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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0 의회에서 조사하고 해결하라했는데 아직까지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19-02-21 조회수 673
문재인대통령은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적극적 해석을 하라고 지시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1.소송중인 보험증권으로 수급이 중지된다는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2.2018.3.6. 자활근로(기초), 자활인건비가 지원중이라고 나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조회가 되고
2018.3.7. 금융재산이 증가되었다고 중구청 감사 담당 조현우의 답변서(2018.4.25)에는 단 한 마디도 보험증권이라는 단어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비추어 볼 때 자활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3. 2018.7.27. 중구청 복지과 박지선의 조회자료를 보여주지 않아 촬영한 복지정보에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확대해 촬영한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4.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 국민은행(2018.8.8.)에서 기초수급자로 조회되어 확인서를 발급받고 철도청(회원번호0850289769)에서도 기초수급자로 등록(2018.8.10.)했습니다. 그리고 KT 휴대폰(010-4237-0727)을 기초수급자 복지할인 등록(2018.8.23)했으며 가장 어렵다는 1.3% 전세자금버팀목은행대출을 받았습니다(2018.11.26.)
5. 중구청과 삼성생명이 함께 위증을 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2014년 기초수급탈락 사유가 1억 삼성생명증권 보유 때문에 탈락되었다고 차은진이 답변했습니다.

1994년 8월 3일 새장수축하연금보험에 가입하여 22년 간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삼성보험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받지도 못하고 보험금액을 다투고 있어서 오히려 권리침해 상태인데 이럴 경우 금지규정이 명백히 법조문에 나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이 조문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로 이송하고 보건복지부는 다시 중구청과 성동구로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과 청구를 다시 했습니다.
성동구 통합조사팀 윤애라가 또 다시 언니 수녀님 출국으로 의료급여를 정지시킨다고 하고 법규정과 사례를 정보공개 요청하니 그대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고국방문휴가를 나오셔서 9월 30일 출국한 언니 수녀님에게 금융재산조사를 다시한다며 8월 22일부터 급여를 재개해야하는데 출국 후 10월 12일 재개하고 1월 4일 중지를 시켰다는 통지서를 성동구청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중구청이 하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은 금융조사를 하지도 않고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금융재산 초과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게시판에 보장급여 확인조사 정비실시 안내를 출력해 제시하며 전에 있던 자료를 사용하라는 어처구니없는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성동구청 고충민원해결 7층)
이 문서를 1월 28일 보냈다고 했는데 30일 배달을 했다고 했으나 방문자 영상에 없고 우편도착안내문도 없었습니다. 2월 7일 승소판결문도 가져오지 않아 우체국에 신고를 한 후 겨우 가져왔는데 성동구 우편물을 가져오지 않고 그 다음 날인 2월 8일 반송 시켜버린 것입니다.
(정보 공개 요청 우편물 반송기록) 그리고 2월 14일 다시 보냈다고 했으나 (등기번호1131501508628) 2월 15일 배달부가 우편물을 가져와 문의하니 성동구에서 온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우체국에 전화하니 왔으나 보통등기라서 월요일 배달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월 23일에는 찾아와서 전달한다더니 그 다음 날 등기로 보낸다고 해서 등기는 물론이지만 핵심내용을 문자로도 넣으라니 그럴 수 없다며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등기도 문자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수연에게 내용을 출력해서 퇴근할 때 집으로 가져다 우편 문자로 전달 등기 우편 발송 날짜 달라고 했습니다. 광진우체국에 우편물을 촬영해달라며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국장실 번호 02-2049-0502의 담당자는 곧바로 실무자에게 촬영해서 보내라고 전달하겠다했습니다. 그런데 02-2049-0614 담당자는 2월 8일 등기를 배달도 하지 않고 도착통지서도 없이 반송시킨 (녹취록보유) 내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하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방금 전 통화할때는 성동구등기가 도착을 했지만 특급우편이 아니라 일반등기라 월요일 배달예정이라 했는데 촬영해서 보내달라니 지금 작업을 해서 찾을 수 없다고 말을 바꾸어 지금 녹취하고 있으니 촬영해서 보내달라니 녹취 동의한 일 없다며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습니다.
우편물이 없으면서 등기번호로 다른 우편물을 보냈는지 알 수 는 없으나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주시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오고 추운 날씨에 문서를 받으러 가야했습니다.
또 이수연이 말을 바꾸고 자리에 없다고 할까봐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가니까 출력해 놓고 자리에 없더라도 찾을 수 있게 맡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구청장면담을 신청한 7층을 찾아 문의하니 처음에는 기억을 못한다며 발뺌을 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고충민원 처리하는 김선미라는 담당자가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2회 이상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방해까지 했습니다.
이수연에게 출력해 놓으라고 했는데 한참 후에 가져왔습니다.

