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9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6월 23일(금)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이현숙·남연희·오천수·양옥희·정교진·주복중·장지만 의원)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이영심·고용필·정교진·이현숙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이현숙·남연희·오천수·양옥희·정교진·주복중·장지만 의원)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의원  존경하는 이영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 전세 사기 등 임대차와 관련된 서민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예방과 피해 회복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임대차 계약관계 현황과 분쟁, 전세 사기 등의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련 단체와 위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열심히 살아가는 성동구민이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박성근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분쟁조정센터 등의 기관이 있더라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기초단체에서 임대차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임대차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의원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구민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략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관련 우리 성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대차 보호에 대한 것은 지금 총 10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사업 중에서 기초복지과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초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년 1인 가구 소량 이사지원, 그리고 주택정책과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맞춤형주거상담소 운영, 피해임차인 지원정책통합창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임대사업자 관리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에서 성동한양상생학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토지관리과에서 반값 중개보수서비스 운영,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부동산 전문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총 10개 임대사업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전문적인 상담은 우리 집행부로부터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심  네, 말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네, 박성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동구 자체 내에선 5개 정도 과에서 총 10개 정도의 임대차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로 특화된 사업은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공인중개사가 구청에 상주를 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에 4시간씩 있는데 그때 전세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이 오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직접 현장까지 동행을 해서 물건의 하자라든지 주변 시세까지 확인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값 중개보수라고 해서 중개업자분이 본인이 받아야 될 수수료의 반을 받지 않고 취약계층에다가 재능기부를 하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전문상담관이라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전방위적인, 임대차뿐만이 아니고 측량이나 감정평가나 부동산 중개에 관련한, 부동산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전세 사기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저희가 전세사기피해방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토지관리과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차에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  부동산중개인 현장 동행사업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큰 실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이게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98건. 
오천수 위원  금년에는 몇 건이나 하셨죠?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현재는 54건에 동행이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있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이거를 못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일단은 지금 가장 최근 이슈가 되는 게 전세 사기에 대한 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 성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안정권에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우리 성동구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보신 분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네, 피해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파악되는 현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파악되는 현황이 없어요? 
  다행이네요.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네, 보증공사 사고 접수처리 건수를 보면 강서 같은 경우에는 160건이 넘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두 건이 접수가 됐는데 처리현황을 보니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보험 신청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환경이 조성돼 있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어떻게 다른지?
  성동구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주거복지상담소가 있던데 주거복지상담소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운영 실적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세 사기가 굉장히 이슈가 돼 가지고, 저희가 상담소를 작년 3월부터 1층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모두 신청을 받아서 전문 변호사랑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SH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거복지사업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예를 들어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정부의 어떤 정책의 혜택을 받아서 지상으로 간다든지 이런 복지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한 16건의 상담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주거복지, SH공사에서 직원 2명이 나와서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 나와서 상담을 해 줘요. 
  그래서 11건이 있습니다. 
  6월부터는 월 2회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천수 위원  SH공사에서 두 분이 나와서.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네, 상담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주고요.
  주민들 신청을 미리 받아주고 그분들하고 연결해 주고 그분들하고 연결해 주고 그분들은 거기 그날 방문해 가지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복지혜택, 주거복지, 주택 개조라든지 주택 이주라든지 또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어렵다 하면 어떤 복지혜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신청자들 많이 있던가요?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신청자가 3월부터 지금까지 11건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한 달에 1회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월 2회로.
오천수 위원  금년 6월부터?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네, SH공사 주거상담사들이 자기들도 시간이 부족해서.
오천수 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행은 해놓고 여지껏 11건밖에 상담이 없었다면 거의 무의미한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그런데 상담이라는 게 한 사람이 30분 이상씩 하고. 
오천수 위원  그분들이 오면 몇 시간씩 있다 가세요, 상담사들?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우리가 2시부터 3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오천수 위원  2시부터 3시까지요?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네. 
오천수 위원  2시간 하려고 여기까지.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아니, 14시부터 17시까지요.
오천수 위원  17시까지.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런데 상담 한 분한테 거의 1시간씩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루에 하지는 못합니다. 
오천수 위원  하루에 그럼 몇 분 정도?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2명, 많으면 2~3명, 3명 정도.
오천수 위원  그러면 6월부터 두 사람으로 오면.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네, 좀 늘어나죠. 
오천수 위원  조금 늘어나서 한 5~6명 정도 신청을 받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네, 저희가 3월부터 시범적으로 한 거고 이제부터는 확대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은 지식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홍보를 잘해서 그분들이 보다 시원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가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한다고 그럴까요?
   2030세대가 피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에도 빌라왕이라든가 건축왕이라든가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구는 현재까지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위험요소도 HUG 보증보험의 신청 건수를 가지고 저희가 척도를 재고 있는데요, 그것도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데 다른 구인가 다른 지역에, 하여튼 거기는 사기를 당하면 이자를 50%를 자치구에서인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사기당한 피해자가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럴 용의는 없는지? 
