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고용필·전종균·장지만·박성근·남연희 의원 찬성)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대여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대여 절차 및 대여받은 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이용 제한 및 대여결과의 정리와 반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폼알데하이드, 라돈 수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함으로써 구민들의 궁금 증 및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이나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숙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물질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현재 접수되거나 관련된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측정 후에 기준치 이상이 높게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가구나 침대나 이런 데서 기준치가 넘는 오염물질이 측정되었다면 그 제품 제조사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조치해 달라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당연히 그 제조사에서는 모든 기준치에 부적합하지 않도록 이미 조치가 다 되어서 제품을 출시하겠죠?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변경이 될 수 있는 건데, 주민들께서 사용하시다가 이상한 느낌이 있다 하면 이런 측정기 같은 것들을 대여해서 측정해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현숙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예산이 얼마인지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드립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는 라돈 측정기로 해서 18대가 있는데요.
공유센터에 10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측정기를 구입하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현숙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동주민센터에 8대라고 그러셨죠?
동주민센터의 8대를 그곳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측정기 살 때 일부 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용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동에서는 비치가 되어 있고 일부 동은 비치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공유센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공유센터에서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2018년부터요?
많이들 대여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사용 횟수라든지 파악된 게 있을까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현재 비치된 것만 저희가 조사를 했고 대여 횟수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것도 혹시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까?
기계이기 때문에 수리나 관리나, 기계라는 것이 관리를 하고 또 작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별로……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측정기는 기계로 해서 내구연한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비치하고 있는 측정기가 내구연한이 얼마냐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고요.
위원님께서 그 내구연한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당연히 주민들이 필요할 때 측정기를 대여를 하는 게 맞겠죠?
일반 구민 가정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연 측정을 한 후에 조치가 제대로 되는지, 아무튼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파악을 하셔서 기계가 구입이 됐으면 그 작동을 제대로 하고 필요성 있게 잘 사용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입만 할 게 아니라 유지·관리·보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자료라든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위원님, 공유센터나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랑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요즘은 화학물질들을 워낙 많이 쓰고 있어서 유해적인 것들이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덟 곳 이외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또 예산에서 비치가 될 수 있다면 급할 때 대여센터까지 가지 않고, 또 비치되어 있는 여덟 곳에 가서 가서 빌릴 수밖에 없는 거라면 좀 파악을 하셔서, 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생각보다는 조금 저렴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주민들의 생활 안전에 적합한 것들은 필수적으로든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여덟 곳이라는 게 조금 의문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이 조례안을 보면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맑은 환경과장님, 우리가 보통 안전한 생활환경을 많이 원하는 장소 아니면 그 위치가 공사장 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조례 제목에서도 생활환경이라고 표현돼 있는 용어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가장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니까 가정으로 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2조 정의에서 “생활환경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다.” 맞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네 맞습니다.
정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각종 측정장비 예시로 한 4개 정도 들었습니다.
가스 측정기, 라돈 측정기, 라돈은 과거에 매트리스 사건 때문에 성동구가 아마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폼알데하이드 측정기, 전자파 측정기 이 4개가 기준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어떤 오염물질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측정기가 구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존재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특히 아파트를 보더라도 층간소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소음 측정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측정 기구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네요?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지금 이 조례안에서 해당되는 측정기는 네 가지고요.
소음에 관한 부분들은 따로……
○정교진 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조례가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안도 들어가야죠.
그러면 소음이나 다른 부분들은 별도의 파트니까 따로 구분한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영심 그 부분에서 대해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층간소음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전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폼알데하이드를 넣었어요.
화학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과장님, 이 측정기구는 현재는 4개가 이 조례안에 참고 사례로 올라왔지만 상황에 따라서 10개도 될 수 있고 12개도 될 수 있겠네요?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교진 위원 이 조례도 하나의 입법과정 아닙니까?
