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4월 22일(수)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문복란의원, 김해선의원, 신동욱의원, 박정기의원,은복실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봄바람과 함께 봄꽃과 새싹들로 가득한 계절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날을 맞아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계절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도 밝고 희망찬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정보문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4월 6일자로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4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총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다음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문복란의원, 김해선의원, 신동욱의원, 박정기의원,은복실의원 찬성) 

○위원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연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서 등에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사용을 막고 우리 문화의 기반인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국어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와 옥외광고물 등에 어려운 한자어 등을 사용하는 대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존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국어능력향상을 위한 국민 등에 대한 교육과 유공자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구민 모두가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한 주체가 되어 우리 민족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철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의원님이나 기획재정국장의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소득으로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추가해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임금입니다.
  본 조례는 성동구에서는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그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구소속 근로자와 구출자 출연기관소속 근로자,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구로 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며 안 제4조의 생활임금의 결정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며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합니다.
  안 제5조의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며 안 제7조의 위원회구성은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등으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입니다.
  최저임금제로 해가지고 우리구에서도 시행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행은 언제부터 할 건지 현재 이러한 유사한 위원회가 구청에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성동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및 하수법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저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과 타구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대상인원이 18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 구가 55명, 도시관리공단이 83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현황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타구를 보면 7개구가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구가 8개구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생활임금액을 추진된 노원구와 성북구 기준으로 143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서를 보면 어떤 방법으로 산출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춰 9월 10일까지 우리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기에 기한이 촉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철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과 김해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 언제 시행을 하느냐 또 이와 비슷한 위원회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정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이어서 민간에게도 전파하고 확대하는 목표 하에 생활임금조례를 현재 제정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안처럼 내년에는 공단에 있는 83명을 우선으로 해서 내년 소요예산이 약 1억 5,400만원정도됩니다. 
  그리고 그 추이를 봐서 2016년부터는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공단 83명에 대한 시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생활임금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 의결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해선 위원님께서 자치구 현황과 계약관련법률에 저촉되는 검토보고사항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타구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조례를 제정한 구가 노원, 성북을 포함해서 7개구가 이미 제정 완료를 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8개구에서 금년도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임금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이러한 부당한 제안이나 특약을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배되는지 여부는 이미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다해서 대법원에 제소단계까지 진행을 하다가 행자부에서 명백히 이 부분을 법률위반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대법원에 제소를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계약당사자들에게는 장려하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현재 하고 있고 특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구는 노원과 성북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계약 시 구두로 현재 장려 또는 권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추후 면밀하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아직은 생활임금이 계약당사자들에게는 또 우리 하도급자에게는 권고, 장려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법적인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남연희 위원님께서는 대상자에 대한 근무현황과 지급내역 또 9월 10일까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기간제근로자 118명의 월 평균임금은 146만 3,000원으로 이중 55명이 월 평균 113만 9,000원을 받아서 생활임금 지급대상에 속하고 도시관리공단 기간제 105명의 월 평균임금은  145만 3,000원으로 무기계약직 187명의 평균임금은 156만원이나 이중 공단 기간제근로자 38명과  무기계약직 45명 총 83명은 월 평균 127만 7,000원을 수령하기 때문에 생활임금 지급대상에 속한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노원, 성북의 경우 2104년도 산출근거는 전전년도 도시평균 근로자임금의 50%에다가 더해서 서울시 생활물가가 2014년에 16%인상했는데 그 2분1인 8%만 적용해서 도시평균 근로자임금 50%에 생활물가 8%만 적용해서 지난해에 143만 2,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0일까지 고시하면 일정이 촉박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생활임금위원회를 즉시 구성을 하고 절차를 밟으면 그렇게 촉박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신동욱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구하고 도시관리공단에 소요비용이 나와있는데 일단 미달인원이 도시관리공단인원이 구 종사자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요비용은 더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2차년도에 다 준다고 하지만 1차년도서부터 1억 5,000만원인가요, 소요비용이, 3억 4,000만원이나 이왕 할 거면 구까지 같이 해서 적용할 의사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 다니는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럼 도시관리공단 다니는 사람은 127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127만원이라도 받아요.
