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4월 21일(금)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은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성동구 민간협력의 활성화와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협치조례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내용으로 주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시하였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성동구 협치회의의 설치와 기능, 구성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협치회의 위원회의 임기와 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회의개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6조에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제19조까지 협치조정관 채용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체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의 민관협치사업 지원사항과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을 위해 2017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21일 조례제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민관협치와 관련 상위법 없이 법령의 근거없이 이 조례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협치조례 없이도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제정으로 차별화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용추계사항에 보면 연평균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들어간다면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금충당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 구가 4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 전체, 우리구가 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은복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위원님께서 민관협치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상위법 없이도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협치조례가 없어도 민관협치가 잘 되고 있는데 조례를 굳이 제정하는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제정은 자치입법권으로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나 업무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도 조례제정은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민선6기를 들어오면서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2016년 9월 29일 제정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민관협치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 다원적 사회문제의 경우 더 이상 관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민과의 협력에 기반한 협치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의 활성화와 주민의 구정참여확대, 지역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통한 협치행정을 실행하기에 앞서 법적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바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비용추계는 얼마이고 자금충당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와 또 현재 협치조례를 4개구에서 시행 중인데 우리구가 시급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협치조례를 제정하면서 협치조정관이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치조정관은 인건비는 연간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구비로 지원하되 운영비와 사업비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구에서 시행 중인데 시급하게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2016년 9월 29일에 제정공포를 하였고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제정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4월 현재 자치구 조례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봉구, 금천구, 은평구, 관악구가 이미 제정을 완료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동대문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해서 진행 중에는 4개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구도 하반기에 추진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또 조례제정과 협치조정관을 임용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협치관련 인센티브로 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구가 금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조례는 제정을 하거나 진행 중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임시회에 조례제정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  협치조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임이 된 상태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현재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어떻게 선임이 되죠?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서울시에서 보조금사업을 지원하면서 협치조정관을.
엄경석 위원  그게 아니라 사람을 채용할 때는 공개입찰로 하든가 어떻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럼요, 공개모집으로 했습니다. 
엄경석 위원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을 해놨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시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견이 부결되면 그 사람은 다시 서울시로 돌아가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서울시로는 안 돌아갑니다.
엄경석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이미 여기서 하기도 전에 직원을 벌써 만들어 놓고 의회에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미 사람 먼저 뽑아놓고 한다는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서울시 보조금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엄경석 위원  내년에 만약에 선거끝나고 다른 사람이 시장이 됐을 때는 방침이 바뀌면 없어져야 될 건데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서울시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조례가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님이나 자치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그 조례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려도 안하셔도 될 것이고.
엄경석 위원  문제점이 자꾸 이렇게 직원들만 늘린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 연금이니 뭐니 이런 게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현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많은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복지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0몇명씩 늘어났잖아요.
  계속 지속해서 갈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2030년 되면 우리는 인구가 진짜 많이 줄어서 공무원 인구도 줄여야 될 때가 올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거냐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작은 것조차도 이미 안 맞아요, 현실하고.
  벌써 직원을 채용해놓고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박정기 위원  국장님, 박정기 위원입니다.
  협치조정관은 이미 민관협력관으로 채용이 된 거 아닙니까? 
  민간협력관을 조례가 통과되면 협치조정관으로 직만 바꾸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명칭을 조정하는 겁니다. 
박정기 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김종곤 위원  국장님, 김종곤 위원입니다.
  그동안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조정관이 미리 와서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성과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초안부터 일전에 위원님들도 참여한 바 있는 조례제정 주민설명회도 참여를 해서 기초를 닦았고 서울시 예산확보하는데 있어서도 5개사업에 총 12억 7,000만원을 확대하는데도 현재 조정관이 역할을 해 왔고 현재 합동사업이나 마을일이나 복지협의체, 사회적 경제 이러한 중간조정에 대한 조정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민관협치에 관한 업무는 점점 더 확대되고 중요시되고 주민의 의견을 점점 정책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조정관의 역할이 갈수록 더 확대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욱 위원  조례를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때 민관협치 설명회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앞서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들으니까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협치관도 미리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런 절차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위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갔는데, 인사도 시키고 조례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들한테도 얘기하고 꼭 조례할 때만 와서 설명할게 아니라  그런 점이 미흡하고 이런 절차나 내용도 확실히 긴가민가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자고 하는 얘기를 사회기업차원에서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절차를 잘못 지적을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문복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의원들한테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저도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하지만 조례 만들기 전에 집행부에서 행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의원들이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살펴봐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늘 지적을 많이 받는데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직원채용하게 된 과정들하고 현재 누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아마 요기 과장님 계시죠?