법을 하나 만드는 건데, 그 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 한정된 제한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해 버리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다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4개가 아니라 조례 통과된 이후에는 “이것도 생활측정기구니까 또 해야 됩니다.” 해서 들어가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10개, 12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범위가 좀 더 좁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에 따라서 범위 좁히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례가 시행이 된 이후에 발견된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 시행규칙이나 규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2조 정의를 보게 되면 대여센터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구청장이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 그러니까 지금 라돈을 보면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센터 한 군데 하고 있고 또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이 업무들이 공유센터로 다 이관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현재 공유센터만 한정할 것은 아니고 주민센터도 있고 하니까요.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센터로 확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에다 숫자를 확장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매모호하잖아요, 확장할 수도 있고.
주민센터가 17개인데 그럼 17군데마다 다 비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 전개 상황을 보면, 일단 주민이 내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때 대여센터에서 이걸 대여해서 간이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문성은 일단 부족할 테니까요.
그럼 1차로 주민이 그걸 보고 전문적으로 이걸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해달라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냥 자기가 혼자 해보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는 아직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된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왜 그 의견을 말씀드리냐면, 주민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계 사용이라든가 측정치에 대한 오류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의 편차가 너무 클 테니까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도 생길 텐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할 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측정 방법이나 그런 전문가들의 갭에 있어서 저희가 그 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라돈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주민센터에 라돈 측정기 비치한 것에다가 폼알데하이드를 그쪽에다도 비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여덟 군데 있잖아요. 주민센터 먼저 넣었다는 것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천수 위원 각 동에 지금 비치돼 있는 것, 대여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이게 4개 종류 측정기를 다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가 동에서 수요를 받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17개 동 다 비치하는 게 아니라 수요을 받아서.
○오천수 위원 라돈 측정기는 제가 알기로 옛날에 매트리스 때문에 한참 이슈가 돼서 구입해서 했는데, 지금도 대여가 되나요?
나는 거의 사용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슈가 지나간 뒤로는 대여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근동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그래도 간혹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측정기를 대여해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천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구입할 때는 잘 구입이 되는데 홍보가 안 돼요.
주민들이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사서 비치하는 것보다도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뭐가 비치돼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일반 주민들은 거의 몰라요.
그래서 사서 비치하는 것보다도 홍보를 열심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측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가지 장비가 비축이 돼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장비 중에서 주민들이 어떤 걸 제일 많이 빌려갑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위원님, 지금 장비가 비치돼 있는 건 라돈 측정기 하나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4개입니다.
○양옥희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게 4개, 라돈 측정기는 2018년도에 한참 말이 많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걱정해서 많이 빌렸었거든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오염수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해요.
요즘에 보면 오징어 고등어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데 싸니까 오히려 많이 주민들이 안 사요.
그런데 그 오염수 하는 장비도 혹시 여기에 비치할 생각 있으신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오염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비치해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의 장비 같은 경우는 약간 고가라서 일단 저희 구에서 보관해서 대여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옥희 위원 성동구 안전한 생활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이고 어디까지가 아니고 라는 게 정확하게 명시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리고 라돈 측정기만 비치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지금 아직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계획이라는 거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일단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일단 주민들에게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네 가지 측정기 외에 수요를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측정 방식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지금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방안까지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종합적인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라돈 측정기만 현재는 비축이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이 500은 가당치도 않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책정을 해서 ’25년 본예산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10원을 주고 샀어도 우리가 용이하게 쓰면 굉장히 가치 있는 거고, 1만 원을 주고 샀어도 그냥 방치해 버리면 예산 낭비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만큼 이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 안에 포함되는 게 공사장 소음장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측정장비로?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환경이라고 아까 말씀을 했을 때 거 가정 중심으로 해서 한다 말씀을 드린 바 같고요.
공사장 소음은 이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성수동에서 공사장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성수동이 워낙 집이랑 밀집돼 있다 보니까 공사하는 현장이랑도 바짝 붙어 있어서 분진이나 소음에 대한 부분의 민원을 워낙 많이 받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구청에서 누구보다 팀장님들이랑 주임님들이 고생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민원을 넣으면 바로 현장에 와서 소음을 측정을 해주는데 그때마다 공사는 정지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지역 의원들한테도 뭐라고 하고 구청으로도 민원을 많이 넣는데, 또 주말에 공무원분들이 못 나오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생활환경이라고 하면 집 안에 있을 때도 공사장 소음에 대한 부분이 워낙 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 사안은 없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저희들이 집 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니까 그 주변에서 공사장에 소음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음 확인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강조하고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지금 성수동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럽니다.
