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황선화·민운기·김종곤·남연희·신동욱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은 우리가 처음으로 겪어보는 힘든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과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념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이인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10월 26일자로 이민옥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1월 11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황선화·민운기·김종곤·남연희·신동욱 의원 찬성) 
                                                                        (10시05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화언어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성동구 장애인의 약 15%를 차지하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농인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농인등을 위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성동구 청각 및 언어장애인 수는 1,719명으로 전체 장애인수 1만 1,473명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동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이민옥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님을 답변자로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발의하신 이민옥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추세가, 시각장애인을 ‘맹인’이라고 한다든가 언어장애인을 ‘농아인’ 또는 ‘농인’이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법적으로도 이런 표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겪어본 바에 의하면 맹인, 농아인, 농인, 이런 언어표현 자체가 약간 상대방을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도 농인이란 단어와 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함께 병행표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일상적으로 지금 청각장애인 형태로 단어를 고쳐가고 있는데 이런 법적인 문서조항, 특히나 조례 같은 데서 농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법적인 용어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순화된 단어로 쓸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가 되셨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이민옥 의원님, 조례 제정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동구를 보면 장애인 1만 1,473명 중 청각·언어장애인이 1,719명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에 제정이 됐고, 우리 센터 개소한 지가 약 19년, 2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단체 중 몇 개 단체가 조례가 제정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런데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지가 한 4년, 5년이 흘렀는데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게끔 그동안에 왜 방치해뒀는지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이민옥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를 보면 민간단체,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을 안 했어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씩 민간단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점에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느 단체는 어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이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성동구에 장애인 단체가 몇 곳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제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고민 한 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은복실 위원입니다.
  우리 수화통역센터가 2001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예산을 전액 100%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인력도 센터장하고 한국수어통역사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문자서비스, 수어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화통역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됐는지조차도 잘 인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센터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민옥 의원님 먼저 답변하시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민옥 의원  조례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과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단체 및 몇 개 단체가 조례에 제정되어 있느냐, 이 사항은 집행부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농인 혹은 농아인이라는 표현이 비하된 표현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8월부터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를 여러 번 방문하고 같이 간담회나 면담들을 쭉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렸을 때, 농인 혹은 농아인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써주십사 하는 협회로부터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협회의 공식명칭이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입니다.
  벙어리라든가 이런 건 비하된 표현인데, 농아라는 표현이 이게 정식으로 법규에 되어 있는 단어이고 협회 측에서도 이 단어를 정확하게 써주십사하는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청각장애인을 쓰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청각장애인보다는 농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조금 더 포괄적인 단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하기도 하였고 협회측의 입장도 그렇고 농아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민운기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청각장애인이라는 표기는 안 쓰는 겁니까? 
이민옥 의원  「장애인복지법」에는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쓰임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각장애인은 장애인을 구분하는 방법에 따른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인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따로 지칭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의 유형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농아인은 문화적인 접근에 의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한다, 농아는 말을 못한다 그런,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한다 그런 차이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이민옥 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수어통역센터는 100%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센터인 것은 맞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약 20년 전에 한국수어센터를 전체 25개 구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해서 잘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대한 규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면서 지금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전체 25개 구 중에서 굉장히 열악한 순위에 처해져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6년에 시장 방침으로 수어통역센터를……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농아인들은, 청각장애인들은 조금 더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수어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은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애인복지관에 가더라도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공간을 마련하면 리모델링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우리 구 상황에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한국수어센터가 좁은 장소에서 어렵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장소에 사무실 겸 교육실 겸 센터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황규영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이 장애인단체 조례가 몇 개인지,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 왜 그동안 방치해 놓고 이민옥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손 놓고 뭐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총 8개 단체이고, 지금 몇 개 단체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일괄적으로 제정이 가능한 건지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답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위원장 황선화  김종곤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국장님, 청각장애인분들이 동청사를 방문하게 되면 언어소통이 안 됐을 때 화상으로 민원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돼서 문자로도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청각장애인분들이 동청사를 방문해서 의사소통이 안 됐을 때 화상으로 센터하고 서로 교류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 이번에 제정함으로써 더욱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황규영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동구 서울특별시 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 현황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단체의 보호·육성에 의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장애인회관 3층에 있고 그 속에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에서 주관해서 성동구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성동구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시설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수화언어법」은 2016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에서 2017년에 제정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 농아인협회가 성동구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어통역센터는 센터장 1명, 통역사 4명으로 총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 시비이고, 1년간 2억 2,000, 2억 3,000 정도를 시비로 하고 있고, 저희 민간단체보조금에 의해서 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9월 30일 기준해서 성동구 수어통역센터가 사업을 추진한 실적사항으로는 통역서비스가 7,900건, 문자서비스 1,050건, 수어교육이 75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DTV 인터넷방송 수어통역 여기도 지원하고 있고, 11시에서 11시 30분 주 1회 녹음을 하고 SDTV 인터넷방송으로 성동포커스 수어통역 녹화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나갈 때 밑에 자막으로 해서 수어를 하고 있고요.
