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0월 30일(월)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달호 의원 발의)(문복란·김종곤·은복실·윤종욱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문복란 의원 발의)(김달호·남연희·윤종욱·은복실·박정기·김해선·이상철·이성수·신동욱·박경준·엄경석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이상철·김종곤·은복실·김달호·박경준·엄경석·신동욱·문복란·윤종욱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끝자락이 되니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입니다.
  큰 일교차에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정화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의원으로부터 2017년 8월 1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김달호 의원․남연희 의원으로부터 2017년 9월 29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0월 19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성수동2가 257-2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외 1건의 보고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달호 의원 발의)(문복란·김종곤·은복실·윤종욱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문복란 의원 발의)(김달호·남연희·윤종욱·은복실·박정기·김해선·이상철·이성수·신동욱·박경준·엄경석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이상철·김종곤·은복실·김달호·박경준·엄경석·신동욱·문복란·윤종욱 의원 찬성)   
                                                                             (10시06분)

○위원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신동욱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장, 신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신동욱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신동욱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달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달호 의원  김달호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례들이 연일 보도됨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동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문복란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복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를 확산하고 건전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07년 부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하고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부부가 바탕이 됨에 따라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여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념행사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족 간 분리와 해체가 잦은 요즘 사회에 건강한 부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여 나아가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문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인 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입니다.
  특히 성동구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01명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출산친화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육아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진행해야 하는 조성기준 및 각종 기본사업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두어 정책의 기본방향 및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성동구민의 임신·출산·육아생활에 도움이 되는 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세 건은 제가 보기에는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같이 모여서 안건을 말씀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부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출산을 해야 되겠고 출산한 아이들이 크다보면 아동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세 건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자를 발의하신 의원이나 주민생활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발의자 분들의 홍보대사 같아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더 세밀하게, 구청에 무슨 조례가 있을 경우에도 좀 세밀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우선 한눈에 봤을 때 검토보고를 보고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의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문위원이 조례안이 왔을 때 우리한테 와가지고 속속들이 소상히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검토보고를 하고 통과를 시켜주는 게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있을 때만이라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것을 봐서는 도움이 별로 못되고 있어요, 형식적이고.
  내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옆에 보좌하는 직원도 있고 그런데 무슨 조례를 하면 다 형식적으로 끝나버리니까 짧은 시간에 검토하는 게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이성수 위원님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는 보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과 주무관께서 더 해서 사전에 리포트를 제출해 주셔도 굉장히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준 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가 없었습니까? 
  또 있었다면 오늘 이 조례와 어떻게 다른 건지 답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어를 했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와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따라가면서 하는 건지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답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입학생이 줄어 초등학교를 통폐합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출산에 대한 지원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또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선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신체폭력 및 정서적 방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 본 위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조례안 제9조를 보면『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위원 구성현황과 2017년 개최회수, 심의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사건은 신고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주민생활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를 보면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동안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례안 제4조의 보조금 지원은 어떤 단체에 얼마의 금액을 지출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박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아동학대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동학대 방지법에 대해서 우리 구나 정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꼭 만들면서까지, 조례를 어떻게 만드는지 본 위원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에서 보조금은 어느 단체를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부부의 날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아닌지, 성동구 의원으로서 조례 제정도 좋지만 퍼주기식 예산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우리 의원이 갑질행동을 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노심초사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20분정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동욱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동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김달호 의장님이 제안하셨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문복란 의원님,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남연희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박경준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아동학대 법률 조례가 없었는지, 지금의 조례가 어떻게 다른지, 조례를 만드는 다른 의미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고, 또 출산도시 조성에 관해서 입학생들이 줄어들고 초등학생들도 줄어드는 실정인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지원혜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 확보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법률이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가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 이 법들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목적을 감안해서 구로, 양천, 영등포구 등 4개 구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조례를 자치구 차원에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조례상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동학대가 상당히 위험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고 국민적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동학대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 구의 집행기관에 이런 일을 촉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구의회에서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넷째아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현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공보육률 1위의 구로 50.62%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어서 출산준비교실 이거는 보건소 사업인데 저희가 확인했더니 임산부 등록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방문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유축기 대여 등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예산 확보는 출산사업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상정해 드립니다만 국가적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들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구비 매칭만 하더라도 저희가 상당히 예산이 어려워서 하는 데 최대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성실하게 추진할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김해선 위원님께서 제2조 아동학대의 사회적 관심, 신체적 폭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제9조 지역연대 위원회 개최 현황과 신고 예방 방지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어떠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연대는 성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 제6조 구성, 제7조 기능에 있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성동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회의 개최를 2017년에 운영위원회 1회를 개최했고 2016년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는 각각 한 번씩 그래서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운영실적 보고, 관련기관 정보 공유와 협력사항 공유, 실제 사례 논의 등 해결방안 강구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왔고요. 