아시죠, 과장님?
성수동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한 집 건너서 공사하고 또 한 집 건너서 공사를 하고 주말 할 것 없이 교통부터 시작해서 소음에 대한 피해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나오실 때는 측정장비로 아무리 재도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심지어 주민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저한테도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해결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공사장 현장이랑 이런 부분들도 제한을 시키려고 하면 정지를 시키려고 하면 저희 구에서 봤을 때 현장에서 측정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네.
○고용필 위원 저희 구에서 공무원 분이 나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 공사장은 제재 없이 공사가 가능한 거고요?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그런 내용 같으면 민원이 다수 발생할 테니까 저희들이 거기 안 가볼 사항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간이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축 소음을 판단하기에는 신뢰성이 좀 약해서 좀 더 정밀한 측정기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이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에 그것 또한 포함되면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공사장 입장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될 것 같은데, 협의가 안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결국에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측정하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우리 구에서도 측정장비를 대여하고 있다는 것을 공사장에서도 사전 인지를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나 또 공사현장 입장에서도 조금 더 주의하는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 하나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방금 우리 고영필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음이 제외된 부분이 아무래도 측정기에 전문성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제외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환경조성을 위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대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그렇게 질의가 있으신 후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해서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대로 아까 가정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확실한 사례로 한양대학 기숙사가 건축으로 굉장히 소음 민원이 많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소음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나는 배경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주민이 느끼는 불편함의 시간은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정확한 건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소음이 났을 때는 이건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건 너무 좋은데 거기 생활환경조성 중에 사람이 숙면과 평상시에 편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소음은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대하셔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생활환경조성 측정에 소음기도 저는 반드시 필요해서, 주민이 측정하는 것이 물론 전문성은 떨어질지라도 순간적으로 나는 데시벨이 굉장히 높을 때 민원의 내용이 좀 더 깊을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편안하게 수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500원이든 5,000원이든 우리 소중한 세금으로 이 장비들을 이미 구입을 하고 있었다면 분실되는 경우가 있는지, 대여를 했을 때 그것이 잘 회수가 되는지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알아보셔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그리고 종합적인 방침 세울 때 그런 회수 부분까지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사근동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가 구입해서 비축이 된다면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데, 아이들이 공원에 가면 흙을 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양 오염도 측정해서 최대한 오염이 덜 된 토양을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오염수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오염수로 인해서 다 이게 오염이 되거든요.
어른들은 조금이라도 면역력이 있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가 구입이 돼서 비치가 된다면 어린이공원도 측정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성동구라고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필 위원 과장님, 저희가 각종 측정장비 예시를 들었는데 측정장비를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찾는 그런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홍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찾는 사람이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성동구가 워낙 공유센터에도 원활하게 잘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측정장비를 대여할 때도 무작정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어린이장난감 이런 데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장비를 좀 많이 찾는 곳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동주민센터랑 이런 부분들로 하면 공무원 분들이 업무량만 늘어나고 계속 이 장비 있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잘 해주시고요.
공유센터가 지금 성동구에 하나 있는 거죠, 어디에 있죠, 행당동?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작정 예시 들어 있는 장비를 다 사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비, 주민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 구비해서 빌려주는 게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대표발의)(남연희·양옥희 의원 발의)(이영심·고용필·전종균·박성근·장지만 의원 찬성) (10시38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의원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옥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전략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 절수를 생활화하고 수돗물 전략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 설치 유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설치대상 및 설치이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될 만큼 물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전략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전략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이 조례는 저희 성동구가 이번에 제정을 하는데 타 구나 전국적인 사례는 어떻습니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타 구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서울시에 조례가 있고요, 자치구는 현재 7개 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느껴서 해왔는데 대개 이 사업은 서울시 주도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그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시행하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이 조례에 의하면 현재 공공시설에만 국한하고 있고요.
