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심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일요일 밤, 마장동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긴급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밤사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애써 주신 소방관 분들과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근 의원님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위해 금번 회기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햇살과 싱그러운 꽃내음이 가득한 4월의 봄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꽃처럼 올 한해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고현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3월 20일자 등 이현숙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4월 4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26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후에는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정교진·남연희·박성근·양옥희·오천수·박영희·이영심·고용필 의원 찬성) (10시03분)
○이현숙 의원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덟 분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성동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안전교육 및 홍보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무단방치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행습관을 교육하고 나아가 안전한 주행환경을 마련하며 사고대응을 넘어 사고예방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이현숙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님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현숙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킥보드는 현재 안전성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좀 더 주의를 깊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업무보고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서 국회 심사가 4월 27일 쯤 법사위 상정 후에 심사 중이라고 서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국회 상정안하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중복되거나 이후에 다시 또 개정안을 발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법사위에,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걸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정교진 위원 업체들하고의 관계, 연결은 어떻습니까?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지금까지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런데 이 서면보고서 주실 때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현황을 주셨는데 4개 업체 1,954대, 이 빔이란 업체는 전체 회원 수를 비공개로 했습니다.
왜 비공개로 했죠?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쪽에 회원 수 비공개에 대한 것은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조사한 스윙하고 킥고잉하고 디어 세 군데는 회원 수가 공개된 상황입니다.
○정교진 위원 그런데 빔모빌리티는 성동구에서 딱 4개 동만 하더라고요.
마장동, 성수동, 사근동, 행당동, 이렇게 서비스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차금지구역도 한양대학교병원으로 국한을 해놨고요.
이 4개 동만 가지고서는 구청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는 아니겠지만 현황 같은 거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리면 이 빔모빌리티의 서비스 구역은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성동구 전체예요?
○정교진 위원 보니까 이 빔모빌리티가 성동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전체에서 일부 지역만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동구 전체를 다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냐면, 앞으로 일련의 과정을 해가시면서 업체하고의 관계도 원활해야지 구청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 같으면 내용은 다 정리가 됐어도 업체하고는 아무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정책 따로, 업체 따로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제정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러한 관계도 다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그럼 7조에서 저희 구가 안전교육 및 홍보를 하게 되는데 자전거 교육장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따로 교육 이수나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받으면 끝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켰을 때 그 업체하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데이터를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정교진 위원 이분들 무슨 조건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체 쪽에서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킥보드를 살 수 있다든가 뭐 전제조건이 달려야 교육을 이수하지 그냥 와서 교육받으십시오 하면 안 오지 않습니까?
○정교진 위원 과장님, 제재조항은 없고 그냥 좋은 얘기들만 이렇게 나열하시면 현실적으로 업체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그런 맹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확실하게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조례개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네, 9조에서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결국 업체한테 권고사항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1항에 “보행자, 차량 등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 교육”, “신속한 이동 조치”,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이런 것은 다 업체 쪽에 권고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조금 더 강제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거는 국회에서 할 때 참조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상위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다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교진 위원 아마 이현숙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발의를 하셨을 거고, 본 의원은 이게 강제성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회에서 확실하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동형 이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대부분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 이용대가.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중·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중·고등학생에서 2030입니다.
그런데 대여를 할 때는 미성년자들은 빌릴 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런데 대부분 청소년들을 보면 부모님 신분증이나 부모님 운전면허증을 찍고 그게 인증이 되면 빌려서 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성동구에서는 이 부분부터 먼저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대부분 본인이 아닌 부모님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대여를 해서 탑승을 하고, 그러니까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문제에서도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교육장에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10대, 20대, 30대들이 과연 그것에 대한 교육을 누가 받으러 갈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온라인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온라인으로 안전, 사실 전동형 이동 킥보드 타는 사람들 보면 헬멧을 쓰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헬멧을 안 썼을 경우에 범칙금이 있네요.
대부분이 헬멧을 쓰지 않아요.