  다음에 신고 예방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역아동센터나 각종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이뤄질만한 기관장들과 직원들, 학부모를 모시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올해도 7월 24일날 3층 대강당에서 114명을 모시고 했고요 성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권리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지속해서 부모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대상 인권교육과 관계자 등 해서 아동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있는지, 추진할 계획과 보조금 지원은 어떤 단체에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날은 공식적으로 5월 21일입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부의 날을 정식행사로 아직까지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만 매년 5월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건강한 가족문화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건강가정과 건강부부를 선정해서 구청장이 표창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건강가정상 5명, 건강부부상 세 쌍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부부의 날 기념과 관련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가 더 많이 우리 성동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공모나 응모를 통해서 해오면 저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수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조례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조례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조례는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에, 그리고 아동학대방지법과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고요. 
  부부의 날 보조금은 어느 단체에 보조할 것인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지, 예산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지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 수준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아동학대를 협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동학대 예방방지법이나 아동복지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조례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므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부의 날 보조금은 어느 단체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부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지원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런 단체가 마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신청하고 저희한테 제안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는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조례의 성격에 대해서도 읽어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닌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과 제안범위를 해서 제안해오면 어느 단체든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또 사업 성격에 맞게 부부가 합심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염려되시는 사항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 없이 그냥 문답식으로 잠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이성수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걸 보완해서 우리 구의 조례로 남기자는 거죠? 새로운 게 없다는 거죠? 
  우리 김달호 위원님께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부칙으로 뭐 집어넣은 게 없다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현 지금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외에는 부칙이 들어간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아니, 새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새로운 내용도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이성수 위원  새로운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부칙이?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그거를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구청장의 책무를 좀더 강화했고요 신고 의무가 더 들어가 있고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성동 아동보호 지역연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새로운 내용이라고 봐지고요.
이성수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또 다시 구성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아니, 여기는 대신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데 여기에 보완해서 대신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이성수 위원  현재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두 가지 위원회를 만들 수 없으니까 대신 하는 걸로 조례상 명시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 출석을, 참석을 시키면 사실상 당일 약간의 비용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노심초사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이성수 위원  그런 거고 또 예산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부부의 날 같은 경우도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만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숙지하셔 가지고 통과가 됐으니까 이건 합법적으로 써도 된다고 어느 날 어느 때 변칙으로들 쓰더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위원회 만들어서 행사비 나가고 수당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돈이 지출이 되니까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런 예산 같은 거를 좀 아껴 쓸 수 있으면 아껴 쓰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양해를 구해서 제가 하나 더, 아까 김해선 위원님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구 소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해 있습니다.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개 구에 하나가 있는 건 아니고 2∼3개 구에 걸쳐서 같이 아동보호 활동을 저희가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이성수 위원  국장님 꼭 이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한 거를.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지금 이성수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원래 있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아, 원래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가 선거철인데, 선거철이 막바지인데 6월 13일이 선거면, 만약에 구청장이 표창주고 이렇게 하면 구청장이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박경준 위원  선거 전에는 행사 안 해요.
이상철 위원  아니, 그래서 그 행사를 구청장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선거법에 따라서 행사 할 수 없는 부분은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위원님 오해 안 하시도록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리고 저출산 친화도시 그거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둘째 셋째 넷째.
  그게 시행연도가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연도하고 2014년부터 우리 성동구 주민한테 지출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알겠습니다.
남연희 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철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 그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욱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한 자녀는 지원금이 없습니까? 
  우리 성동구에서 다자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첫째는 없고 둘째는 20만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 또 넷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물론 이게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어디에는 또 넷째가 어마어마하게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돈의 액수가 그게 다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다죠. 
  그랬을 때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출산율이 높아야 된다고 다들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국장님 이하 해당 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이상철 위원님이 좀전에 시작했을 때서부터 몇 명이나 받았냐, 그런 걸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출산이 높을지 낮을지 그거를 예측해갖고 안 되면 더 장려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의 정책이죠.
이성수 위원  신동욱 위원님, 그거는 조례를 만들면 된다니까. 그게 바로 1,000만원을 주자  하는 조례를 만들면 돼요.