민간시설은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동부수도사업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민간 같은 경우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서 건축주, 그러니까 건축을 하게 되면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큰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공공기관을 새로 지을 때는 이 수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나요?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 준공 시기가 2001년 이전 것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도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2001년 이후에 건축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요, 동사무소도 송정동하고 마장동 두 군데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이전에 건축된 것들을 좀 더 계속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정교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조례로써 200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이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 이후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이현숙 위원 본 위원부터 열심히 수돗물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물을 아껴써야 한다고 하는 게 33.1%인데, 교육·홍보를 받아본 경험이 10.7%로 낮게 되어 있다고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개인이 먼저 아껴 쓰는 것도 굉장히 절수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건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부터 교육이거든요.
몸에 익히지 않은 사람은 노력을 해도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홍보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하면 더 많이 절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공공시설만 된다고 하셨는데 물을 아주 많이 쓰고 있는 숙박업소나 목욕업에서 만약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윤광호 이 조례에 의한 해당사항은 없고요, 에코마일리지로 하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적발이 된다고 하면 동부수도사업소에 통보해서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생활악취 저감에 대한 총괄 조례로 악취 불편을 개선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악취 저감 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3조 및 5조까지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생활악취 발생 방지와 저감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악취를 방지하는 사업자에 대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7조는 지원사업의 지도·감독, 제8조는 보조금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성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수구 악취 민원은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하수도 민원과 관련해서는 치수과에서 작년도 조사한 바에에 의하면 72건이 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하수구 악취와 관련해서 사망사고라든가 그냥 일반사고라든가 그런 건 없었나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그런 것으로 지금 조사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옥희 위원 다른 구에서는 제가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도 물론 조례가 없다고 해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하수구 악취 저감에 성동구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하수도 악취 저감은 크게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생활악취로 할 수 있는 게 하수도 악취가 있고 음식점 있고, 대기배출 그리고 정화조에 따른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수도에 관련해서는 치수과에서 매년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립을 해서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저감조치를 네 군데, 마장동 우시장 주변으로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양옥희 위원 지나가는 행인이나 주민들이 비가 오려고 하면 더 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주로 민원 들어오는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생활악취에 대한 총괄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 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치수과, 음식점에서 직화로 해가지고 음식의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보건위생과, 대기배출시설 같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맑은환경과, 그리고 정화조인 경우에는 청소행정과, 이렇게 개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번 조례안은 악취에 대한 총괄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별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면서도 총괄해서 스마트포용도시국 맑은환경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현숙 위원 생활악취 저감시설 보고서에 보면요.
이게 직화구이 같은 경우 음식점이 후드라고 그러죠, 팬이라고 하나요?
그게 그 위로 오든지 아니면 길쪽에 다니는 쪽, 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후드를 뺄 데가 없어서 도로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나가는 분들, 또한 살고 있는 분들도 악취를 계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조치가 가능합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취는 「악취방지법」으로 규제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장인 경우에 그게 규제가 가능한데 규제가 안 되는 비규제가 있습니다.
비규제라 하면, 생활악취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하수악취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규제는 없고 저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민들을 독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현숙 위원 말씀 도중에, 주민과 그게 분쟁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나갈 때 그분들이 후드를 올릴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내지는 직접적으로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사실 시정조치가 돼야 되는데 건물상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주민과 업체 간에 분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조금 확대해석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질의고.
2조 정의에 생활악취란 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악취배출시설이라 하면 축산시설,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시설,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등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기준에서 외의 시설은 음식점이라든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네,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나가는 공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정화조 관련해서는 5건에 한 4% 정도가 지금 조사됐습니다.
○이현숙 위원 가장 많은 곳이 축산 아닐까요?
