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4월 18일(목)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고용필·전종균·장지만·박성근·남연희 의원 찬성)    
4.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햇살과 싱그러운 꽃내음이 가득한 4월의 봄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꽃처럼 올 한 해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고현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1월 15일자로 이영심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4월 3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복지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후에는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창섭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항상 성동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도시의 조성과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정원문화 확산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민간정원 개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24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연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 정원에 대한 규정 내지 규격이 있나요?
  공원 같으면 500제곱 이상이라든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은 그런 규정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정원은 특별한 면적 제한이라든가 규정은 없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꿈공원이나 공원들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정원이 조성될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네, 그렇습니다.
  정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아니지만 공원 안에도 작은 정원을 조성할 수 있고요.
  또 자투리 땅이라든지 골목길, 하천변 등 다양한 공간에서 규모를 떠나서 테마를 가지고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그런 테마를 가지고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저희가 지금 시작 단계인데요.
  하천변이라든지 골목길 그다음에 청사, 가로정원 해서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57개소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8조하고 9조의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에서 “구청장은 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그렇습니다.
  마을정원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마을정원사를 양성하게 되면 이 정원사가 정원을 만드는데 투입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9조2항을 보면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뽑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정원사 과정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 관리에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정원사분들이 기간제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단위의 주민 또는 마을정원사들이 공모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일부 재료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인원을 충원할 때 이분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을 시켰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정원이라는 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조금만 더 손을 보는 과정인데 현재 인력 가지고도 되지 않나요?
  굳이 다시 교육을 시켜서 인원을 뽑아야 될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만 더 펼쳐놓은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의 공원녹지 공간 안에 정원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골목길, 이면도로 또는 하천변 그리고 청사라든가 민간건물 옥상도 저희가 앞으로 정원을 조성해야 할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약 4만 3,000㎡의 조성 면적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교진 위원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있는 시설에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죠, 범위도 늘어날 거고.
  그럼 마을정원사 이 제도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서울시에서 3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정원사라고 칭하고 있고요, 기본역량, 심화과정, 역량과정 이 3개 과정을 서울대 그리고 시립대, 삼육대학교하고 해서 마을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성동구는 어떻게 양성할 계획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저희는 이제 시작단계인지라 20명 정도의 마을정원사를 양성해서 이분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조경설계 또는 식재패턴, 식재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이분들의 교육과정은 지금 서울시의 교육과정으로 보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동구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서울시에서는 경쟁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다 하다 보니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저희는 학교가 있으면 한양대하고 협조해서 하는 그런 방식밖에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일단 각 동에서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학교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와 별도 협의해서 정원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마을정원사는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일단 한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많은 인원을 하면 좋은데 장소의 제약도 있고 해서, 일단 20명으로 시작을 해보고 추이를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 20명이 다 이쪽 마을정원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증하고 교육은 받지만 구청이 하는 정원 사업에는 여기서 일부만 선발되게 될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아닙니다.
  일부만 선발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선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 20명이라는 인원은 교육을 받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마을정원사는 기간제든 뭐든 구청이 인력을 배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일단 20명 중에 교육을 이수했을 때 기간제근로자로 다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정원을 만들면 기존의 공원과 달리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조성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원을 선발할 계획은 잡혀있는 게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조례가 제정되면 20명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구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명 정도를 교육시키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주민자치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해서 꽃을 많이 심고 가꾸기까지 해주는 지역이 있는데 정원사를 새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 정원사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나이 제한 없습니다.
양옥희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각 동네에 거의 1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 분이 동네 정원을 다 돌볼 수 있을지, 꽃나무 식재를 하고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네를 보면 관리가 잘 안 돼서 나무가 다 죽거나 땅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안 한 것만 못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적으로도 좋고, 사람들이 눈으로 즐길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힘들 때 꽃이 피어 있으면 그 꽃을 보고 혼자 웃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 성동구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한 명 갖고 할 수 있을지 그게 염려스럽고요.
