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6월 24일(목)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임종숙ㆍ김종곤ㆍ김현주ㆍ이민옥ㆍ양옥희ㆍ이상철ㆍ오천수 의원 찬성)
2.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개회 중 제8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의안 처리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동욱 의원 발의)(임종숙ㆍ김종곤ㆍ김현주ㆍ이민옥ㆍ양옥희ㆍ이상철ㆍ오천수 의원 찬성)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동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일곱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성동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협력시스템의 구축 및 사무의 위탁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술인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창작여건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중단과 극장, 미술관 등의 공공시설물 폐쇄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음은 물론, 예술인들의 활동영역 축소로 예술인들의 활동경력이 단절되어 예술장르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예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성동구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신동욱 의원님이나 행정관리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연일 수고가 모두 많으십니다. 
  신동욱 의원님 예술인 이 조례에 저는 우리 성동구에 이런 부분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동구에 등록된 예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우리는 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된 인원이 21년 3월 기준으로 해서 1,09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1,092명? 
  복지재단에 등록된 인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예술인하고 같이 포함된 인원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남연희 위원  뭐 남녀 구별 그것은.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전체. 
남연희 위원  전체?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남연희 위원  남자가 몇 명, 여성이 몇 명 이것은 나와 있진 않죠?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남연희 위원  예술인 같이 묶여서 나와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신동욱 의원  신동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이유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성수동에 안심상가에 헬로우뮤지움 미술관이라고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어린이 대상의 미술관이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동안 거의 미술관이 활동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여러 예술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힘든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지금 핫플레이스가 돼서 많은 예술인들이, 또 예술기업이 우리 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이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심도있게 예술인들이 더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인원을 물어봤었는데 예술의 단체도 각 분야별로 있을 건데 몇 단체나 들어와 있습니까? 
  단체별로는 몇 개나 들어와 있는지? 
  분야별로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그 부분을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배경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미술협회 그리고 연극협회, 문인협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인원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1,092명 정도?
○문화체육과장 배경득  1,092명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데서 등록된 인원이 1,092명이고요. 
  예술인의 범위는 아마 신동욱 위원장님도 발의하신 게 범위가 좀 넓다고 볼 겁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예술인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술인은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돼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까지도 지원하는 이런, 망라해서 지원하는 이런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과장님, 현재 등록된 예술단체의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배경득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 단체는 혜택을 보고 미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못 보는 거죠 혜택을? 
○문화체육과장 배경득  단체가 아니라 지금 이 조례 취지는 그 단체에 등록되든 등록되지 않든 예술인이라 하면은 관련된 어떤 행정적인 재정상, 행정상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그 단체는 저희가 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문인협회나 미술협회 이런 데는 저희가 보조금을 연 1회 나가는 거거든요. 
양옥희 위원  1회 나가는 거구나. 
○문화체육과장 배경득  그거는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은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나요? 
○문화체육과장 배경득  지금 조례도 보면 예술인복지법이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예술인은 문화예술을 창작하거나 실현하거나 기술 지원하는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 그러니까 포괄적이고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데에 등록이 돼 있는 분, 그러니까 일정소득이 있어야죠. 
  소득이 있으신 분, 그니까 예술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 1,092명입니다 저희가.
오천수 위원  2조 2항에 보면 취약 예술계층이란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 뜻한다는데 취약 예술계층,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2조 2항이 어떤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배경득  취약 예술계층이라 하면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십니다. 
  1인가구일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219만 3,000원인데요.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영 국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기금수입과 지출에 의하여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개정에 따라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시 기존 재무활동 금액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수입계획 변경사유는 2020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가분 9,100만원과 이자수입 증가분 11만 4,000원으로 총 9,11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변경사유는 예치금 회수액 증가에 따라 2021년도 말 기금 예상액이 9,11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단계적으로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 정책협의회 및 실행기구인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운용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약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을, 제3조에서는 본 협의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협의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는 협의회 회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특별기구 및 분과위원회 등 협의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경비의 조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규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사업은 대북관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동포애를 바탕으로 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우선으로 지방정부간 연대를 통해 남북도시 간 교류 및 민족화해, 협력을 위한 공동협의기구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전반적으로 위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가 허용될 시 선제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두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20년 결산계획, 21년도 이자수익 외에 조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 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기금 중에서 9,100만원은 사업비성으로 편성하였고 85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0만원은 운영수당 등 그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그리고 남북경색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시 예치금으로 넣고 그중에서 이자분이 있지 않습니까?
