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7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73회 제1차 정례회 관련)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이현숙, 정교진, 박성근, 장지만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정교진, 남연희, 박성근, 양옥희, 오천수, 박영희, 이영심, 고용필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정교진, 이현숙, 장지만, 남연희, 고용필, 이영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73회 제1차 정례회 관련)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제1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별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채택한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감사대상, 감사방법,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성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성동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방법은 서류제출 요구 및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주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이현숙, 정교진, 박성근, 장지만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박영희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3월 21일 발의하여  4월 1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남연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약물중독 폐해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성동구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차원에서 적절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 박성근 위원, 엄경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남연희 의원,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4월 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모든 난임부부를 도와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박성근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제안설명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응봉족구장의 시설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성근 위원, 전종균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금호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유지에 공작물을 축조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엄경석 위원, 박성근 위원, 주복중 위원,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주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정교진, 남연희, 박성근, 양옥희, 오천수, 박영희, 이영심, 고용필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정교진, 이현숙, 장지만, 남연희, 고용필, 이영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김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영심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이현숙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3월 21일 발의하여 4월 1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현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한 규정이 반영되어 집행부의 정책수립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3년 3월 20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주복중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관계 부서 및 기관 간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유기적 협력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계속해서 서웉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3년 4월 4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4월 1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교육 추진 및 정기적인 점검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고용필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정보통신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향후 사회변화와 지역여건이 반영된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주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73회 제1차 정례회 관련) 
                                                                          (10시22분)

○의장 김현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제273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72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자료 준비와 의안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성과 상호존중, 협력을 통하여 더 나은 성과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집단지성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성동구의회도 의원 개개인의 생각과 열정을 모아 더 행복한 성동의 미래가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출석의원 14명
○전문위원
김진철  이진아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유보화
행정관리국장         이현식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복 지 국 장          문광선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보 건 소 장          신유철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선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임택

○의결사항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73회 제1차 정례회 관련) : 원안가결

○첨부서류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73회 제1차 정례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