  언어발달서비스도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의 감각장애인, 그러니까 시각·청각·언어의 장애가 있는 감각장애가 있는 부모,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말을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표현을 못하잖아요.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그 만 12세 이하 아동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현재 2명이거든요. 
  언어발달 진단서비스라든가 독서지도, 수어지도, 이런 언어발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제5조 농인등의 지원에 구청장이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안 잡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은복실 위원  네, 근거 마련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운영상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냐 이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이 조례가 사실 늦기는 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했는데 저희 구가 늦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수어통역센터라든가 성동구 청각장애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 부서에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는 아직은 없고요, 앞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업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과장님, 엉뚱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중에 12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언어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12세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12세 미만 아이들한테요.
김종곤 위원  네, 12세 미만, 12세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네.
김종곤 위원  12세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면 6학년까지지 12세로 잘라내면, 차라리 6학년까지 해서 13세 미만으로 하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참고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그 부분은 이민옥 의원님과 적극 상의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5개 구 수어통역센터 비교 현황 자료를 주시고, 또 사업비 현황 들어가 있는 걸로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더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 건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영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황규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입니다.
  둘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까지 확대 지원하고 둘째아이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각 구 출산장려금 지원 형평성에 맞추고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지원기준으로 첫째아이 20만원 지원 신설, 둘째아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칙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황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저는 해당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현재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미흡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지자체단체장 협의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맞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자체별로 재정상태의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 구 입장에서 타 자치구에 비해 훨씬 더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닌데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성동구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례라는 것은 물론 소수이겠지만 만약의 경우까지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서 1년 미만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전 거주지에서도 받지를 못하고 우리 구에서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숙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5페이지의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인원수가 나왔습니다.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여기 적힌 인원수는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또 몇 년도에 조사한 인원수인지 알고 싶고요.
  우리 구에서는 지원금이 서울시에서 몇 위인지도 알고 싶고요, 타 구에서는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또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산율 1위라고 청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데 다른 구의 신생아 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출산율이 1위라고 하는데 2022년도에는 출산율을 좀 더 올려서 성동구에서 출산율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저는 솔직히 말해서 100% 더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성동구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지가 한 4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두 번째예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이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장려금? 장려금이라는 단어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축하금이라는 말이 맞을 거 같아요.
  장려하는데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4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150만원인데 이게 단어답게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10만원, 20만원, 40만원,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면 더 확대해서 장려금이라는 단어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지 장려금이라고 해놓고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40만원, 이거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몇 세까지, 계속, 매달, 매년 준다면 모를까 이건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이면 더 확대해서 그냥 과감하게 폭넓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과 임종숙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1년 이전부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안에 1년이 안 되면 우리 쪽에서도 못 받고 저쪽에서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1년이 안 되면 1년이 지급되는 시기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맞추는 거는 25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이 현재 첫째아를 주지 않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25개 구청장 복지대타협에서 각 구의 첫째아나 둘째아 지급액이 들쑥날쑥하니까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합의를 본 것이 첫째아는 20만원, 둘째아는 40만원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계비용을 보면 인원수 지급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정한 거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매년 실지급한 금액, 아이한테 지급한 내용을 봐서 저희가 추계비용을 작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몇 위인지, 저희가 합계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1위이고, 예산을 편성한 거는 총 24번째입니다. 출산장려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24번째이고 밑에서 두 번째다.