  요즘에 제가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황톳길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럴 계획은 없는지요?
  우리 성동구에 황톳길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한 명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정원의 완성은 관리라고 합니다,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근 동 거주지 주변으로 해서 약 3명, 4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관리라든가 작업 효율도 높기 때문에 그룹을 지어서 거주지 주변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황톳길은 저도 공원 순찰을 나가다 보면 황톳길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현산 배수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 관리 공원이다 보니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달맞이공원 같은 경우도 현장에 나가보니 맨발로 걸으시면서 시설 요구를 하셔서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여건상 규모는 작더라도 황톳길을 밟을 수 있도록 장소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감사합니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2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나요,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20명 정도를 채용할.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교육입니다.
오천수 위원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네, 양성과정입니다.
오천수 위원  양성과정을 왜 20명으로 잡았는지?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일단 저희가 서울시와 동대문구를 참고를 했는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3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0명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공간이 좀 협소해서.
오천수 위원  교육 공간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네.
오천수 위원  공원녹지과에 지금 기간제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지금 90명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일단 파트별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공원관리 공원시설물 관리 그리고 수목.
오천수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공원만 관리하고, 지금 20명을 교육시키는 것은 정원 관리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정원 관리만?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마을정원사 과정입니다.
오천수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의 기간제는 공원만 관리하고, 이분들 교육을 시켜서 채용을 하게 되면 정원만 관리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네, 맞습니다. 
오천수 위원  정원만?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네.
오천수 위원  성동구에는 정원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이제 시작 단계라서 공식화된 정원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30일에 식목일을 기념해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중랑천에서 어린이 꿈정원을 조성했는데요.
오천수 위원  응봉교 하부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네, 식목일을 기념으로 해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화된 정원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오천수 위원  그러면 정원이 생길 때마다 그 수요에 따라서 채용을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설명을 드리면, 정원을 만들면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영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마을정원사를 양성하게 된 거고요.
오천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공원관리 기간제가 80명 정도 있는데 정원은 아직 1개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20명을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 교육만 시켜놓고 1년에 정원이 1개 생길 지 두 개 생길 지도 모르는데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어차피 기간제로 채용하려면 기간제에 대한 급여도 나가야 되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정원도시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는데 20명을 교육을 시켜놓고 그것을 어떻게 채용을 해서 쓸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증서를 줍니다.
  이분들이 채용 개념보다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하루에 한 4시간씩 주 1회, 이렇게 해서 풀도 뽑고 정해진 공간에 새로 심기도 하고 물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일주일 내내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오천수 위원  처음에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채용을 한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채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5조1항6호 보면 정원에 관한 경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정원 조성의 경연이라고 하면 정원 조성에 관심이 있는 주민, 마을정원사나 학생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정원을 조성하고자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참여자의 계획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재료비를 지원하면 참여자들이 자기 계획대로 조성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시상까지 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천수 위원  우리 관내에 민간정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민간정원 없습니다.
오천수 위원  서울시에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없습니다. 
오천수 위원  서울시에는 민간정원이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전국적으로 민간정원이 125개가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7조에 보면 민간정원의 개방에 “구청장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우리 구에 민간정원이 조성이 돼 있는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산림청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도시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아직은 없는데요, 도시를 기본으로 해서 정원도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천수 위원  산림청에서?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네, 산림청, 국가 사업으로요.
  국·시비 매칭으로 50대 50으로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공모를 해보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앞에도 우리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원이나 공원은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예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관리가 안 되면 쓰레기장이 돼요.
  앞으로 정원을 만들게 되면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랑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구가 대상이 주민 30명으로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그렇습니다. 
고용필 위원  저희 성동구는 20명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업체에 위탁을 맡길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전문업체에 맡겨서 양성하고요.
