 그 시설을 차후 저희 구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 제정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취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김종곤 위원님 질의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연령 제한도 50세에서 64세로 정한 사유가 여기 조례에 다 나와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40대의 실직자들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까지 뒀거든요.
  사실 은퇴자들이 인생 재설계라든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적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 시설도, 우리가 센터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했고요.
  위원님들 다 각자 하시지만 조례가 제정하기까지도 어렵게 마련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 집행부에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게,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활성화가 돼서 조례의 활용을 잘 하셔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저 역시 제가 이 조례를 했으니까 앞으로 센터가 잘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오늘 조례안을 잘 해서 제정이 되면 중년층에 대한 센터를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계획안은 이미 시작은 했는데요, 시에서 기준이 1,000㎡의 자치구의 소유가 있고 그게 기반이 되면 서울시에서 건립비에서 15억 원을 주기로 하고 운영비로 3억 5,000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면 한 302평의 땅이 구에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예전부터 저희가 하려고 마장동 한전 부지하고 용답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합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제외되고 하다 보니까 302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례를 해야 되는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우선시 돼야 돼서,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러면 우선 조례부터 제정을 하자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부지 확보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중년층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자유롭게 안내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센터가 꼭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정이 되면 빠르게 준비해서 센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알겠습니다.
  부지 확보하는 데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의원  네, 감사드리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잘 된다고 하면 본 의원도…… 
  일단은 근거 조례를 마련했으니까 앞으로 개정조례 해가면서 잘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은복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김종곤·황선화·남연희·은복실·임종숙·양옥희·오천수·김현주 의원 찬성) 
                                                                        (10시51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이민옥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안정적 경제활동 지속에 어려움이 있는 성동구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제활동 촉진등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경제활동 촉진등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경제활동 촉진등을 위한 홍보 및 표창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개인의 일·생활 균형은 행복한 삶의 기본조건이며 누구나 누려야 할 가치임에도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재구조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력단절여성법」이 제정된 2008년과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노동환경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족구성원 및 가구형태가 변화되어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였고 여성 가구주도 증가했습니다.
  청년노동시장도 결혼기피, 만혼, 저출산이라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구조도 여전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성별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와 현행 돌봄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성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타격이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고용취약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것을 집으로 회귀시켜 가사·돌봄 등의 책임을 여성이 대부분 부담하게 되면서 여성 취업자 수를 감소시킨 것이 큰 이유입니다.
  이에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개정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성별 고용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이민옥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님을 답변자로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민옥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6. 성동종합사회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성동종합사회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홍명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홍명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홍명안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복지국장으로서 2021년 첫 임시회를 맞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해 성동구의 포용복지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안건으로 제4기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성동종합사회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회보장분야 법정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사업을 담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8년 3월부터 보건·복지 관련 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수립했으며, 2018년 10월, 제24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단위 집행계획이자 실천계획으로 커뮤니티케어 생태계 조성,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강화, 보호안전망 확충, 보육 및 교육 확대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5쪽까지는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를 9개 사업분야, 5개 추진전략으로 나누어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16쪽부터 31쪽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을 수록하였습니다.
  국정 목표인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반으로 모두가 누리는 대상별 맞춤복지 추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스마트 기술을 기반한 비대면 복지 실현이 핵심정책 방향입니다.
  다음, 34쪽부터 39쪽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분기마다 실시하는 이행점검과 연1회 실시하는 결과확인을 위한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2쪽부터 63쪽까지는 우리 구 사회보장분야의 소요예산 및 조직·인력 등을 담은 재정·행정 지원계획과 인적 안전망 확충 및 복지자원·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6쪽부터 67쪽까지는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부터 255쪽까지는 참고 및 붙임 자료로 2021년도 지자체 사회보장 관련 294개 전체 사업 목록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으로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사업 등 26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하여 총 78개의 세부사업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앞서 수립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최근의 복지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 안심돌봄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성동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동종합사회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장동 청계천로 506에 소재한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복지사업」에 전문화된 법인의 운영시스템을 시설 운영에 도입·적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와의 위탁기간이 금년 7월에 종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위탁기간은 올해 7월부터 5년간이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3월에 공개모집한 후 4월 중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관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성동종합사회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 성동종합사회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에는 성동종합사회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성동종합사회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공개모집해서 4월에 선정하는데, 그동안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한 것 같아요.
