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22일(목)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조항을 재정비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21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국·과장님을 답변자로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이 재난관리기금을 개정하는 사유 중 하나가 민간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하고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수해 취약지구를 점검을 쭉 했는데요, 특히 민간시설 중에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점유한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 현재까지는 구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계속 거주자 관련, 또 그걸 찾아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그런 형태로 해왔고요.
  그리고 돈을 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조치를 못하고 접근을 못하게 안전 표시 같은 거 그런 정도의 조치만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굉장히 크고 필요성이 있으면 직접 이 조례에 따라 민간에 대한 안전시설 조치를 직접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만들어 진 거 같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피해가 있다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사유재산을 우리가 직접 재산으로 형성을 해서 해주는 건 아니고 안전위해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보강을 하거나 시설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운기 위원  예를 들어 개인 소유의 건물이 위험에 노출이 돼있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저희 공적자금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기금에서 집행하는 절차가 조사,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느냐를 우리가 밝혀내고 그런 비용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건물에 균열이 갔다, 곧 붕괴가 될 거 같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 이거는 분명히 점유자나 재산 주인을 전혀 모를 때 확인이 불가능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균열이 가서 곧 붕괴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따르면 보수보강이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민운기 위원  저는 민간분야라는 범주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민간분야라는 게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그 외의 시설, 그 중에서도 거주자나 점용자나 주인을 알 수 없는.
민운기 위원  관리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민간분야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지금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가는 방향이라고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고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 거고, 이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괄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원칙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거나 금지하는 사항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 자율적이라는 말이 단어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짜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 규칙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지금까지 이런 사례의 케이스가 없어서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사례가 나타나면서 차츰 그 규칙을 정비해 갈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시행 규칙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네.
○위원장 황선화  사고 터지고 나서 사례를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아닙니다.
  지금 시행하면서 일단 우선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해서 우선 적용을 하고.
○위원장 황선화  기본 규칙 정도는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해하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양해를 해주신다면 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이민옥 위원  사실 이 조례에 대한 시행 규칙은 있습니다.
  시행 규칙은 있는데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시행 규칙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있고 관리 조례 시행 규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 규칙이 그만큼 뒷받침되어야만 그 조례의 효과성을 볼 수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에 따른 시행 규칙은 어느 정도 보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한 상황을 여쭙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민병기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 규칙은 있는데 별도로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행 규칙 정비가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했던 거고요,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민병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포괄주의로 정리한 사유는 뭐예요?
○치수과장 민병기  그 전에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사용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한정돼 있어서 그 용도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 용도를 벗어나지 않아, 규정되진 않은……
○위원장 황선화  그 용도를 벗어난 사례는 어떤 걸로 정리하고 계세요?
○치수과장 민병기  네?
○위원장 황선화  그 용도를 벗어난 사례를 어떤 걸로 정리를, 리스트업 되어 있나요?
○치수과장 민병기  조문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벗어났다고 저희들이 옛날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예전에 이미 이런 재난상황이 되었을 때 지급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치수과장 민병기  각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재난관리기금 용도 사용을 문의했을 때 그 관련 조문에서 어긋나면 재난관리기금 용도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준 경우.
○위원장 황선화  그런 것들을 이 조례를 만들 때 정리를 하셨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까지 쓰고 싶으신 거잖아요.
○치수과장 민병기  그렇죠,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트업을 한 번 해보셨냐고요.
  하시면서 그 정도를 살펴보지 않고 하니까 지금 시행 규칙 얘기가 나왔을 때 국장님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과장님도 지금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얘기를 못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적어도 조례를 바꿀 때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들에 대한 한 번 두 번 더, 그 다음 것들을 고민해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시므로 이 부분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관련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원식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데이터 수집·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행정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으로 치안이라든가 교육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발휘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요.
  다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데이터에 대한 유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 공동활용을 하는 공공기관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그 공공기관이라는 범주를 우리 성동구에 있는 기관을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공공기관이라 하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과 같습니다.
  물론 성동구 조례지만 이 조례상의 공공기관은 국가 행정기관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의 위탁기관도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그거 다 가능하고요, 구청을 떠난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민운기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위탁기관의 운영 주체는 어찌됐든 민간이지 않습니까?
