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8월 28일(수)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창석입니다.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동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성동’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공정무역 추진 기본원칙 및 책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공정무역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정무역제품 판로 확대, 공정무역마을운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9년 7월 4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공정무역마을 개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요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정무역마을 개념 및 공정무역마을운동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공정무역이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규모가 크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조례안에 보면 어떻게 힘쓴다, 아니면 노력한다하는 형태의 다짐의 의미만 강조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정무역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성동구에서 공정무역 활동을 보면 행사장 부스의 한 부스로 홍보 부스 정도로 해서 운영한다든가 공정무역제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공정무역 활동하고 이 조례안을 설치한 이후의 활동하고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공정무역위원회는 감리·감독을 하고 전체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분화해서 주요활동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공정무역위원회 관련해서 연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무역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공정무역위원회의 회의를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으려면, 물론 양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두 차례 이상은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의 형태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 1회로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요.
  그 다음에 제7조의 제5호에 공정무역 사업의 지원범위가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서울시 조례나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아니라 공정무역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동구가 특별히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구체적으로 공정무역이라는 게 우리 성동구가 해외와 연계해서 하는 무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공정무역이라는 게 무역을 추진함으로써 교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특정인한테 특혜가 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이 무역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성동구에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동욱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공정무역 조례와 관련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께서 기존 공정무역 활동과 조례 제정 이후의 활동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공정무역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공정무역에 대한 활동은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에서도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시켜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공정무역학교 운영과 캠페인 사업을 통해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을 널리 확산시켜서 민·관이 함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주체인 청소년들에게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무역제품을 알리기 위하여 희망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구에 있는 4개 학교에 대한 부분, 16개 학급에 약 400명 정도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공정무역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을 심게 되면 그만큼 그 지역, 그 사회, 서울시,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공정무역에 대한 부분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축제와 연계한 공정무역 캠페인 사업을 통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와 확산에 앞장서며 다양하고 성공적인 공정무역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무역위원회의 활동계획 부분에 대한 자세하고 깊이 있는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는 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정무역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에서는 공정무역 관련해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의 제안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연말에는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공정무역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공정무역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께서 공정무역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고, 두 번째는 조례 제7조의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위원회는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 시 연도별 계획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사업에 대해서 제안,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연 1회로 정하였으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수시로 공정무역위원회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회의에서 부족한 부분은 임시회에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7조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2항 공정무역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제안하는 주체와 그 제안된 사업을 심의하는 주체가 공정무역위원회로 동일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사업의 주체를 구청장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8조제1항에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규정을 두어 공정무역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사업 제안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으로 규정한 내용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정무역이 무엇인지와 두 번째는 공정무역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사업 추진 시에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정무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래를 하는 무역으로써 국제간의 또는 국내간의 무역거래 시에 어려운 상공인들이나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무역 거래로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 내에는 스타벅스 9개소를 포함해서 14개소의 공정무역 판매처가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고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도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공정무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몇 개 구에서 공정무역이 추진되고 있고요, 스타벅스를 제외하면 공정무역 지역 기반이 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1일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개최된 ‘2019 세계 공정무역의 날 한국페스티벌’에서 ‘공정무역도시 자치구 추진 선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공정무역 지원 공모사업에 25개 자치구 중에 8개 자치구에 성동구가 선정되어서 공정무역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성동구는 공정무역을 알리고 공정무역상품 소비를 늘리는 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안 제15조에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성동구에서 어떤 것을 구매할지는 모르겠지만 구매를 했을 때 왜 구매를 했으며 판매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공정무역제품 선정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품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현재 민간에서 공정무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무역제품으로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은복실 위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초·중·고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초·중·고에 홍보활동을 하는 사유가 뭐예요?
  특별한 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요?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공정무역제품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간에, 국제무역 간에 거래를 할 때 공정하고 정의롭게 무역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무역 거래를 하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심어 주고, 성장하면서 인식을 그렇게 같이해서 공정한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은복실 위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여기 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학교 교육도 아니고 지금 성동구에서 아무 것도 저기가 아닌데 그런 교육을 하신다고 해서, 초·중으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주민들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그런데 아까 “중점적으로 4개 학교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일단은 기본을 구성해 놓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제품 선정도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되면 기본 저기도 실시를 하고 하시겠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제7조5항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부분이 밑에 있는 위원회의 역할과 달라서 배치되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네, 맞습니다.
