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4월 18일(목)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6.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박영희·주복중·엄경석․정교진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박성근·전종균·이영심․장지만․고용필․주복중 의원 찬성)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6.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최윤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자로 이현숙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3월 18일 자로 남연희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4월 3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안 심사 후에는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임시회 개의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박영희·주복중·엄경석․정교진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의원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지원 사항, 그리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검사와 직업교육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지원 사항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공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이현숙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현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육지원과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게 우리 성동구에 구체적으로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가 지금 상위법이나 서울시나 어디에서 다 쓰는 공통된 용어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대상을 우리 구민으로 할 거면 아마 우리 구민 중에도 다문화 가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가정까지도 대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지금 경계선지능인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냐 이 부분은 지금 정부 통계 추정치를 얘기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인구의 13.59%가 지금 경계선지능인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동구로 말하면 약 한 3만 8,000명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엄경석 위원  확실하게 이렇게 나온 통계는 없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위법이 지금 국회 상임위 4개 정도가 지금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지능인 또한 지적장애인하고 비지적장애인 그러니까 아이큐로 말한다면 한 71에서 84 사이 그 정도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정부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법적으로 아직 지원 체계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시·도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 말고 타 구에도 이런 조례로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서울시 자치구를 예를 든다면 현재 18개 자치구가 지금 경계선지능인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고, 센터 설치한 부분은 아까 말씀은 안하셨지만 센터까지 설치를 하겠다 그런 조문에 명시된 구는 한 10개 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경계선지능지원센터라고 이미 설립이 돼 가지고 2022년부터 직원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뿐만 아니라 전체 구를 상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현숙 의원님이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들이 느린학습자라고 또 표현도 하거든요.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게 용어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게 이게 확실한 용어인지, 아니면 느린학습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공통된 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정부 연구 학자들이 경계선지능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한 느린학습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학교에서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엄경석 위원  학교에서는 그간에는 특수반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의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제가 알기로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반은 따로 있고요.
엄경석 위원  이런 아이들이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특수반에 안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니고 그런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다 보니 정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없는 학생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엄경석 위원  대상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구민 모두에 해당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렇죠.
  성동구민이면 다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경석 위원  다문화가족은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어차피 다문화가족도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엄경석 위원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이 다문화라는 용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다문화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써왔던 다문화……
엄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수없이 많이 써왔는데 이게 제가 들은 바로는 진짜 다문화가정들은 되게 기분 나빠한다고 이 용어 자체를, 외국인이 우리가 결혼해서 그 나라로 가면 그 나라 국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으로 이민을 가면 그 나라에서는 명칭을 그 사람들은 다문화라는 그런 용어를 안 쓰더라고요.
  단지 국민이면 그냥 자기네 국민 이렇게 해서 쓰지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나는, 우리 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파악은 하고 있겠지만 별도로 관리는, 학교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엄경석 위원  우리 구청도 보니까 다문화 행사들을 많이 하던데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별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용어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이분들을 다문화라고 하는 건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추가로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하고요.
  경계선지능인은 다문화하고 관계없습니다.
엄경석 위원  관계는 없는데 제가 그 문제는 아무래도 교육 쪽에 제일 더 가깝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2022년 10월에 동료의원 이현숙 의원님께서 처음 경계선지능인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저도 한번 회의록을 봤거든요.
  봤는데 제가 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할 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국장님 답변으로는 경계선지능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경계선지능인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가 되고 있으며 공모 사업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모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은 이제 학교에서 대부분 다 관리를 하고 숫자가 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살이 넘어가는 성인들 이분들에 대한 취업 같은 거나 이게 평생교육기관에서 어떤 역할로 이분들을 케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의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모,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상위법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광역에서도 많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광역시·도도 지금 한 14군데 정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작년까지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이현숙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 이후로, 제정한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경계선지능인 관련해 가지고 부모 교육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모들이 많이 좀 드러내놓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교육을 실시해도 60명 모집에 교육을 했는데 정말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10명 이하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고요.
  그래서 이현숙 의원님도 센터까지 설치를 하자 그런 제안하시는 이유도 이게 본격적으로 취업 활동까지 연계해서 교육 활동이 체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좀 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지원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진단 검사라든가 선별 검사 이런 예산 지원까지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위법 자체가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그 근거를 마련해서 자치구에서 개인들한테 지원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근 위원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해서 학교 교육 같은 경우를 보면 한 반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이렇게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받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분들을 보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조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수업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능한데 20살이 넘어가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취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금 알선이나 아니면 교육 같은 걸 따로 시키고 있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래서 이번에 이현숙 의원님께서 센터를 설치해서 취업까지 연계를 하자 그렇게 발의를 해주셨고요.
박성근 위원  그게 평생교육 진흥 조례……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평생교육은 경계선지능인만을 대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 조례를 제정한 건 아니고 성동구민 모두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상황이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도 사실상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부모들이 좀 꺼려합니다.