  11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작년에, 또 올해 일부 발생해서 올해 말 기금 예상액이 약 1억 1,021만 4,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실행한다고, 하려고 있는데 만약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물론 코로나가 장기화가, 전문가들은 내년에 종식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 떠나서 남북한 문제는 대한민국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도서로 돼 있다고, 또 대부분 우리 동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또 중기적인,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철 위원  아니, 근데 남북 뭐 한민족이 돼서 좋긴 좋은데 우리만 자꾸 목매다시피 저기 가서 매달리고 저놈들은 끄떡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진 자의 여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경제면 경제라든가 복지 문화 예술, 이런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포애로써 우리가 좀 더 그분들한테 베푸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철 위원  글쎄요, 베푸는 거는 좋아요. 
  이렇게 뭐 가진 자이기 때문에 베푸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왕래 교류가 활발하게 좀 해야지 아니, 1개 주면 1개도 못 얻어오고 2개 줘도 못 얻어오고 한 번에 11개를 주면은 1개라도 얻어 오려는지 모르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게 돼야지.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지상과제는 통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경색이 지금 좀 긴장돼 있는데 좀 완화가 되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통일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남북경제문화예술협회라고 있거든요, 경문협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평양시에 보니까 18개의 자치구하고 2개 구, 총 20개의 자치구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25개의 자치구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여건하고 맞는 지역구를 한번 좀 모셔서 추후에 자매결연도 맺고 그리고 왕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철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전국 남북교류협력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죠?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전국 남북교류협의회 거기가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죠. 
이상철 위원  나는 이게 가만 보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봤더니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 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지방자치단체 회원들이 나와 있잖아요, 9페이지에? 
  서울을 봤더니 25개 자치구 중에 8개 구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생각보다도 예상보다도 조금 소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의회 구성 취지에 공감을 못 하거나 아니면 내지는 좀 시급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참여하지 않는 자치구의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소수가 참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전체 전국적으로는 3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고.
김현주 위원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우리 서울은 이제 8개인데 이게 시작이고요.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갈 것을……
김현주 위원  회원수를 늘려나갈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됐고. 
김현주 위원  8개 구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늘려나가겠다는 말씀.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그렇죠. 
  또 전국적으로는 38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지금 금액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건 협의회 구성하면 그 회비를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김현주 위원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교류나 이런 거는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지금도 이제 정책 세미나 등등 하고는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미 하고는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하고 출범도 하고, 세미나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김현주 위원  현재 하고 있고.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지금 현재 신문에도 지금 많이, 지금 언론에도 많이. 
김현주 위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신문에도 나오고.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지금 하고 계시고. 
김현주 위원  내년부터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그렇죠. 
  협의는 내년부터 하는데 이제…… 
김현주 위원  조금 저기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민선 7기인가요? 
  지금 거의 임기 말인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올해 말이고 내년에 선거가 있고 말인 상황인데 이게 지금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하고 그래서 내년 새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맡기는 게. 
  정작 그렇게 정말 취지가 좋고 꼭 해야 될, 구성해야 될 협의회고 이러면 새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맡겨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임기 말인데 굳이 지금 이 협의회 구성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위원님, 제 생각에는 있잖아요. 
  남북한 교류 문제는 어느 한 정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부터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지만 또 앞으로도 쭉 계속 또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정부 이 정부하고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이어지든 끊기든 남북한 교류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의 어떤 선거 떠나서 이거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더욱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기초자치단체가 226개이고요, 광역시·도가 17개, 총 243개 광역시·도 시·군·구 단체가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43개 중에서 지금……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광역시·도 빼면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남북교류협력 회원 지방자치단체 수가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38개로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기초자치단체가 226개 중에서 38개만 지금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물론 국가적으로 남북 간 유일하게 지금 지구상에서 아직도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국가는 유일하죠, 한반도가.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그렇죠. 
신동욱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우리가 중앙부처에 보면 통일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런 협의회를 만들고 또 거기에 기금도 이렇게 또 만들어서.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좀 연관성이 좀 있다 싶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어떤 얘기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특정인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금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의 기금이?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현재 14개. 