  이자를 한시적으로 탕감해 준다든가 조금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없는지.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네, 저희 조례상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전세 사기 피해인지 아닌지조차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6월 1일에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원 대상 요건이 총 네 가지 있는데 이게 충족이 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피해 주택의 경·공매 관련해 가지고 임차인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그리고 경·공매 절차에 대한 비용도 부담을 해 주고요.
  그러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우선매수권이나 임대주택 공급, 조세채권 안분, 이런 것들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 부분에서는 최우선 변제금이나 구입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나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건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이라 그래서요. 
  신용 회복을 위해서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20년 무이자로 분할상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이런 것들도 다 도와주도록 지금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사기당하신 이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그런 규칙이 있었나요?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사기당한 사람들.
양옥희 위원  사기당한 사람에 한해서?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네, 그래서 사기당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총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다수가 입었고, 그다음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 피해자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로 결정을 하는 것도 국토부에서, 위원회에서 따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3억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네.
양옥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3억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3억짜리 전세 얻기가.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네, 맞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런데 3억은 너무 소액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중개업자들이 그것을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혜택을 보신 분들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직장에 다니고 바쁜데 토요일·일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하루 빠져가면서까지 상담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직장을 조퇴하고 와서 해야 된다나 반차를 써야 된다나 그렇게 와서 상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상담을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도 받고 있나요?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아니요, 휴일에는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오프라인 쪽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고요. 현재도 전화로는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휴일에도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활용을 한다거나 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접수를 받아서 차후에 저희가 글로 답변을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거나 그런 것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그게 전 재산이에요. 
  3억 원이 되고 3억 원이 넘어도 그게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관련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민원들이 미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부서 간에 정보 공유해서 성동구 내에서 만큼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도 이렇게 잘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정말로 성동구에 와서 살고 싶은 성동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피해자로 입증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사실상 피해자로 입증되기도 어렵네요?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네, 그렇습니다.
  총 60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용필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주요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2030인데 이 세대들은 자기가 들어갈 집을 일단 정해놓고 내 집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빼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기간에 이 돈을 안 주면 이 돈까지 다 날리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집을 빼주는 사람은 이 의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면, 2주택자면 전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이분은 피해자 입증도 안 되는 거네요?
 그 지원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지금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일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주택이 3억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진짜 3억 이하이고 임대인의 의도적인 게 있었다, 이 두 가지만 입증이 돼면 금융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은 가능하다고 지금 국토부에서……
고용필 위원  그러면 성동구는 피해가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성동구에 3억 이하의 집들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3억 이하의 집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저는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방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작년에 메일이 하나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사례로 지금 보증금을 못 받고 여러 집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청년 세대들은 이 입증도 못하면 재산 다 날리고, 지금 제가 나갈 집은 뺀 상태에서 들어갈 집을 정해놓고 돈을 빼줘야, 입주 날짜를 맞췄는데 이 날짜를 못 맞추면……
  지금 이런 청년들이 지금 성동구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성동구는 지금 이런 상담을 열어서 해야 되고, 또 아까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재산이 3억 원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느 누가 전화로 하고 일하면서 기다리겠어요. 
  이 3억이라는 돈이 날아간다고 하면 불안해서 일이 잡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당장 찾아와서라도, 일이라도 그만두고 나서라도 와도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건, 온라인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성동구에서 이런 사례를 줄이고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주말이나 이런, 실제로 청년세대, 지금 피해자들이 보면 2030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인데 아까 시간대가 2시부터 5시라고 하셨잖아요, 교육 이런 사업 시간이?
  그때 시간에 청년들이 어떻게 와서 그 상담을 해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진짜로 전세 사기를 당한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은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것이고 절망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피해가 발생한 시점 이후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상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따라가고 집행하는 수준이고, 구청 입장에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올려주는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고용필 위원  그러면 성동구에서는 그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피해자들을 위해서?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이 특별법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담이 들어오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문답 형식으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인지를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올려주면 서울시에서 수합을 해서 국토부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확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전세 사기 특별 지원이 대책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이 최초로 집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고용필 위원  집을 구하기 전에는 사실상 온라인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집을 구하려고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이나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께 조언을 구할 텐데, 집을 구하기 전인 사회 초년생들한테 교육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아니요, 필요하고 원한다고 하면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
고용필 위원  온라인 교육을 하신다고, 뒤에서……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그것은 SH가 구청과 협약이 돼 있어서, SH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주는 거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떤 피해가 지금 당장 발생했는데 전화로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피해 이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싶은데 그 지역의 시세가 얼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고용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에 치면 오히려 더 나오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요즘 젊은 분들은 어떻게 집을 보러 가냐 하면, 부동산을 단순하게 그냥 안 가고 네이버 부동산을 봐서 그 근처의 시세를 보고, 거기 전화번호 나와 있는 데에 전화를 해서 거기 부동산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집을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집을 시세를 알아본다는 그런 부분을…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예를 든 거고요.
고용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실제로 저희가 2030이나 청년 사회인들이 좀 필요로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조례도 다 좋고 이게 올리면 좋은데, 이게 전세 사기라고 단정 짓는 게, 전세 사기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쪽은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하고 돈을 언제든지 줄 거다, 임차인 들어오면 빼줄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저희 세대들은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을 정해놓고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만큼은 뭔가를 새롭게 하실 사업들을 만들어서, 국장님께서 이런 상담들을 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상담들을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집 같이 알아봐주기 이런 사업도 정말 좋은데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이 괜찮지 않을까요?
