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성동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10시 20분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성동재활의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박영희·엄경석·이현숙·장지만·남연희·이영심·양옥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성동재활의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고용필·남연희·엄경석·정교진·이영심·오천수·박성근·주복중 의원 찬성)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 시작에 앞서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직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고현주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자 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문광선입니다.
  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재경 기초복지과장입니다.
  강종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재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박윤영 영유아과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장선임 여성가족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개별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자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임창섭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종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평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고용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석승우 공원녹지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철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정창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경남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영훈 토목과장입니다.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용경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1월 1일자로 스마트포용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어용경입니다.
  저희 스마트포용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교 지속발전도시과장입니다.
  차영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범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용중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정헌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심사관계자를 제외하고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위원장 이영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경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와 경첩을 지나면 아무리 추웠던 날씨도 누그러져 봄기운이 돌고 초록이 싹튼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따뜻한 햇살과 싱그러운 꽃내음이 가득한 봄을 기다리며 계묘년 새해에는 모두가 토끼처럼 멀리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고현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1월 11일자 등 이영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숙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장지만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2월 18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박영희·엄경석·이현숙·장지만·남연희·이영심·양옥희 의원 찬성) 
                                                                       (10시26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의원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통합돌봄의 대상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통합돌봄 지원업무와 통합돌봄 제공기관 등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및 통합돌봄 사례회의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수당 및 교육, 홍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정교진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랑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는 기존 정책이랑 달라지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교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돌봄SOS 사업이 대표적인 돌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돌봄지원팀이 전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동에도 사회복지직 1명과 간호직 1명이 돌봄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돌봄SOS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은 국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노인맞춤형 돌봄사업, 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국비·시비·구비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저희 돌봄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동구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미 UN의 공공행정상을 받은 효사랑 주치의 사업이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을 돕는 대표적인 보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업들이 분절되거나 단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교진 의원님께서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용필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각 개별 사업들이 좀더 통합적으로 돌봄을 접근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고 이 돌봄은 이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과 함께 하는 민·관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돌봄 분과라든가 민·관협력으로 하는 사업을 조금 더 주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진 의원님께서 돌봄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도 제안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얼마나 이것들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내되어 지고 발굴되어 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과 홍보에도 좀더 중점을 두고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5조1항을 보면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 2항에는 우선순위 및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성동구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데 우선순위와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했고 2항에서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넣었는데 3항에 ‘그 밖에’라고 넣어있는 것은 중장년 중에 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돌봄대상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 밖에’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 포괄적으로 넣는다는 의미로 발의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돌봄SOS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에서 선정기준을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하신 분, 그리고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아예 부재이거나 아니면 계셔도 수발이 곤란한 분,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많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으시거나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라든지 기존에 있는 공공서비스들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미 그런 지원을 받으셨다면 그런 분들은 후순위로 해서, 이런 선정기준을 가지고 조금은 더 시급하게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을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통합돌봄은 집행부의 하나의 부서의 업무가 아니죠?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종합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업무를 어떻게 조율하고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돌봄과 관련돼서는 총괄적인 컨트롤 부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정책과의 돌봄SOS사업의 중요한 사업 중에 돌봄제도 연계서비스가 있습니다.
  단순히 돌봄SOS 서비스로 들어와서 그 서비스만 제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돌봄SOS의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컨트롤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역의 다양한 돌봄사업들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그런 사업들을 해당되는 기관과 실무자들끼리의 협력으로 잘 연계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다 컨트롤해서 조율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컨트롤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총괄적인 컨트롤이라기보다는 연계와 협력을 좀 더 세심히 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서비스도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통합적인 연계들이 가능하도록 세심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어르신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거라는 보도가 요즘 많이 나와요.
  앞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서울시와 성동구가 함께 가장 고민과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잘 녹아나져 있는 것이 사실은 돌봄SOS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비도 그렇지만 돌봄지원을 하기 위한 인력을 조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있는 복지직과 특히 간호사들, 그리고 저희 구청 부서에도 간호직과 복지직이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돌봄사업과 돌봄SOS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또 다양한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주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잘 통합될 것이냐가 굉장히 돌봄사업에서는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들도 기존에 있는 돌봄사업들을 무조건 너무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만드는 것에 주력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좋은 사업들이 어떤 한 분을 위해서 좀더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정교진 의원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제안이유를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제5조제3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제23조에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가 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돌봄서비스를 책임져야 할 부분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미 돌봄SOS사업이라든가 국가지원사업들로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양옥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보장기본법은 사실은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기술해 놓은 법이기도 합니다.