신동욱 위원  과연 지금 이 많은 기금을 그렇게 다, 구태여 이렇게 남북교류협력기금까지 이런 것을 기금으로까지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독일이 통일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정부만의 역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각 지자체 역할, 그리고 민간인 역할 좀 다양한 역할이 수반되어서 그게 또 모아져서 그게 통일이 되었던 것이지 한 정부의 역할로 해서 일시적으로 통일이 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독일처럼 어떤, 물론 그걸 꼭 따라 하라는 법은 없지만 통일부, 중앙정부만의 역할이 있어서 그게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관뿐만 아니라 물론 민간도 다 참여해야겠죠. 
  지금도 좀 어느 정도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만 참여할 게 아니라 우리 전국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함으로써 통일의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지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구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협의체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협의체가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고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하나씩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협의체가 사실은 남북 관련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단체만의 역할로 해서 이게 통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민주평통이죠, 그게 있지만 거기는 한 가지 역할, 지금 대통령 자문기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국 시·군·구가 어느 정도 남북, 북한 쪽이죠. 
  그쪽 시·군·구가 그쪽 시·군·구하고 MOU가 됐든 자매결연이 됐든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때 그때 통일이 좀 앞당겨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일부도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있고 이런 데서 해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대책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할 일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지금 우리가 우리 구 내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자꾸 외연성을 넓히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현재 지금 중앙정부나 통일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에 그리고 민간 등등의 뭐랄까 교류를 어느 정도 교류의 폭을 넓혀주기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신동욱 위원  우리 집행부에 지금 사업이나 이런 정책을 보면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도 있는데 때로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일을 왜 구태여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지, 정말 그것은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볼 문제일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의 주체로 또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지금 현재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남북교류 지방정부협의안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동의해 주신다면 남북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할 일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정말 저부터도 너무 이게 늘상, 우리 국민들이 못 느껴요. 
  남과 북이 갈라진 거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이런 생활을 갖다가 하도 오래되고 하니까 외려 외국의 친지들이 더 걱정되어서 안부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못 느낀다고요. 
  좀 이러한 것 자체가 지금 늘상, 솔직하니 평화통일 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죠, 한민족으로. 
  그래야 되는데 이런 단체를 해서 물론 국민들한테 인식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에 통일부나 민주평통 통일자문회의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남북교류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활성화라는 것은 중앙정부, 어떤 민주평통 한 단체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까지 교류가 활성화되다 보면 언젠간 또 통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신동욱 위원  정말 이런 기구를 만들었을 때 진정성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적인 것을 갖고 하는 건지 정말 그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아,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알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옥희 위원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도 사실은 신동욱 위원님이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동의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걸 저희들이 통과시켜주면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대통령 하셨던 분도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대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이 다른 게 그런 만큼 저희들이 기초단체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어서 올라가서 정말 한국에서라도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북한을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독과 서독도 서독이 많이 도와줬죠. 
  동독은 그냥 사실은 우리 북한하고 거의, 가난하니까 서독에서 많이 도와줘서 계속 노크하면서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 동의안은 꼭 필요하지 않나. 
  그쪽이 그냥 무반응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무반응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해도 우리가 계속 두드리면, 두드리면 열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위원들도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간단히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21년 3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가 연대와 상호협력을 통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을 발굴 및 중복사업을 지양,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일부 및 북측과의 업무 협의 및 이행을 위한 단일 창구를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고요. 
  우리가 이걸 갖다 적극, 이번에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적극 이 창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금년 2월 3월에 남북교류협력 포럼 준비위원회 발족 및 추진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3월 16일에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에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 출범과 함께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입 단체는 총 38곳으로 서울에는 성동구를 비롯해서 8개 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동대표는 경기도 수원시, 서울 성동구, 충남 논산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에서 이제 맡고 있으며, 상임공동대표는 수원시에서 수원시장이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광주 남구에서 현재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지금 보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걸 해야 되겠는가?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년에 가서 이거를 꼭 추진을 해서 단체를 이걸 또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통일 통일은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겉으로는 통일을 외치면서 또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만이 되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통일은 말을 계속 외치면서 꼭 해야만이 되냐? 