  결혼을 하는데 각자 따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신혼집을 얻어놓고 이쪽에서 들어가기로 해서 집을 다 빼야 되는데 이 집이 안 빠져버리면 여기 있는 보증금까지 다 날리잖아요. 
  그럼 이 집 주인은 또 이 집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잖아요, 들어갈 집은, 집 주인들은.
  그러면 계약금도 다 날아가는 상황인데, 지금 청년 세대가 처한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동구에서만큼은 조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 조례를 떠나서 또 성동구만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과장님?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지금 이 조례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처음 제정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연관을 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또 그 중에 개선할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요. 
  이 조례가 앞으로 더 내실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진정한 청년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계속 이 조례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를 가장 정확하게 하고, 사실 청년들이 상담시간대 이런 부분,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부동산에 대한 사업을 할 때,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도 피해가 가장 많은 것이 사회 초년생과 2030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사업할 때도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어 임차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구에도 그런 신고가 접수된 것이 있나요?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지금 전세사기지원센터에 신고 2건 접수됐고요. 
  그런데 다 이상 없는 것으로.
오천수 위원  이상 없는 것으로?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저기하지만 서울시에 이렇게 빌라왕, 건축왕 이런 피해가 얼마나 되나요?
  구별로 그게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나요?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피해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아니, 피해액이 아니라 피해 세대.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세대 수라기 보다는.
○위원장 이영심  그러니까 피해 건.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저희가 지금 피해의 척도로 잡고 있는 것이 HUG 보증사고 관련해서 얼마나 이행률이 발생했냐는 것을 척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총 171건 정도, 지금…
○위원장 이영심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분배되는 그것이 우리 구에는 없지만, 서울시에 170건이요?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네, 171건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이 171건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아까 강서구가 160 몇 개라고 그랬나요?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강서구에 65개로 제일 많고요, 강북이 14개, 그다음에 관악이 11개, 구로가 10개, 10개 이상인 것이 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영심  그리고 우리 강북 쪽으로는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동구 쪽으로는 없다는 거죠?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네, 성동 2건, 동대문도 2건.
○위원장 이영심  그렇죠, 그렇게 조금씩 있죠?
  물론 우리 구는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빌라왕 피해를 보는 세대가 2030세대, MZ세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매스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구도 안심할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피해가 우리 구는 한 건도 없지만 벌써 서울시로, 이게 서울시까지 확장에서 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나태한 마음으로 있지 말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이제 60이 넘어서.
  그렇지만 저희 자식 세대들이 지금 한창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시고, 홍보도, 지금 조례도 만들고 우리가 또 좋은 정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도 써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세히 다 잘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꼼꼼히 살펴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국장 직무대리 홍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  박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네, 보충답변 해 주세요.
박성근 위원  네,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이나 우리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례의 주 목적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도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이 전·월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문가 특강을 우리 구청 3층에서 3월 18일에 한 번 실시를 했는데, 굉장히 젊은 층들도 호응이 좋았고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한 번밖에 지금 실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교육 특강을 조금 더 늘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 특강을 들어보면 전·월세 계약 시 유의 사항 같은 것이나 선순위 채권 확인 등 판례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설명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전세 사기 예방 차원에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여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좀 더 자주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집행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전문가 특강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문가 특강을 몇 시에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주택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전문가 특강은 2023년 2월쯤에 전세 사기가 이슈화되면서 저희가 너무 사회가 혼란하니까, 혹시나 우리 성동구에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등기부등본 보는 법도 모르고, 집을 얻기 위한 아무런 기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부 일회성으로 했습니다, 한 번.
고용필 위원  몇 시에 했냐고요.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오전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했는데.
고용필 위원  당연히 평일에 했지요?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토요일에 했어요. 
  쉬는 날, 왜냐하면 주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때 호응이 아주 좋아서 그분들도 2차 상담도 해 주고 했습니다.
고용필 위원  과장님, 그렇게 청년 세대들이나 2030들이 할 수 있는 주말에 교육을 열어 주시고,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공인중개사 실태조사를 많이 해야 할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이 깡통사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인중개사 일을 하는 사람이랑 같이 연결이 돼서 이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동구도 공인중개사 일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계약서 쓸 때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봐야 하는 게, 지금 공인중개사랑 함께 그렇게 하는데, 사기를 칠 때도 노숙자분들의 대포통장을 가지고 와서 이런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광진구 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예방한다고 하니까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나 실태조사를 저희가 미리미리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정희  전세 사기는 유형을 보면 공인중개사랑 시공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작전을 짜서 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공인중개사를 전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과장님, 신경 좀 잘 써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 초반부터 전셋값이 80%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서는 갭투자나 깡통전세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계약서를 잘 쓰고 있는지, 자격증을 잘 걸어놓고 있는지 사무실의 전반적인 환경까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또 갭투자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동구에도 아까 공인중개사들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성동구에 공인중개사무소가 혹시 몇 개 정도 되나요?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890개 정도 됩니다.