고용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 인증서 배치까지 받으려고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교육과정 기간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약 두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두 달 정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4월 5일 식목일 때도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충분히 지원자가 20명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자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일단 선착순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고용필 위원  선착순이라는 것은 좀 그런 게,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구청의 소식지나 이런 정보를 보고 있는 사람들만 늘 이렇게 가져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보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선착순보다는 마을정원 또 공원관리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두 달 과정이라고 하면 20명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1년에 20명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성동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저희도 20명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본 위원이 식목일에 가봤을 때도 부모님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유일하게 부모가 주말에 나와서 아이랑 함께 공원을 가꾸고 정원을 가꾼다는 게 아이들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20명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늘려서 어린아이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제9조, 오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자원봉사 형식의 채용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원이 어떤 규격이나 면적이나 이런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재 꿈공원 공원이나 이런 게 다 정원화할 수 있거든요, 넣어서 공간만 만들어 내면.
  그러면 그 사업성은 무궁무진한 거고, 쉽게 얘기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구조는 어떻게 되있냐면, 3항을 보게 되면 최종단계에서는 마을정원사들을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이 정원사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참여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는 이게 민간위탁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규정은 정해놓고 정원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규정이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꿈공원의 짜투리에 예를 들어 동그랗게 심어놓고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정원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정원이잖아요.
  정원 아닙니까, 정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의회 앞에 계단 하신다고 보고서를 주셨는데 그것 말고라도 또 한 귀퉁이에 그걸 또 조성하게 되면 그것도 정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규정을 보면, 여기 관련 법규도 잘 적어주셨네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8조6의 2항을 보면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려면 예를 들어 100제곱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자리에 해야 된다든가 당연히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죠.
  이 조례는 지금 무엇을 제일 중시했냐면, 8조는 교육이니까 그렇다 치고 9조는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에서 마을 정원사의 활용 및 활동입니다.
  3항은 지금은 이걸 실행할 수 없지만 앞으로 단계 단계 가게 되면 결국 이 단계까지 가겠다는 조례로서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좋다 이겁니다, 그건 인정하겠는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규정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말씀하신 마을정원사 부분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고 정원사업 활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시간, 일정 공간에 정원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조례로써 규정을 해놓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걸 바꾸거나 삽입하거나 쉽지 않거든요.
  서울시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성동구가 네 번째로 지금 이걸 하겠다고 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조금 빠른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희가 서울시보다는 뒤에 시작을 하니까 서울시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이 조례에 넣어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넓은 섹터를 보는 거고 성동구는 작은 한 부분을 보는 건데, 정원에 대한 규정이 없이 그냥 공원에 하나 조성해 놓으면 그것도 정원이고 여기 의회 앞에 짜투리땅 해도 정원이고, 그럼 이것은 대입만 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면 코걸이고.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정원에는 규모가 없습니다.
  수목원·정원 진흥 법에도 규모는 없고, 일단 주민참여 중심의 가드닝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쉽게 이해하려면 꽃밭 생각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그렇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정교진 위원  네, 주민이 참여하는 꽃밭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좋게 얘기해서 정원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꽃밭을 만드는데 숫자는 기하급수죠,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늦게 시작하고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가고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됐을 때 이걸 우리가 정원이라고 칭하고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는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8조, 9조는 이 정원사 활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임창섭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주거정비과 소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유는 2011년 2월 17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내용이 사정으로 10여 년간 사업이 지연돼 오다가 최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그간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신속통합계획을 통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정비계획은 성수 1, 2, 3, 4, 4개 지구가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어 정비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강변북로 지하화 및 대규모 문화공원 설치로 그 실현성이 부족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은 각 지구별로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독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테크와 수변덮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50층 이하 150m 이하 높이 제한을 없애고 주민들이 원하는 층수와 높이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기여 부담 비율은 30.8%에서 20.22%로 낮춰 주민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의 개략적인 정비계획변경안은 구획면적 13만 1,347㎡, 건폐율 20.42%, 용적률 277.35%, 세대수 2,413세대, 공공기여율은 20.4%입니다.
