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2월 24일(금)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성동구치매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성동구치매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은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절기상 봄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쌀쌀하기만 합니다.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금년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뤄지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올 한해에도 주민과 늘 함께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모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권혜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2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총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수 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 옥수동 외에도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의 일체성을 위해 경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개정연혁표5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연혁표5의 내용은 금호동3가 1351번지 144 외 153필지 및 금호동4가 1,472번지 이외 30필지를 옥수동 567번지 외 184필지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조항을 삭제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체제가 직접운영에서 법인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구, 정원, 인사 등 주요규정의 재개정 및 폐지, 예산지원 수반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승인, 센터 운영의 지도감독사항을 추가하고 공무원 파견 및 겸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7년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박기웅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옥수·금호 엄경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재개발구역인데 사실 재개발구역은 사업부터 입주까지 최소 걸린다고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기간이 오래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게 착공을 하고도 입주가 확정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당부서에서는 뭘 하셨는지 입주되고 나서 이런 현실을 알아가지고 부랴부랴동개편하고 서두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문제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전입신고하는 거라든가 심지어는 불편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왜 초래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는 특교비로 5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특교비는 매년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시적인 건지 향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임종기 위원입니다.
  여기가 금호3가 아파트 때문에 편입되는 것도 좋지만 동호대교 옆에 브라운스톤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자투리예요, 따진다면, 금호4가가 동이 적지만 브라운스톤은 도로가 끼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생각을 않지요.
  꼭 누구 닮았어요, 구청에, 누구라고 말 않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만 올라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브라운스톤 사람들이 다 옥수동으로 붙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금호4가에서도 운영하기에도 동은 적지만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지요.
  브라운스톤이 옥수동 쪽으로 붙게 되면 집값도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갈 겁니다.
  기존 자원봉사센터 이것 법인으로 바꾸는 원인이 뭡니까? 
  공무원들은 한 달에 월급타지만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왜 가만히 있어가지고 잘하는 것을 자꾸 바꾸는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들어온 뒤로는 계속 바꾸는 거야, 성동구청장이 들어온 뒤로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 청장이 모르면 공무원들이 알려주란 말이에요.
  박근혜가 최순실이 하란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동구청이.
  어제도 5분발언을 했지만 잘못된 겁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 보자 이거야, 내가 무서울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그래요.
  법인으로 해 가지고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런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4페이지 보면 제7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성동구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이 말이 제가 이해하기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10분 정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은복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행정관리국장 박기웅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엄경석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옥수 제13구역 재개발주택 정비사업에서 경계조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서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쳐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마는 옥수13구역 재개발조합에서 2016년 10월 17일 민원을 제기하였었고 2016년 10월 20일 신청서가 구청에 접수되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밟아서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부분을 사전에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였음에도 신청에 의해서만 하다보니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의 안내토록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재원과 관련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5억원이 한시적으로 지속되는지와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법인전환 첫 해하고 그 다음에 2년간만 한시적으로 각 2억 5,000만원씩 그래서 5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2년이 지나서는 어차피 구비로 하는데 다만 사단법인이 됐을 경우에는 회원들의 회비, 후원금이런 부분으로 재원을 충당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사단법인이 됐을 때는 중앙부처라든가 서울시에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급격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호4가동 브라운스톤 금호아파트 경계조정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스톤 금호아파트 입주민들이 2016년 5월 3일 저희 구에 민원을 신청해서 6월에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금호4가동에서는 찬성이 172, 반대가 60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옥수동 쪽에서도 찬성이 1,069, 반대가 1,378 이것을 합계를 해보면 찬성이 38%정도 되고 반대가 61.4%로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아서 저희구에서 이것을 경계조정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아니 내가 브라운스톤에 사는 사람들한테 표를 받아 본거예요, 전 주민한테 받아본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대상 인근지역까지 다 포함하고.
임종기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표가 안 나오지요.
  브라운스톤 주민한테 표를 받아 보십시오, 다 나오지.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그 부분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 지역까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종기 위원  브라운스톤 내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요, 안 그러것어요?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기 위원  인근지역 사람들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뭐 시켜보면 직능단체장들이 다 뭔지도 모르면서 싸인합니다. 
  그거 아시죠?
