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2월 25일(목)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동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성동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6.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1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명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홍명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홍명안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은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보호, 급·간식 제공, 놀이활동, 체험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번 위탁대상시설은 2021년 1월 27일 개소한 신금호아이꿈누리터입니다. 
  신금호역 행당로 6에 위치해 있고 정원은 20명, 상근인력은 센터장과 돌봄교사, 2명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아동복지·보호·특화 사업, 인력 및 재산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 관련법률 등 세부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홍명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국·과장님을 답변자로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이꿈누리터가 2019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에 11개가 됐고 ’20년도에 2개, ’21년도에 하나 설치 예정인데요, 이게 보니까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돼있고 어느 동은 없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아동청년과 정미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금호에 있는 아이꿈누리센터까지 14개소가 완료되었고요, 앞으로는 뚝섬체육센터 안에 있는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서울시에 융복합형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하나 예정이고, 그 다음에 송정동하고 용답동에 복합청사 안에 추후에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송정하고 용답하고 없는 곳에 하나씩,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렇게 해서 분배를 잘 해서 해주시고요.
  어느 동은 2개가 있는 데도 있어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금호2-3가동은 거기 학교도 있고 워낙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금호2-3가 같은 데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추후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임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상근인력이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으로 2명인데 정원인원은 20명이에요.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위원님, 정원인원 20명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임종숙 위원  아이 수.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이거는 저희가 정원을 마음대로 지정을 못하고요, 면적이라든지 시설의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정하다 보니까.
임종숙 위원  교사 숫자가, 지금 상근인력 2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인원이 적지 않냐 이거죠, 20명을 돌보기에는 적지 않나 이거죠.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센터장 1명에 돌봄교사 1명 해서,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2명 내지 3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있어서 정원 대비 30%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현재는 부족하지 않을 거 같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정상화되고 나면 추후에 반일제 교사든지 학생 숫자에 맞춰가지고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이 아이들이, 정원은 20명이되 인원은 지금 적지 않군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동시간대에 30% 이내로 해서 지금 긴급돌봄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20명 정원이 전체적으로 1시간대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임종숙 위원  네, 그럼 여기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센터장이 주축이 돼서, 지금 센터장 근무조건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로 이 시설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그런 분이 교육 부분에 관심 분야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학생들을 관리하고요.
  저희가 직영인 경우에 보조금이 나가고 한 거는 보조금 나간 이후에 정산을 받을 때 회계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거의 지도감독하고 관리를 하시는 군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임종숙 위원  요즘 아동폭력이 심해서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저희 아동친화팀에서 아동학대 관련한 전담공무원을 사회직으로 전년도까지는 1명이었는데 직원이 2명으로 해서 지금 아동학대 부분에 전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종숙 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위원장 황선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지금 신금호아이꿈누리터까지 하면 14개소 중에 7개가 위탁이고 7개가 직영이잖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일반적인 직영과 위탁의 성격과 아이꿈누리터가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위탁 7개소는 성동문화재단에 한꺼번에 위탁이 된 상황인 거고, 직영은 각각의 센터장을 공모로 뽑아가지고 각각 센터장의 리더십에 의해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위탁을 하면 각각의 어떤 전문성이나 특성을 살리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 직영을 하면 뭔가 공통된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아이꿈누리터는 조금 상황이 반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레벨에 맞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14개소 중에 7개소는 직영이고 7개소는 지금 위탁운영이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는 3월부터 나머지 직영으로 하고 있는 7개소에 대해서도 위탁으로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시설에 임차해서 간 것도 있고 개인시설도 있고 동주민센터도 있다 보니까 위탁을 한꺼번에 문화재단이든 어디 다른 위수탁 업체를 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남아있는 3개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위탁을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아이꿈누리터가 이렇게 좋은 시설로 아이들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이꿈누리터가 이렇게 잘 될 때마다 한편에 빚처럼 남아있는 게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과장님께서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명의 정원이라는 거 자체가 저는 평수 대비 20명이라는 것도 되게 꽉 차게 느껴지거든요.
  90㎡라는 거는 거의 20평대 기준인데, 한 평 당 1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돌봄이라는 거 법적 자체로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돌봄인 거는 아시죠?
  문제지 풀고 이런 거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으니 뛰어놀게 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돌봄인데 이 평수 안에서 20명의 정원을 채워서……
  이 정원의 기준이 무슨 근거로 마련된 건지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비상체계가 아니어도 상시근무자가 2명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2명 그대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계속 오셨고, 아이들이 자기 개인활동을 하기 위해서 로테이션하면서 학원을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맞나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지금 신금호아이꿈누리센터는 올 1월 27일에 개소.