  다음은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람 의견은 총 25건이 있었으며, 주요 의견으로는 성원중학교 이전,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제외 차량 진·출입구 위치 변경을 요청한 내용과 조합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와 관련하여 종전 자산평가액 산정 시 보증률 적용을 통한 단독주택, 상가 등 저평가된 종전 자산의 형평성과 객관적인 평가를 요청하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연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성동구 내에 이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발파작업하고 1단계 들어가면 벽에 금이 가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도하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홍종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저희가 공사 시행하는 시공사에다가도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해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과 피해를 본 당사자와 시공사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중재를 하느냐,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족으로 계속 이의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실질적으로 중재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홍종철  저희가 만남을 주선한다든가 하는 단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것은 수는 없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저희 공람의견 들어온 것들 중에서 성원중학교 이전, 단지 내 보행로 차량 진출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홍종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중학교 이전은 저희가 이 공람의견 전에 기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중학교를 이전하려면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 내에 교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전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교육청을 설득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인 이전을 요구하면 그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행로 문제도 보행로도 단지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설 내가 개방되고 외부인에 대해서 침해된다는 느낌은 있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강공원이라는 것이 단지 내 주민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접근에 대해서는 보행로는 반드시 확보돼야 되고 단지, 보행로에서 단지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제한을 두는 그런 것은 나중에 건축할 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용필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만큼, 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대부분 조합분들이 민원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구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홍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고용필·전종균·장지만·박성근·남연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부터 성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종합대책 수립, 재난도우미 운영,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 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 방안을 폭염대비 시설물의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연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조례 5조를 보면 재난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항은 성동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신 분들이고, 5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무나 보고 그냥 재난도우미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를 지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이라면 교육을 시켜서 재난도우미를 한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으실 텐데, 여기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를 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5조의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에 앞서 재난도우미는 법적으로 정의돼 있는 항목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매년 폭염 종합대책으로 전국에 내리는 지침서에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폭염 등에 폭염특보 발령 시 취약계층의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난도우미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전국의 재난도우미를 조사할 때도 아까 말한 통장님, 자율방재단, 사회복지사 등도 있지만 기타 자원봉사 인력으로 폭염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인원 숫자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도 방문간호사도 그 해당되는 관련 부서에 폭염에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도우면 재난도우미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딱 지정해 하거나 단체나 그런 사항은 있는 건 아니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매년 기후재난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의 파이가 넘어진다면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도 추가로 더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표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재난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다른 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지정하는 분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왜 그러냐 하면 그 단서 내용들을 보면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이걸 또 연락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폭염 특보가 발표되면 재난도우위는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폭염 취약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그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취약계층 전화로 연락하거나 이럴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든 사회복지사 등 관련돼서 연락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고요.
  이 재난도우미는 간단하게는 식사배달 이런 것도 있고 안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적인 내용 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법에 임명돼 있거나 이런 재난도우미들을 활용하고, 재난도우미라고 지정된 역할 중에는 노인맞춤 서비스나 생활 지원도 있지만 도시락이나 밑반찬 지원 등 그런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은 자원봉사랑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자원봉사자도 일단 재난도우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우미네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폭넓게.
정교진 위원  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통장이나 지역자율방재단원이나 복지사, 간호사들이 하고, 우리 재난도우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에게 어떤 상황들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보조적인 역할로.