  검사를 해봐라고 유도를 해도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 참다 보니 5, 6학년 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성근 위원  그래서 이게 경계선지능인들을 조기 발굴을 해가지고 조기 치료하면 그래도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고 음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게 자꾸 나이가 들면 더 이게 고착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이렇게 이분들을 진단해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많이 지금 나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취업 연계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다 같이 합심해서 다 노력해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다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현숙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발의를 하셨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조례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할수 있을까라고 방향을 혹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제가 질문이 아니라 그러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저는 두 가지의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계선지능인을 봤을 때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을 볼 것이냐 성인을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실천하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계선지능인 스스로가 독립 가구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교육을 받겠다고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단지 이용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성인이면서 아니면 아동이거나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는 보호자의 의지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은 다행스럽게도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에는 11곳이 있고 성북구, 성동구가 최초로 10년 전에 시작을 했고 행당1동에 어지간한 작은 초등학교만한 규모로 있습니다.
  거기 기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계선지능인이 학습이 느리다라는 것을 누가 먼저 판단하냐면 부모가 판단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육을 하는 교사가 먼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교육청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교육감은 센터에다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승인을 내려주면 센터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장애 등급을 받고 장애 등급을 받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무료로 교육을 지금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 등급을 받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계선이라고 판단되어서 학습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지금도 무료로 행당1동에 있는 성동·광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치료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교육청과 관련된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지 본 위원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에 대해서 방치된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이 조례 다음 논의가 해당 과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던 평생교육법 내용 중에 장애인을 포함한 평생교육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장애 영역에서는 사실은 현실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지만 사실은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다시 또 일부개정이 되어서 발달장애인만 예외로 둔다라고 해서 발달장애인만 평생교육을 또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비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파악이 되어서 현재 국회에 보류되고 있는 게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빠져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5년 전에 2019년도에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평생교육에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해보자라고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려워서 장애인은 별도로 지금 평생교육을 별도로 만들자라는 법안이 나와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 경계선, 장애 등록까지 아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성인들, 저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까지는 포함시키지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구가 해왔던 평생교육에 어떻게 하면 일부에 저희가 센터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의 일부에 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교육 과목이나 교육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는 조금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으로 지금 고민하실까봐 제가 길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성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지금 초, 중, 고 부분은 사실상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별로 사실상 경계선지능인 관련해가지고 지원센터를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지원청에 문을 두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진단 검사를 못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현숙 의원님한테 아마 전화가 갔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숙 의원님도 관심이 또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게 지금 센터도 조문에 명시한 이유도 아마 보충적으로 그 부분은 좀 보충이 되는 거고요.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동구에 3만 8,000명이라는 경계선지능인이 계신다는 것을 오늘 알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 장지만 위원이나 엄경석 위원님 또 박성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용어를, 지금 느린학습자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작년에도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교육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학생이 아니고요.
남연희 위원  학습을 하고 계신 분이?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60명 정도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신청을 했는데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계속 교육한 게 아닙니다.
남연희 위원  그렇다면 느린학습자 용어로 운영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라는 용어 자체와 통합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통합을 해야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 용어는 저희들이 통합을 하거나 용어를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학자들이 경계선지능인 또는 느린학습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통합을 해서 함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대략적으로 개정이 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구체적인 계획은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노원구만 지금 센터 설치를 6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커버가 되는데 아까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인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아마 우리 구도 그쪽으로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남연희 위원  아까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등학생·중·고등학생 또 성인들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같이 운영을 해야 되겠죠. 
  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과장님이 성인에 대한 부분에도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생이 아니고 성인의 동기부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가 오기 어렵고 학부모들이 사실은 참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성인 이꼴(=) 일자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성인들이 경계선지능인이 보통 직업 능력의 능력이 낮다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의 일자리든 우리가 가능한 일자리와 함께 연계한 동기부여가 같이 연계됐을 때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나는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교육지원과가 무거운 책임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22년부터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성동구민이 이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느린학습자라는 얘기가 이제 경계선지능인이 너무 원색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미화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상 지능과 비정상의 지능의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의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동구가 늦었지만 지금부터 초석이 되어서 이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인식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커다랗고 거대한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분명히 개개인적으로 이것을 넘어서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에 한계된 국한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와 교육청과 또한 우리 존경하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모두가 함께 협업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발의한 대로 이 경계가 한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자립이 고립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것이 결국에는 무형이든 유형이든 추후에 사회적인 손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육지원과가 무거운 마음을 가르치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책임감 있는 아름다운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저부터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의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박영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평생교육의 범위에 지역대학의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평생교육의 범위에 지역대학의 평생교육 활동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구성 위원 자격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5조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조항을 재량에서 의무 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상위법을 반영하여 문자해득 용어를 문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2023년도 참여 인원이 1,747명으로 돼 있네요.
