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20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5.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13.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윤종욱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김종곤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3.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김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20일 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3.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은복실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7년 11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수련원의 운영상 미비점 및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동구 수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련원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사용료 납부기준 및 징수결의 기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이용객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환불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 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18회계연도 성동문화재단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는 지역문화진흥과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이고 자율적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진흥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인 바   전문적이고 다양한 문화 컨텐츠 발굴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 사업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전에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금호스포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금호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추후 공정하고 합리적 심사로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이후에는 인건비 등을 비롯하여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비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임종기 위원, 엄경석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응봉 축구 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응봉 축구 풋살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을 위해 조성한 축구장 및 풋살장의 운영을 생활체육 관련 현장 경험을 축적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유연성 확보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추후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보조금 정산 및 운영성과 평가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나눔 공유센터 건립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취득의 건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유아 돌봄, 노인 복지 등의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함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시설물 취득에는 신축비용 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관리에도 많은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바,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 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수요 조사로 시설물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종욱 위원, 엄경석 위원, 문복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성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윤종욱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김종곤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김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본회의 중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남연희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윤종욱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1월 13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윤종욱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보행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김종곤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정되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보여지며, 노인들이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보험가입, 제9조 예산지원 등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신동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이성수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구의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서울시 타 구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고,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 인한 추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출산장려금 확대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7년 11월 23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2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역량계발을 위하여 체험학습카드를 지원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성동구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성장하고 자신의 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약 2,000명에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시비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 및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지원기준, 재원확보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구민의 생활안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안전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각종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과 더불어 주민들의 재난예방활동과 재난 상황발생 시 행동요령, 대피시설 등을 주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해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대부분 사유지 구간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주변 지형, 향후 도시계획시설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형, 주변 개발현황,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제권고가 필요한 시설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의견채택 결과 의견 없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남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41분)

○의장 김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해선  김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특위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2017년 11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4,452억 1,833만원으로전년도 4,106억 3,321만원 대비 8.42%인 345억 8,512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287억 8,114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64억 3,719만원입니다.
  또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132억 3,595만원, 지출 191억 6,348만원으로 2018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215억 1,481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예산 중 골목자치 활성화 일반운영비 중 골목정비 물품 구매 3,5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예산 중 송무행정 지원 배상금 등 5,000만원 부분삭감, 지역경제과 예산 중 미래대비 역량강화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2,000만원 부분삭감, 주민생활국 소관 보육가족과 예산 중 관내 기업체 대상 여성 일자리 현황 조사 일반운영비 2,000만원 전액삭감, 노인청소년과 예산 중 아동, 청소년 활동지원 분야 민간이전 2,970만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예산 중 베리어프리 디자인 골목 조성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2,000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예산 중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9,000만원 전액삭감 등 총 7개 사업에서 2억 6,4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기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계십시오.
       박정기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수정안하고 지금현재 수정안하고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박정기 의원 의석에서 – 같죠?)
  예.
    (박정기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 김달호  김해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의원 의석에서 - 수정발의 있습니다.)
  수정발의하시겠습니까?
    (박정기 의원 의석에서 – 남연희 의원님, 왜 수정발의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 중에 잠깐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남연희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해서 남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죄송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부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자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논의하게 되어 본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감액수정한 사항 중 노인청소년과 아동청소년 활동지원분야 2,970만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원안대로 기타 감액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2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를 38억 4,341만 9,000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기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잠깐 서계세요.
       박정기 의원입니다.
       수정안 발의한 의원이 누구누구죠, 이름을 거명하십시오.)
  김해선 의원님, 문복란 의원님, 이성수 의원님, 김종곤 의원님, 김달호 의장님, 안 들어갔습니까? 저 본인,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박정기 의원 의석에서 – 이성수 의원님은.)
    (이성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안 했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욱 부의장님, 문복란 의원님, 김해선 의원님, 남연희 의원, 김종곤 의원님, 이렇게 했습니다.
    (박정기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서명자료를 드릴까요, 의원님.
    (박정기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됐습니까?
○의장 김달호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희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남연희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남연희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연희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7년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처주신 의원 여러분과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정유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의회 7대 의원 모두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계기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층 더 합심하고 소통하여 구민 도무가 행복해지는 성동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모두의 가슴 속에 뜨거운 희망이 가득하길 기대하며 30만 성동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불참의원 3명
임종기  신동욱  박경준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이비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
기획재정국장  최성연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보 건 소 장  김경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8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 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금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응봉축구·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