  최성자 시설장님을 비롯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항상 미소 띤 얼굴로 우리 성동구 주민들을 맞이하는 걸 보고 그동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했다.
  그런데 공개모집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큰 민원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했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 복지관 운영하는 것을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친절하고 항상 미소 띤 얼굴로 주민들을 맞이하는 걸 보고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웬만하면 지금까지 운영하신 분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도시락으로 대체를 했는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했는지, 아니면 축소해서 식사를 대접했는지 아시는 만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복지관이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 집행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점심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시락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몇 명이 하고 있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심의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심의위원에 대한 자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민옥 위원  일단 지금 성모성심수도회에 거의 한 20년 정도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이렇게 길어지면 저는 양날의 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노련하게 기관을 잘 운영하는 전문성이 강화되는 반면에 또 한 부분으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서 장기화되는 게 비단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하셔서 선정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성동구에 많은 복지 관련 기관들이 성동문화재단에 위탁되고 있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기준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자들을 위해서 가장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21년도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거 ’20년도 지원예산 금액과 차이가 좀 있나요?
  아니면 5년마다 예산이 틀리는 건지, 예산이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성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속인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시하고 구비로 매칭으로 해서 합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85.5%, 구비는 14.5% 정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비율이 그렇고요.
  비정규직 처우개선비와 종사자 복지포인트, 이동목욕 사업과 그다음 시설개방은 시비가 95%, 저희 구비가 5%로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1억 794만 3,000원 정도가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이 금액이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나요? 차이점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아무래도 비율이 조금, 시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상향률이 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느는 현상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임종숙 위원  한 10% 정도 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 늘었는지는 다시 한 번 연도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인데요, 위탁조건에서 선정방법도 그렇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 현 상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공개모집을 하셨을 경우 현 위탁자하고 추후에 또 모집자가 들어오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일단 저희가 조례가 2015년도에 공개모집을 한다고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수탁을 받고 있는 기관에게는 재계약을 한 번 하겠다, 그래서 2015년도에 성동이 해서 재계약을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부터는 공개모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을 때 어느 법인에서 들어올 지는 사실 저희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성동종합사회복지관 1개 기관만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점이 넘어야만, 그리고 70점이 넘은 기관 중에서 또 거기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수탁심의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만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양날의 검이긴 한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관이 선정이 됐으면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개모집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복실 위원  조례랑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 위탁자가 그 부분은 위탁조건에 종사자들도 다 이렇게 해서 같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어 위탁자가 바뀌었을 경우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심사숙고하게 잘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관장님께서는 변동이 되지만 종사자 부분은 혹여 바뀌더라도 변동이 없도록 그거는 계속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위에서 바뀌게 되면 종사자들도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하는 곳이 한 곳이면 재공고한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김종곤 위원  그게 몇 회까지 공고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하나 해가지고 재공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성동복지관 한 군데만, 성모성심수도회 한 군데만 들어오면 일단 재공고를 한 번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도 법인이 여기 한 곳만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가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하고요, 만약에 그 점수 미만이면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정리를 해보면 공개모집을 해서 한 곳만 신청했을 때 다시 재공고한다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렇습니다.
김종곤 위원  그래서 또 다시 한 곳이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70점이 넘어가야 선정을 하고, 70점 미만이 됐을 때는 다시 재공고한다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명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홍명안  복지국장 홍명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 취지입니다.