  브라운스톤 내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옥수동으로 갈래, 금호동으로 갈래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투표를 그렇게 해야지요, 아니 그러면 금호3가의 통장을 뽑는데 행당동 사람한테 투표하라고 하면 투표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다고 성동구청이, 내가 보니까 7대 들어와서 더 그러는 거야.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김종곤 위원님께서 4쪽에 제7조 성동구 자원봉사센터를 센터로 하고 이  부분은 7조 이후부터는 자원봉사센터로 표현하기 보다는 센터로 표현하는 것이 경제적이니까 그렇게 약칭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자원봉사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국장님, 후원금 냈습니까?
  후원금 액수를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아까 시비는 돈 아닙니까? 
  처가집도 돈이에요.
  내것만 돈 아니라 성동구 돈이 아니고 하는 뭐 시비를 갖다가 쓴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내말을 시비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동구에 할 일을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성동구의 일도, 여기 국장님 계시네, 먼저번 일도 박박 우겼지요.
  뭡니까, 이게 망해먹는게 성동구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지금, 누가 여기에 후원금냅니까? 
  나부터도 안 내지, 그리고 후원금 후원금하는데 구청에서도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통장들한테 적십자회비 받지 않습니까?
  점수를 매겨요.
  조금 받으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7대 들어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답변 필요하세요.
  그냥하시면 되죠?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행정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활동지원을 위해 지원시설과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지원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시설을 기존에 성동지역 경제혁신센터에 파워스탠드를 추가하였고 지원시설의 민간위탁대상으로 성동구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감면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예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서 4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혁신을 지원을 바꾼 이유가 뭐죠?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을 왜 지원으로 바꾸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당초에 성동지역 경제혁신센터는 현재 성수1가2동에 소재하고 있는 명칭 그대로 지역경제혁신센터로 존치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원시설로 바꾼 이유는 당초에 지역경제혁신센터 건물 한 개 부분만 거론이 됐는데 이제 파워스탠드를 추가해서 하다보니까 이름 명칭이 맞질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도 그런 시설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통칭해서 지원시설로 명칭을 바꾼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  혁신센터도 지원센터로 바꿔야 맞지, 그런 것 아닙니까? 
  건물 명칭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 바꾸면 이상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것은 지원시설을 통칭해서 드리는 용어고 혁신센터는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도 맞습니다.
박정기 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제가 들어보니까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설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적어주셨거든요.
  지역개방, 경제활성화에 어떤 면에 기여가 되는지 기여되는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추세는 주로 공공적인 건물, 예를 들면 강당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공유경제시대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인근에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물을 주민과 함께 쓸 수 있는 공유경제에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시설물을 개방은 하되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혹시라도 그런 시설물이 필요해서 더 비싼 시설물을 임차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경감을 시킬 수가 있고 또 말씀 그대로 공공의 재산은 공무원들만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과 같이 활용하는 공유경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아마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4차산업 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 1건입니다.
  요즘 세계의 화두는 드론, 3D프린팅, 코딩 등의 4차산업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늦어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면 낙오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가온 미래의 변화, 발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코딩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며 드론산업육성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8대 유망산업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을 비롯한 구민들이 4차산업을 경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체험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4차산업 체험센터의 건립위치는 성동구 행당동 76-3번지 일대이며 행당도시개발 구역 내에 8,100㎡ 중 대지면적 1,980㎡, 건축연면적 1,155㎡, 지상 2층의 규모입니다.
  체험센터 건립예정지는 인접도로가 15m이상이고 반경 300m이내에 대학교, 중고등학교, 한양대역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나 지리적 조건이 탁월하며 관학협력 등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에도 적합합니다. 
  예산은 건축설계비 14억원, 자산취득비 1억원으로 총 15억원이며 전액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4차산업 체험센터 건립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신성장산업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는 발전적 사고와 상호소통할 수 있는 주민창작 체험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차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성동구를 떠올릴 수 있는 미래산업 체험,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인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성동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산업 체험센터 건물취득시기가 금년 7월인데 작년말 2017년 정기분 관리계획안을 우리 구의회에 의견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장소가 행당도시개발계획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우리 소방서도 짓고 있고 경찰서 부지로 고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별 이상이 없는지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지역에 이런 검토를 해 봤는지 하나 하고요.