본 위원도 하수도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제가 정식명은 모르겠지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교체하셔서 바로바로 냄새가 저감돼서 주민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축산물에 관한 건 굉장히 고질적이면서도 이 민원의 깊이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이 축산물 악취, 기름 같은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주민들도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물론 정화조의 악취는 잠깐일 수도 있고 정화조는 또 여기 강제배출과 자연유하가 있어서 남다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축산물의 악취는 주변 분들이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할 겁니다.
국장님, 거기는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제가 스포국에 와서 이거 조례하면서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장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생활악취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악취법에는 조항이 안 되는 게 동물성 폐기물로 유지 같은 경우가 나가기 때문에.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네, 관리부서도 다르긴 한데, 마장축산물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장축산물시장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지라든지 바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리고 하수도로 그게 폐수로 내려가게 되면 그것은 치수과에서 하수도 관리로 하게 되고, 마장축산물시장에서 나오는 유지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물론 저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서의 분업화도 좋지만 한 채널로 관리해서 하면 뭔가 선택과 집중이 될 것 같긴 한데 분업을 해서 좋은 점도 있겠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약간 미뤄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방침을 받고 네 분야로 해 가지고 17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이현숙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정화조 강제배출 시의 문제점은 강제펌핑과 자연유하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배출 시에는 혹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없나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문제가 있고요.
강제배출이랑 자연유하를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보다 높은 곳에 정화조가 있는 경우 자연유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펌프식으로 해서 강제형으로 하는데 강제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자연유하가 서울시에서 지금 1,000인조 이상인 경우.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1,000조의 정화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현숙 위원 마지막으로 6조에 보시면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현재 저희 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악취 저감시설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직화구이점이라든지 커피 로스팅할 때 생활악취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일단은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시설 자체가 조금 커서 음식점에서도 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하건 설치를 하건 간에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은 하지 않고, 시설에 일단은 4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소요 예산이 4대 4 대 2 해서 일단 두 대의 아파트가 지금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58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아파트 수가 93개소 정도가 되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한 63개소가 이미 제외가 되고 그 중에 30개 소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또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자연유입식인지 아니면 펌프식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현장 나가서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팬처럼 되어 있는 음식점이 따로 있고요.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차단장치처럼 스크린처럼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동형 스마트 쉼터」 청소 관리위탁 운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4항 「성동형 스마트 쉼터」 청소 관리위탁 운영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정희 스마트포용도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성동형 스마트 쉼터」 청소 관리 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형 스마트 쉼터는 미세먼지·폭염·혹한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미래형 IoT 버스 필터입니다.
현재 5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 한해만 총 209만 명이 이용하였고, 최근 1월 평균 이용객은 35만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용객 증가로 인한 청소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스마트 쉼터의 효율적인 청소 관리를 위해 전문적이고 건실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구민의 쉼터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 지정한 사업으로 구의회에 사전 보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3년간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스마트 쉼터의 내·외부시설 청소 및 방역관리, 청소 민원처리 등 스마트 쉼터의 청소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탁기관과 협력하여 구민들이 스마트 쉼터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스마트 쉼터 청소 관리 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성동형 스마트 쉼터」청소 관리위탁 운영 보고
○위원장 이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쉼터 청소 관리위탁 운영 보고인데요, 기존은 민간위탁을 줬다가 이번부터 도시관관리공단으로 바뀌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반경자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여기 관계 법령에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조4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탁 지정한 사업으로 구의회에 사전 보고된 사업에 근거해서 보고하시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반경자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공공위탁으로 바뀌는데 이게 또 최초 위탁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반경자 지금 20조 조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으로 구의회에 사전 보고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최초 동의만 받으면 이런 형태로라면 그 이후로는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간을 하든 공공 위탁을 하든 그냥 의회에 보고만 해주면 끝나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민간에서 공공으로 위탁 주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민간에 들어갔던 부분하고 공공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를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보고사항이 있지만 공공위탁이 더 낫다고 지금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반경자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10% 내지 20% 그 이내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최초 위탁으로 보고 동의를 받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이정희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은 하지만 위탁의 성격이 아니라 민간 용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교진 위원 이거 어린이집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사실은.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초 위탁자가 진행이 되면서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고, 그 경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보고사항으로 보고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시점에서 이것을 다시 최초 기탁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반경자 저희가 그동안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최저가에 의한 공개입찰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 관외 업체가 선정이 되기도 하니까 저희가 예산상으로 매일 청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주 3회 청소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주 3회 청소를 하니까 전날에 어떤 토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긴급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관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경우에 그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늘 빗자루 가지고 나가서 긴급하게 청소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청소를 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4항 「성동형 스마트 쉼터」 청소 관리위탁 운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장지만·남연희·이영심·고용필·전종균 의원 찬성) (11시33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의원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성동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배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교육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면 젖은 손수건 등을 통해 코와 입을 보호하며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독가스로부터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자 합니다.