  산모의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 지원되었던 “출산장려금”을 부모가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출생축하금”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각 자치구 간 서로 다른 명칭을 통일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6조, 제8조, 별지 제1호~제3호 서식까지 “출산장려금”에서 “출생축하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출생축하금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성동구 거주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지원기준에서 쌍생아, 사망자녀, 입양자녀, 재혼자녀를 삽입하여 출생자녀의 순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신청에서는 출생축하금 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홍명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첫째아는 20만 원, 둘째아는 4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넷째아는 150만 원에 대한 거는 출산장려금은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조례안을 변경하는 거를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동구만의 출산장려 사업을 계획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출산축하금이 아닌 출산장려하는 사업을 구상해서 돈이 아닌 돈 플러스 사업, 출산장려금을 축하금이라고 하지만 장려하는 데 돈을 얼마를 주자 그거는 좀 그런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해서 첫째아를 낳았는데 돈을 많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본 위원도 순간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그 해에 맞게 출산장려하는 데 뭔가 구에서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홍명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생축하금 지원 내용을, 우리 구에서 다양한 열 한 가지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구가 거의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임신부,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신 분, 출산하기 전까지의 임신부에 대해서 가사돌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시간씩 4회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임신부, 그러니까 출산하기 전까지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출산을 하고 그 한 달까지도 4회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상하반기에는 4회인데 예산이 많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6회까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에서 우리 구만의 그게 특화된 사업이기는 한데요, 김종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다른 특화된 사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국장님, 우리 성동소식지 있죠?
  출산했을 때 우리 소식지에다가 뭔가 기재를 해서 그런 거를 한 번 독려하는 것도, 그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누가 출생했다……
○복지국장 홍명안  좋은 말씀인데 지금 시대가 이래서 축하하는 의미는 좋지만 분명히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고 또 개인정보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종곤 위원  당사자가 원했을 때, 그런 것도 좀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국장 홍명안  네,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출생축하금이 25개 자치구마다 금액이 틀리죠?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임종숙 위원  순위별로 알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자료 준비되어 있거든요.
임종숙 위원  우리 성동구는 지금 몇 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중간쯤에 들어갑니다.
임종숙 위원  1등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강남구입니다.
김종곤 위원  강남구 얼마 줘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첫째가 30만 원, 둘째가 100만 원, 셋째가 300, 넷째부터는 500, 이렇게 나갑니다.
    (『와우』하는 위원들 있음)
임종숙 위원  제일 끝에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제일 끝에는 마포구하고 중랑구, 광진구.
  첫째아가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50만 원, 30만 원,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임종숙 위원  그거를 서면으로 순위별로 해갖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우리 구도 이 정도는 줘야 되겠구만.
임종숙 위원  사실 성동구도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곤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출산율이 최고로 높죠?
○위원장 황선화  네, 서울시에서 1위입니다.
김종곤 위원  출생축하금도 1등을 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황선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축하금을 받는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거든요.
  가장 큰 거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저희 성동구가 그 부분을 되게 잘하고 있는 게, 공보육률을 70%까지 끌어올린 데에 가장 큰 핵심이 있어서 어린이집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신혼부부가 오고 아이들을 여기서 기르고, 대신에 초등학교 되면 이사 가고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더 좋은 학교 만들어서 이사 가지 않게 해야겠죠.
김종곤 위원  우리 성동구에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도 출산장려금이 이제는 바뀌어서 출생축하금인데 그거를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에 맞게.
  꼭 이거 돈을 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요즘 저출산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가 출산율이 몇이죠, 0.8인가요?
    (『0.8』하는 위원들 있음)
  0.8 정도 되죠.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 구에서도 돈을 줘서 애를 출산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우리가 장려한다는 뜻에서 조금 축하금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본 조례를 보면서 집행부에게 감사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난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출산장려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셨고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걸 잘 담아내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반영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구의 재정여건을 생각해서……
  많이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저희 의원들이 의견 내는 많은 것들을 행정에도 혹은 조례에도 많이 반영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홍명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홍명안  복지국장 홍명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구립어린이집 확충 노력으로 2021년 2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81개소를 설치하고,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을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교육 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규 위탁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후 5년이 경과하면 공개경쟁을 통해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재계약 4개소입니다.
  재계약 대상 중 구립 꽃초롱어린이집과 구립 송정햇살어린이집 2개소는 2021년 3월 1일 위탁계약 만료 예정으로 지난 1월 29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기존 위탁운영체와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구립 신금호자이어린이집과 구립 홍익어린이집 2개소는 2021년 6월 30일 위탁계약 만료 예정으로 다가오는 3월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명

○불출석위원 1명
민운기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현주

○전문위원
김규식

○출석공무원
복  지  국  장                  홍명안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여성가족과장                  임경남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 성동종합사회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