이민옥 위원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또 기타 제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제가 의문을 제기한 바대로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심의의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서 서로 배치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했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에서 문제 제기만 하고 이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른 구의 조례와도 비교해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정무역,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 우리 구에서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아베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경고를 보낸 것 아닙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이런 관계가 정말 공평하고 정의로운 무역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내세워서 우리같이 작은 나라에 압박을 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에서 다루기는 이 조례가 광범위합니다. 
  아까 우리 구 지역이 14군데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동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수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건물 취득 건입니다.   옥수동은 재개발 이후 2013년부터 인구 급증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수요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옥수동 인구는 2012년 1만 9,819명에서 2018년 2만 7,245명으로 7,426명이 증가하였고, 특히 만 0~5세 영유아 인구 또한 1,091명에서 1,782명으로 69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옥수동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민간어린이집 3개소, 가정어린이집 4개소가 폐원하며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의 어린이집 입소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취득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62㎡이며, 옥수동 545번지 우리 구 소유 공원부지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건축비 등 취득비용 27억 6,747만 7,000원과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포함 총 29억 6,747만 7,000원으로 국비 4억 6,601만원과 시비 20억 3,309만원, 구비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취득을 통해 지역 내 심각한 사회문제인 어린이집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건입니다.
  왕십리2동은 재개발 이후 2016년부터 구립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며 인구 유입으로 인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설된 구립어린이집이 공동주택단지 내 위치하여 단지 외 거주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토지와 건물 취득 건은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한 건으로 취득 규모는 하왕십리동 976-13번지 등 토지 4필지 329㎡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03.35㎡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건물 취득비용 42억원과 내부 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 5억 4,600만원을 포함 총 47억 4,600만원으로 국비 4억 6,601만원과 시비 20억 3,309만원, 구비 10억원, 민간자본 12억 4,600만원이며, 구비 분담금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번 어린이집 취득을 통해 왕십리지역 주택밀집지역의 공보육 기반을 확대하고 공보육 거점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으로 구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건입니다.
  성동구 구립미술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식회사 세바에서 용적률 증가분의 263.56%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우리 구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왕십리 일대 인구 유입에 비해 문화인프라가 미비하고 규모가 있는 전시시설 등이 전무하여 새로운 문화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 있는 전시시설을 조성하여 성동구민의 문화생활 수준향상을 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시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치는 행당동286-3호로 총 9필지로 토지 면적은 1,354.83㎡이며 건물 총 연면적 19,384.73㎡입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20층까지 신축할 예정이며 건물의 일부인 구립미술관은 면적 2,437.20㎡로  지상 1층, 지하 4층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취득가격은 토지매입비 37억 9,400만원이고 건축비 등 39억 9,600만원으로 총 77억 9,000만원입니다.
  취득방법은 주식회사 세바에서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며 준공은 2022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동구 구립미술관을 본래 용도에 맞게 활용할 것이며, 운영 등과 관련하여 민간 전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등을 통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시시설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성동구 구립미술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전시시설로 조성되어 지역 학생들의 교육장소와 지역의 성장과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대표시설로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송정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건입니다.
  송정동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 화재나 응급 시 불법주차로 차량 접근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 요구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간 다툼과 민원해소를 위해 송정동 97번지 일대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정부지 선정 문제를 포함하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등의 어려움이 있어 도시재생지역에 소규모 평면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서울시 정책에 맞추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부터 시비 지원 협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9월 시비 지원금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송정동 97-9, 97-37, 97-38, 97-39번지 4필지를 금년 10월 매입할 예정입니다.
  총 부지 492.6㎡, 건물 580.65㎡의 공시지가는 총 20억 5,7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거주자 이주를 완료하고 건물은 모두 철거하여 올 12월 평면자주식 공영주차장 15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취득내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홍명안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미술관을 기부채납 받으면 그 기부채납 받은 것을 우리 성동구로 다 명의이전을 합니까? 
○재무과장 홍명안  네, 소유자가 성동구가 됩니다.