  그 다음에 타 구에서는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타 구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아이가 출생하면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이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구 신생아 인원수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자료를 끝나고 나면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 제고방안은 무엇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산율 제고방안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려금 주는 거 외에도 보건소 쪽에서, 저희가 한 8~9개 정도의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임신부 건강관리를 위한 철분제나 엽산제를 지원한다든지 신생도우미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고위험에 있는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유축기를 대여해 준다든지, 국가필수예방 무료접종을 지원해 준다든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 사업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안은 저희가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는 거보다는 출산축하금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출산장려라기보다는 축하라는 단어가 맞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년 2월에 저희가 전면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려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확대 가능은 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25개 자치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적으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현재 20만원, 40만원, 보편적 복지로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양육비 지원 관계가 신규 사업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어떤 양육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은복실 위원  아이들 출산하고 양육비 몇 개월간 0세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아, 그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임신부 출산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하루에 4시간씩 4회를 집안일을 서비스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은복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출산장려금 20만원이 적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외로 이렇게 부대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금액이 얼마죠? 예산서를 보긴 봤는데 확실하게 기억을 못해서.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그 금액이 올해 있는 게 2억 2,000정도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은복실 위원  2억 2,000정도 되어 있죠? 4시간마다 봉사 도우미 해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하루에 4시간씩 4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부대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려금에 대해서는,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우리 성동구 예산상 또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다 그렇게 대화가 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종숙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인원수가 2021년도 인원수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이건 확실한 인원수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추계니까 말 그대로 정확한 건 아니고.
임종숙 위원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네, 예정이죠. 올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 출산율 추이가 그 정도 되겠다는 추계입니다.
임종숙 위원  확실한 그런 거는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그렇죠. 추계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하죠.
임종숙 위원  그리고 타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나가는 금액이 틀리죠?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네, 그렇습니다. 어느 구는 안 주고 어느 구는 10만원 주고, 어느 구는 20만원 주고 어느 구는 50만원 주고, 이렇게 다 자치구별로 틀립니다.
임종숙 위원  출산장려금 나가는 액수가 천차만별이에요.
  많이 주는 데는 엄청 많이 주고, 자치구마다 틀린데, 지금 안 나가는 자치구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네, 성동구를 포함해서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 순위가 몇 위인지 질의드렸고요. 
  타 25개 자치구 얼마씩 나가는지 현황을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네,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리고 합계 출산율 1위라는 뜻이 어떤 합계 출산율을 말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합계 출산율 1위라는 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까지 쭉 성동구에서 아이를 낳은 수가 1위라는 얘기입니다.
임종숙 위원  그런데 합계율을 그렇게 정하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갖고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 내용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 거는 2021년 10월쯤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 1위는 2019년도 통계청의 자료를 보고 저희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10월 전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연속 2년을 성동에서 차지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3년 연속입니다.
임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일단 김종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출산장려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장려나 지원이라는 단어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조례는 법문에서는 단어 하나가 중요한데 저도 축하금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드려보려고 했었는데 좋은 의견 주셔서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출산장려금은 성동구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TF 공동팀장님을 맡으시면서 이거를 전체 구에서 이끌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지 지방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의견을 구청장님도 계속 견지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런데 오죽 25개 구가 다 다르고 많은 민원을 접하셨으면 이런 것들을 이끌어냈을까 하는 심정적인 공감은 하면서요, 이후에는 이런 직접지원금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더 강하게 요구를 해주시고, 저희 성동구에서는 우리 성동구 예산에 맞추어서 우리 성동구 실정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성동구 구청장님께서 팀장님 맡으셔서 이걸 이끌어내셨으니까 우리도 함께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여기까지는 직접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후에는 직접지원금보다는 그거는 국가의 업무로써 강하게 요구를 해주시고 성동구는 성동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김종곤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국장님, 과장님!
  출산율이 우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줄었잖아요. 2015년에 2,753명에서 2016년에는 2,531명, 계속 백 몇 명씩 줄었는데 그 원인을 보면 혼인 감소라고 해서 출산율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1.3명, 1.2명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0.9명,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안 하는데 결혼하신 분 중에서 2명이서 1명도 안 낳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까지는 우리 성동구에서 미혼남녀를 1년에 한 번씩 소개팅을 해서 결혼을 시키면 어떻겠나, 소개팅 하는 날을 만들어서 우리 성동구에서 유일하게 그런 걸 제도로 하고 출산축하금이 아닌 장려금으로 해서, 장려금을 확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5년 전에 그런 사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15년 전에 성동구에 있는 직장인들끼리 아니면 구청의 동료들끼리 해서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도 않고 해서 2년 하다가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니 그 사업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는 1.3명, 1.5명이었는데 결혼을 기피하기 때문에 출산율도 그렇고, 결혼을 했더라도 애를 적게 낳잖아요.