  이게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저희들이 준 자료는 맞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1,747명으로 돼 있는데, 2023년 평생교육 참여활동 했던 분들이.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1개의 교육사업이 있는데 1,700여 명이 어느 곳에 국한돼 있는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된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평생교육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평생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네배움터라고 지금 각 동 별로 동네배움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양여대에서 하고 있는 주민 교육도 저희들이 이제 평생교육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번에 조례 목적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 818개고, 총 지금까지 했던 인원이겠죠 1만 5,767명은?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2023년만 818개 프로그램에 참여 인원이 1만 5,767명 정도 참여를 했다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누계가 아니고요.
엄경석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이 주로 보통 어르신들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평생학습관은 거기는 주로 성인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럼 연령대가 주로……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각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령대가 좀 다릅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배우는 게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배움으로 인해서 뭔가 이분들이 실상에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다양하게 접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제하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프로그램 어떤 직종의 이런 교육들이 제일 선호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저희들이 구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그런 난타교육 같은 경우에도 좀 선호도가 좀 있고요.
  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통 예를 들어서 그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고, 시사영어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의외로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시사영어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는 것보다는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인문·교양 다양하게 주민들이 한 강좌만 계속 개설하게 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가짓수는 여러 가지로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로 인해서 과연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생업이라든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교육이 있냐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런 교육이 많이 있죠.
엄경석 위원  어떤 게 주로 그런 교육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캘리그라피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 창작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또 유튜버 크리에이터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엄경석 위원  지금 교육을 이분들이 하면 우리 구민대학은 기간이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구민대학은 강좌에 따라서 다릅니다.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엄경석 위원  3개월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중급반으로.
엄경석 위원  3개월 초급반하고 또 3개월은 중급반을 하게 되면 기간이 6개월이 된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모든 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강좌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초·중해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어디에서 강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전문적인 것은 별도로 학원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그 정도 전문강사까지 배출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엄경석 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구민대학도 지금 예산에 보니까 물론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그쪽이 가장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구민대학에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서 어차피 할 거면 앞으로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하면 꼭 생활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평생교육관에서 교육을 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일자리를 취업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쪽도 이걸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취미생활로 이렇게만 계속 이렇게 우리가 평생학습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인구가 지금 계속 고령화돼서 나이 드신 분들도 사실 뭐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카페 이런 거 지금 우리 일자리 사업에서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거 말고 진짜 지역 우리 대학과 연계해서 뭔가 교육의 질도 높여서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좀 창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알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747명은 제가 알기로는 2023년 성동명사특강 3회를 실시한 인원이 참여했던 인원이 1,74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관을 이용했던 인원은 1만 5,767명이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요.
  그동안에 보면 안 제2조 개정사항을 보면 한양여대를 지역 대학에서 평생교육활동을 포함시켜서 한양여대에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한양여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나 여건이 마련돼 있어서 한양여대를 지정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앞으로 이게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50플러스같이 여러 가지 인생 하반기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아까 엄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이게 인생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또 향후 진로를 더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의향이나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교육지원과장 이선하입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한양여대를 지칭한 게 아니고요.
  지역 대학,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양대학교라든가 한양여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게 되면 그것도 평생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박성근 위원  다른 대학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우리 관내에는 한양여대하고 한양대학 2개 대학이 있습니까?
박성근 위원  한양여대가 아직 지정은 된 것은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한양여대라고 딱 학교명을 지칭한 건 아니고요.
  지역 대학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주민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아까 엄경석 위원님도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주민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강좌만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정말로 취업 진로와 관계된 프로그램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6개월 단위든 1년 단위든 간에 한번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래서 보면 인생 하반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년을 준비하면서도 뭔가 보람이 있고 거기에 삶에 또 애착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직접적인 질문은 아닌데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의견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 보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범위 규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50플러스센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복지 쪽에 우리가 배정이 되어서 복지 쪽에서 관리하는데 이미 서울시는 지금 50플러스센터의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복지냐 아니면 교육이냐 평생교육이냐 아니면 일자리냐 이런 쪽으로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담론은 뭐냐 하면 복지는 아니다 다른 분야로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방향들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50플러스센터에 가보면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복지 사업이라기보다는 평생교육 사업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50플러스센터를 명칭도 바꾸고 평생교육에 가깝게 사업의 방향을 아예 트는 게 어떨까 생각되어지는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의 짧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제가 그쪽으로는 특별히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요새 방향이 복지 차원보다는 평생교육으로 가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 50플러스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교육·일자리 전부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향후에 교육 쪽으로 간다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해서 방향을 조금 틀어보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저희도 사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거기가 어떻게 교육하고 연계가 될지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복지 쪽에 배정을 하면 복지스럽게 사업을 운영 할 거고, 교육 쪽에서 배정을 하면 교육적스럽게 사업을 운영을 할 거고, 일자리 쪽에 배정을 하면 또 일자리스럽게 사업을 방향을 끌고 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0플러스센터에 대한 정체성이나 사업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 많은 지역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강의라든가 직업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또 때로는 자격증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엄경석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박성근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적극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50플러스가 주된 그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우리 평생학습관도 방향을 살짝 바꿔서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제가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안에 카페를 일자리주식회사로 무상으로 준 거 맞죠?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네.
