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3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양옥희 의원 공동발의)(김현주, 오천수, 남연희, 정교진, 전종균, 박성근, 장지만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박성근, 장지만, 남연희, 김현주, 정교진, 이현숙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양옥희, 이현숙, 박영희, 오천수, 전종균, 이영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정교진, 양옥희, 김현주, 박영희, 엄경석, 전종균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엄경석, 이현숙, 정교진, 김현주, 전종균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전종균 의원 발의)(주복중, 정교진, 장지만, 양옥희, 김현주, 이영심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양옥희, 이영심, 전종균, 남연희, 장지만, 주복중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전종균, 이영심, 양옥희, 박성근, 장지만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남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상정에 앞서 행정재무위원회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양옥희 의원 공동발의)(김현주, 오천수, 남연희, 정교진, 전종균, 박성근, 장지만 의원 찬성) 

○의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지만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지만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이영심 의원, 양옥희 의원이 동료 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4년 10월 30일 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직원의 사기 진작과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남연희  장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박성근, 장지만, 남연희, 김현주, 정교진, 이현숙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양옥희, 이현숙, 박영희, 오천수, 전종균, 이영심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행정재무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정교진, 양옥희, 김현주, 박영희, 엄경석, 전종균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엄경석, 이현숙, 정교진, 김현주, 전종균 의원 찬성)   
                                                                       (10시05분)

○의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엄경석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엄경석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10월 25일 발의하여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 12월 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양옥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이영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10월 29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정교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11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 스포츠 발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영심 위원,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심사 중 이영심 위원,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어 정식의제로 채택하고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이현숙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10월 28일 발의하여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 12월 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현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보호·관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이현숙 의원,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6-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11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세무1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공유오피스 및 청년센터 조성으로 중소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안심상가 조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이영심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8.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
8-1.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이영심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10월 30일 발의하여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 12월 3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영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이현숙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 직무대리와 건강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11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 직무대리가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현숙 위원,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 직무대리와 건강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1.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교진 위원, 이영심 위원, 양옥희 위원, 이현숙 위원,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건강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연희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전종균 의원 발의)(주복중, 정교진, 장지만, 양옥희, 김현주, 이영심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양옥희, 이영심, 전종균, 남연희, 장지만, 주복중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전종균, 이영심, 양옥희, 박성근, 장지만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성근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4년 10월 30일 발의하여 11월 1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복중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新)사회 위험으로 대두되는 가족돌봄, 팬데믹, 범죄피해를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전종균 위원, 장지만 위원, 박영희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전종균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4년 10월 30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전종균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영희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3-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4년 10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위원,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위원을 포함하여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1.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김현주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4년 10월 31일 발의하여 11월 1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현주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주복중 위원, 전종균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5-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4년 11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특화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주복중 위원, 장지만 위원, 김현주 위원, 박영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
16-1.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김현주 위원, 박영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정보통신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7-1.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전종균 위원, 김현주 위원, 박영희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맑은환경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연희  네, 박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모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33분)

○의장 남연희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심  남연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특위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2024년 11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16억 7,371만 원으로 전년도 7,206억 5,777만 원 대비  0.14%인 10억 1,593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7,042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74억 1,170만 원입니다.
  또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142억 7,535만 원, 지출 276억 5,608만 원으로 2025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347억 8,41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330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중 냉각탑 교체 1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359페이지, 통합민원 하나로창구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순번대기시스템 2,1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1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보조) 행사운영비 중 성동구청장배 어린이바둑대회 5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4페이지, 성동구민풋살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중 대회참가 지원 1,0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4페이지, 성동구민풋살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중 훈련지원 6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4페이지, 성동구민풋살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중 
 운영지원 2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4페이지, 성동구민풋살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중 풋살지도자 육성지원 200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5페이지,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중 유소년 스포츠 교실 운영 2,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05페이지,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중 운영지원 500만 원 부분 삭감, 민원여권과 예산 중 411페이지, 기록물관리·기록관리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 중  정부합동평가 대비 필수기록물 정리 1,800만 원 부분 삭감,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예산 중 421페이지, 송무행정 지원 배상금등 중 판결금 500만 원 부분 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예산 중 663페이지, 수목병해충 방제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병해충 방제차량 구매(2.5톤화물) 6,500만 원 전액 삭감,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맑은환경과 예산 중 745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기타보상금 중 친환경 차량 및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9,000만 원 부분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 중 757페이지, 청소장비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재활용품수거용 전기 청소차 구매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 중 757페이지, 청소장비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청소 순찰용 전기차량 구매 5,500만 원 전액 삭감,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 중 26페이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행사운영비 중 여수 힐링캠프 증축 개관식 개최 2,000만 원 전액 삭감, 삭감된 예산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총 11개 사업에서 5억 9,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9-1.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9-2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결특위)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연희  네,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전자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전자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40초이며 투표 종료 전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다시 투표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투표 시작 후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바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찬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며 반대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럼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동구의회의 2024년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제2차 정례회 때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회기 기간 중 우리 국민 모두를 경악케 한 12. 3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와 눈물로써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자 우리 자유의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우리 의회 역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와 우리는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고 굳건하고 묵묵하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동구의회는 2025년 을사년에도 구민들과 함께 안전한 성동, 더불어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동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서로서로 인사 한번 나누는 자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 고생했다는 인사 말씀 한번 서로서로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서로 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김진철  서연호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정원오
부 구 청  장          유보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          송준명
복 지  국 장          이정희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 가결
전자투표결과 : 재석의원 14명
찬성 12명(김현주, 양옥희, 엄경석, 박성근, 남연희, 정교진, 전종균,
오천수, 장지만, 주복중, 고용필, 이영심)
기권 2명(박영희, 이현숙)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4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