양옥희 위원  한집, 한집 다니면서 다 관리를 하시나요?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양옥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올해 중점적으로 본 곳은 전세가율이 80% 넘어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차후 민원이 야기가 되면 그 민원이 야기된 업소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전세 사기 관련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중개업소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중개 행위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단순한 것들이고요. 
  지금은 갭투자를 한다거나 그 지역의 가격을 조장한다거나 이러한 정황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게 혹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네, 언제나 긴장하시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갭투자하시는 분들 특별히 철저히 관리하시고, 그래야만 될 것 같고요.
  또 사실은 2030세대들도 굉장히 재산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겠나, 그런 걸 생각하면 본 위원도 앞이 캄캄하거든요.
  그분들이 의지할 곳은 사실 관공서밖에 없거든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없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관리하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이영심·고용필·정교진·이현숙 의원 찬성)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양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의원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2011년 1월 이전 등록한 마을버스 차량만 재정지원을 하였던 것을 2020년 2월까지 등록한 차량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 및 지원하여 구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2011년 1월 이후 등록한 마을버스 차량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의 목적은 성동구 관내 구민의 발이 되어 주는 마을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성동구에 2011년 1월에 등록한 대수와 2011년 1월 이후에 등록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교통행정과장 정창열입니다.
  오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1년 이전 등록 차량과 20년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60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46대가 2011년 1월 이전 등록된 차량이고, 11대가 2020년 2월 이전 차량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지금 60대인데 46대는 이전, 이후가 11대?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러면 57대밖에 안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3대는 예비차량입니다.
오천수 위원  예비 차량은 지원을 받나요 안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안 받고 있고요, 운행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예비차량 운행을 하면 거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운행을 안 하면 예비 차는 제외된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재정 지원을 얼마 정도 더 받습니까, 대당 얼마씩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지금 45만 7,040원입니다. 
오천수 위원 한 대당?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오천수 위원  45만,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7,040원.
오천수 위원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대당 그렇게 받는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시 기준운송원가 적용.
오천수 위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11대까지 4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 구비에서는 지원되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이 조항이 서울시에서 2011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이후 차량은 서울시에서 안 해 줬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이후 차량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지원 안 해 줘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적으로는 아니고요, 동일시 같이 지원했던 것을 시에서 92.5% 지원하고 저희가 7.5%를 지원합니다. 
  그전까지는 85%만 지원했었거든요, 2011년 이전 차량도? 
  그런데 확대하면서 서울시에서 92.5%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7.5%를 지원합니다. 
오천수 위원  전체적으로 7.5%를 다 지원해야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오천수 위원  왜 그러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그러니까 이번 조항이 서울시에서 애초에는 85%만 2011년 이전 차량을 지원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2월 이전 차량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서울시의 지원 금액이 15%가 더 추가됐는데 서울시에서 반부담하고 저희가 반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7.5%를 지원하는 겁니다. 
오천수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2011년 1월 이후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대신 우리 지자체에도 부담을 해라 그렇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 금액 차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저희가 지원해 준 총금액으로 따지면 저희 예산이 1억 7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서울시 지원 금액 따지면.
  지금까지 저희 지원액이 1억 7,500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더 추가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1억 700만 원이 세이브 됩니다. 
  저희가 6,800만 원만 더 추가로 지원하게 되거든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46대인데요,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46대에 대해서 45만 7,050원의 85%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17일 변경을 하면서 우리 구에 있는 57대에 대해서 92.5%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100%를 다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구에서 7.5%를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과거에는 저희가 46대에 대해서 1억 7,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57대를 6,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비용 자체가 1억 700만 원 정도가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오천수 위원  7.5%는 얼마 정도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월 980만 원입니다.
오천수 위원  현재 11대에 대해서는 성동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월 2,500 정도 지원해 줍니다.
오천수 위원  월 2,500?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오천수 위원  어쨌든 마을버스가 요즘 재정난이 가중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감소하고 운행 횟수도 줄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자꾸 지자체에 떠넘겨서, 이게 맞는지. 
  개인 회사에 성동구민의 혈세를 그냥 주는 것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개인 회사에 구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어렵다는 업체가 성동구에는 몇 개나 있나요?
  전체적으로 다 어렵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해 줘야겠다는, 적자 운행을 하고 있는 업체 몇 개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3년 동안 저희 성동구에 있는 마을버스가 100%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운수회사가 성수운수가 제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낙산운수, 그리고 화송운수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코로나도 이제 거의 종식이 돼서 마을버스들 보면 손님들이 늘긴 늘은 것 같은데 아마 3~4년 동안 적자에 허덕였다면 아직도 회복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 정도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좀 겪어보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추경에도 또 아마 지원해 주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또 추경을 잡아서 민간업체에다가 구비를 준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마을버스가 구민의 발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기사분들의 문제인데요.
  기사분들이 임금이 적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택배회사나 이런 쪽으로 다 이전을 해서 지금 부족한 상태로 배차간격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줘야만 구민들이 편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준공영제로 차라리 하든지, 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서울시같이, 지금 지자체에서 공영제 하는 데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준공영제 하고 있는 곳이 파주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파주시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오천수 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하고 있는 것만 지금 알고 있고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보면, 어떤 회사는 운전기사들이 1년을 못 버티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열몇 명 중에.
