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웃음꽃이 활짝 핀 성동

고시/공고

 HOME > 의회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성동구의회 작성일 2019-08-12 조회수 60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고 제2019-1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


○ 입법예고 조례안 

연번 조례안명 발의의원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천수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옥희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연희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현주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옥

 ※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66(행당동)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 문의전화 : 02-2286-6462 (의회사무국 의사팀)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24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이전 글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공고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