  저희 돌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의 모법이 되어지기는 하는데요.
  양옥희 위원님께서 돌봄지원의 한계나 그것들을 어디까지로 보느냐고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어떤 가족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확장되어져야 하고 또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까지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고 어떤 부분까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냐를 딱 잘라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지원과 특히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어떤 한 사람이 삶을 다 할 때까지 그 지역에서 뭔가 인간적인 이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돌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돌봄의 예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더 확대되고 확장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향후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지금은 제가 아까 선정기준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객관적으로 곤란하신 분, 보통은 연세가 많으시면 연세가 많으시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혼자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지금은 저희가 돌봄SOS사업이나 노인맞춤형 돌봄이나 장애활동보조 같은 경우도 조금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두고 있고요, 모든 주민들께 보편적인 서비스로 다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돌봄SOS 같은 경우도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정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저소득인 상황에서 돌봐줄 가족이 없는 분들, 현재는 그분들을 위주로 돌봄이 제공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옥희 위원  돌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데,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요즘에는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산이 있는데도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재산은 있으신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한 그런 제한점을 조금 풀기 위해서 되어져 있는 것이 돌봄SOS사업에 중위소득 100% 기준이 재산보다는 소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서비스들은 재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으시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돌봄SOS사업 같은 경우는 집은 있으신데 오히려 소득이 없으셔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이나 하다못해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우신 경우는 거의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돌봄서비스보다는 늘상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시는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로 어떻게 생활하느냐 말씀하시는 분들의 돌봄이 그래도 돌봄SOS사업의 서비스 제공으로 조금은 그런 제한점들을 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식사지원 서비스라든가 동행서비스라든지 주거편의서비스가 있는데요, 집을 간편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집은 갖고 계시지만 소득은 없으셔서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사례들이, 지금도 서비스 제공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하시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 듣지를 못 하겠어요, 제가.
  제가 질의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를 보면 지역사회 통합돔봄이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복지정책과, 기초복지과, 어르신장애인과, 보건소 등 복지 관련해서 부서별로 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그렇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 이걸 하나의 컨트롤로 지정해서 할 것인데 어떻게 통합을 이끌어 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아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어떤 총괄 부서가 있어서 그것들을 통합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팀과 실무자들이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의 상황이 개별적으로 너무 천차만별적으로 많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고 의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옥희 위원  그럼 이 조례 제정 전하고 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관련된 사업팀이 아무래도 돌봄이라는 것이 통합적으로 개별적인 우리 사업팀과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로만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하듯이 돌봄이 필요한 분의 수준에 맞춰서 통합적으로 돼야 된다는 이해가 아무래도 좀더 기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육이라든가 홍보도 명시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더 주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정교진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이 조례에 맞게 우리 돌봄서비스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일단 통합돌봄이라는 언어 자체도 현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 사고, 질병 등에 대한 분들에 대한 통합돌봄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과 장애만 하더라도, 물론 사고는 후천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도 65세 이상의 고령과 장애가 성동구민의 어느 정도 명수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4만 7,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이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4만 7,530명이시고요.
  장애인등록이 되어져 있는 숫자는 1만 1,129명으로 전체 인구의 비율로 보면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고령과 장애가 그 정도면 질병과,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까지 합하면 적지 않은 인구수라고 봐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그렇습니다.
  중장년도 저희가 보통 50~64세로 규정하게 되면 중장년 숫자는 6만 6,681명이어서 전체 인구의 중장년 숫자만으로 거기서 질환이 있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인구도 한 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 통합돌봄이 잘 정착이 되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당사자도 힘들겠지만 가족들에 대한 삶의 질도 어려움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너무 많은 경우들을 보았고요.
  그러면 과연 복지정책과, 또 여러 분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과만이 그것을 포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잘 협업하셔서, 또 사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각지대는 오히려 표면화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그럴 의지조차도 없고 환경이 어려운 분들은 아예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제가 이번에 이 발의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어요.