  1년을 못 버티고 다 그만두게 되고 또 어떤 회사는 5년까지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왜 1년을 못 참고 가는지도 여론조사를 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그거 확인해 봤는데요.
  제일 큰 게 임금 문제입니다. 
오천수 위원  임금?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그리고 보통 택배회사나 이런 데하고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기사들이 다 택배회사 쪽으로 다 가다 보니까, 저희 기사들이 이직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오천수 위원  물론 임금도 문제지만 회사 경영실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회사는 5년, 3년 이렇게 근무하는데 어떤 회사는 1년 이상이 딱 1명 있어요.
  전부 못 버티고 그냥 나오는데, 거기는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데다 돈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런 데도 관여를 좀 해야 돼요. 
  전혀 관여 안 하고 우리 적자 보니까 협박하잖아요, 노선 폐선 시킬란다. 
  그런다고 해서 폐선시킨 데 있나요? 
  성동구에 없죠?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폐쇄 신청이 들어온 곳은 있었습니다. 
오천수 위원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그래서 저희가 설득해서. 
오천수 위원  어떻게 설득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거기 없어지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가서 당부드리고 협조 요청해서 겨우 운행하도록 설득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몇 번이 폐선 신청이 들어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성수13번도 들어왔고요, 14번 들어왔고요. 
  하여튼 어렵게 설득했습니다. 
오천수 위원  마을버스는 항상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고 관리를 잘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또 우리 구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사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노선도 그렇고, 증차도 그렇고 참 난감한데 하여튼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방안을 연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 마을버스 운영현황에서 노선운행 감축현황을 보면 중구하고 송파구의 경우는 노선의 감축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중구는 마을버스가 없고요.
  송파는 2022년도에 증설이 됐기 때문에 노선 운행에 대한 감축 부분이 없습니다. 
  중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중구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위원장 이영심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동결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요금을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마을버스협의회에서 기준 운송단가를 결정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어떤 기준인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네, 파악해서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버스 관련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무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저희 구와 서울시의 사무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영심  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시비라든지 모든 결정 권한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노선 변경이라든지 새로운 정류소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로 상정을 하면 시에서 결정을.
○위원장 이영심  시에서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그럼 우리 구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도 권한은 없고 우리는 그냥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마을버스만 그냥 운영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위원장 이영심  잘 알겠습니다. 
  타 구의 경우에는 우리 구처럼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기존에 저희 구와 같이 조례가 있는 곳이 25개 구에서 3~4개 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구가 강남, 강동, 서대문 세 군데이고 송파하고 성동까지 5개 구에서 재정지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확대지원을 해 줌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이영심  25개 구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영심  이번에 다 늘어났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위원장 이영심  준비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위원장 이영심  네, 그럼 곧 시행하겠네요, 거기도?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개 구가 조만간에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다 운영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 및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1,000명 미만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옥외행사 및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제4조에서는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긴급안전조치, 안전관리요원,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적용범위 제1항제3호를 보면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로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민간경상 보조금 등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심의로 들어온 구는 없고요. 
양옥희 위원  아직까지는.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사실 작년 이태원 사고 이후로 이런 야외에서도 법령에서 기준 되는 1,000명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단체 쪽은 없습니다. 
양옥희 위원  조례안 9조를 보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요원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1,000명 이상의 대규모는 전문안전용역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동이나 이렇게 좀 크게 하는 행사 같은 경우도 안전요원을 전문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한 물질들을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일단은 운영 부서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사전에 해서, 지켜야 될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안전을 집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수행이든 이렇게 외부인들이 금방 식별할 수 있는 안전띠나 어깨에, 모자 이런 것을 착용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요원을 말합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으로도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작은 행사는 공무원들이 많이 가 있고 또 다른 단체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요원이라 하면 사전에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행사가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다 합동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운영실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운영실이 있기보다는 유관으로 전부 다 연락체계나 단톡방을 가지고 있고요. 
  사전에 저희가 안전관리교육은 안전관리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사전교육을 하면서 또 필요시에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렇게 다 연계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까지 다 공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우리가 행사를 하면 주로 특정하게 정해진 곳이라든가 또 부득이할 때는 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동구에서 볼 때.
  그래도 그런 곳은, 서울숲이라든가 왕십리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CCTV 같은 것이라도 설치해서 앞으로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요원들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집행부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태원 참사 사건 이후에도 대체적으로, 성수동이 약간 그런 식으로 너무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성수동도 지금 좁은 골목인데 옆에는 개발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많이 몰리고 있고, 또 디올 앞에서도 사람들이 사진 찍고, 또 차량과 이동이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은데,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나서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수동은 젊은 세대들이 2030들이 워낙 많이 모이는데 또 유명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실제로 최근에 어느 가수가 와 있다고 해서 골목길을 다 막고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사설업체를 써서 경호원 정도로 쓰는데 이게 전혀 통제가 안 되고, 또 공원 앞에서도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혹시 저희 구에 보고가 들어왔었나요?