○위원장 황선화  신금호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아이꿈누리터에 상시근무자를 거의 두 분을 두셨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두 분 내지.
○위원장 황선화  센터장님하고 교사, 그렇게 뒀잖아요. 맞죠?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게 비상체계라서 이렇게 두는 건 아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아닙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러면 20명 대비 그렇게 두셨다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비상체계라서 그렇게 둔 게 아니라 원래 세팅이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다시 정정하는 겁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위원장 황선화  그리고 비상체계를 떠나서 상시근무자를 2명으로 둘 때 20명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어려움은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거는 20명의 인원수를 2명의 교사가 한다는 거는 사실 부족해요.
  그 전에도 그렇게 이어서 쭉 왔지만, 현재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교사가 2명 갖고 부족하니까 1명이든 2명이든 더 보충해서 그거를 고려 심사하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자세히 파악해서 검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동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2항 성동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홍명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홍명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홍명안입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성동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년지원센터는 왕십리로 287에 위치해 있고 99㎡의 규모로 사무실, 공유 공간, 소모임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상근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형성 및 다양한 청년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구립시설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성동청년플랫폼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위탁운영 기간 3년 만료 예정으로 청년정책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현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동구청년지원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청년 교류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청년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공간운영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성동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황선화  홍명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과장님, 여기에 종사자가 3명으로 나와 있고 인원 관리가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인데 1명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일 앞 장, 위원장 포함 5명?
  위원장하고 종사자 3명하고.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지금 이거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가 5명입니다.
임종숙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연속성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임종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나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지원센터는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주로 많이 하는 사업이었고요, 1인 가구의 이사지원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전년도에 한 90건 이상의 단독가구에 대한 이사 지원사업을 했고요, 또 1인 가구의 ‘함께 밥상’이라는 그런 사업도 했고요.
  청년들의 네트워크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임종숙 위원  그 역할을 여기에서 했나요? 행당1동?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청년지원센터에서.
임종숙 위원  센터에서, 그리고 증감됐죠? 
이민옥 위원  인원이 1명 보충됐습니다. 올해 예산……
임종숙 위원  1명 돼갖고, 증감 이유인가요, 그게?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그 이전까지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이 근무를 했었고요, 올해 직원이 1명 추가로 증원이 됐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래서 그게 증감된 이유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임종숙 위원  그동안 성과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과장님, 언제 이 과에 오셨죠?
  저는 조금 속상한데, 이 청년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저희 성동구를 벤치마킹해서 오는 청년지원센터예요.
  구립이라고 말하면 조금 말이 안 되기는 한데 어쨌든 구에서 시작한 유일한 청년지원센터고,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내서 업적을 가져왔는데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더 못해줘서 그런 데인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이게 다른 구에서 저희 구 거를 이 청년들의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온다니까요. 25개 구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모방해서 청년지원센터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왕십리에 또 하나를 새로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과장님, 에너지를 내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인정해 주시고 또 이 곳에 필요한 것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세요.
  청년지원센터가 유일하게 저희 성동구가 2개예요. 그 이유는 여기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일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복실 위원  과장님도 아마 여기 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저기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도 그래요. 복지건설위원회로 바뀌면서 저희도 업무파악이 조금 덜되고 있거든요.
  아까 임종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2020년도 사업실적하고 ’21년도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서 업무파악을 잘 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과장 진급하고 교육받고 오자마자 임시회가 열리는 바람에 난감한 부분이 좀 있으시죠?
  저도 청년지원센터를 개인적으로도 방문을 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봤는데, 작은 면적에 정말 열악한, 운영하는 직원도 적고 하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열악하지만 굉장히 에너지 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비롯한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작년에 서울시 청년지원센터 오랑이 개소하면서 성동구청년지원센터와의 어떤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가지고 가자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흐름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막 교육에서 복귀하셔서 파악이 덜 되셨을 거 같고요.
  이 후에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서울시 청년지원센터 오랑과 우리 성동구청년지원센터 간에 협력 및 분명한 업무분장에 대한 계획 내지는 구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계획서와 함께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과장님, 여기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지금 재계약이니까 위탁기간이 연장이 되죠.
김종곤 위원  아니, 재계약을 떠나서 원래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3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이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사회복지시설은 5년이고 분야별로 다르니까, 이 건에 관해서는 3년입니다.
김종곤 위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규로 신청하고 준비했을 때 위탁기간이 3년이면 너무 촉박해요.
  재계약을 하더라도 다른 기관 같으면 준비하고, 운영해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번거롭지 않겠느냐,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3년은 좀 짧을 거 같다.