정교진 위원  보조 역할로?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그런 쪽에 추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리고 제6조에서 폭염피해 예방이라고 1항이 나와 있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성동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생수도 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그늘막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또 사업들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폭염종합대책은 행안부에서 전국에 4월 말쯤에 종합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크게 분류를 상황관리, 폭염에 대한 재난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폭염관리나 취약계층 보호, 시설운영 또 현장관리, 안전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염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신 거죠?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시설도 있고 또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생수가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 사업들을 질의드린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제가 방금 말씀드린 4개 상황에 대해서 폭염예방대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취약계층 보호 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물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거기를 추진하는 데는 복지 관련 부서들입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나 어르신장애인과나 질병예방과 같은 경우에서 어르신에게 선풍기를 제공한 적도 있고 쿨매트 이런 것도 제공하시기도 하고 여름이불 이런 것도 제공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설로는 무더위그늘막, 샘물창고, 양산대여소 등이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그러면 이 재난도우미에 대해서 활동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재난도우미는 공식적으로 활동비 지원이 저희 쪽에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방문간호사도 재난도우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각 해당 부서에서 거기 방문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업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재난도우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제5조에 보면 방문간호사는 1항의4에 따로 나와 있고, 또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도 폭염에 보호돼야 될 분들이 아닌가, 물론 차후 얘기이기는 하지만 폭염일 때는 일단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기우입니다.
  제가 그분들도 걱정하는 건 있지만,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봉사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방문간호사는 물론 수당이든 지급이 될 것 같은데 활동 재난도우미 분들에게는 아무런 개런티나 그런 게 없다고 봐야 되나요?
  폭염일 때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행안부에서 나오는 폭염종합대책에 보면 쉼터라든가 기타는 재난도우미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아예 명시가 되어 있고요.
  1항부터 1에서 4조까지 사회복지사, 자율방재단이나 통장님, 소속 방문간호사는 무료로 하는 내용보다는 업무내용 속에 그런 재난도우미의 역할이 있다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별도로 그것을 했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 연관성으로 재난을 도운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 및 지원이 지금도 되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례를 통해서 또 다른 것이 좀 강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저희 구 얘기를 저희가 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전 부서가 이런 상황에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작년과 대비해서 새로 신규로 나가는 것은 특별히 사업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못 되지만, 폭염일 때 쪽방이라고 할 수 있죠.
  통풍이 안 돼 있고 환기가 될 수 없는 곳들이 굉장히 취약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는 폭염일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아직 폭염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지 않고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현숙 위원  이전까지 해오셨던 거.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이전까지는 우리 구가 있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에 고시원이나 쪽방 같이 혼자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사업은 그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 폭염도 포함된 그런 지원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한 바가 아직……
이현숙 위원  유추하는 바, 그분들에게 본질적으로 해결방안을 드리지 않는 이상은 그 더위에서 에어컨을 달아드릴 수도 없는 거고, 아이스팩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취약계층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열섬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열섬현상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열섬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폭염 저감에 대한 용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옥상녹화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들이 워낙 명칭들이 다양하고 그래서 종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열섬녹화사업은 아까 말한 대표적인 게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이현숙 위원  열섬완화사업의 대표적인 걸 옥상에 예를 들면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그리고 나무에서 그늘이 생길 수 있도록 그늘목 식재나 도로 살수작업해서 물청소하거나 이런 것도 전부 열섬완화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현재도 진행 중이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됐을 때 취약계층이나 노인 인구에게 도우미가 어떤 점검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폭염특보는 경보하고 주의보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방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일대일로 연결하거나 또는 방문하거나 또는 고위험군 어르신이나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방문간호사가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지도사가 가서 여러 가지 위생사항이나 이런 것도 안내를 해주고 계시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도시락이나 밑반찬 지원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연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어쨌든 폭염 피해라는 것은 날씨가 더워서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전화로 상담을 해서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나요?
  그분들을 무더위쉼터라든지 그쪽으로 대피를 시켜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지 그냥 전화로만 해서 “덥습니까? 안전합니까?” 하고 물어봅니까?
  지금 각 동에 무더위쉼터가 다 지정되어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쪽으로 빨리 대피를 시켜서 온열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먼저 일단은 전화를 해서 건강상태 유무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조금 힘이 들다 이럴 경우에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이용하시게, 너무 힘드시면 연락 주시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런 안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일 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최근에 우리 구에 피해 많이 발생이 되었나요?