지금 동네를 돌아다녀 봐도 본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헬멧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 성동구에서만큼 대여하게끔 하면 그런 업체들한테는 정확하게 이 킥보드에 헬멧을 걸어놔서 의무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킬 수 있거나, 온라인으로 관내 대학교나 중·고등학교랑 대부분 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배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도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들은 탈 수 있는데 굳이 교육을 받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돌려보는 게 어떤지, 그렇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도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단속 요청을 하고 있는, 협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저희도 온라인교육까지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경찰에 단속된 사람들 사례를 들어보면 대부분 신호에 걸렸을 때는 경찰들이 잡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호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이동 중에는 잡아도 위험한 상황이고 잡아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호등에 딱 걸렸을 때 경찰이 와서 잡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말고는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강제성보다는 빌려 타는 사람들이 느끼고 교육을 보고 헬멧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본 위원도 젊은 의원으로서 가끔 가까운 거리를 갈 때 타고 다녀봐도 빠르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골목골목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경험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경써서 온라인 쪽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 이 조례상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례안을 보면서 자료를 봤더니 각 자치구별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조성한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현재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면수가 의무적인지 아니면 의무적이 아닌지, 또 우리 성동구에는 얼마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저희 현재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이지 않고요, 저희가 당초 맨 처음에 지난번에 이동형 장치 주차구역 시범 설치를 2022년 8월에 했었거든요.
1개소를 시범으로 했었는데 그때 상왕십리역 1번 출구에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의 이용하지 않아서 저희도 그걸 확대할 계획이 없었었는데, 또 이현숙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이동형 자전거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뚝섬역 포함해서 15개를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고, 금년 4월까지 설치완료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항목이 들어있더라고요, 새롭게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혜택이 구민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고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고장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가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고장 났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역에서 많이 있는 것만 보지 표지판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표지판이나 안내문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보니까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도 다 부과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지역에서는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물론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은 기본적인 걸 알고 타겠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갖게 안내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고 그분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타면서도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표지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교통지도과장 임경남입니다.
민원은 자주 들어오지는 않고요,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이어서 말씀드리면, 4개 업체가 있기는 한데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무분별하게 주차해 놓고 또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을 조만간 부르든지 교육을 교통행정과장님이랑 상의해 가지고 우리 구만큼은 잘 지켜서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까 고용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헬멧 등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홍보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 우리가 킥보드 같은 것을 타고 다닌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범칙금이 있다든가 과태료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고 해서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많이 있는 데다 해놓으면 다니는 주민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정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개정한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4개 업체 대여소가 있다고 했는데 4개 대여소에도 충분하게 같이 교감을 갖고 해서 우리 성동구민이, 젊은 친구들이 사망사고라든가 그런 일이 없고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양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업체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적극 협조해서 사건·사고를 줄이도록 하고요.
표지판이나 안내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부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저희가 그 업체들한테는 공문을 통해서 보낼 거고요.
그리고 반회보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또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다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네, 홍보지도 사실은 우리는 열심히 해도 주민들이 안 보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데다가 하고 안내문과 표지판 다 해서 당분간은 최대한으로 안내도 하고 모든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이걸 보니까 지금 계속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사고가 많이 늘어난 지는 몰랐었어요, 저희도.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한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있는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도 조례를 이용해서 조금 더 사망사고도 줄이고 편리한 만큼 편리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거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차나 이런 부분은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자기 필요한 곳에 멈춰서 그 자리에 세워놓고 갈 건데, 아까 양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칙금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주차장을 찾아서라도 거기에 넣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따릉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차장에 들어가야 시간이 종료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이용해 봐도, 주차장을 아무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이용하는 사람 편의에 맞게끔 주차를 해놓고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두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업체한테만 맡기는 것보다 저희 구에서도 청소년들한테 인식을 심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범칙금이 있다는 자료들도 같이 공유해 주면 효과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현숙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내주셨으니까 성동구만큼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범칙금이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마트쉼터도 있고 스마트 횡단보도에도 광고판이 있으니까 거기도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도 연결해서 끝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이현숙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했을 때 주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방법 중에 하나로 번호판 부착도 그때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번호판을 부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대안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킥보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미 이현숙 의원께서는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얘기했고, 이번에 또 일부개정조례안도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거든요.