엄경석 위원  근데 그 카페 운영을 그러면 문 여는 시기가 관리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 계속 안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저희들이 독서당 인문아카데미를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엄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카페는 일단 거기 오는 사람이 커피만 마시러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책을 보면서 카페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두 종류로 카페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모든 좌석이 다 독서하면서 카페를 이용하는 그런 좌석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그 안에서 누가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면 좀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모두 다 울려서 그게 책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공간만이라도 좀 뭔가 좀 파티션을 세우든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분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커피만 마시고 하는 사람들과 독서를 즐기고 이런 사람들하고의 장소를 한번 고민해봐 주세요.
  그리고 이건 우리 국장님이 일자리주식회사에다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처음에는 가격이 1,100원인가 얼마 해서 싸게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2,9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일반 카페 같은 데도 아메리카노 같은 게 1,500원 이상 받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비싸게 받아서 이게 과연 될까 싶어서 우리 국장님이 일자리 주식회사에 꼭 좀 전달해서 시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운영 시간도 좀 늘려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아마도 가격을 올린 것은 그쪽에 수지가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약간 올렸는 것 같은데요.
  1,100원이었던 게 2,900원이면 150%가 넘게 올라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대표한테 물어보고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운영 시간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속 손님이 오셔서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계속 열 텐데 아마도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시간만 딱 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이용 시간을 봐가면서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 주변을 보면 우리가 장소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그럼 진짜 커피만 마시는 사람들은 굳이 책 읽는 사람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별도의 장소를 해주면 아마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제가 조금만 보완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파티션 부분은 현장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도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좀 찬반이 좀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조용히 책 읽은 사람, 어떤 주민은 커피 마시고 잠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엄경석 위원  근데 두 개가 다 합쳐져 있으니까, 전 좌석이 다 그렇게만 돼 있으니까 책 읽고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어디 가서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이럴 공간이 전혀 없어요.
  다 책 읽는 그런 공간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책마루이기 때문에 정말로 독서만 할 것 같으면 도서관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는 책도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다만 지나치면 저희들이 좀 제재를 합니다.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런 부분 외에는 지금 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커피값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하고 가격이 좀 오른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들이 낮추고 그 대신 아마 질은 좋아졌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엄경석 위원  그게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할 때 하고는 분위기도 바뀌고 커피 맛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가서 대화하고 이렇게 커피 마시기에는 옆에 바로 책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윗분들이 좀 미안해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장소 잘 검토해서 한번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일요일은 앞으로 일요일도 할 계획입니다.
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의무화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 평생학습관과 학습센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관이라면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지금 금호동에 있는 거예요.
  그게 평생학습관이고요.
  지금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이 말씀은 동별로 평생교육 지금 우리가 동네배움터가 동별로 전부 다 한 군데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방이든 다른 프로그램이든, 그래서 다만 위치가 동주민센터는 아니어도 그 동에 특화돼 있는 공방이라든가 기타 1인 가구 지원센터라든가 동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연희 위원  학습동아리에 17개 동이 운영한 것은 알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된다면 센터로 의무화를 지금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그것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동에다가 센터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연희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박영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식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다음은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옥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옥정초등학교의 옥정교육문화관동 내 체육시설을 그동안 학교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립 체육시설로 확충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체육시설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구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옥정교육문화관 체육시설은 지상 1층 수영장, 헬스장, 지상 5층 골프연습장, 일반 타석이 14석, 스킨 2개 그리고 지하 1층 기계실 등으로 총 면적은 1,789.57㎡, 541.3평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의 운영 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작년 8월까지 운영했었고 지금은 작년 9월부터 휴관 중에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전체를 다 휴관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사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네, 그렇습니다.
엄경석 위원  1차 공사비가 지금 6억 얼마 잡혀 있는데 2차 공사비는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공사비는 총 12억 6,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하고 자산취득비가 8억 4,000 정도 잡혀서 총 24억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그러면 이걸 새로 수리를 하고 해서 개시는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저희들이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곧바로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7월 초에는 공사 완료해서 주민들한테 시범 운영도 하고 공식 개관식도 7월 중, 8월 초까지는 해서 오픈 예정입니다.
엄경석 위원  한 20년 된 건물이라서 노후된 데도 많을 거고 아마 시설도 그 옛날 시설이라서 아마 교체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어차피 이걸 할 거면 진짜 처음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을 해서 향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어 3년 연장인데 사실 사용료는 무상이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다 몇십억씩을 들여서 수리를 해놓고 3년 이후에 만약에 여기서 또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뭐 밑에 조항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그런 조항은 없는데요. 