  0.91명, 0.92명인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감소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연령이 줄잖아요.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짧은데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혼남녀를 소개팅하는 사업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네,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영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황규영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7년 5월에 개정되어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규모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주민의 공중화장실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기준이 현재 연면적 2,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조건에서 연면적 2,0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화장실 이용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우리 구와 관련 없는 항만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그 외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설개요 및 위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로 반입되는 재활용쓰레기는 하루평균 약 60톤으로 우리 구는 약 46.8톤, 종로구는 약 13.2톤입니다.
  자원회수센터 인력은 총 38명이며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평가입니다.
  자원회수센터 공단 위탁운영 재계약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총 평점 79점으로 60점 이상에 해당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재활용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 자원 순환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게 되면 개방화장실에 지원이 되게 되죠.
  1년에 한 6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지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네.
이민옥 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이 규모가 큰 것도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 의미에서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 원한다면 개방화장실을 늘리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1년에 60만원의 관리비와 기타 약간의 관리물품을 지원받아서 개방화장실로 건물주라든가 관리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힘들다 하더라도 신청하고 나서 개방화장실이라는 그리고 그걸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의 문제라기보다 사회공헌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 ‘개방화장실입니다.’라는 간단한 사인물이 아니라 공공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증표나 자부심을 가질만한 어떤 표시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이 매년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개방화장실을 가끔 이용해 보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겨울에 노숙자분들이 화장실에서 노숙하는 경우가 가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우리 이민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편의용품을 10만원 지원해 주고 관리비용을 60만원 지원해 준다? 그건 실질적으로 조금 적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면 급하게 용무가 있을 때 아무 데나 들어갈 수도 없고, 개방화장실이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아니면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서 지원해줌으로써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화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  과장님, 개방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39군데입니다.
은복실 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개방화장실은 건축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별도로 지원만 해주고 관리는 건축주들이 다?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네, 그렇습니다.
은복실 위원  개방화장실 39군데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우선 이민옥 위원님과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리고 싶었지만 계속 늘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 개방화장실을 더 늘리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보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증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미 추진하셨던 사례, 그거 사진 보여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우리 성동구 자원회수센터는 최신설비로 구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생활정책 연구단체에서 타 자치구나 타 시·도를 견학을 해본 결과 우리 구 자원회수센터는 빠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보면 운영평가 부분에서 79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민간위탁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점된 요인 중에 개별 결과보고 때 직원들에 대한 처우 부분에서 감점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를 했을 때 너도나도 당부를 했던 부분이 직원분들이 분진이라든가 악취, 유해가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었습니다.
  민간위탁이기는 하지만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 자치구는 순수한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구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모범적인 사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물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당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2020년도 평가결과에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으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밖에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고 어떤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임종숙 위원입니다.
  저도 민운기 위원님하고 질의 내용이 비슷한데,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에서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평가결과에서 79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79점은 타 구에 비해서 성동구가 잘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운영예산에 보면 27억원 돈이 되는데 다 구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서나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시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나와 있는데 명단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른 사항은 질의해 주셨고요.
  2025년 되면 인천 쓰레기 매립장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 반입을 금지한다고 방송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2025년 쓰레기 반입 금지?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랑물재생센터 인근에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혐오시설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리적인 현상인데 개방화장실도 필요하잖아요. 먹으면 배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치구에서 이거를 꼭 해결할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황선화 위원장님께서도 성동구의회 생활정책 연구단체 회장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 황선화 위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민옥 위원  열정적인 김종곤 위원님의 의견 공감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시설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다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제가 시민교육, 주민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원회수센터가 시설로써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주민교육의 공간으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황규영  민운기 위원님하고 임종숙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황선화  네.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저희 성동구 자원회수센터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는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원회수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비해서 지금도 열악하지만 상대적으로 복지나 근무여건이 좋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면서 적자폭이 크지만 재활용이라는 자체가 수지로만 가늠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복지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거기 일하는 분들의 세탁, 그동안은 세탁을 그분들이 집에 가져가셔 해왔는데 저희가 세탁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나하나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늘린 것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 일반건강검진을 연 1회 실시하고, 특수건강점진은 2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위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 근무시간도 일반 민간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철저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업환경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그만 거라도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황선화  민운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입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자치구로 견학을 갔을 때 보니까 환경이 저희보다 더 열악했거든요.