  또 이런 것을 급하게 계획도 없이 4차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건데 추진하다보면 운영, 예산이 14억원 정도 드는데 그런 사전준비가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 현재까지 추진했던 것하고 향후 계획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지역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주소를 보니까 행당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호옥수가 주소가 들어가 있었으면 제가 보면서 기분이 좋았을 텐데 행당동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금호옥수 쪽에도 같이 하면서 개발해가지고 산업교육과 체험 등을 청소년들에게 실시할수 있는 방안을 생각은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한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은복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난해 12월에 예산편성할 때 왜 누락이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4차체험센터 건립예산 15억원이 금년도 1월 31일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지난해 12월에는 예산확보가 안돼서 상정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가 경찰서 이전부지인데 경찰서 이전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당도시개발 구역 내에 경찰서 이전 예정부지는 대지전체가 8,100㎡로 전체가 2,450평입니다.
  4차산업 체험센터는 대지면적이 1,986㎡로 약 600평입니다.
  성동경찰서 이전부지는 센터를 제외하면 1,850평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현재 왕십리에 위치하고 있는 성동경찰서의 현 대지면적은 5,867㎡로 1,775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센터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약 77평 이상이 더 넓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아직은 경찰서 건물이 현재 안전진단에서 C등급으로 나와 있고 최소한 D등급 내지는 E등급으로 판정이 될 때 경찰서가 현위치에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긴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이 땅을 확보한지도 벌써 10여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냥 넓은 부지를 활용치 않고 두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고 텃밭으로 활용하는 일부를 확보해서 4차산업 체험센터를 이 자리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찰서 이전이 검토될 때 8,100㎡, 2,450평 전체를 사용할지 아니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체험센터를 두고 사용할지, 아직까지도 얼마 면적이 꼭 필요한지도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4차산업 체험센터를 이 자리에 건립해서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성동구하면 4차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하고 이러한 목표 하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 이전에는 저희들이 현재 판단할 때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추진을 하였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급하게 추진해서 사전준비가 부족하지 않은지 걱정이 되는데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금년 4월까지 유관부서 협의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사업발주를 하고 7월 말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산업 체험센터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교육, 드론교육, 3D프린팅교육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유망직업에 대해 교육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사업비로서 2억 9,1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에 운영은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야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금호옥수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면적의 부지가 일단 확보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당동 쪽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금호유수지 상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배드민턴장이 건립이 되고 있고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와 글로벌 외국어 체험센터가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이 4차산업 체험센터 운영을 해 본 이후에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활용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또 다른 지역도 확대설치할 부분도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예산이 시비가 1월 30일에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이 2월인데 그때 예산이 확보되니까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이런 계획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전에는 전혀 서울시에서 계획안이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향후 앞에 했던 추진계획을 알고자했던 건데 앞으로 향후만 얘기했지, 이런 계획들이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일전에는 예산사정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구비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담도 되고 해서 생각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이 4차체험센터는 필요성을 인정을 받아서 15억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윤종욱 위원  우리구만 했나요, 타구도.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현재는 우리구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욱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계획도 없는데 이런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성동구에 특혜를 준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특혜는 아니고 특별교부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25개구별로 일정부분의 특별교부금 배정안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의 예산이고 작년에 드론관련해서 교육도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윤종욱 위원  저희는 그렇습니다.
  4차산업 이런 것들이 물론 타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정보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우리성동구에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 달사이에, 한달도 아니고 며칠 짧은 기간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든지 그 지역이 알다시피 말로는 그렇지만 그 지역에 현재 소방서를 짓고 있고 성동경찰서 예정부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알기로는 일정이 되어 있는데 600평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주위에 몰리면 어떤 이상이 없겠어요?
  그것 검토해 보셨나요, 검토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 부분도 검토도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보니까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면적도 필요해서 600평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어야만 이 사업계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넓은 부지를 텃밭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쉬움도 많았고 해서 무슨 사업을 할까하는 고민은 했었습니다. 
  마침 예산지원이 되고해서 그 자리에 하게 된 겁니다. 
윤종욱 위원  간단명료하게 그러면 10억 이상 되는데 제가 아까 수시분 질문하니까 갑자기 돈이 1월 30일에 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의회통과를 안하고 의결도 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한다고해서 사업을 진행하냐 이거예요.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그 안에 설명을 한다든지 의장실에 의원들 소집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드론사업을 하고 4차산업 사업을 하니까 특별교부금 예산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설명을 왜 못합니다. 
  여지껏 의회에 와가지고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이 있어요?
  부의장실, 의장실에 간부들 보고하라고 책상 사놨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 부분은 앞으로 미리 보고를 드리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업하는 것을 누가 못하게 합니까? 