  열린금호문화관 금호초등학교에도 같은 학교 체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20년 정도 계속 운영을 3년 연장을 계속해서 거기도 2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립이나 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내 약 20개 정도의 학교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운영이 잘 안되는지 구청 측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어서 3년 사용하고 계속 저희들 생각에는 꾸준히 우리 구립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경석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간에는 민간한테 이걸 위탁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상당히 교육청에서 갑질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임대료도 엄청 비싸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혹시라도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준비 철저하게 잘해 가지고 20년 된 시설이라서 아마 기존에는 시설에 투자를 안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안전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옥수동하고 금호동인데 옥수동에 구립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을 하고요.
  그동안에 보면 우리 성동구 17개 동 중에서 왕십리도선동을 제외하고 옥수동 인구가 두 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립체육시설이 그동안에 전무했었는데 이번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 있는 이런 체육시설은 구로 이관을 해야 된다 그런 조항에 맞춰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구로 이관을 해가지고 우리 성동구청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이게 공사비가 1차, 2차로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 1차에 한 6억 6,000 정도 들어가고 2차도 또 더 시설을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면 지하 1층하고 1층하고 5층 정도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1층에 수영장도 들어있고 5층에 보면 사무실 골프연습장도 들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2층, 3층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써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교육청에서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뭐 정해진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지금 학교 측하고 시설 사용에 대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한 7억 정도를 들여서 체육관 시설 휴관 중에 한 7억 정도로 해서 일부 시설을 학교 예산으로 해서 보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안 된 부분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방수나 아무튼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12억 정도를 들여서 이번에 구 예산으로 해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동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까지는 민간업자가 운영을 해가지고 보면 굉장히 비쌌어요.
  이용 때 수영장 이용하는 거나 골프장 이용하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골프장 이용하는데 연간 임대료를 2,000만 원인가 냈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얼마큼 많이 받아야지만 연 2,000만 원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받으려면 많은 비용을 받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게 구립 체육시설로 되면 저렴하게 우리 옥수동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시설 잘 좀 해가지고 한 번 했던 거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잘 좀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골프장도 지금 보면 어떻게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5층에 골프장은 들어서기로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저희들이 스크린골프장 2개실하고 일반 타석 14타석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기계는 최신 장비로 해서 교체하는 걸로 해서 리모델링할 생각입니다.
박성근 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이용을 하는 데가 수영장이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개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참고로 민간업자가 운영할 때는 연 2억씩 학교에 임대료를 낸 걸로 알고 있고요.
박성근 위원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이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네.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경우에 주 3회 한 달 이용하는데 옛날 민간업자가 한 11만 원 정도 받았다면 저희들은 아마 한 5만 원 정도 수준에서 아마 받을 것 같이, 다른 종목도 아마 그런 정도의 할인 혜택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구립 체육시설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자를 조금 보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구민 편의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일 때보다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게 되면 금액도 작아질 테고 그럼 더 많은 이용 구민들이 많아질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이 20대만 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나 수영, 헬스 할 때 20대 정도로도 주차가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저희들도 20대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안쪽으로 또 교직원 전용으로 해서 한 17면 정도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학교하고 저희들이 교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그러니까 오후 4시 이후 정도에는 밤 10시 정도까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약간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학교하고 차단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전종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옥정초등학교에 이 부지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영장은 1층에 있고 골프장은 5층에 있고 이런데 학생들 수업에 지장은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따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서 1층에서 5층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영장은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 골프장은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방음 장치라든가 그런 게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골프장이 제일 꼭대기층 5층에 있고요.
  2, 3, 4층이 학교에서 쓰는데 기존에도 골프장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민간업자도, 그때도 크게 말이 없었던 것을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영희  주변에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거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하이츠 아파트가 있고 래미안 아파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골프장 소음에 대해서 방음 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럼 골프장 내에 방음 시설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네.
○위원장 박영희  이게 상당히 시끄러울 텐데 여러 사람들이 골프를 치게 되면 그 공소리가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은 이 골프장 운영을 시간제한을 하고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시간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새벽 6시부터 똑같이 수영장하고 같이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하가 아니고 지상 5층 공간에 있기 때문에 방음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번에 그 부분은 리모델링을 또 다시 하고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봐서 방음이 안 돼서 옆에 주위에 소음이 나가지 않도록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럼 주차 시설은 자체에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바로 앞에 20면이 있고요.
  약간 뒤쪽으로 교직원 전용으로 해서 한 17면 정도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아이들 이렇게 다니는데 지장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네, 동선이 주차장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근데 왜 이것을 운영하다가 작년 8월부터 문을 닫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학교 자체로 1년 임대료 수입이 한 2억 정도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하자고 의견 타진을 하는 거 보면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수입도 수입이지만 민원 사항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구에 이관을 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는 수입보다도 민원 사항이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 민원이 무슨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위원장 박영희  아니 민원 파악을 안 해보고 이것을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니.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위원장님, 민원은 보면 다른 체육센터와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격부터 시작해서 불친절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돼서 이런 문제 계속 그런 민원들이 있어 왔고요.