주차관리 부분하고 교육·홍보, 교육·홍보는 그런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특별히 없으니까 전에 제시했던 주차번호판, 번호판이 안 되면 업체별 아니면 여기 전체적으로 한 1,900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고요, 충분히 고려할 사항인데 이게 업체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구만 따로 그거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주차 견인까지.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건, 그건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킥보드는 정원이 자기 혼자만 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그런데 심심치 않게 가다 보면 두 명씩 타고 가고 헬멧도 안 쓰고, 그런 2030세대, 특히 저녁에 되게 많더라고요.
한양대 앞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걸어다닐 때도 섬짓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인도로 갈 때도 있고 도로이고 차가 가는 데도 막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섬짓한 마음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홈피에 홍보를 하지만 캠페인 같은 거라든가, 우리 단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성연합회, 바르게, 자총, 새마을,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캠페인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지하철 주변이나 대학교 그리고 공원 이런 데서 안전 캠페인도 실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경찰서랑 저희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도 홍보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TV로도 그렇게 계속 둘이 타면 안 된다, 헬멧 꼭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갖고 홍보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그렇죠, 킥보드 타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면 한 80명 정도는 굉장히 규칙도 잘 지키고 잘 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20% 정도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리한 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 장점으로는 엄청 빨리 가잖아요, 달리는 것보다도.
그렇지만 단점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열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정교진·이현숙·장지만·남연희·고용필·이영심 의원 찬성) (10시39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주복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의원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인권침해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항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장애인 범죄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또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련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와 장애인 인권 보장에 기여한 자의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주변의 장애인이 성폭력, 재산범죄, 방임·학대 등 각종 범죄피해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주복중 의원님이나 해당 국·과장님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립해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복지국장 문광선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 성동구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예방 차원에서 상담 신청이라든가 권익옹호팀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성동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소나무센터가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 9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피해발생 사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예방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5년 간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직접적으로 우리 구는 신고돼서 접수된 사례가 없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나 범죄피해가 우리 구에서는 없었다는 게 정말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5조1항을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고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그러셨죠?
○복지국장 문광선 네.
○양옥희 위원 그럼 혹시 점검할 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지요?
현재는 구성 인원은 없겠네요, 한 건도 없었으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에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넣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성동구 장애인 시설은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이 14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점검을 연 1회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시설이 제대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던 거고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연 2회로 상·하반기로 해서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세밀하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연 1회가 아닌 연 2회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이현숙 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범죄피해를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고 신고조차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신고가 되는 경우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우리 위원님 얘기대로 장애인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는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항상 사고가 터진 다음에 사후약방문처럼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성동구에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 제6조에 나온 것처럼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연 1회 저희들이 현재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이런 부분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를 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더욱더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이 학대 행위 자료를 보면 지인이 29%고 시설종사자가 19.2%라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장애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19.2%라는 적지 않은 비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애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격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사회복지사도 되겠지만,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사자들의 자격조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우리 성동구의 장애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주거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은 사회재활교사라고 해서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14개 시설 중에서요.
나머지는 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이용시설로 보시면 되고, 과거에 생각했던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주거시설은 소규모로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취약한 곳의 시설은 불법적인 점검이 조금 더 그 상황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시설뿐만 아니고 과거에는 약간 폐쇄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반성이 있었고, 그래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복지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거시설도 기존에 했던 대규모 생활시설들, 폐쇄적인 시설들,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거를 동시에 하는 그리고 사회재활교육을 받는 그런 시설로 지금 변경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게 주거를 함께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장애인 분들도 힘들 수 있겠지만 심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존경하는 우리 주복중 의원님께서 시대에 아주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고지를 하고 언제 점검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서로 믿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집행부의 권한 중에 하나가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을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좀 더 폭넓게 되면 장애인 분들을 위한 감시자인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19.2%가 사회종사자라는 것은 그만큼 노출도가 크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네 군데는 조금 더 수면화가 되어 있다는 건데 나머지 개인적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점검을,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우리 구청의 방향은 점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점검도 상당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시키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학대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첫 번째가 가족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에 있을 때 시설 직원들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점검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지역사회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이 조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거시설 4개소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기로 우리 금호동에 4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은 낮에는 지역활동을 우리 일반 주민들과 똑같이 합니다.