  지금 내가 금호동이 지역구지만 그 지역에 다녀보면 12만원도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127만원 받는 사람은 잘 사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왜 그러면 127만원 받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준다는게 이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신동욱 위원님과 임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공단소속 직원만 생활임금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구소속 직원까지 133명 전체를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다시피 이 범위나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하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사정과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서 적용범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3명 전체를 하는 부분도 하여튼 안을 말씀을 드려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 부분도 좋은 방향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기 위원님 주신 말씀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임종기 위원님이 이분보다 어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전체를 다하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범위 중에 제일 최소가 생활임금정도라고 보고 우선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많으면 늘려서 확대할 수 있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해서 민간까지 파급하는 효과를 노리는 측면을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금호동이나 딴 동사무소도 가보시면 국장님은 아마 잘 모르실거예요.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그 양반들 한달에 얼마 월급받는 다고 생각하지요?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 있어요.
  미화원말고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취로인부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종기 위원  40-50만원 받아요.
  그것도 잘 안 씁디다.
  그 양반들이 온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돈을 줘야지 도시관리공단에서 127만원씩 받고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도 그 양반들 한 번도 안 만나봤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제가 동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 만나 봤지요.
임종기 위원  지금 돈이 얼만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심의위원 이 양반이 뭘 압니까? 
  솔직히 말해서 심의위원 위촉되면 일당이나 줘가지고 대충하고 가는 것이지요.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면서 분들은 돈 30-40만원입니다.
  그것도 5, 6개월하면 짤려요.
  도시관리공단 얘들은 아주 박아놓은 애들입니다.
  돈 주면 안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돈을 줘야지요. 
  안 그러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말씀대로 우리 조례를 통해서 최소한의 그런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모델로써 이 조례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임종기 위원  조례도 조례지만 127만원씩 받고 있잖아요.
  127만원씩 받지만 여기서 의료보험 혜택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동사무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5시간 합니다. 
  집을 한번 가 봐요.
  다 월세방 살지,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조례가 잘못 됐어 내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모든 여건이 허락한다면 차차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례 취지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민간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보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구재정 및 세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현행 100%감면에서 2015년에서 2016년까지는 재산세 75%감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50% 감면으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2014년 12월 31일부로 감면기관이 종료되어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감면자료의 제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인용조항이 제180조로, 제16조 중복감면의 배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 인용조항이 제180조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가 일몰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정한 규제개선사항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시키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공탁 등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72조가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이 되어서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였으며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교부할 금전의 공탁을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국세징수법과 성동구 구세기본조례의 중복규정인 안 제19조, 제20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 납세담보의 요구에서는 담보제공 예외규정 범위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위배가 되어서 법제처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된 사항을 개선하여 영세사업자 등의 금전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안 제40조의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서는 상위법인 국세징수법 제85조에서 공고기간을 1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어 10일간에서 1개월로 공고기간을 늘려 상위법과 조례규정을 일치시키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철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8조를 보면 종전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은 공탁하거나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하는 것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공탁방식이 제외된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구세 기본 조례 관련 안 제18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안 제18조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서 공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해서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탁을 하게 되면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0년 이상이 지나면 공탁법에 의해서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변경을 하면서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 인해서 만약의 경우 공탁법에 의해서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면 그 금액은 우리구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에 이 부분이 바람직하게 개정되었고 따라서 우리구에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공탁을 했을 경우에 10년이 지나면 그 돈이 국고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그 전에 공탁을 했을 때에 돈을 받아갈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해봤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당연히 하지요.
임종기 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것은 있다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그리고 예탁을 합니다.
  공탁은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렇게 바꿔져야 좋은 얘긴데 아무리 예탁을 했더라도 성동구에서 돈을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락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동구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꾸는게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받아갈 사람들한테 자꾸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 돈을 우리가 공탁을 해놨다, 찾아가십시오 하면 뭔 일 다 제껴놓고 찾아갑니다.
  그렇게 성동구청에서 이렇게 했을 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에 과오납, 너무 많이 세금을 납부해서 찾아가라고 한 금액이 상당금액 됩니다.
  한 2, 3억 됩니다.
