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17년 2월 28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동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문복란 의원 발의)(김해선, 남연희, 은복실  이상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성동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은복실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17년 2월 14일 의회에 제출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옥수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 옥수동 외에도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경계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정비사업 구역 내 아파트 단지의 일체성을 위하여 위 구역에 포함된 금호동3가 1351번지 144 외 153필지 및 금호동4가 1472번지 2 외 30필지를 옥수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타당한 안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준공 시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늦게 이뤄짐으로써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바 적극적인 행정 업무 처리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임종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센터 지도·감독 사항을 추가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체계가 직영에서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타당한 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으로 새로운 조직 구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므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설립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임종기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원 시설과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지원 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창업활동 지원 시설에 파워스탠드를 추가하고 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문복란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대표되고 있는 드론, 3D프린팅, 코딩 등을 체험할 수 있는 4차산업 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본 건물 취득의 건을 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확대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실질적으로 건축 비용보다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바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강구는 물론 시설 이용자가 주로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윤종욱 위원, 문복란 위원, 김종곤 위원, 임종기 위원, 박정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은복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문복란 의원 발의)(김해선, 남연희, 은복실  이상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성동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김달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성동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남연희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문복란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2017년 2월 3일 구의회에 제출, 2월 1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문복란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사회적으로 기부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 따라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구민의 기부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여줄 다양한 예우 및 지원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해선 위원,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복란 의원과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17년 2월 14일 구의회에 제출, 2월 17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4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4년 5월 28일 자로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이성수 위원, 박경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 및 권리 옹호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해 설치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민간 위탁체를 선정·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그 운영의 성격 상 특수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대상자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및 권리 보장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민생활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기존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 하는 등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성수 위원, 김해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사회적경제공간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건립 중인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 운영의 성격 상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및 지원 등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와 행정능률 향상에 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경준 위원, 김해선 위원, 이성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달호  남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립표결로 하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동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30회 성동구의회 임시회가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안건들의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성동경찰서 이전 추진 특위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요구와 답변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삼일절입니다.
  특히 올해는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맞이하는 삼일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98년 전 그 날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지켜내신 우리 선조들의 결연한 용기와 의지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지금의 갈등과 분열을 화합과 단결로 이끌 수 있는 나라 사랑의 방법을 깊이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휴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막바지 겨울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곧 우리 곁에 다가올 따뜻한 봄의 햇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폐회)


○출석의원 13명

○전문위원
김종환  임경오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이비오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주민생활국장  소판수
도시관리국장  문인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
보 건 소 장  김경희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성동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성동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