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7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 건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 건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찬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및 청원 심사와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 
                                                                             (11시02분)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1항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유지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특위 위원장 유지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형 의원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서울시의 혐오시설이자 대표적인 기피시설로써 온갖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하여 공원 및 여가시설 등 친환경적인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잉여부지에 생태주거단지를 건립하여 우리구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일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목적, 현황, 구성, 세부활동계획 및 행정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활동기간은 본 특별위원회 특성상 장기적인 활동이 예상되므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부활동계획을 살펴보면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 2일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14명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11월 6일  제153회 임시회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 및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향후 결의문을 유관기관에 송부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을 견학할 예정이며 또한 구민들에게 중랑물재생센터에 대한 하수처리장 리모델링 추진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케이블TV, 지역언론 등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및 건강도시의 완성을 위한 활동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못한 부분은 집행부의 향후 추진사항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해 가면서 상세일정을 잡아나갈 것이며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된다면 특별위원회 활동에 포함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계획서 및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동구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송진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송진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진섭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7년 10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여 10월 2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조례에 주민감사 청구연령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기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노후된 동청사를 신축하여 복합 동청사로써의 기능과 함께 변화된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타당하며 제정형식과 내용, 용어도 적정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종현 위원, 송진섭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통·반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통·반조직을 운영하고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시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반장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종현 위원, 송진섭 위원, 이석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한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통합디자인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도시디자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지역녹화, 야간경관조성사업 등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정형식 및 법적근거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와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종현 위원, 송진섭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과 그밖에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관련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조례 제정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청 표준안 등을 참고하여 관련규정 등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진섭 위원, 박종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금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회계관직을 신설·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을 보완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기금회계관직을 신설·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한 조례개정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 및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은복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강순심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2007년 10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여 10월 2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강순심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조례의 구성과 형식이 일반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제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동중 위원, 오수곤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07년 10월 23일 의회에 제출하여 10월 2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회계관직을 신설 및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현재 기금의 관리와 집행을 기금운용부서에서 모두 처리하던 것을 재무과의 복식부기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산의 회계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은 기금을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구가 기금 총괄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추세로써 우리구도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 총괄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개선과 체계적인 자전거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구청장은 계획수립 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수곤 위원, 김동중 위원, 윤종욱 위원이 하였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된 근거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과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의 규정을 변경된 조항에 맞게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가 삭제되어 우리구 조례의 관련조항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법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기금집행을 강화하고 자금관리의 일원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라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는 앞서 보고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내용과 같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및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 건(강순심 의원 외 5인 발의)
                                                                             (11시31분)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13항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불채택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순심 의원 외 5인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 요구자이신 강순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의원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강순심 의원입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 건에 대한 의견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호3가 1406번지는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량주택입니다.
  또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여건으로 재건축 등 건축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성동구 소유 금호3가 1331-16번지와 1331-4번지의 공원부지로 인하여 건축법에 의한 진출입로 확보와 불하가 어려워 청원인의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다는 피해내용입니다.
  또한 성동구 소유 공원부지는 청원인의 주택보다 높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청원인의 주택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자투리 규모의 소규모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청원인의 진출입로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원인의 주택에 인접한 주택 대부분이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주택으로 인접한 성동구 소유 부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동구 소유의 공원부지 96.5㎡를 공원해제와 함께 불하함으로써 청원인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는 안건으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 건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5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7분)

○의장 정찬옥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라선거구의 박종현 의원과 마선거구의 김달호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고 금년에 계획된 일들도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폐회)


○출석의원 15인

○전문위원
김종헌  이춘근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상호
기획재정국장  한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기명
도시관리국장  정유승
건설교통국장  손경하

○의결사항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 및 결의문 승인의 건 : 채택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 건 : 채택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박종현 의원, 김달호 의원

○첨부서류
∙중랑물재생센터 리모델링 추진 특별위원회 계획서안 및 결의문
∙서울특별시성동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동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성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피해구제를 위한 청원 의견서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