직장도 다니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에도 일을 하러 다닙니다. 월급은 물론 작지만.
공개가 돼 있고, 그 시설도 모든 주민들한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동구 내의 장애인 학대 문제는 다른 지역 생활 이런 시설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저는 네 군데 시설보다는 그 나머지 열 군데 시설에 더 중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군데는 공개가 당연히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지만 오히려 다른 열 군데 소가 공개를 해야 좀 더 장애인들의 피해를 줄인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복지국장 문광선 복지국장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주공동생활가정 4개소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나머지가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관장님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성동구 수어통역센터가 있고 성동재활의원 - 이건 의원에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 각자 역할을 맡은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도점검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얘기대로 저희들이 지도점검 안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최근에 성동재활의원도 재위탁할 때, 또 센터장이라든가 위탁기관이라든가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업재활시설이 아시겠지만 성모보호작업장이라든가 성동보호작업장, 공감보호작업장, 두레나래보호작업장이 장애인 시설로, 그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가 장애인시설이 굉장히 우리 관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게 다 개인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교류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 저는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라 예방하고 관심을 더 가짐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사례들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고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성동구에서 피해 신고가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장애인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동구에서만큼은 장애인이 좀 더 편안하게 인식 개선도, 그런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적인 부분에서도 더욱더 신경써서 앞으로도 이런 건수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복지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저희 장애인 거주시설, 그러니까 공동생활 가정이죠.
4개소가 있고 지적장애인 분들만 계시는데요, 한 건물에 이렇게 나눠서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공간에서 별도의 공간들이 마련될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사랑의 집, 소망의 집, 믿음의 집, 이렇게 네 분씩 입주가 돼 있거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특별나죠, 한 집에 2,3,4층에 있으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이게 약간 따져보면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청계벽산아파트를 얻어서 집을 나눠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주 반대가 심해서 여기를 나갈 수밖에 없었고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와중에 부모님들이 돈 일부를 대고 법인에서 돈을 대서 이 집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갈 데 없던 장애인들이 입주를 하게 된 겁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주민분들의 장애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정교진 위원 이 조례에서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한 두세 가지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장애인 인식 같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우리 구 장애인 인권 사업에서 구청 직원 및 시설 종사자 장애인 인식 교육을 연 1회 실시합니다.
연 1회 어떤 방식으로 실시합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각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교육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별로 교육을 실시합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장애인 학대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과장님?
폭력도 있고 학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서적도 있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외부적인 요구, 강요 이런 것들이 다 학대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정교진 위원 저희가 장애인 인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해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정의를 언제 내렸나 보니까 2020년 3월에 장애인 학대에 대한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갈 길이 먼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설점검도 아까 말씀하실 때 연 1회 정도는 실시하시는데 이게 연 2회로 늘게 됩니다.
이 조례 보셨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점검을 자주 합니다.
저희들은 대규모 거주시설이 아니고 소규모 시설이라서, 그리고 소규모 시설의 장애인들이 항상 매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입니다.
저희들이 굳이 이런 시설점검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통상적인 점검, 또 상·하반기에 안전점검 이런 것들을 실시할 때 그 시설을 방문할 기회가, 다른 점검이라도 할 때 이 장애인 인권침해, 학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항상 눈여겨 보고 현장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지금 ’21년도 장애인 학대 주요 통계란 자료를 봤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12.7%로 나타난 확률이 좀 적고요.
피해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지, 일반적으로 집이 되겠죠.