  통합돌봄이 성동구에서 선제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성공을 한다면 구민들의 질조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2019년부터 SOS돌봄이 지원됐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이현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2019년도에 5개 구 시범사업을 할 때 성동구는 먼저 시작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25개 구가 모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시고요.
  거기서 또 제한점은 아무래도 이게 예산에 한계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라든가 금액도 160만 원 한도 이렇게 금액에, 횟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은 단박에 어떤 돌봄의 해결이 바로 되어 지는 건 아니어서 이게 이후에 사후관리까지도 좀더 확대되는 부분은 많은 숙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현숙 위원  2022년 기준 SOS돌봄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거나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저희가 작년만 해도 2,382명 정도가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작년의 현황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돌봄은 주야가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우선은 일시재가서비스라고 해서 아예 가정으로 가서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나 은행 동행하시는 동행서비스, 그리고 주거편의서비스, 그런 서비스들이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고요.
  그리고 식사지원, 저희가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식사지원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현숙 위원  저는 이 통합돌봄이 말씀드린 대로 잘 정착이 된다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분명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 복지국 전체에게 부탁드리기는, 이 통합돌봄의 지원이 통과가 되고 또한 여러 방면으로 지원이 되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선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문광선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변화하는 복지제도에 부응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 확립을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결정방법을 일원화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6호는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7호에서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지원내용에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관련 물품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복지서비스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제공의 형평성과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주체를 구청장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당연히 준용되고, 조례보다 하위 자치법규인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조례에서 준용하는 것은 입법기준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전체 구민들 중에 몇 프로이며 몇 명 정도 돼요?
○기초복지과장 김재경  안녕하십니까?
  기초복지과장 김재경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인원은 1만 8,500가구에 2만 3,600명입니다.
  그리고 차상위는 2,000가구에 2,200명이며, 한부모가족은 520가구에 1,247명입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한부모랑 전부 합치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기초복지과장 김재경  한부모하고 합치면 1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옥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못 들었고요, 이것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몇 프로나 되고, 우리가 지금 25개 구잖아요.
  25개 구 중에서도 우리 성동구가 많은지 적은지 그것도 비교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복지과장 김재경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는데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제3조7항 현행은 “그 밖의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어 규칙으로 정한 자”, 이건 규칙에 있는 거고요.
  개정안을 보시면 8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게 더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문광선  복지국장입니다.
  기존에 그 밖의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넣고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기존에 있던 내용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교진 위원  더 넓게 가는 거죠, 지원하는 거죠?
○복지국장 문광선  네, 넓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국장님, 생활환경 개선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 물품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어르신 안전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수요조사도 하고요,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그것을 파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또 기존의 사업 외에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은 무엇인가요?
○복지국장 문광선  안전사고 물품이 보통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부착형 손잡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가구도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기둥형 안전손잡이라고 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일어나기 힘드니까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준다거나 침대의 난간 거치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기에도 보면 안전손잡이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갖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목욕의자라고 해서 그건 기구가 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자의 제6호에서 실업, 사고, 사업실패라고 있는데 사업실패는 어디까지 지원해 주시나요?
  예를 들어서 집은 있고 세를 줬다든가 이런 경우에, 집은 있는데 사업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도 대상자가 되는지.
  사업실패한 사람을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복지과장 김재경  기초복지과장 김재경입니다.
  여기서 긴급지원 대상자란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입니다.
  집이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거나 했을 때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꼭 기초복지과를 찾아가야만 되는지, 기초복지과에서 이것을 하는지를 모르는 주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복지과가 우리 복지국이지만 주민들은 모르니까 도시관리국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지 그 과에서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기초복지과장 김재경  보통은 긴급복지 하면 동사무소로 많이 찾아갑니다.
양옥희 위원  동사무소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구청으로도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구청에서 그분들이 오시면 정말 자세히 알려주는지.
  그분들도 오실 때는 굉장히 자존심을 갖고 오는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아무리 사업에 실패해서 생계가 어렵지만.
  그래도 다 같이 연계해서 과에 오시면 설명을 잘해서 기초복지과로 오게 하시든지 그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구청에 와서 이야기하면 여기는 이리 가라, 저기는 또 저리 가라, 그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업 실패하고 마음에 상처도 입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음이 많이 상하고 다쳐갖고 집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요.