  왜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님들이 다 얘기하는게 의회에 대한 보고형식없이 일방적으로 정원오구청장 마음대로 예산을 갖다쓴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갑자기 한 달 반 사이에 4차산업 드론이니 뭐니 해가지고 한쪽에 사업을 한다고 해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앞으로 분기별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부구청장, 국장 다 와가지고 사업이 있든 없든 우리 구 예산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갑자기 예산이 있으면 무슨 돈이냐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뭘 알아요, 그걸.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걸.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나 말 안하려고 하는데 자꾸 의회 의원들의 알고도 말하는 의원도 있고 이건 너무 하지 않은가, 분기별로 국장님 의회에 와서 현황보고 하세요.
  사업보고, 지역의 사업들, 갑자기 무슨 담을 헐고 있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그리고 여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어차피 나온 김에 지역사업들 있잖아요.
  구청장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예산 받아가지고 통과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한테도 다같은 사업이고 구청장사업이 아니고 구의회사업도 된다고 하면서 같이 공유해야지 왜 일방통행합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봉주  예, 알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앞으로 분명히 지키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그 안에 있는 예산들, 의원님들이 바뻐서 못 오시면 모르지만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라도 해도 의장실에 없는 것 같은데 부의장실에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 와서 보고하세요.
  안 오면 앞으로 상당한 질타를 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그러면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바로 하시겠어요?
  하세요.
김종곤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찰서 부지를 마련해 놨잖아요.
  부지를 마련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현재 그 위치가 공터로 놀리기가, 그 동안에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텃밭으로 이용하기가 그래서 거기에 체험장을 건립한다는 게 아니라 경찰서부지인데 놀리기가 그래서 현재 성동구 무지개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체험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건립하면 600평을 쓰면 경찰서 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4차산업으로 드론이 뜨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습득하는 것보다도 청소년들이 기술을 습득하는게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동구에서 앞서간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나 위험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드론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경찰서부지인데 거기에 체험장을 600평을 쓴다 와야죠.
  사전에 경찰서 건립하는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 예를 들어서 4차산업이니까 성동구에서 미리 앞서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이것을 동의해 주십시오하고 미리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텃밭을 이용하기가 그래서, 놀리기가 그래서 그것은 안 맞지요, 맞지요?
  그것은 건립하기 위한 공터가 있으니까 무지개텃밭을 이용하는 거고 경찰서부지로 충분한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600평을 체험장으로 하려고 한다 맞지요?
  이상입니다.
문복란 위원  문복란입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단지 청소년의 안전관리, 첫 번째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안전관리의 대책마련은 잘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 부분은 건립하면서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면서 체험센터로서 특히 온마을체험센터를 운영했듯이 4차산업혁명에 대한 것도 체험을 하면서 우려하시는 안전문제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체킹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위원장 은복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국장님 이게 경찰서부지인데 여기에 이걸 지으면 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뭘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왜 이상이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경찰서 이전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임종기 위원  뭔 이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를 짓는데 이격거리가 있는데 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사간다고 했다, 올해 지었는데 왜 이상이 없습니까?
  그럼 건물을 성동 정원오처럼 아무데나 막 짓는 거 아니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말을 되는 소리를 해요, 지금, 여기에 경찰서를 짓는다고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요.
  왜 이상이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면적이 지금 경찰서 부지 면적이 1,750평 되는데 2,450평 중에서 600평을 빼도 1,850평으로 80평 이상의 여유가 있으니까.
임종기 위원  경찰서 건물이 어디로 앉을 줄 알아, 이게 땅이라고 쳐요.
  이건 여기에 지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여기로 짓는다고 칩시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이전을 못할 만큼의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임종기 위원  경찰서를 지으면 여기서 애들이 어떻게 놀아요.
  못 놀지.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건 구획을 달리하면 돼죠.
  충분히 돼죠, 구획을 달리하는데 왜 안 됩니까?
  구획을 달리한다니까 부지 내에서.
임종기 위원  공사현장이 있는데 여기서 뭘 하냐고요 안 되지.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가능합니다.
임종기 위원  혼자 하십시오.
  퇴직하걸랑 가서.
○위원장 은복실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국장님, 센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과별로 하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014년 7월 1일 구청장 취임 이후에 센터가 과별로 어떻게 설치가 된 건지 현황을 문서로 주십시오.
  문서로 주시고 작년도 연말에 교부금을 받았잖아요.
  그 교부금은 어떻게 집행한 겁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나온 교부금이고 2016년도 연말에 나온 교부금은 어디에 쓴 겁니다. 
  105억원인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돈은 어떻게 썼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 부분은 세입으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잉여금으로 들어와서 금년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사업에 쓴 겁니까? 