  민간이나 민간 법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민간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하는 겁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제공도 해주고 제공도 받고 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네, 맞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 자치구나 타 광역시하고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행정기관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으로 따지면 무슨 센터라고 하는 위탁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성동청소년센터라든가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공공기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가령 타 자치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요청이 오면 거기도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 건지.
○위원장 황선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요, 국장님?
민운기 위원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명확해야 개인정보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데이터 유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 써야 될 게.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저희 구에서 이번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국가정책 말고 더 추가한 사항 있잖아요.
  추가된 개인정보 관련한 것도 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희 조례에 조항을 넣었잖아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저희가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받은 데이터를 받기 전에 비식별해서 받고 제공할 때도 비식별화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비식별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특성,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치명관계라든지.
민운기 위원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제공받을 때 공동활용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이민옥 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탁기관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공공기관’의 ‘다’항에 보면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기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렇다면 공공기관 외에 제공을 했을 때,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 물론 제공도 안 해주겠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공공기관 외에 제공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재는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지는 수준은 책임관까지가 지는 겁니까 구청장이 지는 겁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공공기관 외의 기관에 제공할 수도 없고요, 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민운기 위원  만약에 된 경우라면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민운기 위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저희가 이 조례 말고도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개인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외의 기관에 어떤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민운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국장님, 6페이지의 제8조제4항에 보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단어가 들어가서, 정치적인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치적”을 집어넣은 사유, 예를 들어서 그 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위한 공공기관인데 “정치”라는 단어가 맞지 않은 거 같아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수요를 표현할 때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임종숙 위원  정치적인 것을 집어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세한 정치적인 어떤 분야, 정치적인 정보 같은 거.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이게 어떤 분야를 꼭 의식해서 넣은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 수집 분야를 얘기한 거지 이게 어느 한 부분을 깊이 보고 이 문구를 넣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이 조례가 다른 구도 만들어져 있죠?
  아니면 성동구에서 이게 최초인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최초고요, 전국에서는 9개 자치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서울에서는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네, 최초고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에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4월까지 4개월밖에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구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럼 다른 데 되어 있는 이 조례안이 우리 성동구의 조례안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이거를 만들었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따라서, 물론 그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조례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저희가 만든 조례가 어떻게 보면 타 구에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저는 공공기관에서 이거 하는 게 정치적인 뜻이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그렇게 깊은 뜻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임종숙 위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치적”인 문구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분야가 들어가 있는가 그거를 듣자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잘 안 해주셔갖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찬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원식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디지털 뉴딜 시대에 우리 구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성동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빅데이터 책임관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빅데이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빅데이터 활용 기반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빅데이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국장님, 9페이지에 보면 2021~2025년까지 향후 5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는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1억 8,000, 2억으로 했는데 5차년도에는 2억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다 보면 저희가 5차년도쯤 되면 서버를 증강해야 되는 시점이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증강에 대한 예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차년도까지는 현재 있는 서버로 커버가 가능한데 5차년도 되면 서버를 증강해서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을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증강했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숙 위원  이걸 구비로 지방세 수입으로 다 했습니다.
  국비, 시비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시에서 어떤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 사업에 우리 구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시비를 확보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시에 그런 사업이 없어서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종숙 위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구비로 다 사용을 하고, 다음부터는 국비, 시비도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시에 연계된 사업이 있을 때.
임종숙 위원  네, 사업이 있을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이 안 되는 분야가 없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성동구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빅데이터를 도입한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 하면 특징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방대한 규모로 수집도 해야 되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형화시켜야 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전에 비용추계서를 통해서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간 2억 원 정도로 비용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갖고 운영이 될까요?
  단순하게 5개년도에 서버구축비만으로 2억 원을 추가로 한다,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저장시스템만 증설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 같거든요.
  빅테이터가 테라 단위를 넘어서 엑사, 엑사바이트 또는 제타바이트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빅데이터라 하면 저장장치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관련돼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든가 하다못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 받아들이려면 FPT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증설이 돼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2억 원 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너무 소극적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민운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저희 빅데이터센터에서는 현재 센터장님을 비롯한 전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 사업 제안을 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구비 말고도 많은 사업들을, 예산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사업들까지 같이 따와서 그 사업을 하면서 같이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억 원에 플러스 알파의 예산을 언제든지, 그러니까 시비를 받는 게 아니고 국가 사업을 저희들이.