  우리 구의원들도 임기가 4년입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면 4년 금방 가요.
  그렇듯이 위탁기간이 3년이면 좀 짧지 않겠느냐, 그것도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면 건의해서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복지국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노동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에 대한 인권 존중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성동구 공동주택의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일부 용어를 개정함으로써 성동구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 대상 항목에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 시설 개선”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관리국장”에서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14조 및 제19조에서 위원회 간사를 “공동주택과장”에서 “각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여 성동구 타 조례와의 통일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서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에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 시설 개선” 항목을 추가하고, 자치구 분담률과 공동주택 분담률을 각각 70, 30으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금 성동구 예산이 얼마 되죠?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14억입니다.
은복실 위원  14억, 그러면 14억에서 필수노동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업비가 70%로 지정이 된 거죠?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지원할 때 70%가 아니고요 60%에서 70%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니까 70%로 상향된 건데,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지원금이 상향이 된 게 아니고 필수노동자에 해당하는 그 예산에 그 부분만 70%로 상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14억에서, 이 부분만 전체예산이 상향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14억에서.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근무환경 개선으로 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자부담으로 30%를 부담하고 저희가 70%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군데나 이게.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네 군데 되어 있고요, 한 2,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은복실 위원  2,400, 올해는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기준이나 이런 거는 관계없이 접수에 의해서.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일단은 필수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를 나가서 적합한지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서 필수노동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렇게 필수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내용을 담으신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가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선언적인 의미에서 우선은 조례를 제정하고 이게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성동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게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이 된 내용들을 저희 성동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필수노동자들, 관리인이나 미화원 분들을 한 가족처럼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려는 의지를 가진 아파트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이 사실 저희가 매스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금액을 7대 3으로 했는데 아파트에서 여기에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조금 더 조정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주십사 하고,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에 이런 필수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재난이라든지 폭우가 많이 쏟아진다든지 한파가 왔을 때는 항상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도 인권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청소원 분들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용역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분들 근무환경이.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근무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인 성동경찰서와 주요 협력활동에 관한 명시적·구체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부서의 분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운영 중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전문가가 참석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기금 수입과 지출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사유는 2020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증가분 3억 3,55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증가분 중 1억 9,425만 7,000원은 2020년도 말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인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광고지원사업’으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지출계획 변경사유는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광고 지원사업’ 예산 1억 9,425만 7,000원 신규 편성과 예치금 회수액 증가에 따라 2021년도 말 기금 예상액이 1억 4,12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광고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광고가 게첨되지 않은 옥외간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홍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관내 중소기업은 11개사이며, 총 지원 예산은 1억 9,4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연말에 교부받았으며 올해 기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내용을 보면 20% 이상이 정책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의회에 다시 변경 보고를 하는 사항인데요,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을 일단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행안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2억에 가까운 액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로만 봐도 사업비가 많이 증가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치금 회수액 증가에 따른 2021년도 말 기금예상액 증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요, 행안부의 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상향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치금 회수액 증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기금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책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도시계획과장 이호진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과태료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또는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절감분이라든지 이런 게 연말이 지나야 비로소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때에는 과거를 생각해서 이러이러한 정도의 금액이 예치금까지 돼서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연말을 지내다 보면 은행에 수입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통보되는 금액이 과태료라든지 이자라든지 또 행안부에서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게 연말에 이렇게 불쑥 나타나면 그 금액에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돼있고, 이래서 20% 이상 되니까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거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민옥 위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행안부 사업 때문에라도 의회에 재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은 이해가 가는데요.
  예치금 회수액 같은 경우는 3년 평균치라든가 이런 나름의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잡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좀 좁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네,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 성동구에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도시계획과장 이호진입니다.
  전체적인 중소기업의 현황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여기 1억 9,400이 증액이 된 사유는 행안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코로나로 위축된 광고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건 지원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받다 보니까 성동구 내에 선정된 회사가 11개 회사더라고 통보가 오고 사업비가 지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중소기업들의 마중물 성격으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광고 홍보시간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90% 정도가 정부지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 그래서 그 90% 금액이 11개 해서 총 합치니까 1억 9,400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복실 위원  어쨌든 간에 기금운용 변경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런 기금운용도 변경을 해서까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이 11개가 선정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선정과정이 있었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어려운 그런 기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잘 관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과장님, 제가 행안부 옥외광고센터 선정에 대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정부보조금하고 자부담금이 다 틀려요.
  업체마다 개월 수도 틀리고, 물론 개월 수는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개월 수를 매겼겠지만 이 정부보조금하고 자부담금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도시계획과장 이호진입니다.
