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4월 17일(수) 10시30분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오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정승연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자로 오천수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천수 의원 대표발의)(양옥희·박영희·이영심·남연희·엄경석·주복중·박성근·정교진·장지만·전종균·고용필·이현숙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오천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두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결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정비심의회에서 의결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관련조항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숙박료를 숙박비로 용어 정비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성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로 발의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19분)

○위원장 오천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으로 감사계획서 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목적, 감사기간 및 일정, 대상기관, 감사방법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태블릿PC의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오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6월 12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류제출 요구 및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 PC의 감사계획서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24분)

○위원장 오천수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시 충분한 의견 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진재화

○전문위원
김진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원안가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채택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