  지난번에 조례를 위한 설명회를 했다라고 해서 회의록하고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아직 까지도 도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갖다 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갖다 놨어요?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2017년 5월 9일자로 5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금존속기한의 근거법령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로 통합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삭제하였으며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9일까지로 5년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7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사항은 현 조례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이 국제기구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와 50개국 이상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외에 성동구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안심상가의 행정재산도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 계약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유재산법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있으며 그밖에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례에 수의계약대상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안심상가의 경우에는 임대료 안정 등 제트리피케이션 피해구제를 위한 것으로 최고가격을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사료되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실수요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7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입니다.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성동구에서 최초로 해가지고 좋은 방안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지만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지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거기에 상가들이 몇 개나 동의를 했는지 동의한 상가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구에서 매입한 안심상가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서울시 성동구에 오신지가 벌써 한 22년 됐죠.
  그동안 우리 국장님 늘 존경하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며칠 안 있으면 안타깝게 공직을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국장님의 명언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임대료 안정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실수요 자를 산정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규정하고 임대료 안정 및 공공안심상가의 취지에 부합하고자한다는 제안이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본 위원은 구청장이 임대료 안정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대료 안정에 대한 행정목적 범위가 획정되어 있지 않아 막연하고 애매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법에 의해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안심상가는 정부에서 허가하는 면세점과 같은 제한된 구역이 아니므로 임대료안정을 이유로 성동구청장이 제안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2제3항 개정안은 성동구청장이 사경제의 주체로써 사법상 거래행위를 하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한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이용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사적 경제를 침해할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두 번째 성동구청장이 임대료 안정을 이유로 특정사업자와 특정인에게 특례를 주는 시혜적 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료 안정의 범위가 막연하고 획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조례개정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안심상가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을 추가할 경우에는 임대료 안정의 범위를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본 조례개정안인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대부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별도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3항,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 각호의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제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제3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제4호 자기를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제5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활동을 반해하는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20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1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임대료 안정을 이유로 성동구청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반한 조례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복지건설위원회의 공공안심상과 관련 규정으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시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복지건설위원회하고 행정재무위원회하고,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행정재무가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혹시 직권상정해서 부결이 됐을 때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먼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먼저하고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야 맞는데 조례가 상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한 2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은복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박정기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젠트리피케이션 상가가 몇 개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와 구에서 매입한 안심상가는 몇 개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상가는 건물주와 임차인, 성동구 3자간에 상생협약을 하여 성수동의 경우 지속가능발전구역 건물주 255명 중 62%인 159명이 협약에 서명을 하였으며 마장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에도 건물주 188명 중 60%인 113명이 협약에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건물주와 지역주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생협약에 참여해준 건물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지만 건물신축 시 용적율 등을 완화해 주려하고 있으며 또한 가칭 상생발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이 제정된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심상가는 8개로 시범공공안심상가로 서울숲IT캐슬에 2개소를 확보하였고 2018년 부영그룹의 공공기여로 1개소, 지식산업센터 공공기여로 5개소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공공안심상가의 사용허가를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법적 근거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그밖에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 중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사적경제를 침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안심상사에 대한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사용수익허가로서 일반적인 사법인 계약행위가 아닙니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 수익, 허가하는 것으로 일반재산을 대부계약하는 사법행위의 계약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8일 한국경제TV 보도에서 보면 성수동 임대료가 2, 3배 상승하고 있고 폐업도 2015년 4분기 19.5%에서 23.5%로 늘어나는 추세임을 고려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 중에 특정인에게 특례를 주는 시혜적인 계약일 우려가 있다, 그 다음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안심상가는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입주자 선정이나 임대료 산정 등은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에서 관련부서와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님과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체 위원, 주민협의체 위원 등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구성하고 본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위원회에 논의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대부료 조항 명기부분은 검토를 해서 적용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은 다섯 번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 각호는 각개별법이나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 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고문변호사 9인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는 조례로 제정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작은 여섯 번째 질의사항으로 본 조례가 임대료 안정을 이유로 성동구청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반한 조례규정이라는 데 대해서 답변을 총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구성, 지속가능 발전구역지정 등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에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여를 통한 안심상가 확보, 전담법률 세무지원단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 