  그러면 통일을 하지 말자는 뜻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한 정부만이, 중앙정부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민관, 민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도 같이 동참할 때 통일이 빨리 앞당겨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영희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통일 통일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까지 그만큼 퍼다 주고 그만큼 했으면서 그쪽에서도 잘한 거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아까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독일이 통일될 때 그냥 된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한 정부, 중앙정부만이 역할을 해서 된 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두드리고 두드리고 민관단체 모든 게, 모든 단체가 두드리고 두드리고 해서 통일이 됐던 것이지 그냥 막연히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이것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꾸준히 두드리고 두드리다 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희  두드리고 두드려서 결과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계속 두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계속 퍼다 주고?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도 있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북한과의 관계는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냐,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결과 이루어지다 보면 조금만 물꼬가 터지면서 둑이 무너지듯이 그런 향후에 먼 미래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희  지금 제가 이렇게 봐서는 뭔가가, 굳이 우리 구에서 이거를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저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아니,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38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또 이게 향후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게. 
○위원장 박영희  이거 지금 해봐야 하나의 누구의 단체밖에 더 돼요, 이거 지금?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자꾸 그렇게 말씀……
○위원장 박영희  누군가의 단체밖에 더 되냐고, 이거 지금 해봐야? 
  지금 이거 다 임원선출 다 했죠?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위원장 박영희  임원선출 다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위원장 박영희  조직 다 구성 했냐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구성은 다 되어있죠. 
○위원장 박영희  그 조직 구성한 명단 주실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구성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앞에서 현재 구성은 다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대표는 수원시하고 성동구, 논산시, 전주시, 김해시 5개 공동대표가 되고, 그중에서 상임공동대표는 수원시장이 되고요. 
  사무총장은 광주 남구에서 맡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재 38개 가입단체에서 이렇게 되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래서 조직 구성한 거 이 명단 줄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건데.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저기 서류 더 있어요, 없어요? 
남연희 위원  복사해오면 되지. 
  복사해서 다 나눠주세요. 
○위원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네. 
○위원장 박영희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국장님께서 북한도 지금 주민자치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정부에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자매결연을 서로 협약을 한 곳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현재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없고요. 
남연희 위원  진행 중인 것도 있나요? 
○총무과장 김종선  추진을 해서…… 
남연희 위원  추진, 그러니까 추진 추진. 
○총무과장 김종선  협의회를 만든 거고요. 
남연희 위원  협의회를? 
○총무과장 김종선  네, 아니 준비…… 
남연희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죠?
○총무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남연희 위원  아직은 그러면 추진은 한 것이 없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종선  네. 
남연희 위원  저희들이 이제 통일을 위해서 염원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염원이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해서 좋은 정부 만들어 가면서, 통일이야 당장은 안 되겠지만 기초적인 면을 지방분권에서 지금 만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선  네, 고맙습니다. 
남연희 위원  구청장님들은 다 협의에 참여는 하셨네요, 지금 보면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장 김종선  네, 단체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거죠. 
남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활성화가 많이 교류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현재 과거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주 세계태권도대회라든가,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 방역물품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 등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제주도, 강원도, 다른 경기도 등등 조금씩 어느 정도 과거에 했던 실적도 있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천시에서 강원도 고성군, 북한 일대죠. 
  사과, 복숭아 농장을 조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서도 선사문화 학술회의 개최 2002년이 되겠죠, 개최한 바 있고요. 
  북한 개천절 남북공동행사에 참관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동구에서 인도적 물자지원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해서 교류를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옥희 위원  저는 남북교류 지방정부협의회 이거를 이 동의안을 보면서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도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북한에 저기 우리 물품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적십자를 통해서 제가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을 떠나서 어느 대통령이고 남과 북이 통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산가족 찾기, 그래서 그런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은 북에 가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에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남북이 통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마음이 조급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라도 더 노력해 주시고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보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반대하실 위원님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께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영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영희  감사담당관 고영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1호는 위원자격 중 법관으로 한정된 규정을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졔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보상포상금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를 소속공무원과 공단임직원에서 공직유관단체임직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부조리 행위로 알선청탁 행위 등을 추가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별표에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5년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부조리 신고서를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신고자 등의 보호강화를 위해 신고자 등 보호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신고자가 피신고자 및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2조 1항 5명 위원으로 돼 있는데 7명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영희  감사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이 증가한 사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민간위원 수를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오천수 위원  민간위원이 몇 명 증원되나요? 
○감사담당관 고영희  민간위원이 3명에서요 5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오천수 위원  2명, 지금 조례에 보면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영희  법관 부분을 구체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립국어원에서 법관이라고 하면 법원에 소속되어 있어서 분쟁 등을 해결ㆍ조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는 변호사가 빠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변호사 분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셨고 해서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이거는 규제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아예 법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변호사를 포함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아예 거기다 다 담아놓은 사항입니다. 