박정기 위원  교부금 나올 때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분기별로 오실 게 아니고 월에 한번 정도는 오십시오.
  그리고 센터관련은 그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잘 안줘가지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공무원들도 같이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동구치매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의 건 
                                                                             (11시59분)  

○위원장 은복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치매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은복실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치매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에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치매관리법 제17조, 제20조와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탁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자로 한양대병원과 3년간의 위탁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17일 동안 위탁기관 공개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2016년 11월 21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신청기관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28일 서울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구치매지원센터 위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치매지원센터는 서울숲길 54 광명빌딩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총 558㎡입니다.
  운영인력은 신경과전문의 센터장 1명과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3명, 작업치료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예산은 2017년 기준 5억5,986만 4,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예방과 조기진단, 치료와 재활, 자원연계 등이며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우리구 주민의 치매중증화를 지원하고 어르신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치매중증화 억제를 위한 치매통합관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운영으로 성동구 치매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치매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은복실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위원  재위탁 2년으로 한 게 왜 2년으로 했지요?
  그러면 성수동 광명빌딩 맞지요?
  그러면 거기가 2년 후에 성수1가2동 공공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계획이 그렇게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공공복합청사가 2년 간다고 보고 1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주민의 치매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치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가 와서 노후에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를 했는데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신청서를 썼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에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사업을 하면서 교육과 홍보,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서 성동 어르신들이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더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치매가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집에서 생활할 적에는 치매 걸리신 분들이 치매걸린 게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진단을 하러 왔을 때는 치매기가 조금 있던 사람도 건강한 사람처럼 돌아가니까 진단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같이 사는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치매환자를 진단할 적에 기준과 등록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윤종욱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재위탁 3년한 이유 그리고 현재 광명빌딩에 치매센터가 있는데 2년 후에는 성수공공복합청사로 이전계획인데 그 후에 1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기간은 우리구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3년 동안 위탁기간을 주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광명빌딩에 2년 후에 복합청사로 이전하는 상황과 위탁기간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광명빌딩에서 공공청사로 갔을 적에는 이번에 선정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계속 이전해도 치매센터를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모집공고를 했는데 몇 개 기관이 공모신청을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치매신청자격이 전문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료기관이 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1개소가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건강관리 중에서도 특히 치매에 대해서는 교육 및 홍보,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은데 확대를 부탁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치매에 대해서는 문제있는 것 같은데 병원가서 보면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진단기준과 등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진단받기가 병원에 가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항상 17개동 동주민센터 1주일 간격으로 가서 동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오시라고 해서 1주일동안 동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복지관에 가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어르신들 행사장에 기가서도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은 항상 돌아다니면서 검진을 하고 일단 진단지가  있습니다. 
  진단지에 의해서 고위험군으로 나오게 되면 치매센터에 전문신경과 의사선생님들이 같이 나와서 즉석에서 1차검진을 하고 또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을 경우에는 진단비 여러 가지 혈액검사나 CT 등의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까지 해서 치매로 진단을 해 드립니다. 
  치매로 등록을 하게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해서는 약값 3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값도 지원해주고 치매센터에서 인지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도 필요한 동에서는 치매예방을 위해서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는 인지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 진단부터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  소장님, 김종곤 위원입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 치매환자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진단이 되신 분들,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신 분들.
○보건소장 김경희  이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자료하고 치매학회 자료로 치매유병률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통은 추정을 합니다. 
  치매유병률이 9.79%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65세 노인 인구 중에 9.79%의 치매환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없고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3만 8,000명이기 때문에 3만 8,000명 곱하기 유병율 9.79%해서 약 3,700명 정도가 치매환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단에서 자료를 한번 치매진료를 받으신 분이 몇 명인가 공단에서 어렵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약 2,240명이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60%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40%를 더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곤 위원  성동구치매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11명인데 그 인원을 관리하고 사업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김경희  부족합니다. 
김종곤 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인원이 그 만큼 많으면 조기진단이 필요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한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음으로써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그렇기 떄문에 인력이 부족하면 보강시켜서라도 치매환자 사업하는데 충분한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고 꼭 인력을 축소시키는 것보다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김경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예산하고 많이 상관되기 때문에 구예산이랑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역자원을 굉장히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꼭 치매센터 직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예를 들어 데이케어센터랄지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 내의 자원들하고 연계해서 치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도 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은복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치매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기웅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보 건 소 장   김경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