  그 건이, 최근에?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사전 보고가 들어왔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고용필 위원  저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나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그런 경우에는 공연법이라든가 경찰 집회나 경비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그것이 접수가 되면 저희 경보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갔지마는 보셔서 알겠지만 전문 경비업체가 막 쓰고 하는데 옥외공간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전부 다 그 장소에도 나가서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게 인력으로 다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받아서 우리 통합관제센터 같은 데, 성수나 이렇게 다중밀집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지능형 CCTV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다중밀집이 가능한 지역, 왕십리역이나 서울숲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도 용역을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에는 다중밀집지역이라고 이렇게 자주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묶어서 CCTV 관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이태원 참사 사건 이후에도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날 같은 경우에는 가끔은 주말에도 경찰들이 와서 골목들에 이렇게 못 들어가고 경찰차로 앞을 이렇게 막아놓는 경우를 봤는데 경찰도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때 이후에는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최근에 한번 이렇게 왔을 때 본 위원이 지나가는데 앞에서 사다리 세우고 위에서 보고, 그러니까 멀리서라도 젊은 세대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사실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 교통 통제도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행사하는 데는 제일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더 적극적으로 써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계속 성수동으로 더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왕십리광장이나 이렇게 넓은 곳은 그래도 차량은 다니지는 않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 골목 안에서 차량과 모든 것들이 다 다니는데 또 외부 사설업체가 오니까 오히려 더, 사람을 밀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사다리에서 떨어질 것 같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런 사건·사고가 안 나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교통행정과 등 다양한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시스템을 마련하면서도 안전관리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제정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고 저도 찬성합니다. 
  1,000명이 참석하든 500명이 참석하든 안전에는 단 1%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람객 수 예측에 대한, 어느 정도 과학적 예측이 가능한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군집 밀도나 공간 수용 능력, 군집 유동시간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산정 방식이 있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 다중운집 행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당 6인, 그러니까 입석 기준인데요. 
  6명이 서서 뭐가 떨어졌을 때 주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는 것을 수용하는 최대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1㎡당 12명이 집약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기준은 1㎡당 6인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수용인력을 계산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카운팅을 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서에서도 항상 반영되고 그것을 심의할 때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서울시 기준이 1㎡당 6명 기준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다중운집을 산정하는 기준 산식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6인으로 나눠서 하면 최대 몇 명 정도가 산정될 수 있다, 이런 보편적인 서식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산정을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심의를 할 때는 그 산식을 전부 적용합니다.
오천수 위원  우리 구에서 1,000명 넘는 행사가 1년에 평균 몇 회 정도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1,000 명 넘는 경우에는 옥외행사가 많은데 사실 예전에는 그런 카운팅의 개념이 적립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 이태원 사고 이후로 올해 2월에 조사한 바로는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름에 매우 더운 달은 행사가 없는 달도 있지만 5월이나 날씨가 좋거나 가을에는 2∼3개가 몰려 있는 행사도 있고요. 
  정형화되어 있는 행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개 정도로 지금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어쨌든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안전에는 정말 1%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에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늦게나마 이렇게 개정해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 돌입하면서 그동안에 추진하지 못했던 행사가 봇물처럼 터져요. 
  그리고 평일이나 주말 관계없이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는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되고 긴급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지, 타 구 사례와 비교해서 답변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옥외행사나 다중밀집에 대해서 기존에는 의례적으로 했던 것이 이태원 10월 29일 이후로 본격화되고 있어서 법률적인 면에서도 현재 개정이 추진될 정도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도 저희도 알아보고 용산도 알아보고 하지만, 있다 하더라도 전문요원으로 하고 있지 않고 저희 안전관리과가 지원이고, 사실은 안전관리과는 대규모 행사는 축제 심의라는 것을 통해서 축제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경찰·소방·가스·의료 이렇게 전부 7명의 전문 쪽이 와서 같이 심의를 하는데요. 
  그때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부서에 주고, 주관 부서에서는 그것을 계속 체크하고, 그리고 또 저희는 사전점검이라고 그래서, 행사라는 것은 행사 전날에 세팅이 되잖아요.
  그때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찰의 경찰직무법에는 올해 초에 다중 인파에 대한 것을 경찰 3으로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저희 구도 그렇고,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안전관리과가 축제 심의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가이드라인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일단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주관 부서에서는 그것을 시행하는 것과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 안전관리과도 같이 현장에 나가서, 소방서까지 이렇게 나가서 현장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CCTV 관제센터에서도 그런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만약 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나 붕괴가,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재민이 발생되거나 이럴 경우 각 부서에 연락할 수 있도록 CCTV 관제와 안전상황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네, 수고하셨고요.
  안전에 대한 그런 체계가 다 잡혔어도 그래도 사고는 순간적인 거거든요. 
  아차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참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고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는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4항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어용경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사유는 용답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은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2023년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승인 및 고시를 위해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위치는 용답중앙길69 일대로 면적은 14만 9,107㎡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총 5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80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의 추진 방향은 옛것에 새것을 담아 향수와 낯섦이 공존하는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비전 및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모두의 시장 만들기, 모두의 골목 만들기, 모두의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장 만들기 사업에는 용답시장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 용답시장 고객센터 리모델링,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상권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은 1·2지구의 중심의 1단계 사업과 3·4지구 중심의 2단계 사업으로 나뉩니다. 