  물론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동구에서 10년 이상 봉사를 한 사람의 가정에 한해서는 사업 실패했을 때는 무슨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하시는 분들도 우리의 자원이거든요, 성동구의 자원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이 안 계시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봉사를 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성동구에서 봉사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는 무슨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분들이 사업 실패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10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초복지과장 김재경  현재는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긴급지원밖에는 없다는 거죠?
○기초복지과장 김재경  네.
양옥희 위원  이분들이 오실 때는 많이 상처받고 오셨을 건데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 마음이라도 조금 위안을 받고 흡족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초복지과에서는 특히 더 신경 써주시고, 구청에 방문하면 이분들한테도 설명 좀 잘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복지과장 김재경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국장님, 일단 이 조례는 구청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폭넓게 만든 조례거든요.
  5조 보시면 구청장 또는 동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이 개정안을 보면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시면 5조3항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 후 동장이 결정한다.”, 실태조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정안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이고 개정 전의 현행은 반드시 조사를 하고 넘어가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보완장치나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정교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현재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이랬잖아요.
  기존에는 신청을 받아서 실태조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권조사도 원래는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조사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번에 이 취지가 그런 거고요.
  사실은 긴급구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거를 주변에 통·반장이 확인해 갖고 “이분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실태조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조사를 할 때 본인들이 거부를 하면 못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게.
  그리고 그동안에는 동장이 결정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도 구청장이 최소한, 최종 결정은 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면서 법에 맞게, 조례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교진 위원  기존에 하던 사항을 재정비했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복지국장 문광선  네, 더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하던 사항을 정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3항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선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상정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복합 여가문화공간인 노인복지센터와 어르신 주간보호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센터는 올해 9월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2층, 3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및 데이케어센터의 시설 관리와 어르신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3월 중에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년의 제2의 인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누리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노인복지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저희 관내에 노인복지센터는 총 6개소로 구립 5개, 시립 1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통상적으로 연 1회 이렇게 지도.
오천수 위원  정기감사입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정기적으로 연 1회 하고 있어요?
○복지국장 문광선  네.
오천수 위원  감사 결과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 지시를 하고요, 시정되도록 결과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지금까지 특별한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시정조치만 했습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법 위반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제재사항이고요, 대부분이 지도.
오천수 위원  혹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네, 지도점검 결과는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국장님,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시정조치 내지는 있다고 하셨는데, 센터에서요.
  근간에 ’22년도를 봤었을 때 불미한 일 중에 인상적인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제시해 줄 수가 있나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올해 제가 1월 1일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5개 구립하고 1개 시립에 대해서 특별하게 불미스러운 일은 없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물론 믿고 맡겨야 되는 건 맞지만 사람인지라 시간이 흐르면 그런 마음도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라기보다는 관리라는 차원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데에서는 관리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호관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본 위원도 그런 일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방법에서 공개모집 후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십니까, 자격 내지는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제가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노인복지센터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는 9명 내외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이현숙 위원  관계공무원은 어느 분, 당연히 담당이시겠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제가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외에는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그 외에는 교수분들, 학술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신 분들, 전문가분들 모시게 되고, 또 이런 시설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타 구의 시설장님들, 그런 경험들도 이번 심사를 할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게 됩니다.
이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여섯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수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구에 비하면 노인복지센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인복지관처럼 매머드 큰 시설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다른 청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면, 노인복지센터만 별도로 짓기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부지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을 받으신 경우는 있으신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현숙 위원  지금까지는 없으시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위치와 장소들 선택하셔서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살펴보면 참고사항 나의 2번에 운영예산이 연간 4억 9,500이 구비로 잡혀있습니다.
  전액 구비인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양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에 나와 있는 4억 5,000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1년 예산안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입주를 7월에 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 9월로 늦어졌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에는 1년치가 아니고 8개월치 3억 3,0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립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정부나 시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만, 시설을 건립할 적에 저희들이 1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다 국비, 시비 받고 계시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습니다.