이성수 위원  명의이전을 다 받는다 이거죠?
○재무과장 홍명안  네.
이성수 위원  그러면 그 외의 것 따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옥수동에서 방효영 조합장으로부터 재판이 걸려있던 거, 기부채납 받아서 재판에서 막대한 돈을 우리 성동구에서 손실된 거 있죠, 그런 건 어떤 경우입니까? 
○재무과장 홍명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아마 재개발을 할 때.
이성수 위원  기부채납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판한 거예요.
○재무과장 홍명안  공공기반시설을, 도로 등 이런 기반시설을. 
이성수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고, 이것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홍명안  네, 용적률을 조정해가지고.
이성수 위원  용적률을 조정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잖아요.
○재무과장 홍명안  네,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런데 옥수동 같은 경우 재개발을 할 때도 용적률을 계산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재판을 걸어서 돈을 뺏긴 거잖아요.
○재무과장 홍명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정비기반시설 도로 이런 것을 무상양도를 해야 되는 사항을.
이성수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건 복지 쪽인데 재무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사도를 내놨어요, 아까 말씀대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땅주인이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홍명안  땅주인은 사유지로 되어 있더라도 건축물 후퇴선은 공공도로로써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쟁을 자꾸 일으키는 이유가 돼요.
  이 사도를 분명히 집을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 받았고 내놨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건 구청에서 문제점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홍명안  그런 건축 후퇴선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소유는 사유지로 되어 있더라도 공공성을 위해서 쓰게끔 내놓은.
이성수 위원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 1.5%, 저도 짓고 있지만 1.6% 내놓잖아요, 그러면 공동으로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월권으로 자기 땅이라고 해서 모든 제약을 했을 때는 이런 방법을 구청에서 풀의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와 기부채납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지 쪽하고 연관이 되는데 재무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홍명안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는 방관하고 있다고, 개인 간의 것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기부채납 받았으면 이 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의 공무원들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복지 쪽이에요, 이런 분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숙지하셔서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왜 그런 조례는 못 만드냐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쟁의 소지를 최대한도로 없애줘야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돈을 관리하고 그런 땅을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숙지하셔가지고 담당부서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이것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 분쟁 요소가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그냥 듣고 없애버리지 말고 이런 분쟁이 있으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구에서도 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풀어주십시오.
○재무과장 홍명안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을 해당부서와 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재무과장 홍명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숙 위원  왕십리2동 구립어린이집 지하 1층, 지상 4층, 면적이 한 400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가 많이 돼서 매입하더라도 리모델링에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또 건물 전체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소요예산 총 47억 정도 들고 국비, 시비, 구비, 민간 해서 12억 4,000정도 되고 있는데 민간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행당동 미술관 기부채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1층이 가게가 완전히 비어서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가 비다 보니까 그 주위가 지저분하고 보기도 안 좋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앞에 쌓이고, 누가 청소하는 사람 없고, 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만약에 이게 기간이 오래 되면 그 주위를 관리해 주셔서 청소나 쓰레기 같은 것을 깨끗하게 치워주셨으면 합니다.
  가게가 비다 보니까 기역자로 되는 코너라 앞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저는 출근하면서 항상 그 길로 걸어오다 보니까 그게 항상 눈에 띕니다.
  그 점도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송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4필지 매입하시느라 많이 애쓰셨는데 앞뒤로 건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주택이.
  물론 여러 번 시도를 하셨는데 안 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함에도 좀더 노력해서 앞뒤 매입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선 옥수동 공원부지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공원 심의까지 통과하시고 이렇게까지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을 보니까 보육실이 층마다 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실내체육관들이 필요한데 혹시 그런 것까지 같이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뒤에 공원이 있지만 요즘은 중·고등학교도 초등학교도 다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거니까 이왕이면 구색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가 4,000세대가 넘는데 어린이집 정원 수가 200명밖에 안 되는 구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꼭 필요한 숙제였는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성수 위원  저는 답변 안 받고 아까 말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준비가 먼저 돼있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여성가족과장 어용경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왕십리2동 어린이집을 매입하는데 너무 오래되었고 거기 리모델링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십리에 있는 어린이집은 총 4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외부자원이 하나금융에서 그 재단에서 저희가 12억 7,000만원을 받아왔고 국·시비를 한 30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들은 서울시 특기 요청해서 할 예정이고, 2004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이 완료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한 어린이집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옥수동 근린공원 내 국공립어린이집에 강당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3층에 가변형으로 해서 어린이집 반을 구성했습니다. 