여기서는 41%정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런 거주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조례는 관에 대한 구청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학대 문제뿐만 아니고 노인학대도 마찬가지고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가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저희들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후에 이 문제가 커졌을 때 알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다만 와상장애인 같은 중증장애인들은 거의 대부분 활동보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가정 내에 그런 학대사건이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과장님, 활동보조인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우리 성동구 예산, 서울시 예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활동보조는 일상생활에, 활동보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로장애인들의 지원 사업은 노동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들은 활동보조라고 칭하고 있고 이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데 보조를 받는 것은 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활동범위가 달라서 지원해 주는 기관도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 성동구 장애인시설별로 인원하고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거겠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이 14개가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거시설이 4개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젊은 30~40대의 지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의료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르신들, 연령이 아주 많으신 이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장애인들께서 이용하시는 시설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불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명수의 변동이 있어서인지 상황의 변경이 있어서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위원님, 병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동재활의원이 있는데, 물론 기존에 단골로 다니신 분 세팅이 되어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병원이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성동재활의원도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네 군데하고 열 군데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장애인시설별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확실하게.
복지관하고 주거시설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거시설은 완벽하게 인원을 어떤 특성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매일 이용하시는 또 이용자가 매일 바뀔 수 있는 이용시설은 파악이 100%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당연히 성동구에 장애인에 대한 명수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파악이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만 1,000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군데 기숙하는 곳에 대한 인원과 연령에 대한 자료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장애인 인권침해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인권보호라는 의미로 봤을 때, 이건 장애인을 둔 부모님께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18살 정도 되는 장애인인데 화장실을 가는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설면에서는 어떻게, 이것도 보호 중에 하나, 예방에 관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설을 강제하려고 하면 법규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알다시피 건물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입구에 들어올 때 보도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장애인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준공검사할 때도 확인을 하고 일상생활할 때도 용도가 변경되었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시설개선 명령도 내리고 합니다.
다만, 위워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화장실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의 그것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복중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립성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문광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문광선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시립성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겠습니다.
시립성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과 건강한 청소년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로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서 청소년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을 유지를 위해서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현 수탁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난 3월 23일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적정으로 결정되어서 재계약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시립성동청소년센터의 재계약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청소년사업, 교육·문화사업, 생활체육사업 운영 및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립성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립성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아동청년과장님, 짧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시립청소년센터는 시립으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구립으로 운영하는 체계입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지금 받는 거 보면 압도적입니다.
우리 구에서 한 9,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되고, 그리고 필요한 거는 자체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자체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운영 인력이 직원이 44분 되시니까 적지 않은 인원인데 그러면 자체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며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에 대한 수강료인데요.
여기에 유아체능단도 110명 정도 있고요, 수영장, 헬스장,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 청소년들 포함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양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강료, 그 다음에 대관료 같은 장소 빌려주는 사용료, 그 다음에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어서 받는 사업비 이런 것들, 그게 한 32억 정도 됩니다.
○정교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시스템 가지고도 운영경비하고는 다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아동청년과장 김재곤 네, 그리고 가끔씩 재단에서 전입금 1년에 한 1억 정도, 그동안에 보니까 한 20년 정도 오래 했는데 거의 21억 정도, 재단에서도 전입금으로……
○복지국장 문광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문광선입니다.
영유아과 소관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총 4개소로 풍림아름다운어린이집과 사근다솜어린이집 재위탁 2건과 서울숲리버뷰자이, 무지개어린이집 재계약 2건입니다.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신규 위탁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수탁포기 등으로 수탁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인 풍림아름다운어린이집은 7월에, 사근다솜어린이집은 8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새로운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계약 대상인 서울숲리버뷰자이어린이집은 8월에, 무지개어린이집은 9월에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구립어린이집 확충 노력을 통해서 현재 구립어린이집 81개소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을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 최신 교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영유아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재위탁이 두 군데, 재계약이 두 군데인데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이점이 뭡니까?
○영유아과장 박윤영 영유아과장 박윤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같은 경우는 최초 위탁 후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계약 후 5년 지나면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재위탁하고 나서 또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하고 그 이후에 또 5년 해서,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을 보면 회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회계에 관한 사항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회계처리 시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과장 박윤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통합보육 시스템이라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그 회계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예산항목 쓰듯이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항목으로 거기 절차에 맞춰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72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