  경관 개선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으로 용답상가시장 일대의 간판과 어닝을 정비하고 시장길 야간경관 조성, 시장 홍보 게이트 설치, 3지구 반 아케이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사업 또한 하드웨어 사업으로 시장 매대·적치물 정비, 고객선 재정비 등을 통해서 유효 도로폭 및 보도를 확보하고 재질 및 디자인이 통일된 도로포장으로 통일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보행자·사용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목표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용답상가시장의 BI와 CI 통합 브랜드 가이드 및 온라인 홍보체계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골목 만들기 사업에는 골목길 정비사업, 용답역 옹벽길 개선 사업, 세대공감 힐링 쉼터 조성 사업, 공공 와이파이존 조성 사업이 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2021년 6월에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종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 3쪽 중간을 보면 상권 활성화 사업 BI, 콘텐츠 개발 등 가이드 제작을 통한 시장 이미지 제고라고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도 상당히 많은 3억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BI와 CI 브랜드 가이드 제작을 통한 시장의 이미지 제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 BI, 콘텐츠 개발 사업은 지금 용답나들시장이라는 브랜드 정하는 거랑 그다음에 아케이드 설치하고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 사업으로 지금 일부는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한 사업도 있고 아직 용역은 계속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용답시장 캐노피 만드는 거예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이렇게 간판처럼, 이렇게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용답나들시장 그런 거 입간판 비슷한 거,
오천수 위원  그건 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이 사업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는 추진한 것도 있고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게 용역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오천수 위원  어디에 또 설치하려고 용역하고 있습니까?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BI라고 브랜드 만드는 건데 그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케이드는 경관개선 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위에 용답시장 경관개선사업이라고 1번 사업에서 아케이드하고 있는 거고요. 
오천수 위원  용답동은 지금 전통시장 연계형에서, 사실 다른 데서 해 보지 않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시장 주도로 지금 도시재생이 되어 가고 있어요. 
  사실 전통시장 연계형인데도 거의 보면 상가시장번영회에서 거의 도시재생을 주도하고 있다, 또 사업도 그쪽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녕 해야 할 사업은 빠져있고 쉬운 것부터 민원이 없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산은 많이 투입됐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용답동 도로에 색칠해 놓은 곳을 갔다 왔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색이 약해지기 때문에 착시현상 같은 것이 없어지겠지만 아직도 눈이 좀 안 좋거나 어르신들은 다니기 불편하시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업은 해 놓으면 다시 할 수 없는데, 계속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고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에 주민들이 한 사람도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불편함을 느껴서…… 
  그리고 그게 한 번 칠해 놓으면 몇 년이나 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칠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대로 놓고 쓰면 5년이고 괜찮은데 결국에는 공사 중에 하수도 공사하면 길 자르고 팔 것이고 하면 그런 데 이음 부분이라든지 금방 보기 싫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왜냐하면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도시에서는 아스팔트 까만 것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새파란 것으로 용이 기어가는 것처럼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어르신들은 착각을 많이 일으켜요. 
  어차피 해 놓은 것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그러신 분들은 설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조금 고려해서, 물론 모든 사람이 100% 다 만족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용답동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국장님께서 어차피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사업할 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답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 용답역 2호선과 답십리역 5호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환경도 청계천이 있어서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동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동인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서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답동이 2호선하고 5호선이 있어서 교통의 요지고요. 
  저희도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더 역세권이라는 것을 부각될 수 있도록 용답역에 조명 설치하고 벽 페인팅한 부분들이 일단은 전에는 그냥 어두운 부분이었는데 그런 분위기로 활성화되고, 좀 밝은 분위기로 조성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하고, 그다음에 쉼터 조성한 부분들 그냥 숲으로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 그쪽에 경로당도 같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조성한 부분은 용답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천수 위원  그거는 인정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문제 되는 게 지금 용답역에서 답십리역 사이 중간길 그 좌·우측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들이 한참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사업을 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빠르면 10년, 늦으면 한 15년 정도의 사업 추진 일정이 있는데 여기는 2020년부터, 그동안에 슬럼화되고 주민들의 주변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낫다, 앞으로도 또 말씀드리지만 철거할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향후 10년 정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천수 위원  어쨌든 전통시장 연계형은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과 상인들 간에 잘 협조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랑 과장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보면 2023년 4월 18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양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공청회는 도시활성화계획 공고가 된 이후에 절차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세 가지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경관개선사업이나 향후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시장 가판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인팅 이런 부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판 사업이 언제까지 정비되냐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간판은 그때 당시에는 완료가 아니었는데 현재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양옥희 위원  2019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 워크숍 5회 또 선진지 견학 3회, 상생협의체 창립 총회, 상생협의체 임원 회의 7회, 공청회, 이렇게 4년 동안 한 17번 정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공청회 할 때도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워크숍 할 때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들었을 것이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워크숍하고 선진지 견학의 차이는 뭐예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하긴 한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으로 전통시장이 잘 가꾸어져 있고 상가가 활성화된 지역을 가서 용답시장에서도 어떤 것을 벤치마킹할지 그런 부분을 보고 그거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공릉동에 도깨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강릉 주문진시장이랑 망원시장을 다녀와서 그 사업을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옥희 위원  그럼 거기서 무엇을 보고 와서 무엇을 여기서 벤치마킹해서 현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벤치마킹이나 워크숍을 가는 것은 공동체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재생이 하드웨어적인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 상인들이 서로 어떤 부분을 공유하거나 협조하면서 어떻게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온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선진지 견학은 거기에서 잘 된 것과 잘못된 것을 보고 와서 우리는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좋은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 워크숍도 5회를 가졌어요, 주민 워크숍은 또 뭐예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워크숍은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워크숍 가는 것처럼 약간 단합하자는 의미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 공릉동은 철길 주변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고객들을 어떻게 많이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선진지 견학이나 주민 워크숍이나 똑같네요. 