성동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박성근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연마스크를 구매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예산을 검토를 해보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게 되면 구 본청, 구 산하기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방연마스크를 보여주며)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당 한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전체 추계된 비용은 한 1억 3,000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에 보면 성동구의회, 「의료법」 「영유아보육법」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조례에 포함이 된 데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 조례에서 정한 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또 설치 환경에 따라서, 설치함들도 별도로 구비가 돼야 될 거고요.
또 관리하는 규정들도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더 만들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3조에 해당되는 데를 보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안 들어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이 들어가는데 복지시설만 들어가고 학교들은 안 들어가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나 그런 관공서의 차원이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또 교육청 산하 쪽 기관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학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고용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물론 이게 쓸 일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기준을 잡는 건 저 습식 마스크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정교진 위원 사진을 보면 두건처럼 쓰는 게 하나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마스크 형태가 있고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습식을 각 기관에 비치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정교진 위원 다른 방연 제품이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나요?
방연마스크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대피용 마스크라고 명명돼 있는 이것은 행안부에 안전제품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다른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나 유독가스의 차단이 일단 기본적이기 때문에 습식을 다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또는 소방관들이 착용하는 화학용 마스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주민 대피용은 1차적인 골든타임을 대피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필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기능성 있는 것은 7종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이걸 비치할 때 그 기관에 있는 정원 수만큼 다 비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30명이 있다 그러면 30개를 비치해야 되고,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1인 1식 그게 맞기는 합니다만 지금 세부적으로 모든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고층에 있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어 있으면 일단은 화재가 발생되면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작동이 금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수만큼 나갈 수도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1층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또 다 대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칙상 1인 1식이 맞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급이 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5조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육지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거는 어디 장소를 나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연마스크 비치가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그걸 구입을 하고 그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왜냐하면 이 기능을 모르면 그냥 마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어떤 거다라는 거하고, 이걸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단순하게 그냥 쓰는 거거든요.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기능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 이 마스크 뒤에 보면 아예 QR이 있어서 이쪽으로 딱 넣으면 설명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 문제는 그렇고요.
예산은 지원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수요하고 배급을 할 경우에 위험성이나 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쪽의 수요를 받아서 구매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기관 단체에서 필요한 수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계를 해서 여기서 지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왜냐하면 기준이 다 자의적일 수가 있어서 공통적으로 위급성이나 목적에 맞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것에 준용해서 부서 수요조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정교진 위원 방연마스크가 특별히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근거는 뭡니까?
소방 화재 대피용이 이 방연마스크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지정하면서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 이 마스크가 우리가 코로나 등 관련해가지고 미세먼지도 나가고 있는데 그런 마스크 개념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제품 인증제도 들어가 보고 여러 사례를 보고 할 때는 화재가 났을 경우 48%가 유독가스로 일단 사망이 된다는 공식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화재 현장에 나가서 느끼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일단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당황을 하면 되게 쉬운 것도 놓칠 수가 있고, 화재가 나면 물을 묻혀서 이걸 막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도 실제 체험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에 비치되면 이런 게 골든타임을 유지하는데 정말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일반 기업에다가 홍보·비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교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형태는 일반적인 마스크하고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건 비치를 해야 되는 형태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또 꺼내가지고 마스크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조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어쨌든 필요해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시안화수소나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중화시킬 수 있는 용액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액은 맞지만 이것 자체가 안전 테스트에서 전문가 심의를 통해서 할 적에 이것은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로 분류돼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겉표지는 아시다시피 비닐이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해야 되지만 내용 마스크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절대 추계는 349개에 해당되는 법령을, 종사원 수로 해서 추이를 하고 이용자 수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 위치라든가 대피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시에 전부 할 건 아니고 그걸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직은 개수 추적이……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 비치하는 비치함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물품이었는데, 그 비치대를 당연히 화재가 났을 때는 절대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더라도 쉽게 가서 찾아올 수도 없는 거고, 불이 꺼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물함의 열쇠가 안 잠겨 있겠죠, 당연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병원이나 어느 기관에 갔을 때 쉽게 꺼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나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 그냥 가지고 와도 용이합니다. 충분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관리가 될까요?