○부위원장 신동욱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하여튼 그거를 해당부서에서 지나온 것을 갖고 한번 예측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역사라는 건 우리가 과거를 알다보면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있고 싶은데 이제 저는 물러나야 되겠네요. 
  지금부터 남연희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동욱 부위원장, 남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연희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서 성동구 관할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구 관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제5조에서 적용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8조에서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와 지원사업 등을, 그리고 안 제9조~11조에서 실태조사 등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과 보훈단체 및 보훈 대상자의 복지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국가보훈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제5조에서는 명칭 및 위치, 입주단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9조에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운영 및 관리 위탁기관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14조에서는 시설 운영, 시설의 이용 및 수탁자의 의무와 양도금지 및 공유재산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20조에서 위탁협약의 해지, 원상복구, 손해배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고령사회 기반과 그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동구 노인을 대표하는 조직인 대한노인회 지회로 하여금 사회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 기회제공과 노인사회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촉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 및 목적을 규정하고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지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 사업을 열거하였습니다.
  제5조 및 6조에서 보조금 등의 지원 및 신청 및 보조금 사용결과에 대한 보고와 검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논의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처우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사회복지사는 지금현재 우리 성동구 자체에서 복지사를 각 동에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사회복지사가 어떤 식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장애인들도 사회복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격심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지금까지는 임시로 20지구에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20지구에 보훈회관이 완공되면 여러 단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을 개별적으로 위탁을 주는 건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성동구나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141억이라는 추경을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할 것인지, 지원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녜요? 
  이런 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다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들의 수당을 합한 월평균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본 조례 통과 후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고, 조례안 제9조의 실태조사는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신축중인 보훈회관 추진경과와 입주단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6조의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구성 계획과 안 제7조의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보훈회관에 지원되는 예산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노인정에는 70세가 막내라고 할 정도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고령화와 노인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노인을 대표하는 조직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의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이 나오는데 현재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한 2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남연희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점심시간을 넘겼는데도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새삼 감사드리면서 이성수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는지 급여 수준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급여 수준은 지금현재 총액개념으로 각종 급여와 수당을 포함해서 실제 사회복지 공무원보다는 본봉에서 20만 9,000원 정도 차이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240여만원 받고요. 
  사회복지 종사자는 260여만원 해서 20만 9,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종사자가 조금 더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수당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34만 원 평균 받아가지고 조금 더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급여수준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급여 수준 정도로는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되어 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누구보다도 특수하게 여러 사회복지 수혜자들에 대한 관리 또 지원으로 해서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노동 감정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연수라든지 사회적 지원, 지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배려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관한 조례는 그런 면에서 더 필요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종사자 공무원은 어떻게 선발되고 또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장애인도 어떤 자격을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되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중에서도 공개채용 시험을 통해서 경력을 인정해서 경력 채용을 한다할지 시험을 통해서 하고요 장애인들은 별도 특전이 주어져서 일정 부분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장애인이면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동에 한 분, 구에 한 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 임시 임대하고 있고 여러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많은 단체를 개별 위탁할 것인지 운영방식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보훈회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호4가 재개발 20구역에서 임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훈회관이 개관되고 시설이 안정될 때까지 직영으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영을 할 예정입니다만 어느 정도 운영 기틀이 잡히면 위탁방식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조달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노인회 지원은 저희가 대한노인회 여러 가지 노인을 위한 사업을 파트너쉽을 발휘해서 69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순회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독거노인 문화 탐방, 실버축구단 지원사업, 효행 장려 지원사업, 효문화 확산 관리자 운영 지원사업 등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것,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사업을 3,200여만원, 효문화 확산 관리자 운영 사업 4,400여만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842만 3,000원 등 해서 예산 총액은 9억 7,700만 원이 현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저희로서는 어느 단체나 예산은 다 부족하다고는 합니다만 우선 이 정도로 지원해서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또 노인회지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해서 사안에 따라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이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박경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면 열악한 근무환경이 우려스럽다, 수당을 합한 월 평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실태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 근무에 대해서 환경이 열악한 것은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급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많은 차이는 안 나고 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급여 수준은 그렇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한 13% 정도, 복지관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3명 내지 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는 복지포인트를 좀더 해서 1인당 연 10만 원 상당으로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과 지역 사회, 또 수혜자를 위한 봉사자로서 어떻게 근무를 잘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지원하는 데 아낌없이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4년마다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3년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내년 2018년도에 포함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려서 위원님들 예산 동의하에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운영 관련 조례에 대해서, 신축 중인 보훈회관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입주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 구성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2017년 보훈회관 지원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영으로 하고 운영관리 상황을 반영해서 위탁 형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공정률은 10월 25일 현재 7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종 준공일은 2017년 12월 말, 올해 말인데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설치 등을 거쳐 2월 말경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입주 단체는 광복회 등 9개 단체, 상이군경회, 월남참전유공자회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는 현재까지 지원 예산은 총 8억 6,000만 원 규모로, 여기에는 1인당 월 3만 원씩 드리는 예우수당 4억 8,600만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경상사업비 임대료, 공과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해선 위원님께서 노인회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현황,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회원 수가 156개 경로당에 5,800여 명이 있고요, 아까 여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는 여러 가지가 있음을 보고드렸고 대한노인회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도 저희가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현황은 현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사무실이 왕십리도선동 소재에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건물 4층에 위치해 있고 현재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없이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이성수 위원  보훈회관 임대료를 지금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임대료는 지금 현재 20지구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닌지, 지금 어떤 식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여섯 개 단체는 조합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세 개 단체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세 개 단체는 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복합된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조합과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리고 또 내가 알기로는 이 조합에서 전체 거기가 증축이 돼가지고 조합에서 우리 구로 일부는 공사비를 추가부담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아니 우리가 오히려 더 공사비를 줄여 가지고....