  아까 워크숍에서는 주민들하고 단합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워크숍은 5회를 가졌어요. 
  차라리 선진지 견학이 5회였으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왔다고 생각할 텐데, 워크숍은 그야말로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그런 뜻에서 가는 거 아닌 건가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이라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 간의 상호단합도 있지만 워크숍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걸 보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이런 건설적인 대화도 나누는 겁니다. 
  딱히 구분을 져서 워크숍은 주민의 단합, 선진지 견학은 현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호 간에 작용이 있다, 현장을 가서 좋은 게 있으면 토론도 하고 아니면 토론을 먼저 해 보고 어디를 가보자 이런 상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옥희 위원  국장님, 딱 잘라서 돼 있어요.
  주민 워크숍, 선진지 견학, 그게 딱 잘라서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상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의 사업 총괄표를 보면 이미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볼 때 이전과 비교하여 용답동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답역 주변이라든가, 쉼터 조성되어 있는 언덕 부분이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지나가든 아니면 생활하면서 밝은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고 쉼터 부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제 또 추진할 노점 정비 부분이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 진행되고 나면 용답동이 더 깨끗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보행환경이든 생활환경이 훨씬 더 변화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네, 잘 들었고요.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과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일단은 아까 오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시장 연계형 재생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게 화곡시장이랑 용답시장이랑 두 군데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다른 샘플이 없는 거라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으로 주민들이나 상인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남은 사업들 부분은 최대한으로 의견 충돌 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네,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용답상가시장 일대의 도시재생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변바랍니다.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전통시장 연계형을 하고 있는데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 공간이 더 많고 시장이 좁은 반면에 저희는 시장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장 정비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남은 사업에 대해서 더 좋게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제가 용답시장을 가봤어요. 
  옛날과 지금과 비교하니까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그거를 보고 많이 느꼈는데, 또 타인이 보는 것과 그 지역주민들이 보는 것과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이번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사업 총괄표 1번에 보면 상점 간판, 어닝 정비, 시장길 야간 조성, 용답역 인근 상가 홍보 게이트 설치, 3지구 반아케이드 조성, 이게 33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완료된 것도 있죠?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간판하고 어닝은 지금 정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상점 간판하고 어닝?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1단계 세로로 가는 용답역에서 그 구간, ‘시장길 야간’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로 페인팅하는 부분이고요.
오천수 위원  네, 그것도 거의 끝났죠?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오천수 위원  용답역 인근 시장 홍보 게이트는 모니터 세워 놓은 거 그거 말씀하십니까? 
  시장 홍보 게이트 설치.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홍보 게이트가 용답나들시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판처럼 하나 만들어놓은 그 부분……
오천수 위원  3지구 반아케이드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용답역 입구에 보면 이렇게 간판처럼 용답나들시장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게 아케이드라고 돼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 밑에 2번을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 19억 1,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이게 용역 중인가요? 
  보도 확보, 끝났어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용역은 아직, 7월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천수 위원  용역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안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추진할 사업이라서 아직……
오천수 위원  이게 2번은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까?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그렇습니다. 
오천수 위원  아직 하나도 시작 안 했다 이거죠, 용역 중이다 이거죠?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용역도 아직 안 나가고 7월.
오천수 위원  용역은 7월에 발주한다 이거죠?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네. 
오천수 위원  용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은?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용역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천수 위원  네, 그 외에는 거의 완료가 되고 지금 사업이 2개,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이드북 제작을 통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3억 3,000,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4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80억인데 주민 워크숍을 5회를 실시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많이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낭비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뜻에서는 아까 자꾸 그것 갖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지역에, 늘 용답동, 송정동은 피해의식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 지역이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해서 밝아지고 더 좋아지고 공기도 맑아지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찬성을 합니다. 
  또 거기에 우리가 느끼기에도 혐오시설이 조금 있어서 그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의원들이 불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낭비되지 않고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22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해 준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모두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좋은 의견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위원장 이영심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4명

○불출석위원 2명
정교진  이현숙

○위원 아닌 참석의원
박성근

○전문위원
이진아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홍원철
안전관리과장           이경생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지속발전도시과장       장영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  채택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채택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용답상가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