  노력을 하시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현재 평가점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느 항목에서 감점을 받으신 건지요.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근무환경 때문입니다.
민운기 위원  근무환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타 민간위탁 그 부분보다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감점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타 기관도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점을 받은 부분인지.
이민옥 위원  상대적인지 절대적인지.
○위원장 황선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한테 그 운영위에서 심사했던 심사 결과보고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계속 보고받기로는 우리 자원회수센터가 공공성을 띠고 있고, 직원들 복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좋고 외국인 노동자가 없고,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스티로폼에서 나오는 나쁜 유해물질들 때문에 환기구 다시 설치하셨고, 이런 좋은 얘기들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79점이라는 점수를 보고 지금 단가가 내려간 것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했는데 지금 민운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를 보면……
  다시 한 번 제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점수가 민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온 거였다면 청소행정과장님은 지금 25개 구의 자본주의에 입각한 민간회사들 수익성을 내기 위한 그곳에 있는 기업들 회사들을 기준으로 우리 복지를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로 공공성을 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따지면 우리가 당연히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공공성을 띠어서 여기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적어도 청소과장님께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지 “우리 잘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민옥 위원님 교육부분 얘기하셨는데요, 3년 동안 똑같이 견학 프로그램 및 아이들 학교에서 재활용쓰레기 부분 했는데 왜 또 교육시설 1억 7,000이 삭감됐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자원회수센터 2층에 교육시설 짓기로 했던 거, 저희가 행정재무위에 있을 때 다 같이 동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1억 7,000 교육설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교육장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 측에서 예산 여력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 자원회수센터에 지게차가 3대가 있는데 2대가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게차를 교체하는 걸로 하고 교육장은 안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제가 그 보고받고 기획예산과 불러서 다시 답변 들었는데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면 저는 오늘 기획예산과하고 삼자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지금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교육, 그 다음에 2025년도까지 우리가 시민들과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먼저 시민들이 이것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청소과장님의 마인드가 여기서 어떤 열정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따 따로 만나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수도권 매립지가 중단하는 걸로 인천 광역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광역 소각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하나 더 짓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서울시 자원순환과죠, 그쪽에서 하나 신설하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중랑물재생센터 인근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로써는 중랑물재생센터 인근은 지목이 거의 대부분 국유하천입니다. 그런데 국유하천은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운기 위원  제 답변 안 해주셨는데요. 감점 항목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감점이 되어 있는지와 우리 구가 직원 처우개선 부분에서 감점을 받았다면 그 부분이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타 자치구도 같이 그런 부분에서 감점을 받은 건지 아니면 우리 구가 특별하게 거기서 감점을 받은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할 수 없는 게 저희는 법에 의해서 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재계약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운기 위원  먼저 감점 항목이 그 부분이 맞는지부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저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5번 시설관리 점수가 좀 낮습니다.
  이게 5개 항목 중에서 74% 정도 됩니다.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 평가지표가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마련, 이 부분이 74% 정도 됩니다.
  총 평균 79점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무환경, 처우, 이런 게 아니고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저희가 그때 2018년도 시설개선 공사를 했는데 일부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자주 고장 나고 그런 부분에서 일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대대적인 A/S 요청을 해서 지금은 거의 고장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평구가 저희보다 자원회수센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러함에도 재활용률이 저희보다 훨씬 높은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이 저는 정책이나 노력이고 시민들과 함께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결과가 같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네.
○위원장 황선화  임종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내부위원분들하고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임종숙 위원  자체적으로 해요?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저희가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이 같이 하는 겁니다.
임종숙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위원은 부구청장님, 복지국장님, 청소행정과장, 외부위원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두 분, 그리고 종로구청 자원재활용팀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79점이라는 게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점수가 많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타 자치구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단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리고 운용예산도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인천시장님께서 2025년에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금지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대책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구별로 여지껏 했다기보다는 광역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도 서울에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내에 위치하는 종로·중구 이런 데서 소각장 만들기도 어렵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광역시설, 또 몇 개구를 묶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한 네 군데 정도 되는데 그 한두 군데를 광역시설로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재원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부지도 쉽지 않은 자치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는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2025년도가 몇 년 남았죠?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한 5년 정도.