  제가 거기 동장으로 1년 반을 거기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워낙 비싸면서도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학교에서 수입이 생겨도 실은 자기들이 또 학교에서 직접 갖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게 그분들은 이제 훨씬 더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전부 같이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 수영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골프장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하셔서 민원 발생 같은 것도 어느 민원이 이렇게 제일 많은가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5층인데요.
  4층부터 밑에 2층까지는 학교에서 쓰는데 거기에 이제 교실이 있어서 학업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파트도 좀 상당히 길 건너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쪽에도 문제가 없고 학교 쪽에 또 입구도 전혀 다릅니다.
  입구도 달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이쪽에 우리 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면은 상당히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할 때 민간에서 할 때는 그동안 시설도 전혀 안 고치고 장비도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이제 쓰기에 불편했었는데 우리 구립으로 하게 되면 그런 시설들도 전부 다 최신화시켰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도 전부 노후된 부분을 전부 개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아마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구립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희  처음부터 잘 정리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박성근·전종균·이영심․장지만․고용필․주복중 의원 찬성) 

○위원장 박영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남연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나 각종 기관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성동구에서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의원님이나 또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하면 예전에는 이게 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내려줘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나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2022년하고 2023년도 통계가 2022년도에는 1억 4,300에서 23년도에는 24억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한 보상이나 포상 같은 경우도 이루어져야지 더 좋은 공모사업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저희 공모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년마다 저희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부구청장님한테 일괄 방침을 받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해당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배부하고 예년에 계속 이어져 있는 공모사업도 있고 또 중간에 새로운 공모사업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져 있는 공모사업은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출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져 있지 않는 별도의 공모사업은 저희가 또 파악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또 많이 갖고 오면 또 저희 연말에 성과급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요.
  고생하신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포상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공모사업도 여기 보면 기획이나 이런 것을 잘 해야지만 당선돼서 이렇게 예산을 따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만전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네, 알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저도 6년 정도 행정에서 근무한 기억을 더듬어보면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성동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 열심히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기존에 지금까지 많이 진행을 해왔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보면 좀 반길 게 어디가 있을까라고 보면 6조 4항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저는 해석을 제 경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예산이 큰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프리젠테이션 같은 이런 부분들, 계획서 이런 것들을 기획사에다 맡겨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동구청 공무원들은 직접 거의 다 대부분 다 하고 있고 특별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는 6조 4항 정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나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6조 4항이 선언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정말로 실행이 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각 부서가 편성을 할 수는 없을 거고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 필요 시 쓸 수 있는 돈이 총괄 예산이 어딘가 좀 잡혀 있어야지만이 6조 4항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나마 우리 직원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이 조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은 내년, 올 연말에 예산 편성 시에 저희 예산과의 포괄로 예산을 저희가 적절하게 편성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며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연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6.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어용경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건들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0년 1월 성수IT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10여 년 동안 성수동에 변화된 산업 구조와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구역계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권장업종인 IT, R&D 산업 외에 디자인 관련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수IT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구역 확대와 지구 지역 내에 권장업종 변경 건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지구명을 성수IT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가칭 성수IT 디자인 융합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며, 면적은 기존 성수기가 277-28번지 일대에 53만 9,406㎡에서 성수준공업지역 전체로 확장하여 151만 1,827㎡가 증가한 총 205만 1,234㎡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장업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대상지 내에 변화된 산업 생태계를 반영해서 권장 업종을 정비 조정하였으며, 주 업종인 정보통신 산업이 49개, 보조업종인 연구개발 14개, 그리고 이번에 권장업종에 추가하고자 하는 디자인 관련 산업 7개로 총 권장업종은 70개입니다.
  이어서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14일까지 실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람 의견은 총 1건이었으며, 권장업종에 문화콘텐츠 산업 추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공간을 마련하고자 2018년 성동안심상가 빌딩 7층에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기간이 2024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 기술과 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메이커스페이스의 시설 및 장비 관리를 비롯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자격증 및 교육과정 운영, 소셜벤처 및 예비창업자의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 기간은 5월 중 공개 모집 후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수지역이 지금 핫플레이스로 떠서 상당히 저도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성수동이 아닌 지금 엄청난 서울시에서도 주목받고 외국 관광객들까지도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 된 거를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했었던 결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대해서 하는 이 도시계획 자체도 역시 물론 성수 지역이 전체 지역이 다 들어가는 걸로 제가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나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금호·옥수지역이나 행당동이나 또 여기 가까운 사근동이나 이런 지역도 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에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보면은 IT지구 디자인 융합산업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디자인이라고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7개 정도에 국한돼 있는 그런 업종이고 다양한 사업들 다양한 70개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올 텐데, 그래서 이걸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용어를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거기에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융합산업을 추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은 요새는 디자인 산업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안에다가 다 융합을 다 집어넣습니다
  넣기 때문에 이 안에 포괄적으로 다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시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회의록을 내가 잠깐 봤거든요.