오천수 위원  지금 공무원 중으로 돼 있죠?
 공무원은 몇 급 공무원? 
○감사담당관 고영희  보통 5급 이하.
  저희가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작년에 몇 번 정도 이거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영희  보통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상하반기로 개최를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연 2회 개최를 합니다. 
신동욱 위원  이게 뭐 정례적으로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감사담당관 고영희  보통은 이제 직원들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보통은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요. 
신동욱 위원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 윤리에 우리 공직자들이 윤리에 좀 이렇게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이렇게 위원회가 열려서 뭐.
○감사담당관 고영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통 이제 기능이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 대한 승인심사 이렇게 두 가지 기능으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뭐 아니 그냥 공직자윤리위원회 말 그대로 뭐 우리 공직자가 윤리적인 위반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은.
○감사담당관 고영희  그런 상황은 저희가 심의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등록 심사하고 그리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승인심사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고영희  네. 
신동욱 위원  나중에 관련된 저기 한번 서류를 한번 다시 한 번 저한테 좀 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영희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거긴 한데요.
  11조에 보면 신고자 등의 보호, 11조 3항을 보면 신고자 등의 보호에 있어서 3항에 보면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진급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바뀌었던데요.
  그런데 어차피 징계나 이런 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에, 그 밑에 12조는 봤더니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였던 거를 ‘따라’로 바꾼거잖아요, 그 부분만. 
○감사담당관 고영희  네. 
김현주 위원  근데 그 부분, 어차피 이게 지금 비위행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여기는 말하자면 취할 수 있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강행규정으로 안 바꿨는지가 궁금해서요. 
  어차피 바꾸는 거 취해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바꿔도 됐을 텐데, 안 바꾸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요. 
○감사담당관 고영희  저기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규칙에 따라. 
김현주 위원  따라로만 바뀌고, ‘에 의거’를 ‘따라’로만 바꾸고, 밑에를 필요한 조치를, 위에는 ‘취할 수 있다, 요구를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바꿨는데, 12조 같은 경우에는 ‘에 의거’만 ‘따라’로 바꾸고, 그리고 밑에 부분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취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바꾸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 궁금해서. 
○감사담당관 고영희  위원님, 그게 이제 징계요구는 저희가 강행으로 하지만 또 이제 징계는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현주 위원  아 그래서? 
○감사담당관 고영희  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감사담당관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성동구에 청렴한 공무원 포상을 지급한 적은 뭐 조례가 없었어도 청렴공직자 포상을 한 적이 있으신지? 
○감사담당관 고영희  지금은 이제 이거는 부조리에 관련한 조례안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렴과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가 보상을 하진 않고요.
남연희 위원  그동안에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고영희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이제 적극행정을 한 직원들은 이제 뭐 나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또. 
남연희 위원  인센티브 준 것은 어떤 어디까지 주셨는지? 
○감사담당관 고영희  그거는 이제 다양하게 적극행정.
  이제 아니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요.  
남연희 위원  앞으로 주시려고? 
○감사담당관 고영희  아니, 그거는 이게 그것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표창도 있을 수 있고요, 특별승급도 있을 수 있고, 또 성과급을 잘 준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그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남연희 위원  그럼 우리 성동구에 그동안에 신고된 사례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고영희  부조리 신고요? 
남연희 위원  예. 
○감사담당관 고영희  최근 3년 동안은 실적이 없습니다. 
남연희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고영희  네. 
남연희 위원  그래요? 
  의외네.
  한두 건이라도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 보내야 되겠네요. 
  그래요, 혹시라도 공무원 포상이 어떤 포상까지 갔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은. 
○감사담당관 고영희  위원님,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지? 
신동욱 위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 주요 내용 가, 나에 1번 보면 금품 및 향응이나 공금의 횡령 유형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신고기한 규정 단서 신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에는, 여기는 5년으로 신설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영희  그동안에는 3년으로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 3년 동안에 관련된 건 있잖아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영희  3년 동안 부조리 신고 된 내용이요? 
신동욱 위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감사담당관 고영희  위원님께 실적 최근 3년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3년 동안 신고된 실적은 없습니다. 
신동욱 위원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고영희  네. 
신동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9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남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윤영
감사담당관     고영희
총 무  과 장    김종선
문화체육과장  배경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