  지금도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것을 빨리 찾아가도록 공고도 하고 연락도 하고 계속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공탁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인데 지금 세금을 많이 납부해서 찾아갈, 물론 소액입니다마는 이런 납세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일부러 직원들이 서류나 우편을 보내서 많이 납부한 세금을 찾아가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구금고에 예탁이 되면 지금 위원님 걱정은 연락이나 통지를 안 해서 찾아갈 당사자가 모르고 10년이 지나갈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 안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연락하고 통지를 해서 우려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요즘에는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그 계좌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 안하더라도 자동 입금시켜줘요.
  그러면 우리구에 예탁된 금액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현황을 봤으면 좋겠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탁건수는 아직은 우리구가 안 되어 있고 처음이니까.
임종기 위원  지금 공탁해놓은 건수가.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우리는 공탁을 법원에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없고.
임종기 위원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하니까 공탁한 그 자료는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건 있지요.
  그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드릴께요.
임종기 위원  꼭 좀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라도 연락해 주려고 해요, 돈 찾아가라고.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2시05분) 

○위원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성동구 보건소 금호분소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과 성동구 지역경제혁신센터 등 공공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등 2건으로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보건소 금호분소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동 1가 580번지에 소재한 현 성동구 보건소 금호분소가 금호 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조합과 협의 하에 신금호역 주변 금호동1가 444-16번지 일대로 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는 1대 1 동일면적으로 대토하고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202㎡ 규모로 신축하게 되며 건축비용은 금호제15구역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동구 지역경제혁신센터 등 공공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수동2가 300-3에 위치한 성동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매년 상향되는 임차료로 구 재정부담이 크고 교육수료생을 위한 기술훈련 및 작업공간이 부족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의 기대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등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복합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성수동1가 13-445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융복합혁신센터, 수제화공방 등 공공복합시설을 연계설치하여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명실상부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자 합니다.
  부지 및 건물취득을 위한 재원은 기확보된 전세보증금과 수제화공방 설치비 또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396.7㎡, 건물1개동 698.8㎡로 2015년 5월경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산술평균 가격으로 가격결정하여 협의취득할 예정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 중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철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환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엄경석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분소같은 경우 61쪽에 보면 실측계획에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실에 조리실이 들 어가 있고 주차장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하를 못 파서 그러는지 주차장이 아예 없는 건지 건축하는 것도 아마 주변에 보면 여기 계신 임종기 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들한테도 같이 의견을 물어서 좀더 효과적으로 잘 한번 건물을 지으면 몇 백년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성동구 중소기업센터 주변이 다 주택가예요.
  그러다보니까 주택가쪽을 어떻게 민원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좋은 중소기업센터로 만들 건지 그런 계획안도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성동구 지역경제혁신센터 토지 가격하고 건물가격이 나오는데 토지 가격은 대충 개별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평당 계산해보니까 1,090만원 정도 나오고 일단 건물은 시가표준액이 6,850만원 정도가 나와 있어요.
  우리 관계되는 분들이 어떻게 구입할지 모르겠지만 시가하고 많이 차이가 날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물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거기에 대한 건물값은 표준시가에 대해서 더 주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적정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성동보건소 금호분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종합대행사업비에서 32억 1,300만원을 받아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런 케이스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접공사를 추진할 경우 사업부서나 사업비정산 등은 어떻게 처리할 할 것인지 향후  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시가와의 차이, 개별공시가격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적정가격을 매입말씀을 주셨고 건물의 신축년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고지한 겁니다. 