그 열쇠를 잠근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화재 시에 그 열쇠를 찾고 있다?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것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요.
이건 저희가 절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입장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니까요.
그럼 그 관리가, 쉽게 사람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잠그지도 못하면 앞으로 그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 있는 거 계속적으로 이거 충당해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관리 차원이 사실 이 목적에 가장 부합하려면 찾기 쉽고 긴급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근처.
○이현숙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되면 존경하는 고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습식 손수건을 사용하면 안 돼야 되죠.
화재가 나면 안 되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필요한 만큼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그것을 많은 곳에 비치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개수를 확인할 수는 없는 어려운 입장이라면.
답변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민의식들이 상당히 고양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가더라도 옛날에는 화장지도 걸어놓지 않았거든요.
초기에는 화장지를 걸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화장지를 가져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시민의식이 고양돼 있기 때문에, 물론 아주 국부적으로 몇 개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민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관리는 열심히 하고요.
주기적으로 우리가 비치한 개수가 제대로 돼 있는지 또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들은 앞으로 설치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분명히 구민들 중에서 그걸 쉽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일단 호기심이 되거든요.
화장지하고는 말씀의 결이 다릅니다.
화장지야 당연히 안 가지고 가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사물함이 열려 있으면 쉽게 쉽게, 하나에 3,000원이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물론 구민의 시민의식을 당연히 믿어야 되겠지만 접근성과 만져볼 수 있기는 쉽거든요.
사물함 열어놓으실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호기심이 있을 테니까.
저희도 선전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바깥에 보여주고요.
구민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호기심도 충족시켜주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충족시키게 예산이 발생하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육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알 수 있겠지만, 물론 화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먼저 비치해야 할 곳이 공공기관이라고 말씀하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일단은 저희가……
○이현숙 위원 본 위원은 그 공공기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공공기관은 이미 화재대피가 기본 매뉴얼이 있거든요.
화재 취약 지역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재래시장이라든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오히려 소방 화재가 났었을 때, 소진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그런 데 더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모델링하고 시범사업이 되는 게 낫지 지금 말씀하신 곳은 충분히 화재에 미리미리 안전 대비가 될 수 있는 곳인데, 저는 위치도 선택하실 때 좀 더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소방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 또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민간 부분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민간 부분들은 민간에서 좀 투자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오히려 경로당이나, 또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셔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오히려 필수로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필요한 곳에, 산꼭대기 같은 경우는 화재에 좀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대상으로 방문하면서 하나하나씩 드린다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좀 더 안전을 위해서 예방하는 것이 아닐까요?
잘 되어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것보다 어려운 곳에 맨투맨으로 하든, 구 단체로 해서 동으로 하든 취약한 곳에 오히려 구비를 하셔서 하나하나 더 드리는 것이 정말 더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장님, 위치 그다음에 선택하는 곳에는 약간 그 방향성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해보셔야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점점 발전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방법들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취약한 곳에 먼저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타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서울에서 한 17개 구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에서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이현숙 위원 빠른 편은 아닌데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억 3,000 정도 예산을 생각한다고 그러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네, 지금 추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1억 3,000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마스크는 몇 개 구입하고 어떤 건 어떻게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저희가 추계한 게 있으니까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화재 시에 손수건에 물을 묻혀서 손으로 가리고 나오기도 쉽지 않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 마스크를 어디에다 비치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계획도 다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맞습니다.