양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동재활의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4항 성동재활의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광선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성동재활의원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 대상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인 성동재활의원 재위탁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 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대상인 성동재활의원은 올해 6월 24일에 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체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위탁내용은 장애인 진료 및 재활치료 등의 사업 운영과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 진료 및 재활치료 등을 위해 현재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성동재활의원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재활의원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장애인대상 진료 및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기능 향상과 일상생활 자립 증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재활의원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성동재활의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재활의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의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간호사가 한 분 있고 나머지는 6명의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치료사가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있고 작업치료사가 있고 언어치료사가 있습니다.
  보통 성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또 소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런 것들을 주 치료로 보시면 됩니다.
양옥희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환자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자격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안 그래도 의회 준비로 작년에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하루에 한 24명 정도의 중증환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옥희 위원  하루에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세 종류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분이 한 종류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종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언어치료와 병행을 하게 되면 언어치료하는 선생님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당연합니다.
양옥희 위원  선생님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치료사는 지금 6명이 있습니다.
양옥희 위원  6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이용금액이 어떻게 되죠, 사용료 자체들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이용금액은 이게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시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료단가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고용필 위원  네, 대략적인 금액들을 알 수 있는지랑 장애인들이 이런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성수동에 있는데 본 위원도 성수동 출신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1층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습니다.
고용필 위원  그런 부분에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편안한 시설로 1층으로 한 걸로 보이기는 한데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건 이용료 금액 부분도 조율이 돼야 되지 않나, 또 장애인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전액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이것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병원비를 깎아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치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전해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보험법에 의한 행위수가별로 진료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료로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고용필 위원  그래도 이런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무료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장애인들은 조금 어느 정도 이런 시설에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그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도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4항 성동재활의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고용필·남연희·엄경석·정교진·이영심·오천수·박성근·주복중 의원 찬성)  
                                                                        (11시45분)

○위원장 이영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장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의원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장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장지만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이 1급, 2급, 3급, 1급 몇 호, 2급 몇 호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몇 급까지 지원되는 건지, 장애인 가족 전체가 지원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한 세대죠.
  5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에 거의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다른 거 없이 그냥 장애인 가족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한다면 몇 급까지 지원이 되는 건지요.
장지만 의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행정적인 직접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조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6조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과 이 조례 전반적인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구분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서울 25개 모든 구에 1개소씩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등급과 상관없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6급, 예전에 분류법에 의하면 6급까지 되어 있지만 그 가족이 어떤 분은 6급이어도 힘든 가족이 있고 1급이어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되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등급으로 가족의 어려움을 판단할 수는 없고, 이 가족의 지원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힘듦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이 조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고, 지금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옥희 위원  저도 그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5급은 장애인이어도 가족이 돌봄이 필요가 없거든요.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복지센터도 가 보지만 거의 장애등급을 갖고 있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 가족한테는 굳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입니다.
장지만 의원  집행부에서는 보완이 어떤 비용이 지급되거나 당연히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를 준비했던 본 의원과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염두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서직인 심리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지만 의원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지금 양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우리 양옥희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고요. 
  보통 장애인 등급이 아까 말씀대로 1~6급까지 쭉 있는데 장애인법에서는 등급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등급까지는 여러 가지 돌봄기능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스티커가 6급이라든지 5급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그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가족 지원 조례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에.
  전문상담이라든가 사례관리 사업도 있고요, 부모교육이라든가 부모간 자조모임 지원이라든가 이런, 이 법에서 폭넓게 다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가족 지원 조례를 해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모든 장애인들의 가족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모든 가족 장애인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부분 거의 부모교육이라든가.
정교진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포괄적 의미 아닙니까, 장애인 가족 지원이니까.
  포괄적 의미잖아요, 지금 조례에는.
○복지국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이 포괄적 의미는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장애인 가족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받아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일반 장애인 가족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교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거는 장애인 지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애인 가족의 지원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라는 거에는 심리적인 지원도 있을 것 같고 물질,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가족지원센터의 현황을 보면, 예를 들면 위기장애인 가족을 발굴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겠지요?
○복지국장 문광선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사전과 사후의 관리를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까?
  발굴하기 전과 발굴하고의, 당연히 관리하고 대응을 하시겠지요.
