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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구청 민원 내용 근거 규정 공론화 요청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26

 

○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성동구의회 홈페이지에 제출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에 따라, 성동구 소관부서에 이송하여 적극 검토 및 처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성동구 청소행정과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소행정과-8136호(2024. 3. 14.)의 근거 규정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를 위해 성동구 공중화장실에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게시물 부착은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청소행정과(과장 이호철/ 팀장 방기환/ 담당 남궁송 ☏2286-554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올려주신 사항에 대해 성동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의회사무국(☎02-2286-646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문 내 용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청소행정과-8136(2024. 3. 14. )관련 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근거 규정이 부존재합니다.
해당 민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근거 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임의로 민원 처리를 하였다면 이를 공론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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