서류는 전부 조작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2014.1.1.-2.10 조사일자가 적혀 있는데 이 시기는 출국했었고 금융조사를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2. 2014.7.10.-7.15 조사일자가 적혀 있고 통장과 보험증권액수가 58,350,000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대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8월초 수급에서 탈락해서 이유를 물으니 조성미는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이 되었고 차은진이 1억 삼성생명 보험증권을 보유해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 7월 중순 경 행복 e음에서 이동전화로 자동음성시스템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안내 멘트를 받고 청구주민센터에 가니 자신들은 모른다며 구청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금융재산정보를 중구청에 제공했다는 은행, 우체국, 삼성생명의 안내문이 계속 왔습니다. 시기상 7월 하순이었는데 조사일자가 7월 15일로 되어 있으니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4. 2015.1.1.-1.7 에는 금융조사를 신청한 일도 없고 출국을 했었고 조사담당자 이혜숙은 통합조사팀 담당자가 아닌 중구청 의료급여 담당자입니다. 이 사람은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삼성생명 환급금을 거짓으로 금액을 늘려가며 7천만원을 찾아가라고 중구청 안춘자와 삼성생명이 결탁한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현재까지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출국했다고 급여를 중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혜숙은 2014. 7월에 해외출국해서 급여가 정지되었고 귀국해도 다시 재산조사를 해야 한다며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 안춘자의 심복이었습니다.(민원을 넣었고 중구청과 서울시에서는 이혜숙 편만 들고 무마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위법을 저지르는 관련자들을 법에 의거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민원자료 소장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3개월 평균잔액도 맞지 않으므로 정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5. 전회조사일자도 틀리고 삼성생명 환급금이 조성미(2014.7.15. 58,350,000) 이혜숙(2015.1.7. 같은 금액 58,350,000) 이었다 2015.9.11.에는 58,350,000이 8개월 만에 65,070,000으로 늘어나고 2016.2.28.이라고 전회조사일자가 적히고 보험금액도 적혀있지 않고 최신금액(2016.7.4. 70,292,000 박은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지 전회조사일자 2016.7.4.가 아닌 2016.10.01.이라고 적혀있고 조사일자는 2016.12.29.에는 보험 이전조사가 71,868,000이라고 적혀있고 최신금액도 동일한 71,868,0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017.3.29.에는 보험증권이 이전 금액만 적혀있고 최신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회조사일자가 3.29가 아닌 2017.11.8.로 적혀있고 2017.11.24. 박경미가 임차보증금 29,560,000이라고 틀리게 적어놓았습니다. 이 금액은 기초수급자가 되어 감면을 받아서 11.30일 변경된 금액입니다. 2016.10.1.과 2016.12.29.도 전세보증금액이 모두 틀립니다. 전회조사일자도2018.1.9.로 틀리게 되어 있고 2018.3.7. 조사일자만 있고 조사담당자는 없습니다, 이 날은 3월 6일부터 자활지원으로 사회정보시스템에 조회가 되어 그 다음 날이니 당연히 자활급여금이 소득인정액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보험증권 해약시 환급금으로 2016.12.29.에 71,868,000이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2018.3.7.에 72,854,000으로 점점 금액이 적어집니다.(7.5%확정이율로 판매란 보험상품인데 말입니다.

2월 13일 금호1가동 주민센터를 찾아 본인의 복지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하니 동장과 김미영복지담당이 소송 중일 때는 복지정보 공개할 수 없다고 거짓증언(녹취록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동구청에 가서 저의 복지정보를 받아왔으니 거짓이라는 탄로가 난 것입니다. 더이상 성동구복지과와 금호1가동주민센터에서 거짓문서와 답변이 없도록 구의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자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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