민운기 위원  예산 확보는 상위 자치기관에서 확보를 하든 아니면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하든 그거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시스템 증설이나 개선은 필연적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현재 빅데이터 관련해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굉장히 큰 청사진을 갖고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비용 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단순하게 서버 하나만 증설한다?
  저는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서버 하나만 증설해서는 될 문제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예산 계획을 잡아놓으신 거 같아서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 가능하세요?
  센터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혹시 위원님들이 괜찮다면, 이게 전문분야라서 센터장님이 계시니까, 설명 괜찮으시겠어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네, 양해해 주시면 센터장님이……
○위원장 황선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전문 영역이라서.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강성호 센터장입니다.
○빅데이터센터장 강성호  강성호 빅데이터센터장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주신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서버나 증설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다 커버링 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스마트한 사업 진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기초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기초 지자체에서 모을 수 있는 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와 외부에서 모아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거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데이터양 사이즈가 아니라 그거를 활용하고 연계하고 하는 시스템들이 꽤 인프라가 있어야 되기는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 방식은 약간 스마트하게 가자, 온디맨드로, 필요발생 시에 일단 대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센터에서는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냐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모든 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관리되는.
  나중에 이거 보도자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성동 코빅데이터’라는 거를 저희가 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성동 코빅데이터’를 정의하고 그거를 수집하고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계적으로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분석·관리 위주로 활용을 좀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했고,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성동 코빅데이터’라는 거를 정의하고 모으고 갱신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  2억 원이라는 건 어떤 예산입니까?
○빅데이터센터장 강성호  현재 2억 원에 해당하는 소요는 민간 빅데이터 구축에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행안부의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사업에 매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약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약 5,000만 원 정도는 현재 빅데이터와 밀집한 관련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대면 시대에 ‘스마트 로드뷰’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하는데 5,000만 원이 할당돼 있습니다.
민운기 위원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구에서 홍보하고 있고 예산 잡아놓은 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범주가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개정 과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자원이거든요.
  먹거리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그냥 단순하게 정보통신 쪽에 국한돼서 추진을 한 거 같아서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이, 이 빅데이터 채집이나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생활 침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 중에서 구민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1차적으로 빅데이터 책임관, 4급 상당의 공무원이죠, 책임관과 관련 부서장, 빅데이터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그 자리에서 1차적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2차적으로는 빅데이터위원회에 최종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의해서 공개 가능하냐 안 하냐, 공개가 가능하면 어떻게 비식별 할 것이냐까지 해서 결정을 하시고, 여기서도 판단이 안 된다면 정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료가 유출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촘촘한 과정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겠다는 게 저희 복안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민옥 위원  저는 지금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이 조금 결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동구의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거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가공된, 어떻게 얘기하면 정리된 그런 데이터들을 구민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은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과정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게 맞고요, 커다란 흐름은.
  그런데 그 정보를 가공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행안부에서 우리 성동구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많은 부분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는 저희가 위임받은 사무를 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운다기보다 행안부의 기준을 따르는 게 맞는 거고요.
  오히려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만큼은 시행 규칙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 건건이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하셨던 3개의 결정구조에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담당자 선에서 할 수 있는, 팀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과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국장 선에서 할 수 있는 활용과 공개에 대한 범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야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행 규칙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깊게 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많은 부분에서 빅데이터센터도 있고 진행해 오신 것들을 우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행 규칙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시행 규칙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선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행 규칙을 마련하셨는지, 혹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정도 시일 안에 이 규칙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장님이라든지 센터장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시행 규칙을 만들고 시행 규칙 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우려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절차들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규칙을 만들면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다 보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보안, 이쪽은 이미 이 조례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치부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01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삼사 실시 기간은 제259회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9일 간으로 정하였으며, 본 계획서안은 감사일정, 감사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계획서 원래 기존 안은 우리가 4일을 감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5일로 더 늘리고 하루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가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시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은 후 이의가 없으면 새로운 안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외 5인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은복실 위원 외 5인의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0시45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시 충분한 의견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김규식

○출석공무원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엄원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
정보통신과장                김재경
치  수  과  장                민병기
빅데이터센터장            강성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채택
∙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