  90%하고 10%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보조금이 90%, 자부담이 10%,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아니, 업체마다 자부담금을 업체 개인적으로 선정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공모를 할 때 그런 구조는 짜여져 있는 거죠. 너네 자부담 10% 해라.
임종숙 위원  정부보조금이 다 틀리거든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틀리는 건지, 금액이.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광고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옥상 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지주용 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실내 지하철 벽면 간판이 있을 수도 있고,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2개월이다 3개월이다 간판 유지하는 비용이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임종숙 위원  단가대로 금액이 정해지는 군요.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네, 장소가 다 틀리거든요. 광고 게시 장소가.
임종숙 위원  지금 11개 업체잖아요.
  그러면 선정할 때 11개 업체가 넘었나요 아니면 신청한 11개 업체가 다 해당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저희가 알기로는 한 15개 정도가 신청해갖고 11개 정도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세 군데는 왜 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그거는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종숙 위원  행안부 결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네.
임종숙 위원  세 군데는?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11군데를 행안부가 선정을 한 거죠. 신청자 중에서.
임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6항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동 784번지 일대 세림아파트는 1986년에 건립되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받은 공동주택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토지의 합리적·효율적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장동 784번지 일대 면적 38,215㎡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최고 29층 아파트 18개동 996세대를 신축하는 사항이며, 대상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폭 6m 연장 182m 도로를 신설하고,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아파트 지하에 4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편의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공람 공고한 결과 접수된 민원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21년 3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서울시에 입안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과장님, 여기 세대수가 996세대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 임대는 지금 몇 가구가 들어서게 돼요?
○주거정비과장 유종식  주거정비과장 유종식입니다.
  거기 임대주택이 90세대입니다.
은복실 위원  아, 90세대, 지금 이거 의견청취안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90세대를 어떻게, 다른 아파트를 보니까 임대주택하고 분양동하고 섞어서 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90세대니까 아마 한 동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유종식  지금 계획은 동 안에 동별로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저는 재건축을 할 경우 임대동이 들어서는 별도의 동을 마련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분양동하고 섞여서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되는가 그걸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그거를 아마 기부채납을 받으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유종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44대에 대해서 공공기여 받아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복실 위원  그럼 거주자가 아니고 거기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말은 거주자라 그러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유종식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거주자 구획 신청을 하면 그쪽에 배당해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외 지역주민들한테 배정해갖고 주차할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은복실 위원  그게 지금 법적으로 그게 해당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유종식  공공기여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은복실 위원  아, 공공으로 하니까.
○주거정비과장 유종식  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 금호2-3가동 같은 경우는 자이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 금호1가 거기 사실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라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그 방법을 그때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저기가 된 거예요?
  아, 여기는 재건축이고 거기는 재개발이라 그 차이가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여기 내용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한 군데로 돼있죠? 1,000세대 미만 해갖고.
○주거정비과장 유종식  네.
임종숙 위원  놀이터가 지금 몇 개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유종식  어린이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두 군데요.
  그러면 1,000세대 밑에 두 군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유종식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난 여기 개수가 몇 개 없어갖고 질의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세림아파트 주민들 몇 분을 만나 뵙고 나름 의견을 들었는데 사실 세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도 됐고 지난번에 화재사고도 있었고, 또 이전에 오래전부터 리모델링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 간에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계획을 세워서 빨리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거 이외에 원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게 서울시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빨리 대처해서 지연되지 않고 원활하게 계획대로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유종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재개발·재건축은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성동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면 문제점이 많고 또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되고, 특히 이 마장은 시작한 날로부터 14년인가 그렇게 경과됐죠? 
  14년, 15년 됐는데,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나요?
○주거정비과장 유종식  주거정비과장 유종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의 갈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없으면 실제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는데 최소 아무 문제없이 적극적으로 진행된다면 한 5년 정도, 실제 현장에서는 한 10년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세림 같은 경우도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종숙 위원  지금 이 기간이 오래 걸린 사례가 거의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장세림은 반대하는 가구수를 잘 설득을 시켰나요? 
○주거정비과장 유종식  처음에 할 때 여기 동의율이 74.94% 나왔습니다.
  보통 법정 기준이 저희가 정비구역지정 신청할 때 60% 이상인데 74.94% 정도 나왔으면 상당히 많은 편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이해관계만 잘 설명이 된다면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임종숙 위원  일찍 시작했는데 너무 늦게 재건축이 된 것 같아서 빨리 서둘러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편안한 시설에서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유종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불출석위원 1명
민운기

○전문위원
김규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영식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도시계획과장     이호진
주거정비과장     유종식

○의결사항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채택

○첨부서류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 성동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 마장세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