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3.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의 건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하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7일 김현주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안입니다. 
  먼저, 정교진 의원 등 총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장지만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월 24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연희  이선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이번 회기 5분자유발언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장지만·정교진·주복중·박성근·엄경석·이현숙 의원) 

장지만 의원  존경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남연희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포용의 성동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정책 제안과 더불어 대안을 고민하는 마장·사근·용답·, 송정동 더불어민주당 장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해 문화관광 특화시장으로 선정된 용답동 전통시장을 활력이 넘치는 문화와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답동 시장은 2011년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이후 오랜 역사와 고유의 특성을 지닌 지역의 중요한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성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대문구 주민들이 용답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유하는 시장이며, 청계천을 이용하시는 다수의 외부 주민들 또한 경유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처럼 용답동 전통시장은 많은 유동 인구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용답동 시장도 최근 대한민국의 불어닥친 경제적 한파는 피해 가지 못하고 합니다. 
  이른 저녁 시간부터 손님은 끊기고 불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단체 손님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시장 경제는 IMF, 코로나 시국보다 더욱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자체마다 이러한 경제적 난국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보행자가 안전한 거리 조성의 목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그 공간에 다양한 특화된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청계천 일대, 마포구의 홍대 일대, 강남구의 가로수길, 서대문구의 연세로, 강동구의 천호 등이 이러한 거리입니다. 
  물론, 여러 지역의 사례를 보면 단순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용답동 전통시장은 2024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문화관광형 특화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용답 전통시장을 일정 구간, 일정 시간에 단순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문화와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여 상인과 주민이 함께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용답동을 경유하는 외부 주민들도 그냥 지나쳐 가기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즐기고 소비하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와 젊음의 거리로 활력이 넘치는 용답동 전통시장 시범 거리 조성을 위해 첫째, 차량 통제의 불편을 최대한 적게 받는 구간일 것과 둘째, 외부 주민의 경유와 유입을 가장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고민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용답역에서 새마을금고 사이에 약 185m 구간을 시범적으로 월 2회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문화와 젊음의 거리로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부인들은 용답역과 청계천 나들목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문화와 젊음의 거리 용답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간을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면 집행부에서도 계획했던 다수의 외부 주민을 시장으로 유입하겠다는 문화관광 특화시장 활성화 계획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드렸던 활력이 넘치는 문화와 젊음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구간 차 없는 거리 조성은 용답동 주민자치회와 상인회에서도 오랜 기간 함께 검토해 왔던 내용입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무너져 가는 시장 경제를 되살리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상인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1. 장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의장 남연희  장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십리·행당동 나선거구 국민의힘 정교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적극적인 처우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는 성동구체육회 소속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 파견되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 아니라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조사, 지도,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기획, 보급하고 생활체육 관련 상담, 행정 업무까지 모든 생활체육지도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들의 노력 덕분으로 많은 구민들이 운동을 통해 활력을 찾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급여 수준은 현실에 비해서도 그들의 노고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성동구 체육지도자 모집공고에서 보수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매월 기본급 219만 6,000원, 교통비 10만 원, 급식비 13만 원으로 세전 242만 6,000원이 공통으로 정액 지급되며 개인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휴일근무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현장지도활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협조를 얻어 급여지급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2024년 기준 실제로 경력 2개월 차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수준은 기본급여가 219만 6,100원, 휴일수당, 교통비, 정액급식비, 활동비를 포함하여도 세전 264만 5,380원이고, 4대 보험 등 공제 항목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38만 920원입니다. 
  경력 11년 4개월 차인 팀장의 급여 수준은 기본급여는 219만 6,100원 동일하며 현장지도활동수당, 휴일근무수당, 교통비,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활동비, 직책수당을 포함하여도 세전 332만 5,020원이었습니다. 
  4대 보험 등 공제항목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94만 7,270원으로 근무 경력 2개월과 11년 4개월의 급여 차이는 50만 원 남짓입니다. 
  고시된 2025년 성동구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779원, 월급 246만 1,811원인데 국가자격증을 소개한 경력 2개월 차 생활체육지도자 급여는 세전 260여만 원이며, 11년 이상 경력자 급여의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마저도 지난해 근속수당이 소폭 인상된 금액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팀 과장님과 생활체육지도자와 열악한 근무 환경과 급여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논의를 하여 왔고 그 결과로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반영하여 소폭의 근속수당을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서도, 그들의 노고에 비해서도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제282회 정례회 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장기 근무가 가능한 수당 체계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타 구의 생활체육계 지도자 급여 현황은 대부분 공개를 꺼려하지만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해 어렵게 확보한 자치구 수당 총액 자료에 의하면 자격수당, 자기계발비, 가족수당 등이 대부분의 타 구에는 있지만 우리 구에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급여체계가 이러하다 보니 우리 구 대부분의 생활체육지도자는 경력을 쌓기 위해 잠시 머물러 가는 정도로 근무를 하게 되고, 전문성을 겸비한 고연차 생활체육지도자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성동을 떠나는 경우가 많으며, 경력자의 전문적인 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동구민이 입게 될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은 지역사회 건강에도 연결되며 주민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수당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 결과로 우리 구민이 더 나은 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의장 남연희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성동구의회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성동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성동구 라선거구 주복중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성동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원회수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동구는 자원회수센터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 자치구 중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는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와 같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총 2곳, 민간위탁 운영은 총 13곳에 달합니다. 
  최근 3년간 성동구 자원회수센터는 총 4,721톤의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2022년 1만 7,745톤, 2023년 1만 4,229톤, 2024년도에는 1만 5,238톤의 폐기물이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총 4만 7,212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47억 8,400만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대비 2024년의 적자 금액은 3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즉, 민영화는 국가 등에 의하여 소유, 관리, 운영되던 조직 등을 민간 조직 혹은 전문가에게 권한을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간위탁의 핵심은 전문성, 효율성과 경제성입니다. 