  매입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그후 부터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감정평가사 두 분이 감정평가하는 것하고 괴리가 있 겠지만 감정평가를 받아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는 사항이고 또 이 건물은 사실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관련서류를 보니까 1975년이면 약 40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여러차례 보고 관련전문가들도 봤는데 뼈대 외에는 사실 골조 외에는 크게 쓸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골조만 보장하게 되면 당초 공장으로 신축되는 부분이라서 골조만 조금 보강하면 사무실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장이라서 그 외에 골조 외에는 전부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면 사무실로 쓰고 이럴 것 같으면 용도변경은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1층은 공장으로 되어 있고 다른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용도변경해야될 부분은 용도변경하고 해서 그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합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주셨고 그 다음에 사업비정산은 어떻게 하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호2, 3가 동청사를 조합에 의뢰해서 신축을 하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재개발지역 내에 건축의 경우는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구에서 직접 설계하고 직접 관리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옥수12구역이 이미 준공했지만 그앞에 보면 성동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우리가 직접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건립을 했고 그다음에 옥수12구역의 동청사부분도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앞으로 옥수동도 동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게 될 텐데 이미 옥수12구역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예치하고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옥수동청사 건립 때에도 그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직접 건축을 하게 되겠고 건축을 하고 완공이 되면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조합으로 다시 반납을 하게 될 겁니다. 
남연희 위원  다시 조합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남연희 위원  자체에서 운영하신 만큼 투명하고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잘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신동축 위원  추가로 62페이지 다시 보면 사용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다들 잘 하시겠지만 당부드린다면 우리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능단체 말고 소상공인회나 그런 단체에서도 사무실을 요구하고 사무실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구에서 지역경제혁신센터를 해서 그런 공간에다가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따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지원이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되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단체 사무실을 임대료를 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구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공간을 잘 활용해서 그런 것을 들여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따로 그분들이 지원받으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 부분은 임대료 받기는 어렵고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라면 무상으로 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당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관리비를 지난해까지 월 4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70만원 정도로 인상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가 1년씩 연장계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부담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10여차례 다녀와서 7억을 받아왔고 서울시 특별교부금 8억을 받아와서 시와 중앙예산 15억을 확보했고 현재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센터에 24억이 전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39억이 되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예산 확보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지 않으시면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이 15억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됩니다.
  사용목적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위원님들이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추가예산 소요가 없이 우리 건물로 매입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관리비도 2분의 1이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좋은 사례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신동욱 위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수입과 지출을 조화롭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쪽에 가시면 뚝섬역 바로 앞에 홈플러스 건물이 안동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그것을 얼마 전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도 혁신센터를 만든다고 매입하는 거잖아요.
  안동시 같은 경우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익이 엄청 납니다. 
  우리구도 세수가 국고가 교부금 같은 게 쓸 일은 많은 데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에서 경제사업을 할 수는, 그게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동시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구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윤종욱 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작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진행가능합니다.
윤종욱 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현재까지는 부동산을 확인하고 건물주하고 얘기하고 이 상태고 의결이 돼야만 계약부터 진행이 됩니다. 
  의결이 돼야만 그 다음 순서가 되고.
윤종욱 위원  혹시 건물주가 이 가격보다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지금 그 가격은 공시지자고요.
  현재 주인은 사실 3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대화를 하면서 요구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감정기관 2개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최종 매입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윤종욱 위원  그 분이 개인 땅을 갖다가 감정가격으로 파냐고요.
  예를 들어서 성수동가면 땅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이것보다 금액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분명히 그것보다 훨씬 많이 요구합니다. 
  주변시세하고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올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윤종욱 위원  지역혁신센터 이런 공공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차질없이 잘 하시고 그쪽에 보면 주차라든가 골목이 좁고 해 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차질없이 진행을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아니 국장님, 감정가 감정가 하는데 국장님 땅이라면 구청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팔겠습니까? 
  현시세가로 사야지, 먼저 번에 옥수동 동사무소 앞 땅 100평도 10몇억 잡아놨잖아요?
  그건 여기 생각이에요.
  지금 구청에서 일반인한테 땅을 팔아도 시세에 의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정평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이 100원 달라면 99원에 사든가 하는 거예요.
  감정가 감정가 하니까 집이 자꾸 싼 줄 알아요.
  구청에서 일반인 땅을 팔 때에 감정가대로 팔아야죠.
  감정사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팔아야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땅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전혀 아니고요, 우리 임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감정가라는 얘기는 시세에 거의 맞먹습니다. 
임종기 위원  안 먹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아무래도 우리도 공유재산 매각하면서 감정평가사들이 거의 시세에 맞게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는 별개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감정사들이 감정을 할 때는 시세를 비교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기 위원  여기서 2명을 보내지요.