  여기에 2009년도부터 대상지가 선정됐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 은복실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질의 내용이 성수지역 전역을 도시관리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을 그 당시에 냈는데 집행부 답변은 이게 각 용도마다 다 틀리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의견을 내고 나서 15년 정도 된 현 시점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 같이 지정을 했으면 훨씬 더 개발하는 데 더 탄력을 받고 속도도 더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게 전역으로 지금 다 돼 있더라고요.
  성수전략정비구역이면 성수역에서부터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전략정비구역으로 이번에 다 지정이 되었는데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2009년도에는 저희가 IT산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산이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에 지정됐던 그쪽 지역의 위주로 사실은 이제 집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수 전역 준공업지역을 다 이렇게 묶기에는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서울시하고 실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거의 한 20여 차례 저희가 가서 의견을 교환해서 그럼 디자인 업종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다.
  요즘 대세가 융합으로, 그러니까 그걸 추가하고 이런 협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그쪽 지역이 지산이나 이런 부분이 꽤 들어왔기 때문에 IT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외에 성수동 전역이 지산이 한 67개 정도 되죠.
  67개 정도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그때 했으면 가장 좋았던 그런 구획 확장인데 그때는 그러한 여건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니까 15년 전 하고 지금은 여건이 많이 틀려졌잖아요.
  그 당시에도 조금 더 무리하게라도 조금 더 지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지금 성수동이 더 발전되고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하게 진행되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지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우리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복중 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본 안건의 입안을 IT진흥지구 확대를 위한 지구명에 디자인 융합산업을 추가하고 변경 사유에서는 변화된 산업 생태계를 반영하여 산업환경 및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권장업종을 변경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 관련 산업을 권장 업종에 추가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 산업은 제품, 서비스, 본원적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가 전달받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디자인 산업은 제품, 미디어, 콘텐츠, 시각, 정보, 패션, 섬유,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다 확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수동에는 이제 패션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저희가 융합을 하나 넣어서 이런 것을 다 하겠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지금 자치구 산업 규모가 거의 한 6배, 6위 정도 차지합니다.
  이게 저희 업종별로 보면 이게, 그래서 2002년 후에는 전문 디자인도 성수동에 한 10배 이상 증가했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디자인 부분이 증가됨으로써 이거를 같이 얹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안에 명을 바꾼 이런 사례입니다.
주복중 위원  잘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k팝이나 드라마, 영화 등 전 세계적인 K문화 콘텐츠 열풍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 통계를 보면 연간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17조 원이라고 합니다.
  게임산업의 약 70% 그다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음악 산업이라고 합니다.
  현재 성수동은 SM엔터테인먼트 크래프톤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유입도 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도 넓게 보면 IT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디자인 역시 문화 콘텐츠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에 정리하면 명칭 변경에도 디자인보다는 미래 10년의 산업 성장을 주도할 문화 콘텐츠 산업을 강조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정보통신산업 49개 분류를 보면 그 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비디오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영화 비디오물 프로그램 배급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IT로 연결해서 저희가 IT산업 49개 안에 업종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복중 위원  그 속에 문화 콘텐츠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네.
주복중 위원  지금 현재 성수동에 무신사와 같은 패션과 IT가 결합된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만 SM, 크래프톤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이 유입이 예상되는데 그 기업들에 대한 문화콘텐츠를 확대해 주는 방법을 한 번쯤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의견 청취니까 저도 가벼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수동의 산업 구조가 디자인 융합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거기까지는 전문 지식은 없어서 그런 디자인 융합을 잘 선택했다 아니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이 지역이 경제개발진흥지구는 아니고 경제보다 좀 더 구체화된 IT유통개발, 그러니까 경제보다 좀 더 구체화된 산업을 지명을 하고 이렇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다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 단위의 개념에 우리가 같은 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경제와 비슷한 단위가 문화고 복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구체적인 특성화된 단어가 찾다 보면 평소 IT와 유통개발 그다음에 문화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단위가 들어갔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단지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했었는데 저도 동일하게 조금은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디자인이 아니라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디자인 융합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도 도시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도시 융합이 디자인이라는 융합이 정말 광범위한 개념으로 행정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래야지만 오해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희 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변경 업종이 63개에서 49개로 줄어들었고 보조업종이 9개에서 21개로 개발진흥지구에 관련해서 우리 성동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동안 수제화 분야에서 많이 들었는데, 자료를 보면 광고하고 여러 가지 분야들은 들어있는데 수제화 부분이 기록돼 있지 않아서 왜 수제화 부분은 빠져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여기는 현재 준공업지역 안에 있고요.