  2024년 4월 완료된 성동구 자원회수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성동구 자원회수센터를 현재와 달리 민간위탁을 할 경우 경제성, 효율성, 전문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우위라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성을 제외하고는 경제성, 효율성, 전문성 영역에서 총점 20점 만점에 18.3점을 받았고, 직영은 16점에 그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공공재는 민영화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견 타당한 논리일 수 있으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구에서 자원회수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은 민영화가 아닌 위탁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2026년부터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있고,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지 못합니다. 
  쓰레기를 먼저 태운 뒤 남는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자원회수센터 운영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바 곧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른 폐기물 처리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마저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적자의 폭은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때 이에 발맞춰 자원회수센터 운영 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저는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는 말 그대로 해당 분야에서 탁월성을 나타내는 전문 인력, 전문 기관입니다. 
  자원회수센터 운영하는 자치구 중 성동구와 다른 지자체 한 곳이 자원회수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면서 성동구 자원회수센터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매년 적자의 폭은 커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4지구 등 재개발, 재건축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유입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 제안 드립니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서 도출됐듯이 자원회수센터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할 경우 경제성,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자원회수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을 거쳐 합리적 운영 방안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변화될 환경 정책에 신속하고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3. 주복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의장 남연희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의원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동에 사는 것이 구민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금호·옥수지역 박성근 의원입니다. 
  작년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오랜만에 우리나라에서도 독서 광풍이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삶과 마음의 지혜와 안정감을 주는 책 한 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EBS가 중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해력 테스트에서 학생의 27%가 교과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영상이나 SNS 콘텐츠에 과몰입하고 있었고 책, 신문 등 인쇄물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3%에 불과하였습니다. 
  물론, 디지털 정보화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되겠지만 사이버 세계의 속도와 편리함에만 너무 몰두할 경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작용은 아주 크다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주된 이유는 이러한 매체들이 강한 중독성을 유발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변인들과의 소통에서도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배터리가 다 되었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독서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서에 집중했고, 이러한 노력과 지적 자산은 현재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전 세계 그 어떤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스마트도서관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365일 24시간 별도의 예약 절차 없이 편리하게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베스트셀러와 도서관의 인기 대출 도서 목록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교체도 됩니다. 
  기존의 도서관과 달리 시공간적 제한을 적게 받으며 바쁜 일상에서 쉽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써 전국적으로도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 취약계층에게는 스마트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본 의원이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스마트도서관의 독서 목록, 대출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통합시스템 지원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던 점인데 이에 대한 개선을 제안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독서 동아리 지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도 고민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독서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독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도서관이나 공원에서 열리는 한 책 함께 읽기 캠페인, 저자 초청 강연, 독서 토론 모임 등을 통해 책을 매개로 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자연스럽게 독서에 친숙해지면 공동체 의식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독서의 매력에 빠진 구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성동구 17개 동 각 지역에서 독서 문화가 확산된다면 제2의 한강 작가의 요람이 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성동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4.박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의장 남연희  박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고생하시는 기자분들과 의회를 경청하시기 위하여 나와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로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지역 가선거구 엄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성동문화원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지역 문화를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킨다는 「지방문화진흥원법」의 목적 아래 서울시 각 자치구에는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동구만 다른 점이 하나입니다. 
  바로 문화원장이 공석이라는 점입니다. 
  성동문화원의 정관 제14조는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대 문화원장이 사임한 지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나 성동문화원장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성동문화원은 설립 당시 구비 10억 원이 출자되었고, 최근에는 매년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대표도 없이 3개월 동안 방치된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이자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동안에 이사회와 총회를 무엇을 위해 개최한 것입니까? 
  2025년이 되어 재차 문화원장 채용 계획을 물었으나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1월 21일 이사회에도 별다른 얘기 없이 문화원장 선임이 미뤄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뒤 급작스레 성동문화원 홈페이지에 문화원장 공개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공고문을 보면 접수기간은 1월 24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설 연휴로 전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까? 
  공고일과 연휴를 제외하면 접수기간은 고작 하루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공직 생활에 이런 채용공고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공고와 비교해도 차이는 확연합니다. 
  같은 날 1월 24일 공고된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15일간 게시한 뒤 2월 4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합니다. 
  1월 21일 공고된 성동구자원봉사센터 채용은 접수기간이 무려 2월 6일까지입니다. 
  이번 문화원장 공개채용은 1월 24일부터 11시 30분,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확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기소개서와 문화원 발전에 관한 소견서를 비롯해 각종 서류를 바로 준비했어야 하는데, 매일매일 문화원 홈페이지를 열어보는 사람 아니고서야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작금의 문화원장 공백을 초래한 장본인, 제7대 문화원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7대 문화원장은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 자진 사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고요. 
  성동문화원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이런 사람이, 징계도 회피하면서 사퇴한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태입니까? 
  노골적으로 타 지원자들을 배제하려 한 접수기간 외에도 이번 공고에 근본적인 하자는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성동문화원 정관에 따르면 임원 선임은 이사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21일 이사회에서조차 공개채용 논의는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이틀 만에 문화원장 공개채용이라는 중대사안이 결정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언제 공개채용이 논의되었고, 어떤 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그 사실이 문화체육과나 당연직 이사인 행정관리국장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추진 절차를 명명백백 따져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결격사유를 임의로 조작하였습니다. 