등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와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의 상생협약 정착률이 높고 이행률도 높은 만큼 현재 특정건물을 제외하고는 임대료 상승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선도적인 노력이 타 지자체 사례 전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지난해 5월 전국 37개 지자체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MOU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47개 지자체가 참여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와 서울시와 함께 우리구의 조례를 바탕으로 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하여 소관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앵커시설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리는 임차인의 지원과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와 부작용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안심상가도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고 해서 우리구는 새롭게 시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상호공유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상생발전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안심상가 매입예산은 서울시 예산과 기부채납 받은 조건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니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종욱 위원님께서 이번 임시회에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같이 상정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공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과 지역상권보호를 위해서 운영되는 행정재산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6억원과 2016년 11월 서울시 시비보조금으로 받은 6억 8,200만원으로 작년 12월에 서울숲IT캐슬, 지식산업상가 2개소를 계약하고 올 1월 20일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입한 공공안심상가는 현재 내부공사를 위한 준비 중에 있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중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안심상가의 사용자 선정을 위해서는 공개모집과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들이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계약과 사용자의 시설준비 등으로 2개월 정도의 과정이 소요 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절차의 진행은 관련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매입한 상가를 필요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20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수의계약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청장이 특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2제3항 성동구 지역공동체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은 성동구청장이 상기의 주체가 되어서 사적 경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동구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제29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겠다 할 것인지 검토만 하고 말 것인지 분명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입니다.
  공공안심상가가 8개라고 하셨는데 총 매입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은복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사용료에 대한 별도규정을 명기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용료는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4조에 의거해서 대부료 산출방식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안심상가 역시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산출방식에 의해 재산평균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기준금액이 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집행과정에서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공공안심상가 8개의 매입금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8개 중에 현재 매입을 한 곳은 2개소입니다.
  먼저 2개소 매입은 서울숲 IT캐슬 지식산업센터 내의 상가 2개는 지난해 12월에 매입을 했는데 12억 8,200만원으로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6억원, 시비보조금 6억 8,200만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영그룹에서 공공기여 건물과 지식산업센터 공공기여로 확보예정인 안심상가가 6개로써 2018년 5월 건축이 완공되는 순서대로 기분채납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 우리구 서울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으로 해서 공공안심상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3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식적인 비영리법인으로써 설립운영에 대한 활성화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 구세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12만 2,500원 미만인 경우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7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모범납세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6조제1항제3호와 안 제6조제1항제8호, 안제6조제4항에서는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내용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5호, 제10호, 제11호에서는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모법납세자에 대한 감면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7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11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워스탠드를 관리위탁하여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워스탠드를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구출자기관에 위탁을 하고 위탁사무로는 창업카페를 활용한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및 연계사업 추진, 시설물관리 등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위탁안을 동의해 주시는 위탁사무의 연관성과 수탁기관의 기능 등을 평가하여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에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왜 수의계약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성동 일자리 미래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하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 또 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언제 설립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를 보면 구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고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공개모입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2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 설치운영조례 제10조에 근거로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사업계약을 할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서 출자기관의 사업안정성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는 출자기관은 구의 출자금과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월 21일자 오늘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결과가 5월 22일경 발표가 나는 걸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주식회사 출자금 의결 등 출자회사 설립을 위해 차근히 준비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노령자 친화기업으로 5월 22일 이후에 최종 선정이 되면 바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데에다가 주겠다고 하는 거지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차선책으로.
  만약에 거기서 선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일단은 보건복지부 공모결과가 우선입니다. 
엄경석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100%주겠다는 게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것은 결과발표가 나야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일자리 주식회사는 보건복지부 발표가 나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설립을 하게 되는 거거요.
  현재 파워스탠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언더스탠드 에비뉴 속에 있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위탁이 안 되면 동의를 안 해 주시면 현재처럼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미래 일자리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그 쪽으로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부분도 추진일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동의를 받아야만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어서 오늘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게 선정이 되는 과정에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거에 관계없이 거기서는 상정이 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 부분하고 보건복지부 공모하고는 별개입니다.
엄경석 위원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 부분은 장담은 못합니다만 되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안 되면 현재대로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고.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불참위원
임종기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 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구 파워스탠드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