  아이들이 놀 때는 치워서 강당처럼 하고 놀지 않을 때는 다시 반을 구성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다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47억 중에서 이게 토지값만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까지 포함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총 금액입니다, 토지값하고 건물값하고 리모델링하는 거 다 포함해서입니다. 
임종숙 위원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현재까지는 한 3~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종숙 위원  제가 그 건물을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건물이 엄청 노후돼서 그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깨끗이 잘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그러면 하나금융에서 12억 4,000 정도 완전히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네, 올해 선정돼서 하나금융 본사에 가서 MOU 체결해서 저희가 계약만 되면 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왕십리2동이 총 47억인데 왜 국비를 4억 6,000밖에 보조를 못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국비가 매칭비용이기 때문에, 보통 10%정도 국비를 해줍니다. 
○위원장 신동욱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하나금융의 12억은 우리가 잘해서 받았지만 시비 20억, 구비 10억에 비해서 국비가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건, 물론 매칭라지만 비율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옥수동하고 왕십리인데 이 건물들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라든가 건축자재 이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또 안의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에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싸게라도 친환경적인 것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또 옥수동어린이집 지을 때 무언가 어린이집에 부수적인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왕 한 번 지을 때 짜임새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세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건축을 한 번 하면 노후도 30년이 아니라 이제는 50년, 100년을 바라볼 텐데 정말 장기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아까 답변 안 주셨는데 구립어린이집을 전체로 다 사용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네, 그렇습니다.
임종숙 위원  다른 데 안 주고요?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위원님들이 주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임종숙 위원님께서 행당동 미술관 부지 1층 주변 환경시설이 지저분하고 열악한데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지 여부와 주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할 구립미술관은 행당동 286-3번지 외 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에 지하 4층, 연면적 2,437㎡로 되어 있고 기부채납 시설인 성동구립미술관은 현재 해당 사업부지 내 세입자들에 대한 명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90% 정도는 명도 진행이 완료됐는데 아직 10% 정도가 남아 있어서 현재 주변이 정리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금년 말까지 명도가 모두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19년 연말 또는 2020년 초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2022년 6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현장을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행당동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미술관을 건립했을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기부채납 받을 구립미술관에 대한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은복실 위원  구성을 하시는데 그래도 미술관이 됐을 경우 거기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기부채납된 구립미술관의 건립 제반사항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건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먼저 의견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건립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성할지하고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가 될지,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자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건립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다시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예산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미술관을 건립했을 경우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문위원회를 얘기하시는데 자문위원도 자문위원이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기부채납만 받으면 뭐할 거예요, 유지가 돼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알겠습니다.
  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미술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미술관, 박물관을 시비로 받아서 운영했다가 관리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여러 가지 재정상태 때문에, 도봉구의 둘리박물관 쪽에서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물론 성수동을 보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속물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행당동에 미술관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동구가 그렇게 면적이 넓은 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물론 건물을 지어야 되겠지만, 향후 몇 년 후의 일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양쪽을 다 생각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주차장도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주차 1면에 대한 비용이 무려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는 땅값이 너무 올라서 아마 배 이상 그 이상 들어갈 겁니다, 지금 주차장 지을 엄두를 못 낼 거예요.
  집행부가 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10초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열정은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섯 분 계시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면 위원장님은 사회진행만 봐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맡겨주세요.
○위원장 신동욱  제가 그것은 찬반토론에서 말씀을…… 
이성수 위원  웬만하면 사회진행만 하시고, 특별히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욱  참고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내 정부기관 소속 명칭의 일부 변경 및 성동 소방서의 신설,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제3항의 국가정보원 “조정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으로,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으로, “성동구 지역 소방서장”을 “성동소방서장”으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1의 성동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의료·구호지원반의 “성동구지역 소방서 직원”을 “성동소방서 직원”으로, 통신지원반의 “전산정보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변경하고, 별표 2의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중 총괄지원반의 “마을행정팀장”을 “민원행정팀장”으로, 동원지원반의 “기초복지팀장”을 “마을행정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우리 구 복무조례에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여 재 기재할 실익이 없는 제18조,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5항, 제6항, 제1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휴가 인정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육아시간 신청 대상공무원의 범위 및 시간확대, 수업특별휴가 대상공무원의 범위 축소, 배우자 출산 시 특별휴가 부여일수 확대가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런 것을 얘기하면 너무 쩨쩨하다고 할까봐 많이 망설였습니다.