○복지국장 문광선  네,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은 발굴하고 어떻게 보호할 건가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장애인분 그 당사자도 너무 힘들겠지만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심리적인 압박감과 조금 깊게 들어가면 우울감, 그것들은 저희들은 상상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병은 차라리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지만 내적인 심리적인 것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본 위원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심리적인 지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맡고 계신 부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그 주변을 통해서도 그분들의 우울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사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장지만 의원님께서 장애인 가족의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지만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그분들의 심리적인 힘듦들을 보듬어주고 발굴하고, 그것도 하나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그분들도 투병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어느 심리의사로부터 들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는 표현이 그분들도 투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과 장애인 가족분 모두를 지원해서, 심리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평안하게 살아야 구민들의 질이 똑같이 평안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발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이현숙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상당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가족이라는 게 가족 중에 장애인 한 명만 있어도 온 가족이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굉장히 힘든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갖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장애인 가족의 지원을 통해서 또 이번에 정교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통합돌봄 그런 것들도 함께 조화가 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우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위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복지국장입니다.
  저희 성동구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부모간 자조모임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대 1 멘토링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가정 내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비장애인 형제들 이런 거에 대한 상담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이라고 해서 서울이나 근교 나들이 연 2회 혹은 문화여가 활동을 연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행기관이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천수 위원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문광선  저희들이 지원 부족한 부분은, 장애인 가족이나 욕구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의원  보충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심  보충답변이요?
장지만 의원  네.
○위원장 이영심  그럼 말씀하세요, 장지만 의원님.
장지만 의원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것에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가족 지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했기 때문에 질의해 주신 것에 조금은 함께 공유했으면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하반기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골자는 장애인복지법 중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확대해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장애인 당사자 또는 일부 장애인 가족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우리가 이제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1만 2,000명의 장애인이 있지만 20% 정도의 장애인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형제, 자매, 부모와 살고 있습니다.
  한 8,000명 정도의 장애인이 가족의 돌봄을 받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가족 그러면 아동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40대, 50대 여성 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영역은 사실은 그분들도 소중하지만 성인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노부모,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의 마감을 앞두고 있는 노모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비장애 형제·자매아동에 대한 부분, 사춘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이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남성 가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장애인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폭넓게 고민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현재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가족지원센터 안에서도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여도는 어떻게 되죠, 국장님?
  이 센터 안에서 참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도 장지만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부모들이 이 지원센터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홍보가 안 돼서 부모들도 장애인 부모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 가족지원센터에서 참여도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얼마만큼 활성화하게 참여하는지는 조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이번 조례에 대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우리 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사람이 5,685명입니다. 물론 연인원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게 2018년도에 설립된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기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용필 위원  성동구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말고도 장애인센터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두 개씩 운영을 해보면, 지금 하나가 있는데 지역에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그 장애인센터에서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두 개씩 운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고용필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장애인 가족이나 부모에 대한 논의가 일어난 것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슬픈 일들이 보도에 나면서 최근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고도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자립생활센터라든지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전부 다 장애인 가족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거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답변 주신 기관이 성동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돼서 가장 밀접한 기관은.
정교진 위원  그러면 성동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교진 위원  그럼 이 조례의 가족지원센터는 설치할 이유가 없겠네요?
장지만 의원  25개 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성동구에 설치될 때만 하더라도 서울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서라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  사후조치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제가 예전에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던 상황에서 자료를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란에 보면 2022년도 발달장애인 스마트 인솔 사업이라고 해서 보급을 5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네, 작년에 그런 사업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우리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실적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네, 이 사항이 어떤 것인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지만 의원님께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저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보면서 가족센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게 홍보가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문광선  우리 위원장님이 가족센터 몰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장애우나 장애인 가족들이, 우리 장애인등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장애자로 등록됐고 그 다음에 공유하겠다고 동의서 내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 안내문자를 보내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네, 홍보 잘 해주시고요.
  또 장애가 1급이든 2급이든 6급이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가족, 부모나 자식 이런 분에 대한 가족에 대한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마음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신경 많이 써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의 아픔 많이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문광선  네, 위원장님 얘기 잘 들어서 적극 홍보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심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모레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71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장지만

○전문위원
이진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문광선
복지정책과장          정은숙
기초복지과장          김재경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첨부서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송정동 구립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성동재활의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