이성수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국비로, 우리가 지금 국비로 5억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해 가지고.
이성수 위원  그걸로 대납 보충을 한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확정돼서 5억을 받기로.
이성수 위원  내가 알기로는 20지구에서는 일부 건축비를 우리 구에다 부담을 시킨 건데 그 금액을 국비에서 받아서 했다고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리고 세 개 단체에 지출되는 거 이것도 나중에 서면자료로 좀 보내줘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알겠습니다.
박경준 위원  아까 대한노인회 지원내역 있죠? 그것 좀 뽑아서 서면제출 해주세요. 아까 대답한 거.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제가 내용이 길어서 일부 좀 생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해선 위원  제가 아까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답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조례안을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가 지금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저조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월등히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하면 와서 설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뭔가 객관적인 자료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전에 왜 이 조례안이 올려와야 되느냐부터 왜 필요한지를, 그러면 그 타당성에 대한 사유를 다 제출해줘야 되는 거 아녜요? 
  조례안만 올리면 뭐합니까, 이거?  우리가 그 현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조례안을 왜 올리는지,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형편없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도 이건 다 위에서 알아서 예산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에 지원하는 비용이,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런 조례안만 갖고서 해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이게? 
  보훈회관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새로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보훈회관을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입주한 그 단체에서 운영을 했었죠? 관장을 뽑아갖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수탁을 시키든 그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우선 직영 하고요.
신동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직영 했을 때하고 수탁 했을 때 그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교자료라든가 뭐든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이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이 이게 타당성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냥 허수아비처럼 “이거 그냥 올려놨으니까 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들을 자꾸 얘기했지만 공부를, 조례안을 갖다가 해당부서의 업무적인 거를 해당 상임위원들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지 않고 맨날 이렇게만 그냥 다 결론을 내갖고 올리면 뭐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여기 전문위원들도 계시지만 너무 이게 약해요,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또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게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든가, 그런 자료들을 이제는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자료를 해야 되죠. 
  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게 필요해서 이러니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신동욱 위원  설명이 아니고요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해당 부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한 건지를 전후좌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준비를 해 줘야지 남은 의심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해당 가서 찾아서 더 자세하게 알아갖고 좋은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맞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답답한데 이런 조례안을 내놨을 때는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남연희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나오면 세부적인 보완된 부분들 장단점들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는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동안에는 의회가 이런 식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안 했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저거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협업해서 협치, 지난번에 우리 협치 했잖습니까? 
  위원들과 우리 주무부서에서 협치해서 더 좋은 효율성 있는 안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수 위원  제가 30초만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 같은 거는 올리는 부서에서 담당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 부서에서 아주 심도 있게, 왜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 제정만큼은 꼭 설명을 이해하게끔 철저히 해주고 하세요. 
  아까 어느 과장님 저한테도 혼난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여태까지 우리 성동구에서 일을 못했는지 저도 반문한 적이 있는데 그걸 꼭 참고해서 조례는 심도 있게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연희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또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아까 사회복지위원회 센터장하고 복지사의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를 했는데요 240에서 260, 이것을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예.
○위원장 남연희  이번 회의에서 자료들이 불충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서면으로 잘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신 걸로 알고,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달호  문복란

○전문위원
임경오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형곤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