그런 계획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할 건데요.
우리가 구호물품이나 화재 비상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 보통 비치를 많이 합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관공서 같은 경우를 봐도 소화기 바로 윗부분에 부착을 해놓는다든가 이렇게 인접하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데 이 마스크를 비치해 놓게 되더라도 관리하는 직원은 잘 아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늘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무심코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화재가 막상 일어났을 때는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리고 당황해서 앞에다 놔두고도 못 찾아요.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것은 접근성이 좋고 시각적으로 눈에 확 띄고,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노약자들 계시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1억 3,000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제가 본 위원 생각에 1억 3,000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가볍게 생각해도.
1개에 3,000원이면 1만 개면 3,000만 원 정도 되죠.
사물함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면 1억 3,000 갖고 생각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성동구에서는 화재가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지역별 통계는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성수동 지역에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수동이나 금호동 지역 쪽 같이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양옥희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에 조금 더 비치하고, 주민센터에다가 할 거면 주민센터에서 홍보해서 주민센터에 있으니 가져가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화재 현장에 갖고 가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두고 딱 주민센터에서만 갖고 쓸 수는 없잖아요.
주민센터 화재 나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주민센터에서라도 그걸 빨리 갖고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저는 주민을 위해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방연마스크의 가장은 골든타임을 연기로부터 유독가스로부터 일반 물로 해서 차단될 수 없는 그런 가장 많은 경우가 있는 유독가스를 차단해서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은 당연히 하게 되면 무조건 같이 지원은 해야 됩니다.
○양옥희 위원 골든타임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앞에 두고도 당황해서 못 찾는다니까요, 그러고 못 쓰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소화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순한데도 어려워서 많은 교육들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독면도 이런 습마스크도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도 그리고 관리하는 담당자들에게도 이 기능을 좀 하고, 쓰는 건 되게 간단하지만 기능을 알아야 더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도록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지금은 특별히 예산 편성 그건 아니고,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1억 3,000을 전부 일시에 지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민방위법」에 의한 방독면도 연차별로 위험도에 따라서 하거나 진행이 되는 것처럼 시설에 조금 더 열악한 부분이 있는 그런 것을 기준을 정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같은 데가 더 화재도 많고 그래서 그 주택에 일일이 이렇게 비치는 못하지만 주민센터 같은 데 비치해 놓으면 갑자기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갖고 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주민들은 사실은 이렇게 주셔도 당황해서도 못 쓰고 화재 났을 때는 또 못 찾아서 못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민센터에 비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요.
그 대신에 주민센터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동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불 났을 때 타서 사망하는 것보다 질식이 먼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 습마스크, 제가 사실 실제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흡습식으로 막기만 해도 유해물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이거 잘 인식 못하는 게, 저는 아이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고시촌이나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곳들은 이거 계몽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도 일반 자치구 같은 경우도 일반 기업 상대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왜냐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가 없고 다중이용시설도 많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이현숙 위원 네, 홍보를 해서 건물주라도 또는 쪽방촌 같은 데에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마스크 갖고 왔잖아요, 그거 뜯어서 한 번 보면 안 될까요?
우리 위원님들 보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스크를 보여주며 사용 방법 설명)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한 의원님,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박성근 의원 조례를 발의한 박성근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타 구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 성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방연마스크 비치하는 비율이 조금 더 낮게 돼 있었고 이번에 제가 발의한 목적도 화재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연마스크라도 비치를 해서 화재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좀 더 일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습식마스크를 쓰면 골든타임이 한 15분 정도까지가 유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이 넘어가면 일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 같은 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15분 정도 안에서는 방연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도 담당부서하고, 앞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 실천해 가지고, 특히 관공서뿐만 아니라 화재 취약지역인 시장 안에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시원 같은 데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관계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저희 구가 다른 조례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 우리 구가 한 25개 중에서 19번째인가 20번째인가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위험한 것은 미리 막아야 되니까 박성근 의원님이 이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