  태블릿PC 51쪽이고 주신 페이퍼로는 3쪽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51쪽 보시면 가운데 “9. 성동소방서장”이 굉장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글씨 크기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3조3항제5조 “조정관”을 “통합방위담당관”으로, 7호 중 “국군기무부대”를 “국가안보지원부대”로, 그 밑에 보면 제3조제3항제11호 중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서울교통공사”로 한다고 했는데 유독 성동소방서장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균형이나 통일감을 맞춰주셔서, 이것은 내용의 문제라기보다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집행부에서 서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표결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신동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회관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로 결제시 감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에 제로페이 결제시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의 조기정착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성동공유센터의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위촉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성(性)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일정 참여의 비율을 규정할 것”이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7조제4항 관련 공유촉진위원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제19조제2항 관련 성동공유센터 이용 시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이용료의 1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구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구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시 요금의 10%를 할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시장에 난립한 결제서비스를 통일할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7조 관련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결제 시 사용료의 10% 할인조항을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9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4개 안건 공통)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 위원  먼저 성동구립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제로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말까지 10% 할인이 적용된다는 내용인데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들을 가보면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분들이시래요.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굳이 근 3개월 정도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할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처럼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 2020년도에 가면 이것을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2020년도에 다시 개정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재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2020년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떠한 정책 입안이 없다면 우리 성동구 자체적으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12월 31일 일몰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10% 비용을 감면해 준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보충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추가로 우리가 재 개정할 사유도 없고요, 성동구 자체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제로페이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여러 가지 페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제로페이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  이게 한시적인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떠한.
  이거 구태여 조례 개정까지 해서 거기에서 감면혜택을 받은 것을 내년도에 시에서 또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구에서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했을 경우하고 안 했을 경우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지금 전체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고, 현재 법을 개정해서 이용하고 있는 구가 13개구 정도 있습니다, 계속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안 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주민들이 4개월만 10% 할인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으로 보존으로 받는 거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복실 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2020년도에는 그분들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혜택이 어떻게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도 우리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아니요, 현재는 홍보 위주로 하는 거고요, 2020년에는요.
  12월 31일까지만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겸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죠.
은복실 위원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 예를 들어 지금 한시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게, 그게 계속 진행됐을 경우 이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지금은 4개월이지만 그 사업이 1년이 연장될 수 도 있고,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이 나오면 할인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당근책으로 드리는 거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복실 위원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현재로써는 2020년도부터 할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제로페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황선화 위원  이게 일몰되기 때문에 표현을 2020년부터는 감면적용 대상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아니요, 이 법이 개정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해서 하는데 부칙에 “이 법은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복실 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황선화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2020년도부터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혜택을 받아온 제로페이 사용자는.
  아까 제가 이걸 잘 못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로페이 이 개정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원 금액으로 환원되는 것뿐입니다.
이민옥 위원  제가 이해한 바로는 2019년에는 10%를 감면 받았었는데 2020년부터는 그 감면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면 받았던 분들이 제외된다는 표현이라기보다 계속 지속되기를 원할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네,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수 위원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혜택 보는 것을 종료한다는 거죠.
황선화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이 조문이 어디, 저는 못 봤거든요.
  2020년도에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뭔가 혜택이 감소하는 것 같은 표현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이 조문에 그것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그렇죠, 의견만 제시해 주시는 거죠.
황선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20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광고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로페이가 어떻게 사용될지, 혜택이 뭐가 더 있을지 지속적인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 특별히 2019년도에 받았던 사람들만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표결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전문위원
김종환

○참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임창윤
기획재정국장       권창석
재 무 과 장           홍명안
여성가족과장       어용경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4개 안건 공통)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公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