  그 사람들이 누구 편이겠어요.
  집 팔려고 하는 사람 편이겠어요, 여기서 돈 주고 내보낸 사람 편이겠어요.
  팔이 당연히 안으로 굽지요. 
  집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청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있습니다. 
  주민하고 가서 100원 달라면 110원을 주던가 해야지요.
  내 것을 만들려면 그게 원칙이에요.
  내가 이런 것을 다 아니까 말을 않지만 금호2·3가동 동청사가 내가 6대 때 들어와서 난리를 폈지만 그게 동사무소라고 지어놓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차장이 쓸모가 있습니까? 
  지금 건물이 물이 질질 새가지고 공무원들이 똑똑해가지고 하자보증금 예치도 안 시켜놓고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왜냐 나이가 들면 집에 갑니다. 
  한 달 되면 월급주고 내집 같았으면 하자보증예치금을 예치 안 했겠어요?
  지금 거기 동사무소 난리입니다.
  물이 질질 새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조합에 밀어박치는 거예요.
  주차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에요.
  조합에다가 당신들 이 아래 보건소가 있으니 저 위치에다가 보건소를 지어 줘라 이게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금호2·3가 동사무소 지을 때도 구청에서 한 것을 제가 압니다.
  제일 처음에 23억에 맡겼다가 45억으로 해가지고 그 업자가 우리 고향 사람인데 결국은 망했어요, 구청 때문에, 그 사람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멀쩡한 사업체하다가 구청에서 추가 추가해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안 해줬단 말이에요.
  구청이 관여할게 있고 안 할게 있어요.
  15지구에서 보건소 지어내라 아까 엄경석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하주차장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 금호2·3가 동사무소 앞에 세상에 동사무소 일 보러 차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딱지를 계속 끊는 동사무소가 성동구청 밖에 없어요.
  청장이 똑똑하니까 어떻게 동사무손 일보로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저도 동사무소 안 갑니다.
  왜냐하면 딱지를 떼 가지고 동사무소 앞에는 카메라를 없애버려야지요. 
  항시 얘기하잖아요.
  일 보러와서 15분 걸렸다가 딱지떼면 연락하라 그것보다 해결해야지요.
  그거요, 계속 민원사항입니다. 
  동사무소를 차고만 있게 지어놨어봐요.
  딱지를 떼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지 그러면 동사무소 앞 차도 대놓잤아요.
  계속 딱지 끊어야지요.
  관공서 차라고 해서 안 끊고 이건 잘못 된 겁니다. 
  저도 구의원 안하면 성동구에서 딱지 한 건도 안 뗍니다. 
  내가 딱지뗄 이유가 없거든, 사실.
  그런 것부터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윤종욱 위원  그러니까 현재 13억이 예산이 잡혀있기 않습니까? 
  공시지가로 딴 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성수동 그 분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금액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지금 아까 어디서 15억, 보증금 받는 것 해서 대충 맞춰놨는데 계산이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작업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원래 서류를 낼 때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시세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감정사마다 시세가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장부상기 재하는 것은 공적으로 기재하는 공시지가만 표기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대부분 공시지가의 약 배정도 이상을 현시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윤종욱 위원  예산을 대충 편성할 때 어디에 얼마 얼마 금액이 나와가지고 토지값으로 해서 13억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아까 거듭 얘기드리지만 거기 기재된 것은 공시지가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의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죠.
  그것은 공기지가만 기재하는 거고요.
  매매할 때는 감정사 평가해서.
임종기 위원  감정가액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현 시세가, 이게 정답이지요.
  나한테 팔아요, 공시지가로 내가 융자빼서 살테니까.
  아니죠, 성수동의 현시세가.
○기획재정국장 김종순  그런데 공적용어로는 시세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감정사 두 분이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그렇게 매입한다 이렇게 합니다. 
임종기 위원  그러면 성수동에 집파는 사람이 감정사를 돈을 많이 주고 데려다가 감정을 하면 올라갈 겁니다. 
  감정하는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감정사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한 4년동안 들었는데 현시세가 맞잖아요.
○위원장 이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1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전문위원
김종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소판수
감사담당관  김상집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