  폭염 피해가 작년에 몇 건이나 발생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폭염 피해라는 것으로 접수돼서 폭염 피해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된 바는 특별히 없고 다만, 폭염특보나 경보 시에 우리가 활동으로 해서 예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로 접수하기보다.
  그런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열환자로 해서 쓰러지거나 그런 병원 동향 같은 걸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요.
오천수 위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혹시……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작년에 총 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70대 한 분하고 해가지고 실신하시거나 경련을 일으키셔서 병원을 모셔다 드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어쨌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폭염으로 인한 사고는 성동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 폭염피해 저감시설(무더위쉼터, 그늘막 등)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더위쉼터는 1개 동에 몇 개 정도 되는지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무더위쉼터는 일단 동별로 동주민센터 등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199개소, 총 숫자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 사근동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마다 숫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성동구에는 전체 199개소가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도 전부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그렇습니다.
양옥희 위원  어르신들이 오고 가는 길에 더워서 정말 들어가고 싶거든요.
  경로당 같은 데 들어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춤하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제가 ’23년부터 왔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터부시되고 들어가시는 분도 좀 난처하고 그랬는데 어장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총무님이라든가 운영자들에게 해서 방문 앞에도 써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에게나 열린 쉼터니까 어르신들 이용하시도록, 이렇게 계속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권장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경로당에 새로 오신 분들이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다시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덥다고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점심 식사를 매일은 아니지만 월·수·금이라든가 화·목·토라든가 이렇게 정해놓고 식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그게 운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무더위쉼터로 가장 더운 기간에 하는데, 점심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오신 분에 대해서는 일대일 대응책은 없지만 일단 기본 취지는 가장 더울 때 좀 피해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양옥희 위원  11시부터 3시 사이가 제일 더운 시간이라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경로당 다니시는 분 외에 무더위 때 가셨을 때는 그분들의 성함과 전화번호는 안 적더라도 이름이라도 그분들이 적어놓고 가시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식사하셔야 할 것을 이분이 드시고 가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쌀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신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분들도 편하게 오신 분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식사 대접하는 것도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무더위가 발령이 되면 도우미가 전화를 하거나 이런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199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몇 명이 활동할 예정인지?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일단은 기준으로 부서에서 재난도우미로 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는 1,3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약간 중복도 있을 수 있고요.
  통장님이 또 자율방재단에 있을 수도 있고 중복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 행안부의 작년도 기준을 보면 서울시만 2만 6,000명이 재난도우미로 지정돼서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보건소 업무일 수도 있는데, 여름철 폭염기간 중에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폭염 관련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이라고 지정돼 있는 곳이 있어서 서로 연결 체계나 데이터나 그런 상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발생이 되면 일단은 한양대로 집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양대에서 보건소로 1일 보고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온열도 질병에 들어가니까 그런 통계자료를 매번 냅니다.
  저희가 상황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폭염과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18개 부서가 각각의 기능에 맞게 1일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앞으로 더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취약계층이라는 것에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의 범주는 장애등급이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포함됩니다.
  안전 취약계층에 장애는 들어갑니다.
이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저희가 상정해서 의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파 피해나 특히 겨울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한파 피해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저희가 이 참고사항에 관계 법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을 기본 법령으로 삼으셨는데, 결국은 한파나 폭염이나 다 재난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맞습니다.
  재난의 범주에는 여러 군데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재난 중에서도 관리되고 있는 재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에 서울시 25개 중에서도 10개 구가 폭염에 대한 조례를 긴급히 재정을 한 바 있고, 서울시도 작년 10월 4일에 제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렇지만 그 25개 구에서도 한파나 겨울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발의된 조례안을 봤을 때는 폭염까지는 봤지만 솔직히 한파의 전국적인 조례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79회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본 계획서 안에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면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서(복지건설)

  의사결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시 충분한 의견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전문위원
서연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주거정비과장      홍종철
공원녹지과장      김기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채택
∙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