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5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79회 제1차 정례회 관련)

부의된 안건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양옥희, 이영심, 남연희, 엄경석, 주복중, 박성근, 정교진, 장지만, 전종균, 고요일, 이현숙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박영희, 주복중, 엄경석, 정교진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박성근, 전종균, 이영심, 장지만, 고용필, 주복중 의원 찬성)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고용필, 전종균, 장지만, 박성근, 남연희 의원 찬성)
1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79회 제1차 정례회 관련)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남연희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과 설명입니다. 
  4월 15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조사특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4월 16일 열린 제2차 조사특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았으며 22일 열린 제3차 조사특위에서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풍수해 대책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3일에는 소방관련 시설물과 건축공사장, 치수 하수시설, 공사장 등 총 13곳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요구 5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14건이 지적사항을 접수하였으며 제5차 조사특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 이후 즉시 집행부에 통보, 관련 부서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에 있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이번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마철의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수방시설과 각종 시설물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집행부의 풍수해 대책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체계적인 재난대책 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한 성동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남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6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채택한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감사대상 감사방법,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성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성동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방법은 서류 제출 요구 및 업무 보고 즉시 질의 답변,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재무위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복지건설위 소관)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양옥희, 이영심, 남연희, 엄경석, 주복중, 박성근, 정교진, 장지만, 전종균, 고요일, 이현숙 의원 공동발의) 
                                                                           (10시10분)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열두 분이 2024년 3월 12일 공동발의하여 4월 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7일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결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5조 그리고 부칙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성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정한 의정활동비 결정을 반영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박영희, 주복중, 엄경석, 정교진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박성근, 전종균, 이영심, 장지만, 고용필, 주복중 의원 찬성)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이현숙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3월 15일 발의하여 4월 8일 본 위원회 회부, 4월 1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현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경계선 지능인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장지만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이현숙 의원과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4월 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도모하고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 등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체육생활 활성화와 이용 편의를 위해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3월 18일 발의하여 4월 8일 본 위원회 회부, 4월 1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장지만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4월 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존 구역을 확대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주복중 위원, 장지만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명을 성수IT/디자인 융합 및 문화콘텐츠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 문화콘텐츠 사업 육성에 힘을 쓸 것, 개발 진흥지구 지정 시 포괄적인 개념, 영역보다는 지역의 활성화된 특정 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붙여서 채택하였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관계 법규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박성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등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고용필, 전종균, 장지만, 박성근, 남연희 의원 찬성) 
                                                                       (10시24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영심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4년 4월 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4월 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정원도시의 조성과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정원문화 향상 및 정원문화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공원녹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맞춤형 공공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주거정비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의견 없음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참조>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4년 1월 15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폭염으로부터 성동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폭염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폭염 및 도시열섬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79회 제1차 정례회 관련) 
                                                                        (10시30분) 

○의장 김현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제279회 제1차 정례회 관련)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8회 임시회 회기동안 뜻깊은 기념일이 두 개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은 4.19 혁명기념일이었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로 차별받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위해 희생과 노고를 다 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우리 성동구의회도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으며  구민 모두가 존중받고 존중하는 행복 성동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김진철  서연호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유보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복 지 국 장          송준명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보 건 소 장          신유철

○의결사항
∙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79회 제1차 정례회 관련) : 원안가결

○첨부서류
∙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제279회 제1차 정례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