김종곤 위원  서울시에 광역으로 네 곳이 있다, 서울시에서 광역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
  중랑물재생센터에 건축물 설치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손 놓고 있을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쯤은 서울시 차원에서 2025년도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거기에 대한 사항이 우리한테 이미 왔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활쓰레기는 물론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분명히 우리 자치구에서도 고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서울시만 의지하고 손 놓고 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 우리 성동구의회 생활정책 연구단체에서도 고민을 함께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구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견학도 가보고.
  우리가 동대문구를 가봤습니다만 처음에는 굉장히 혐오시설이고 냄새나고 했습니다만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냄새는 전혀 안 나더라고요. 전혀 안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맡아도 괜찮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냄새로 인근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지금은 새로운 기술로 해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동대문만 봐도 도심에 그거를 설치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동대문보다는 우리가 조금 조건이 좋지 않나, 그래서 예민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광역에서 하면 가장 좋은 부분인 건 맞습니다.
  광역에서도 고민해야 되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시 인구가 29만입니다. 저희 성동구하고 비슷한 구성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하는 곳,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하수처리장까지 한 번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주민들 29만의 50%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를 더 지어서 2024년이 되면 하남시의 모든 쓰레기는 하남시 스스로 자체적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대문은 음식물처리장을 만들어서 100% 본인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지하에다 그것을 만들고 위에는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좋은 시설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하남시에서 지을 때는 저희하고 굉장히 다른 조건이었죠. 신도시였고 외부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었죠.
  저희하고 많이 다른 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인드의 문제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거는 광역에서만 해야 된다고 보는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요, 서울시에 요청해야 되고요.
  하남시가 하나 짓는 데 3,000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당연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광역에서 돈을 끌어와야겠죠, 부지 선정하고. 그러면 저희한테는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있겠죠.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있는 구는 저는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올 한해 쓰레기폐기물 처리비용 몇 배 올랐죠? 1.5배에서 2배, 3배까지도 올랐죠. 내년에는 얼마나 오를까요?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황선화  그렇죠. 그리고 2025년도에 인천에서 매립지 중지가 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 70%를 강남 소각장에 버리고 있는데 그 강남 소각장에서 우리 70%를 받아줄까요?
  인천으로 다 가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서울 내에서 수요가 그 안에서 다 나눠서 해야 하는데 70%가 거기 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또 오를 거지만 그 나머지 처리가 되지 않는 쓰레기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광역에다가 분명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인천은 이번에 3개의 소각장을 짓고 경기도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얘기 뒤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진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저희에게 들린 게 없고 자료가 페이퍼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면 저희가 폐기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시민교육 하고 그런 것들이라도 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장을 저희가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야죠, 과장님.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지게차가 노후화돼서…… 
  저희 의원들이 3년 동안 계속 발언을 한 거예요.
  시민교육이 1번이에요. 함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가 백날 좋은 정책을 해도 시민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장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광역이 아닌 우리 지자체에서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도 과장님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 위원  지금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인데 너무 쓰레기 문제 전체적인 부분으로 확대 해석이 돼서 주안점이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네, 범위를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러함에도 평가보고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직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황선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명안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홍명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홍명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제명 등의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상위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 같은 항 제5호의 “에너지빈곤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현행법상 정의에 따라 수급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6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중복되는 조사를 생략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호 및 제3호, 안 제14조제1항제7호의 승용차요일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5호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20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화  홍명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선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제명 등의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승용차요일제 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를 삭제하고 ‘공영 주차장에 대한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삭제.
  승용차 운행 제한과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해서 시행된 정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위 법령이 삭제된다고 해서 삭제를 하면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홍명안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승용차요일제가 폐지됨으로써 승용차요일제에 주었던 각종 혜택까지 없어지고 상위법에 삭제됐다고 해서 우리 구도 이런 혜택을 없애면서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용차요일제하고 마일리지 지원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이 돼서 우리 구에도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구로 확대돼서 실시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1월 9일자로 폐지돼서 그런 혜택이 없어지고 승용차마일리지로 바뀌어서 운행 제한에 따라서 운행을 적게 하면 마일리지를 주는 그런 혜택으로 바뀌었는데요.
  타 구도 승용차요일제가 서울시에 따라서 다 없어지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구만 없어진 제도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 또 요일제에 관련해서 혜택이 공공주차장 20% 할인, 남산터널 50% 할인, 이런 자체가 구 내에서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건 서울시 전체가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혜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 구도 굳이 개정을 하고 삭제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관련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김규식

○출석공무원
복  지  국  장                  김상집
스마트포용도시국장        홍명안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청소행정과장                  고옥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