  성동문화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는 7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고문에는 포함된 결격사유는 5개뿐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이후의 제한 기간이 줄거나 삭제되었으며, 선고유예자, 징계해직자, 사상불온자, 불량소행자에 대한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에서는 해당 규정이 오래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규정이 오래되었으면 개정을 했어야 맞는 것이지,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규정을 임의대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집행유예와 징계해직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어떻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처럼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접수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제한하고, 내부규정에도 명시된 결격사유마저 조작하면서까지 그를 모셔 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관조차 무시하고 버틴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입니까?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지난 2014년도 성동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성동문화원은 집행부에 채용계획, 검토까지 요청했었습니다. 
  당시 공고문을 보면 문화원의 채용 절차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퇴보되었습니다. 
  높아진 청렴의식에도 결격사유는 완화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한 접수기간은 또 줄었습니다. 
  지원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면접도 사라졌습니다. 
  문화원장이 사무국장보다 가벼운 자리입니까? 
  성동문화원장은 지역 문화의 진흥이라는 사명을 갖고 성동구의 문화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뿌리부터 썩어버린 문화원장 채용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앞으로 성동구의 문화사업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이제라도 성동문화원에 이번 공개채용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십시오. 
  성동문화원을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성동문화원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저지하십시오. 
  참고로 2020년 1월, 전남도는 선임절차 하자를 이유로 순천문화원에 원장 재선임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경기도는 채용 절차의 정관 위반으로 가평문화원의 원장 채용을 무효로 판단하고 채용 절차를 다시 이행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2024년 8월, 여수시는 여수문화원의 불법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동구도 성동구의 이름을 사용하며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비단 문화원뿐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에 지적한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아직도 검찰에 재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직무정지 상태로 1,000만 원에 가까운 급여를 계속 줄 것입니까? 
  지역명을 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표성과 공공성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디 이들이 더 이상 성동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제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 엄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의장 남연희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남연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의회와 구정 살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정원오 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여덟 살 어른’ 자립준비청년들과 동행하고 싶은 비례대표 국민의힘 이현숙 의원입니다. 
  이 발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이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해 주는 진일보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고가 길어 조금 더 속도감이 있는 것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해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한 홀로서기 청년들을 말합니다. 
  현재 성동구에는 총 51명의 아동들이 위탁가정과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성년이 되어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은 총 31명입니다. 
  우선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정책에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동구는 초기 아동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현 정책에 있어 적극성 및 사업 적용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없을 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 아동분야사업 안내에서도 동일합니다.
  현재 기준 성동구에서 보호받고 있는 비밀출산, 부모 사망 아동은 총 19명으로 13명이 아동양육시설에 있습니다. 
  물론, 이 아동들은 입양 단계를 밟고 있지만 그들의 불안정한 정서와 결핍된 사랑을 지원할 사회적 가정환경에서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의 "삶의 위기나 선택의 순간에 곁에서 함께 해줄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에 매우 공감합니다. 
  둘째, 성동구의 보호대상아동 정책은 시설 중심적입니다. 
  현재 보호 중인 51명 중 70%에 달하는 36명이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고, 나머지 30% 가정위탁 보호인데 이마저도 혈연 가정위탁이 대부분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가족적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고, 한국 또한 협약국임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지침과 「아동복지법」상에도 가정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심리·정서적 지원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셋째, 자립준비청년에게 있어 절대 중요, 절대 필요한 주거환경 조성이 미흡합니다. 
  자립준비청년 31명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12명만이 매입임대 즉, SH와 LH가 보유한 빌라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외 청년들은 대출 및 전월세 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경제 문제 중 매우 어려운 것이 주거 문제인데, 성동구 자립준비청년들은 미래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성동구의 지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그들에겐 더 힘든 상황들이라 그저 안타깝습니다. 
  넷째,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3명 중 1명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빈곤의 순환 속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에 조사된 청년 평균 월급은 252만 원으로 1인 가구 최고 생계급여액 71만 원의 3배 이상입니다. 
  이대로 불안정한 미래 속에서 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동구에서 생활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이 매우 낮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학 진학률은 76%에 달성한 반면, 자립준비청년은 31명 중 3명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물론, 자립준비청년 31명 중 성동구에서 보호받은 타 아동과 타 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현행법상 어찌하든 자립준비청년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자립준비청년은 성동구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므로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함께 동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과 원칙에 따라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탁가정과 공동생활가정을 어렵더라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자체와 우리 모두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둘째, 정신건강 관련 지원제도와 취업에 있어서도 전문 직업 훈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자격증 취득 기회와도 관련하여 앞으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미흡한 주거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비밀출산과 부모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총 19명입니다. 
  특히 해당 아동들에게는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중 주거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은평구에서는 '은평형 자립준비주택' 입주, 강남구에서는 전국 최초 '강남형 자립주택' 시범 운영으로 집 자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 없이 말 그대로 집을 제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반쪽자립이 아닌 진정한 자립 정책이 아닐까요? 
  아울러 그들에게 국가의 다양한 주거 정책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행보와 연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5년으로 제한된 사례관리 기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에도 최대 5년까지 사례관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이러한 5년의 제한을 없앤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서울시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돌봄의 사회화, 사회적 돌봄 등 주요한 복지 개념들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 성동구가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사람은 무관심 때문에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죽어버리며,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동구의회가 따뜻한 차별화된 현실적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여러분들이 힘들고 필요할 때 함께 동행하는 어른 이현숙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6. 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의장 남연희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00분)    

