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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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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8-13 | 조회수 | 662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 2013 - 8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 연번 : 1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발의의원 : 윤 순 영 - 비고 ※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문의전화 : 02-2286-6458 ~ 6464 (의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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