  그리고 IT가 주 업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제화도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은 완전히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연희 위원  제조업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제화라는 단어가 없어서 궁금해서 그동안에 수제화를 성수동이나 IT쪽으로도 홍보가 수제화가 돼 있었는데 왜 이 부분이 빠져 있었을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수제화는 제조업에 다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연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거를 꼭 넣지 않고 다양한 업종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꼭 넣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보면 디자인 관련 산업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 의견은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이렇게 의견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제시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지구명에 성수IT콘텐츠 사업을 추가하여 가칭 성수IT 디자인 융합 및 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는 것과 권장업종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발전에 더 힘써줄 것을 위원회에 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저는 의견이 아니라 방금 이게 청취니까 저는 아까 두세 분의 위원님들이 의견했던 것들이 청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별도의 공식 의견 청취를 또 받으신 것 같아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두에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한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의견을 담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존에 이 지역이 경제특구가 아니라 IT와 그다음에 유통 관련된 경제보다 좀 더 구체화된 산업을 명시를 했던 것만큼 문화에 대한 개념보다 좀 더 구체화된 특성화된 산업이 명시가 되는 게 맞겠다.
  단지 이게 디자인 융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이 성수동 지역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이 단어에 대한 가지고 있는 단위 특성화된 규정은 규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포괄적인 단어는 기존의 두 단어가 경계라는 단어로 포괄하지 않았고 구체화된 산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화라는 포괄적인 단어보다 성수동만의 좀 더 특성화된 세부적인 단위가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냥 의견 정도 이 정도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포함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6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소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소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 박성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까지 확대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5호는 발주 부서라는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4항은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해당 공사의 준공일부터 2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3의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9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6조는 법령 정비에 따른 한자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지 서식은 부실공사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  질의보다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의 부실공사 신고에 대해서 2022년도, 2023년도 접수 실적하고 그동안에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소영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소영입니다.
  우선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는 부실공사 신고 접수는 없었습니다.
남연희 위원  없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소영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  2022년도 12월 언론 보도에 성동구 등 5개 구 건축공사장 530여 곳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 557건의 위법 부실 사항을 적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합동 점검 사항의 5개 구라면 우리 성동구도 들어있고 중구, 용산구, 동작구, 성북구, 강동구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557건이면 구별로 한 100여 건 이상의 위법 사항들이 적발이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 위법 사항이나 이렇게 적발이 돼서 그동안에 2022년 12월이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러면 처리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윤소영  2022년 12월에 서울시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자치구 5개 구가 합동 점검으로 관내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 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아마 저희 구의 경우는 서울시 재해예방과와 같이 이제 합동 점검을 했는데 저희 구는 101개소가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박성근 위원  101개 위법 사항이 나왔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윤소영  그렇지 않고요.
  저희 구의 점검 대상이 101개였고요.
  저희 구는 59개의 적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이라든가 벌점 부과 그리고 고발 조치까지 같이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박성근 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 업체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벌점도 부과하고 그렇게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감사담당관 윤소영  조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박성근 위원  계속해서 올해 3월에 보면 매일경제신문에 건설회사 법정관리 그런 내용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 용답동에 보면 신원건설에서 오피스텔을 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원건설이 법원에 화해신청을 냈더라고요.
  화해신청을 했으면 지금 이게 오피스텔 건설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소영  그 부분은 건축과 소관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그럼 지금 이게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감사담당관 윤소영  건축과에서 지금 그 부분은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부실공사에 대한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근 위원  법원에 화해신청을 했다고 하니까요.
  신원건설이라면 통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설회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거기 거주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받으셔서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소영  알겠습니다.
  건축과 자료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시16분)

○위원장 박영희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구 조례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79회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9건에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본 계획서안에 감사일정, 감사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면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지만 위원  일정이 촉박해서 일정표 4페이지를 보다 보니 송정동, 성수2가1동, 성수2가 3동 필수노동자 쉼터 현장 방문도 되게 가봐야 될 만한 중요한 장소이긴 한데 혹시 검토가 가능하시면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우리가 마장동 먹자골목에 화재가 나고 이주를 다 하긴 했는데 11월 이후에 이주한 뒤로 사실은 먹자골목이 상권이 살아나지가 않고 있고 아직 화재가 난 곳에 아직까지 이주를 못 하고 있는 협의가 안 돼서, 한 집 두 집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현장을 가서 정말로 그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일정에 검토가 가능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마장동 화재가 난 먹자골목터를 한번 좀 검토 방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ㅍㅍ이게 본위원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아직까지 계획한 대로 계획한 것처럼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럼 또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먹자골목 방문 등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서 안에 새로운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2시20분)

○위원장 박영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9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시 충분한 의견 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개의 중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산회)


○출석위원 7명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현숙

○전문위원
김진철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    어용경
감사담당관      윤소영
교육지원과장    이선하
문화체육과장    문철수
기획예산과장    조인동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일자리정책과장  박윤영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원안가결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채택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원안가결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옥정초등학교 교육문화관동 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