○의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3회 임시회는 태블릿PC의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의원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의 발의자인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폭설, 한파, 강풍이 동시에 발생한 이례적인 3중 특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기상 이변으로 인해 해빙기의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겨울에 한파와 폭설, 짧아진 해빙기는 우리에게 시설물 점검과 자연 구조물의 상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성동구는 강과 산이 인접한 자연 친화적 도시로 자연재해의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성동구의회는 매년 재난안전대책 조사특위를 구성,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예방적 점검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집행부의 해빙기 대책을 듣고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합니다.
  해빙기 동안 취약한 자연 구조물과 관리 시설물, 공사 현장 등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주민 행동 요령과 대처 방안을 포함한 안전사고 대책 매뉴얼을 점검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성동구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의장 남연희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05분)

○의장 남연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2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3.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의 건 
                                                                      (11시07분)

○의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옥희 의원과 박영희 의원, 허대성, 조창석, 조영호 공인회계사와 정진철 공인세무사를 선임하고, 대표위원은 양옥희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4.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08분)

○의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과 오천수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 예산 규모 및 재원,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구민 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사업 등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성동형 아트테리어 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의 향상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 통합 돌봄 지원 사업,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관리, 송정동 우리 동네 작은체육관 건립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금 예산과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동행 일자리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3억 2,57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6%가 증가한 규모로 총 예산 규모는 7,259억 9,948만 9,000원입니다.
  편성 재원은 일반 조정 교부금 36억 1,657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7억 9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성질별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입니다.
  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 및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등으로 1억 9,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물권비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성동형 아트테리어 사업,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관리 등으로 16억 9,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상이전비입니다.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사업,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 성동구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등으로 8억 5,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본 지출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등으로 14억 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로 1억 8,1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연희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3분)

○의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남연희  다음은 의사결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에 엄경석 의원과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의장 남연희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 작성과 채택을 위해 2월 11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서연호  장희환

○출석공무원
구청장               정원오
부구청장             김희갑
행정관리국장         송준명
기획재정국장         이정희
복지국장             강종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
보건소장             장진수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원안가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가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 양옥희 의원, 박영희 의원
허대성·조창석·조용호 공인회계사
정진철 공인세무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엄경석 의원, 이현숙 의원

○첨부서류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5분자유발언 자료(장지만, 정교진, 주복중, 박성근, 엄경석, 이현숙 의원)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 선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